전국적인 지자체 공공소각장 구축 움직임이 정말 우려스럽니다. 첫번째는 공공소각장 추진 명분으로 내세우는 내쓰레기는 내가 치운다는 발생지 처리원칙인데요. 님비를 타파하고 결자해지라는 좋은 명분을 언뜻보면 표방하고 있습니다만, 이를 명분으로 지자체가 설치 운영하는 공공소각장만 생활쓰레기를 처리 가능하고 다른 민간업체(민간소각장, 시멘트제조업계 등)는 사업장쓰레기만 처리 가능하고 생활쓰레기 처리시장 참여에는 제한하고 있는 점이 저 결자해지로 보이는 긍정적 이면에 숨겨진 문제점으로 생각됩니다. 쉽게 다시 말씀드리자면 민간업체도 생활쓰레기 처리에 충분한 능력을 갖추고 있음에도 사업 참여기회를 박탈당하거나 제한된다는 점이 공정거래법 제45조 1항에서 말하고 있는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될 소지가 있다는 것이죠. 상식적으로 복수의 능력있는 업체/기관을 어떤 사업참여기회(입찰 등) 있다고 가정했을 때 정말 특별한 사유가 있지 않는 한 특정업체/기관에게만 그 시장을 열어주고 다른 능력있는 업체/기관은 아예 참여기회를 배제한다? 이러한 것이 전형적인 불공정거래의 모습이고요. 생활쓰레기 처리에 대한 사업권 보장을 공공소각장에만 부여하는게 관련 이권에 개입한 이해관계자들의 이익 때문에 저러한 님비, 결자해지 같은 도적적 명분을 내세우는게 혹시 공공소각장과 민간업체가 동시에 생활쓰레기를 처리한다면 결코 소각장이 부족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공공소각장 물량 보장을 위한 의도로 그리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합리적으로 의심해볼 만 한 사항입니다. 둘째는 왜 공공소각장 건립을 추진하면서 이 이름을 자원순환시설이니 자원회수시설이니 또는 자원순환센터로 등으로 하여 일반 주민들이 소각장 건설을 쉽게 인지하지 못하게 현혹하는 듯한 용어를 사용하느냐?란 것에 대한 의문입니다. 사실 현재 이미 구축되거나 구축 중인 대부분의 공공소각장의 소각방식인 스토커 방식인 연소온도 900도 수준으로 다이옥신을 포함한 발암성 유해물질 및 염소성분이 함유된 부식성 유해가스를 배출할 수 밖에 없습니다. 솔직히 대기오염방지시설이 제대로 가동/관리되지 않으면 위험해지는거죠. 즉, 공공소각장은 명백한 혐오시설이자 유해물질 배출시설인 게 본질인데 이를 자원순환 시설이니 하는 마치 친환경적인 시설인양 지역주민들을 호도한다? 이건 대표적이고 전형적인 그린워싱(위장환경주의: 다시말해 친환경사기팔이) 7가지 유형 중 하나인 유해상품 정당화로 생각됩니다.
전국적인 지자체 공공소각장 구축 움직임이 정말 우려스럽니다. 첫번째는 공공소각장 추진 명분으로 내세우는 내쓰레기는 내가 치운다는 발생지 처리원칙인데요. 님비를 타파하고 결자해지라는 좋은 명분을 언뜻보면 표방하고 있습니다만, 이를 명분으로 지자체가 설치 운영하는 공공소각장만 생활쓰레기를 처리 가능하고 다른 민간업체(민간소각장, 시멘트제조업계 등)는 사업장쓰레기만 처리 가능하고 생활쓰레기 처리시장 참여에는 제한하고 있는 점이 저 결자해지로 보이는 긍정적 이면에 숨겨진 문제점으로 생각됩니다. 쉽게 다시 말씀드리자면 민간업체도 생활쓰레기 처리에 충분한 능력을 갖추고 있음에도 사업 참여기회를 박탈당하거나 제한된다는 점이 공정거래법 제45조 1항에서 말하고 있는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될 소지가 있다는 것이죠. 상식적으로 복수의 능력있는 업체/기관을 어떤 사업참여기회(입찰 등) 있다고 가정했을 때 정말 특별한 사유가 있지 않는 한 특정업체/기관에게만 그 시장을 열어주고 다른 능력있는 업체/기관은 아예 참여기회를 배제한다? 이러한 것이 전형적인 불공정거래의 모습이고요. 생활쓰레기 처리에 대한 사업권 보장을 공공소각장에만 부여하는게 관련 이권에 개입한 이해관계자들의 이익 때문에 저러한 님비, 결자해지 같은 도적적 명분을 내세우는게 혹시 공공소각장과 민간업체가 동시에 생활쓰레기를 처리한다면 결코 소각장이 부족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공공소각장 물량 보장을 위한 의도로 그리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합리적으로 의심해볼 만 한 사항입니다. 둘째는 왜 공공소각장 건립을 추진하면서 이 이름을 자원순환시설이니 자원회수시설이니 또는 자원순환센터로 등으로 하여 일반 주민들이 소각장 건설을 쉽게 인지하지 못하게 현혹하는 듯한 용어를 사용하느냐?란 것에 대한 의문입니다. 사실 현재 이미 구축되거나 구축 중인 대부분의 공공소각장의 소각방식인 스토커 방식인 연소온도 900도 수준으로 다이옥신을 포함한 발암성 유해물질 및 염소성분이 함유된 부식성 유해가스를 배출할 수 밖에 없습니다. 솔직히 대기오염방지시설이 제대로 가동/관리되지 않으면 위험해지는거죠. 즉, 공공소각장은 명백한 혐오시설이자 유해물질 배출시설인 게 본질인데 이를 자원순환 시설이니 하는 마치 친환경적인 시설인양 지역주민들을 호도한다? 이건 대표적이고 전형적인 그린워싱(위장환경주의: 다시말해 친환경사기팔이) 7가지 유형 중 하나인 유해상품 정당화로 생각됩니다.
시멘트 공장은 쓰레기를 소각장보다 훨씬 고온으로 태우기 때문에 유해물질이 많이 배출되지 않는다. 시멘트 공장에서 처리하게 하면 되는 좋은 대안이 있는데 안하는거다. 그라고 이미 소각장이 전국에 138개다. 그걸로 충분하다. 나라가 지금 빚더미 있데 왜 돈을 그런데 쓰는거냐!
발생지 처리원칙은 공공소각장을 국민세금으로 더 지어서 정부보조금 해먹으려는 기만술이죠~ 이미 지어진 민간소각장을 활용하거나 시멘트업체만 활욤해도 쓰레기 문제 해소가능~ 부실하게 지어진 공공소각장이 있다면 오히려 철거해야죠~ 쓰레기가 모자라지 절대 소각장이 모자르지 않습니다~@@dreamx6711
전국적인 지자체 공공소각장 구축 움직임이 정말 우려스럽니다. 첫번째는 공공소각장 추진 명분으로 내세우는 내쓰레기는 내가 치운다는 발생지 처리원칙인데요. 님비를 타파하고 결자해지라는 좋은 명분을 언뜻보면 표방하고 있습니다만, 이를 명분으로 지자체가 설치 운영하는 공공소각장만 생활쓰레기를 처리 가능하고 다른 민간업체(민간소각장, 시멘트제조업계 등)는 사업장쓰레기만 처리 가능하고 생활쓰레기 처리시장 참여에는 제한하고 있는 점이 저 결자해지로 보이는 긍정적 이면에 숨겨진 문제점으로 생각됩니다. 쉽게 다시 말씀드리자면 민간업체도 생활쓰레기 처리에 충분한 능력을 갖추고 있음에도 사업 참여기회를 박탈당하거나 제한된다는 점이 공정거래법 제45조 1항에서 말하고 있는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될 소지가 있다는 것이죠. 상식적으로 복수의 능력있는 업체/기관을 어떤 사업참여기회(입찰 등) 있다고 가정했을 때 정말 특별한 사유가 있지 않는 한 특정업체/기관에게만 그 시장을 열어주고 다른 능력있는 업체/기관은 아예 참여기회를 배제한다? 이러한 것이 전형적인 불공정거래의 모습이고요. 생활쓰레기 처리에 대한 사업권 보장을 공공소각장에만 부여하는게 관련 이권에 개입한 이해관계자들의 이익 때문에 저러한 님비, 결자해지 같은 도적적 명분을 내세우는게 혹시 공공소각장과 민간업체가 동시에 생활쓰레기를 처리한다면 결코 소각장이 부족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공공소각장 물량 보장을 위한 의도로 그리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합리적으로 의심해볼 만 한 사항입니다. 둘째는 왜 공공소각장 건립을 추진하면서 이 이름을 자원순환시설이니 자원회수시설이니 또는 자원순환센터로 등으로 하여 일반 주민들이 소각장 건설을 쉽게 인지하지 못하게 현혹하는 듯한 용어를 사용하느냐?란 것에 대한 의문입니다. 사실 현재 이미 구축되거나 구축 중인 대부분의 공공소각장의 소각방식인 스토커 방식인 연소온도 900도 수준으로 다이옥신을 포함한 발암성 유해물질 및 염소성분이 함유된 부식성 유해가스를 배출할 수 밖에 없습니다. 솔직히 대기오염방지시설이 제대로 가동/관리되지 않으면 위험해지는거죠. 즉, 공공소각장은 명백한 혐오시설이자 유해물질 배출시설인 게 본질인데 이를 자원순환 시설이니 하는 마치 친환경적인 시설인양 지역주민들을 호도한다? 이건 대표적이고 전형적인 그린워싱(위장환경주의: 다시말해 친환경사기팔이) 7가지 유형 중 하나인 유해상품 정당화로 생각됩니다.
전국적인 지자체 공공소각장 구축 움직임이 정말 우려스럽니다. 첫번째는 공공소각장 추진 명분으로 내세우는 내쓰레기는 내가 치운다는 발생지 처리원칙인데요. 님비를 타파하고 결자해지라는 좋은 명분을 언뜻보면 표방하고 있습니다만, 이를 명분으로 지자체가 설치 운영하는 공공소각장만 생활쓰레기를 처리 가능하고 다른 민간업체(민간소각장, 시멘트제조업계 등)는 사업장쓰레기만 처리 가능하고 생활쓰레기 처리시장 참여에는 제한하고 있는 점이 저 결자해지로 보이는 긍정적 이면에 숨겨진 문제점으로 생각됩니다. 쉽게 다시 말씀드리자면 민간업체도 생활쓰레기 처리에 충분한 능력을 갖추고 있음에도 사업 참여기회를 박탈당하거나 제한된다는 점이 공정거래법 제45조 1항에서 말하고 있는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될 소지가 있다는 것이죠. 상식적으로 복수의 능력있는 업체/기관을 어떤 사업참여기회(입찰 등) 있다고 가정했을 때 정말 특별한 사유가 있지 않는 한 특정업체/기관에게만 그 시장을 열어주고 다른 능력있는 업체/기관은 아예 참여기회를 배제한다? 이러한 것이 전형적인 불공정거래의 모습이고요. 생활쓰레기 처리에 대한 사업권 보장을 공공소각장에만 부여하는게 관련 이권에 개입한 이해관계자들의 이익 때문에 저러한 님비, 결자해지 같은 도적적 명분을 내세우는게 혹시 공공소각장과 민간업체가 동시에 생활쓰레기를 처리한다면 결코 소각장이 부족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공공소각장 물량 보장을 위한 의도로 그리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합리적으로 의심해볼 만 한 사항입니다. 둘째는 왜 공공소각장 건립을 추진하면서 이 이름을 자원순환시설이니 자원회수시설이니 또는 자원순환센터로 등으로 하여 일반 주민들이 소각장 건설을 쉽게 인지하지 못하게 현혹하는 듯한 용어를 사용하느냐?란 것에 대한 의문입니다. 사실 현재 이미 구축되거나 구축 중인 대부분의 공공소각장의 소각방식인 스토커 방식인 연소온도 900도 수준으로 다이옥신을 포함한 발암성 유해물질 및 염소성분이 함유된 부식성 유해가스를 배출할 수 밖에 없습니다. 솔직히 대기오염방지시설이 제대로 가동/관리되지 않으면 위험해지는거죠. 즉, 공공소각장은 명백한 혐오시설이자 유해물질 배출시설인 게 본질인데 이를 자원순환 시설이니 하는 마치 친환경적인 시설인양 지역주민들을 호도한다? 이건 대표적이고 전형적인 그린워싱(위장환경주의: 다시말해 친환경사기팔이) 7가지 유형 중 하나인 유해상품 정당화로 생각됩니다.
공공소각장이 처리비가 톤당 10만원 매립이 톤당 13만원 민간소각장이 26만원이라고 했는데, 예시를 한 번 들어볼께~ 발생지 처리원칙으로 인해 생활쓰레기는 지자체 공공소각장 밖에 처리를 못하게 막고 있고, 민간소각장은 사업장쓰레기만 처리물량으로 할 수 밖에 없는데, 생활쓰레기와 사업장쓰레기가 대부분 성상(성질과 상태)이 거의 같고, 생활쓰레기 처리대상물량이 1000톤, 사업장쓰레기 처리물량이 100톤이라 가정하면, 민간소각장은 발생지 처리원칙 때문에 실제로는 생활쓰레기 처리가 가능함에도 제도상 막혀서 100톤 밖에 처리가 안되니 규모의 경제가 적으니 처리단가가 비쌀 수 밖에 없을 것 같네. 그런데, 민간소각장 입장에선 발생지 처리원칙이란 규제가 없다면 예시로 든 생활쓰레기 1000톤 + 사업장쓰레기 100톤 총 1100톤의 처리대상을 놓고 공공소각장과 가격경쟁을 한다면 규모의 경제 논리로 보면 26만원 보다 훨씬 더 처리단가가 절감 가능할 것 같어. 결국, 내 떵은 내가 치운다 라는 그럴 듯한 사기술로 자유시장경쟁을 지자체 공공소각장 이해관계자 카르텔들이 시장 독점을 위해 민간소각장 그리고 시멘트제조업계의 생활쓰레기 처리 시장 진입을 막고 있다는 것으로 밖에는 해석할 수 밖에 없네. 내가 법 전공은 아니지만 이건 일반 불공정거래행위 9개 유형(① 거래거절, ② 차별적 취급, ③ 경쟁사업자 배제, ④ 부당한 고객유인,⑤ 거래강제, ⑥ 거래상지위 남용, ⑦ 구속조건부거래, ⑧ 사업활동 방해, ⑨ 부당한 자금·자산·인력의 지원 (부당 지원행위)) 중 ② 차별적 취급에 해당될 것 같어. 발생지 처리원칙 자체가 그린워싱 (친환경팔이사기 위장환경주의)에만 해당되는 줄 알았는데 자유시장경제에서 중요한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도 있는 뭐 같은 정책이네~ ※ 차별적 취급이란?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에 대해 거래 지역이나 가격, 기타 거래조건을 차별하여 경쟁사업자나 거래상대방의 지위를 약화 시켜 자신의 지위를 유지 · 강화하는 행위 (공정거래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시멘트제조업계는 쓰레기소각처리단가가 톤당 5~7만원 이고 플라즈마 고온소각(1400도 이상) 방식이라 일반 지자체 공공소각장 처리온도(약 900도) 보다 훨씬 높아 다이옥신 같은 발암성 유해물질 배출도 거의 없고 시멘트 생산이라는 생산적 결과도 나오네요.
전국적인 지자체 공공소각장 구축 움직임이 정말 우려스럽니다. 첫번째는 공공소각장 추진 명분으로 내세우는 내쓰레기는 내가 치운다는 발생지 처리원칙인데요. 님비를 타파하고 결자해지라는 좋은 명분을 언뜻보면 표방하고 있습니다만, 이를 명분으로 지자체가 설치 운영하는 공공소각장만 생활쓰레기를 처리 가능하고 다른 민간업체(민간소각장, 시멘트제조업계 등)는 사업장쓰레기만 처리 가능하고 생활쓰레기 처리시장 참여에는 제한하고 있는 점이 저 결자해지로 보이는 긍정적 이면에 숨겨진 문제점으로 생각됩니다. 쉽게 다시 말씀드리자면 민간업체도 생활쓰레기 처리에 충분한 능력을 갖추고 있음에도 사업 참여기회를 박탈당하거나 제한된다는 점이 공정거래법 제45조 1항에서 말하고 있는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될 소지가 있다는 것이죠. 상식적으로 복수의 능력있는 업체/기관을 어떤 사업참여기회(입찰 등) 있다고 가정했을 때 정말 특별한 사유가 있지 않는 한 특정업체/기관에게만 그 시장을 열어주고 다른 능력있는 업체/기관은 아예 참여기회를 배제한다? 이러한 것이 전형적인 불공정거래의 모습이고요. 생활쓰레기 처리에 대한 사업권 보장을 공공소각장에만 부여하는게 관련 이권에 개입한 이해관계자들의 이익 때문에 저러한 님비, 결자해지 같은 도적적 명분을 내세우는게 혹시 공공소각장과 민간업체가 동시에 생활쓰레기를 처리한다면 결코 소각장이 부족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공공소각장 물량 보장을 위한 의도로 그리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합리적으로 의심해볼 만 한 사항입니다. 둘째는 왜 공공소각장 건립을 추진하면서 이 이름을 자원순환시설이니 자원회수시설이니 또는 자원순환센터로 등으로 하여 일반 주민들이 소각장 건설을 쉽게 인지하지 못하게 현혹하는 듯한 용어를 사용하느냐?란 것에 대한 의문입니다. 사실 현재 이미 구축되거나 구축 중인 대부분의 공공소각장의 소각방식인 스토커 방식인 연소온도 900도 수준으로 다이옥신을 포함한 발암성 유해물질 및 염소성분이 함유된 부식성 유해가스를 배출할 수 밖에 없습니다. 솔직히 대기오염방지시설이 제대로 가동/관리되지 않으면 위험해지는거죠. 즉, 공공소각장은 명백한 혐오시설이자 유해물질 배출시설인 게 본질인데 이를 자원순환 시설이니 하는 마치 친환경적인 시설인양 지역주민들을 호도한다? 이건 대표적이고 전형적인 그린워싱(위장환경주의: 다시말해 친환경사기팔이) 7가지 유형 중 하나인 유해상품 정당화로 생각됩니다.
2023년 기준 소각장이 138개다. 대한민국 국민 폐암으로 다 죽일일 았냐!? 애들이 들이마시면 영구 신경 손상이라는 소각 연기를 마시게 해야겠냐? 당연히 사람 없는데 짓는게 인구 밀도 낮은데 짓는거 보다 나은거 아니야? 중국도 매연 시설 공장은 도심에서 해변가로 죄다 옮겼는데 이 당연할걸 구지 각각 도심에 지어? 지역이기주의는 이럴때 적용하는게 아니지.
쓰레기를 줄이려는 노력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유초중고 전교육과정을 통해 일반쓰레기와 재활용쓰레기 분리배출에 대한 철저한 교육이 필요합니다. 아이들을 즐겁고 재미있는 곳으로만 현장학습으로 데려갈 것이 아니라 쓰레기 매립장, 쓰레기 소각장, 재활용쓰레기 처리장 등으로 가서 현장 교육을 해야합니다. 아마도 10~20년은 계속 교육을 하야 변화를 느낄 것입니다.
전국적인 지자체 공공소각장 구축 움직임이 정말 우려스럽니다. 첫번째는 공공소각장 추진 명분으로 내세우는 내쓰레기는 내가 치운다는 발생지 처리원칙인데요. 님비를 타파하고 결자해지라는 좋은 명분을 언뜻보면 표방하고 있습니다만, 이를 명분으로 지자체가 설치 운영하는 공공소각장만 생활쓰레기를 처리 가능하고 다른 민간업체(민간소각장, 시멘트제조업계 등)는 사업장쓰레기만 처리 가능하고 생활쓰레기 처리시장 참여에는 제한하고 있는 점이 저 결자해지로 보이는 긍정적 이면에 숨겨진 문제점으로 생각됩니다. 쉽게 다시 말씀드리자면 민간업체도 생활쓰레기 처리에 충분한 능력을 갖추고 있음에도 사업 참여기회를 박탈당하거나 제한된다는 점이 공정거래법 제45조 1항에서 말하고 있는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될 소지가 있다는 것이죠. 상식적으로 복수의 능력있는 업체/기관을 어떤 사업참여기회(입찰 등) 있다고 가정했을 때 정말 특별한 사유가 있지 않는 한 특정업체/기관에게만 그 시장을 열어주고 다른 능력있는 업체/기관은 아예 참여기회를 배제한다? 이러한 것이 전형적인 불공정거래의 모습이고요. 생활쓰레기 처리에 대한 사업권 보장을 공공소각장에만 부여하는게 관련 이권에 개입한 이해관계자들의 이익 때문에 저러한 님비, 결자해지 같은 도적적 명분을 내세우는게 혹시 공공소각장과 민간업체가 동시에 생활쓰레기를 처리한다면 결코 소각장이 부족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공공소각장 물량 보장을 위한 의도로 그리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합리적으로 의심해볼 만 한 사항입니다. 둘째는 왜 공공소각장 건립을 추진하면서 이 이름을 자원순환시설이니 자원회수시설이니 또는 자원순환센터로 등으로 하여 일반 주민들이 소각장 건설을 쉽게 인지하지 못하게 현혹하는 듯한 용어를 사용하느냐?란 것에 대한 의문입니다. 사실 현재 이미 구축되거나 구축 중인 대부분의 공공소각장의 소각방식인 스토커 방식인 연소온도 900도 수준으로 다이옥신을 포함한 발암성 유해물질 및 염소성분이 함유된 부식성 유해가스를 배출할 수 밖에 없습니다. 솔직히 대기오염방지시설이 제대로 가동/관리되지 않으면 위험해지는거죠. 즉, 공공소각장은 명백한 혐오시설이자 유해물질 배출시설인 게 본질인데 이를 자원순환 시설이니 하는 마치 친환경적인 시설인양 지역주민들을 호도한다? 이건 대표적이고 전형적인 그린워싱(위장환경주의: 다시말해 친환경사기팔이) 7가지 유형 중 하나인 유해상품 정당화로 생각됩니다.
전국적인 지자체 공공소각장 구축 움직임이 정말 우려스럽니다. 첫번째는 공공소각장 추진 명분으로 내세우는 내쓰레기는 내가 치운다는 발생지 처리원칙인데요. 님비를 타파하고 결자해지라는 좋은 명분을 언뜻보면 표방하고 있습니다만, 이를 명분으로 지자체가 설치 운영하는 공공소각장만 생활쓰레기를 처리 가능하고 다른 민간업체(민간소각장, 시멘트제조업계 등)는 사업장쓰레기만 처리 가능하고 생활쓰레기 처리시장 참여에는 제한하고 있는 점이 저 결자해지로 보이는 긍정적 이면에 숨겨진 문제점으로 생각됩니다. 쉽게 다시 말씀드리자면 민간업체도 생활쓰레기 처리에 충분한 능력을 갖추고 있음에도 사업 참여기회를 박탈당하거나 제한된다는 점이 공정거래법 제45조 1항에서 말하고 있는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될 소지가 있다는 것이죠. 상식적으로 복수의 능력있는 업체/기관을 어떤 사업참여기회(입찰 등) 있다고 가정했을 때 정말 특별한 사유가 있지 않는 한 특정업체/기관에게만 그 시장을 열어주고 다른 능력있는 업체/기관은 아예 참여기회를 배제한다? 이러한 것이 전형적인 불공정거래의 모습이고요. 생활쓰레기 처리에 대한 사업권 보장을 공공소각장에만 부여하는게 관련 이권에 개입한 이해관계자들의 이익 때문에 저러한 님비, 결자해지 같은 도적적 명분을 내세우는게 혹시 공공소각장과 민간업체가 동시에 생활쓰레기를 처리한다면 결코 소각장이 부족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공공소각장 물량 보장을 위한 의도로 그리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합리적으로 의심해볼 만 한 사항입니다. 둘째는 왜 공공소각장 건립을 추진하면서 이 이름을 자원순환시설이니 자원회수시설이니 또는 자원순환센터로 등으로 하여 일반 주민들이 소각장 건설을 쉽게 인지하지 못하게 현혹하는 듯한 용어를 사용하느냐?란 것에 대한 의문입니다. 사실 현재 이미 구축되거나 구축 중인 대부분의 공공소각장의 소각방식인 스토커 방식인 연소온도 900도 수준으로 다이옥신을 포함한 발암성 유해물질 및 염소성분이 함유된 부식성 유해가스를 배출할 수 밖에 없습니다. 솔직히 대기오염방지시설이 제대로 가동/관리되지 않으면 위험해지는거죠. 즉, 공공소각장은 명백한 혐오시설이자 유해물질 배출시설인 게 본질인데 이를 자원순환 시설이니 하는 마치 친환경적인 시설인양 지역주민들을 호도한다? 이건 대표적이고 전형적인 그린워싱(위장환경주의: 다시말해 친환경사기팔이) 7가지 유형 중 하나인 유해상품 정당화로 생각됩니다.
발생지 처리원칙은 공공소각장을 국민세금으로 더 지어서 정부보조금 해먹으려는 기만술이죠~ 이미 지어진 민간소각장을 활용하거나 시멘트업체만 활욤해도 쓰레기 문제 해소가능~ 부실하게 지어진 공공소각장이 있다면 오히려 철거해야죠~ 쓰레기가 모자라지 절대 소각장이 모자르지 않습니다~
전국적인 지자체 공공소각장 구축 움직임이 정말 우려스럽니다. 첫번째는 공공소각장 추진 명분으로 내세우는 내쓰레기는 내가 치운다는 발생지 처리원칙인데요. 님비를 타파하고 결자해지라는 좋은 명분을 언뜻보면 표방하고 있습니다만, 이를 명분으로 지자체가 설치 운영하는 공공소각장만 생활쓰레기를 처리 가능하고 다른 민간업체(민간소각장, 시멘트제조업계 등)는 사업장쓰레기만 처리 가능하고 생활쓰레기 처리시장 참여에는 제한하고 있는 점이 저 결자해지로 보이는 긍정적 이면에 숨겨진 문제점으로 생각됩니다. 쉽게 다시 말씀드리자면 민간업체도 생활쓰레기 처리에 충분한 능력을 갖추고 있음에도 사업 참여기회를 박탈당하거나 제한된다는 점이 공정거래법 제45조 1항에서 말하고 있는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될 소지가 있다는 것이죠. 상식적으로 복수의 능력있는 업체/기관을 어떤 사업참여기회(입찰 등) 있다고 가정했을 때 정말 특별한 사유가 있지 않는 한 특정업체/기관에게만 그 시장을 열어주고 다른 능력있는 업체/기관은 아예 참여기회를 배제한다? 이러한 것이 전형적인 불공정거래의 모습이고요. 생활쓰레기 처리에 대한 사업권 보장을 공공소각장에만 부여하는게 관련 이권에 개입한 이해관계자들의 이익 때문에 저러한 님비, 결자해지 같은 도적적 명분을 내세우는게 혹시 공공소각장과 민간업체가 동시에 생활쓰레기를 처리한다면 결코 소각장이 부족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공공소각장 물량 보장을 위한 의도로 그리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합리적으로 의심해볼 만 한 사항입니다. 둘째는 왜 공공소각장 건립을 추진하면서 이 이름을 자원순환시설이니 자원회수시설이니 또는 자원순환센터로 등으로 하여 일반 주민들이 소각장 건설을 쉽게 인지하지 못하게 현혹하는 듯한 용어를 사용하느냐?란 것에 대한 의문입니다. 사실 현재 이미 구축되거나 구축 중인 대부분의 공공소각장의 소각방식인 스토커 방식인 연소온도 900도 수준으로 다이옥신을 포함한 발암성 유해물질 및 염소성분이 함유된 부식성 유해가스를 배출할 수 밖에 없습니다. 솔직히 대기오염방지시설이 제대로 가동/관리되지 않으면 위험해지는거죠. 즉, 공공소각장은 명백한 혐오시설이자 유해물질 배출시설인 게 본질인데 이를 자원순환 시설이니 하는 마치 친환경적인 시설인양 지역주민들을 호도한다? 이건 대표적이고 전형적인 그린워싱(위장환경주의: 다시말해 친환경사기팔이) 7가지 유형 중 하나인 유해상품 정당화로 생각됩니다.
전국적인 지자체 공공소각장 구축 움직임이 정말 우려스럽니다. 첫번째는 공공소각장 추진 명분으로 내세우는 내쓰레기는 내가 치운다는 발생지 처리원칙인데요. 님비를 타파하고 결자해지라는 좋은 명분을 언뜻보면 표방하고 있습니다만, 이를 명분으로 지자체가 설치 운영하는 공공소각장만 생활쓰레기를 처리 가능하고 다른 민간업체(민간소각장, 시멘트제조업계 등)는 사업장쓰레기만 처리 가능하고 생활쓰레기 처리시장 참여에는 제한하고 있는 점이 저 결자해지로 보이는 긍정적 이면에 숨겨진 문제점으로 생각됩니다. 쉽게 다시 말씀드리자면 민간업체도 생활쓰레기 처리에 충분한 능력을 갖추고 있음에도 사업 참여기회를 박탈당하거나 제한된다는 점이 공정거래법 제45조 1항에서 말하고 있는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될 소지가 있다는 것이죠. 상식적으로 복수의 능력있는 업체/기관을 어떤 사업참여기회(입찰 등) 있다고 가정했을 때 정말 특별한 사유가 있지 않는 한 특정업체/기관에게만 그 시장을 열어주고 다른 능력있는 업체/기관은 아예 참여기회를 배제한다? 이러한 것이 전형적인 불공정거래의 모습이고요. 생활쓰레기 처리에 대한 사업권 보장을 공공소각장에만 부여하는게 관련 이권에 개입한 이해관계자들의 이익 때문에 저러한 님비, 결자해지 같은 도적적 명분을 내세우는게 혹시 공공소각장과 민간업체가 동시에 생활쓰레기를 처리한다면 결코 소각장이 부족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공공소각장 물량 보장을 위한 의도로 그리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합리적으로 의심해볼 만 한 사항입니다. 둘째는 왜 공공소각장 건립을 추진하면서 이 이름을 자원순환시설이니 자원회수시설이니 또는 자원순환센터로 등으로 하여 일반 주민들이 소각장 건설을 쉽게 인지하지 못하게 현혹하는 듯한 용어를 사용하느냐?란 것에 대한 의문입니다. 사실 현재 이미 구축되거나 구축 중인 대부분의 공공소각장의 소각방식인 스토커 방식인 연소온도 900도 수준으로 다이옥신을 포함한 발암성 유해물질 및 염소성분이 함유된 부식성 유해가스를 배출할 수 밖에 없습니다. 솔직히 대기오염방지시설이 제대로 가동/관리되지 않으면 위험해지는거죠. 즉, 공공소각장은 명백한 혐오시설이자 유해물질 배출시설인 게 본질인데 이를 자원순환 시설이니 하는 마치 친환경적인 시설인양 지역주민들을 호도한다? 이건 대표적이고 전형적인 그린워싱(위장환경주의: 다시말해 친환경사기팔이) 7가지 유형 중 하나인 유해상품 정당화로 생각됩니다.
전국적인 지자체 공공소각장 구축 움직임이 정말 우려스럽니다. 첫번째는 공공소각장 추진 명분으로 내세우는 내쓰레기는 내가 치운다는 발생지 처리원칙인데요. 님비를 타파하고 결자해지라는 좋은 명분을 언뜻보면 표방하고 있습니다만, 이를 명분으로 지자체가 설치 운영하는 공공소각장만 생활쓰레기를 처리 가능하고 다른 민간업체(민간소각장, 시멘트제조업계 등)는 사업장쓰레기만 처리 가능하고 생활쓰레기 처리시장 참여에는 제한하고 있는 점이 저 결자해지로 보이는 긍정적 이면에 숨겨진 문제점으로 생각됩니다. 쉽게 다시 말씀드리자면 민간업체도 생활쓰레기 처리에 충분한 능력을 갖추고 있음에도 사업 참여기회를 박탈당하거나 제한된다는 점이 공정거래법 제45조 1항에서 말하고 있는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될 소지가 있다는 것이죠. 상식적으로 복수의 능력있는 업체/기관을 어떤 사업참여기회(입찰 등) 있다고 가정했을 때 정말 특별한 사유가 있지 않는 한 특정업체/기관에게만 그 시장을 열어주고 다른 능력있는 업체/기관은 아예 참여기회를 배제한다? 이러한 것이 전형적인 불공정거래의 모습이고요. 생활쓰레기 처리에 대한 사업권 보장을 공공소각장에만 부여하는게 관련 이권에 개입한 이해관계자들의 이익 때문에 저러한 님비, 결자해지 같은 도적적 명분을 내세우는게 혹시 공공소각장과 민간업체가 동시에 생활쓰레기를 처리한다면 결코 소각장이 부족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공공소각장 물량 보장을 위한 의도로 그리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합리적으로 의심해볼 만 한 사항입니다. 둘째는 왜 공공소각장 건립을 추진하면서 이 이름을 자원순환시설이니 자원회수시설이니 또는 자원순환센터로 등으로 하여 일반 주민들이 소각장 건설을 쉽게 인지하지 못하게 현혹하는 듯한 용어를 사용하느냐?란 것에 대한 의문입니다. 사실 현재 이미 구축되거나 구축 중인 대부분의 공공소각장의 소각방식인 스토커 방식인 연소온도 900도 수준으로 다이옥신을 포함한 발암성 유해물질 및 염소성분이 함유된 부식성 유해가스를 배출할 수 밖에 없습니다. 솔직히 대기오염방지시설이 제대로 가동/관리되지 않으면 위험해지는거죠. 즉, 공공소각장은 명백한 혐오시설이자 유해물질 배출시설인 게 본질인데 이를 자원순환 시설이니 하는 마치 친환경적인 시설인양 지역주민들을 호도한다? 이건 대표적이고 전형적인 그린워싱(위장환경주의: 다시말해 친환경사기팔이) 7가지 유형 중 하나인 유해상품 정당화로 생각됩니다.
@@user-fp5ld3jw7k 1) 공공소각장 건립은 민간소각장에만 의존했을 때 발생가능한 갖가지 문제 해결을 위해 필수적이지요 .첫번째로는 민간소각장의 위치에 있습니다. 민간소각장 중에 서울시내 위치한 소각장이 몇개나 있나요? 대부분 지방에서도 상당히 이격된 위치에 있기에 쉽고 빠르게 폐기물을 옮겨 소각하기에 적절치 않습니다. 또한 비용의 측면에서도 공공소각장이 저렴한 것은 말할 필요도 없지요. 공공소각장은 그나마도 국가가 운영하기에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될 수 있습니다. 민간소각장의 높은 마진율을 부정하고 싶진 않으시겠죠? 또한 공정거래법 운운하기엔 현재 공공소각장은 국가소유 국가주도로 건립되는 점 너무 간과하신 것 같네요. 어딜봐서 공정거래법이 국가의 독점까지 관여하게 되는거지요?? 그럼 국방 항공부터 전력시장 전부 민간에 개방해야지요. 말이 안되는 논리입니다. 원자력도 민간에게 건설하게 하시지 그러세요? 국가운영에 필수적인 기반시설에 대해서는 국가 소유로 국가가 독점할 수 있는 충분한 법률적 근거가 있습니다. 그리고... 소각장의 다이옥신이니 뭐니 말씀하시는데 그렇기 때문에 공공소각장이 필요한겁니다. 다이옥신 무조건 나오게 되어있습니까? 현재 스토커방식으로도 높은 온도로 적절히 관리되는 시설에서는 다이옥신 배출되지 않습니다. 님도 대기오염방시시설이 적절히 관리운영되지 않음을 전제로 말씀하셨지요? 그렇다면 반대로 적절히 운영되도록 하려면 민간시설보다는 국가가 운영하는게 맞지 않을까요? 지금 민간 폐기물 처리업체들의 불법적인 폐기물 처리로 국가가 얼마나 피해보고 계신진 알고 계시죠?? 민간에게만 맡기게 되면 그 사회적 해악은 누가 감당해야 하나요? 폐기물의 적법하고 안정적인 처리보다 이윤추구가 더 중요한 가치로 운영되는 민간소각장이 어째서 국가소각장보다 우선되어야 하는지요? 님의 두번째 논리 때문에 공공소각장이 더 필요한겁니다. 물론 민간 소각장을 부정하고자 하는건 아니고 그 나름의 쓰임새가 있음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만, 그렇다고 해도 국가소각장이 중요거점마다 설치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님의 그러한 말들이 정책의 후퇴라고 표현해야 하는 사안들인가요?? 님이 말한 정책들은 이미 수십년전부터 어느 정권 할 것 없이 추진되어온 정책들인데요? 현정권의 정책 후퇴와는 관련없는 사안들입니다.
쓰레기는 배출하고 소각장은 안된다?? 냄새때문에 못살겠다고??? 그럼 "어디다가 소각해???" 이렇게 물으면 그건 정부에서 알아서 해라 이런식임, 쓰레기는 배출해도 우리지역은 안된다. 다 안된다고 하지? 그럼 어디로가??? 그럼 수거를 하지 말아야지... 각자 알아서 처리 하던가 제일 좋은 방법은 각 지역에서 알아서 자체 처리 해라 혹은 기존 소각장의 규모를 대폭 늘리는수 밖에 없음. 서울의 경우 각 구 마다 소각장 만들어야지뭐 강남구는 강남구에서 처리하도록해.....
전국적인 지자체 공공소각장 구축 움직임이 정말 우려스럽니다. 이를 지원사격을 하는 듯 한 논조의 주요 미디어의 방송내용도 그렇고요. 첫번째는 공공소각장 추진 명분으로 내세우는 내쓰레기는 내가 치운다는 발생지 처리원칙인데요. 님비를 타파하고 결자해지라는 좋은 명분을 언뜻보면 표방하고 있습니다만, 이를 명분으로 지자체가 설치 운영하는 공공소각장만 생활쓰레기를 처리 가능하고 다른 민간업체(민간소각장, 시멘트제조업계 등)는 사업장쓰레기만 처리 가능하고 생활쓰레기 처리시장 참여에는 제한하고 있는 점이 저 결자해지로 보이는 긍정적 이면에 숨겨진 문제점으로 생각됩니다. 쉽게 다시 말씀드리자면 민간업체도 생활쓰레기 처리에 충분한 능력을 갖추고 있음에도 사업 참여기회를 박탈당하거나 제한된다는 점이 공정거래법 제45조 1항에서 말하고 있는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될 소지가 있다는 것이죠. 상식적으로 복수의 능력있는 업체/기관을 어떤 사업참여기회(입찰 등) 있다고 가정했을 때 정말 특별한 사유가 있지 않는 한 특정업체/기관에게만 그 시장을 열어주고 다른 능력있는 업체/기관은 아예 참여기회를 배제한다? 이러한 것이 전형적인 불공정거래의 모습이고요. 생활쓰레기 처리에 대한 사업권 보장을 공공소각장에만 부여하는게 관련 이권에 개입한 이해관계자들의 이익 때문에 저러한 님비, 결자해지 같은 도적적 명분을 내세우는게 혹시 공공소각장과 민간업체가 동시에 생활쓰레기를 처리한다면 결코 소각장이 부족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지자체 공공소각장 물량 보장 및 추가 구축/운영을 위한 의도로 그리했을 가능성을 합리적으로 의심해볼 만 한 사항입니다. 둘째는 왜 공공소각장 건립을 추진하면서 이 이름을 자원순환시설이니 자원회수시설이니 또는 자원순환센터로 등으로 하여 일반 주민들이 소각장 건설을 쉽게 인지하지 못하게 다른 편의시설과 결합해서 쓰레기 소각장이 아닌 것 처럼 현혹하는 듯한 용어를 사용하느냐?란 것에 대한 의문입니다. 사실 현재 이미 구축되거나 구축 중인 대부분의 공공소각장의 소각방식인 스토커 방식인 연소온도 900도 수준으로 다이옥신을 포함한 발암성 유해물질 및 염소성분이 함유된 부식성 유해가스를 배출할 수 밖에 없습니다. 솔직히 대기오염방지시설이 제대로 가동/관리되지 않으면 위험해지는거죠. 즉, 공공소각장은 명백한 혐오시설이자 유해물질 배출시설인 게 본질인데 이를 자원순환 시설이니 하는 마치 친환경적인 시설인 양 지역주민들을 호도한다? 이건 대표적이고 전형적인 그린워싱(위장환경주의) 7가지 유형 중 하나인 유해상품 정당화로 생각됩니다.
제가 쓴 댓글은 왜 다 지우나요? 당신들 논리랑 의견이 다르면 이렇게 마음대로 지워도 되나요? 언론사가 이런식으로 시청자의 의견을 맘대로 재단질 해도 되나요? 반론을 달지 왜 지웁니까? 법이나 도덕, 미풍양속에 저해되는 내용도 아닌데. 국민의 건강과 생존권에 대한 문제라 의견을 낸 것 뿐인데 왜 지웁니까? 그러니 욕을 먹는 겁니다.
전국적인 지자체 공공소각장 구축 움직임이 정말 우려스럽니다. 첫번째는 공공소각장 추진 명분으로 내세우는 내쓰레기는 내가 치운다는 발생지 처리원칙인데요. 님비를 타파하고 결자해지라는 좋은 명분을 언뜻보면 표방하고 있습니다만, 이를 명분으로 지자체가 설치 운영하는 공공소각장만 생활쓰레기를 처리 가능하고 다른 민간업체(민간소각장, 시멘트제조업계 등)는 사업장쓰레기만 처리 가능하고 생활쓰레기 처리시장 참여에는 제한하고 있는 점이 저 결자해지로 보이는 긍정적 이면에 숨겨진 문제점으로 생각됩니다. 쉽게 다시 말씀드리자면 민간업체도 생활쓰레기 처리에 충분한 능력을 갖추고 있음에도 사업 참여기회를 박탈당하거나 제한된다는 점이 공정거래법 제45조 1항에서 말하고 있는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될 소지가 있다는 것이죠. 상식적으로 복수의 능력있는 업체/기관을 어떤 사업참여기회(입찰 등) 있다고 가정했을 때 정말 특별한 사유가 있지 않는 한 특정업체/기관에게만 그 시장을 열어주고 다른 능력있는 업체/기관은 아예 참여기회를 배제한다? 이러한 것이 전형적인 불공정거래의 모습이고요. 생활쓰레기 처리에 대한 사업권 보장을 공공소각장에만 부여하는게 관련 이권에 개입한 이해관계자들의 이익 때문에 저러한 님비, 결자해지 같은 도적적 명분을 내세우는게 혹시 공공소각장과 민간업체가 동시에 생활쓰레기를 처리한다면 결코 소각장이 부족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공공소각장 물량 보장을 위한 의도로 그리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합리적으로 의심해볼 만 한 사항입니다. 둘째는 왜 공공소각장 건립을 추진하면서 이 이름을 자원순환시설이니 자원회수시설이니 또는 자원순환센터로 등으로 하여 일반 주민들이 소각장 건설을 쉽게 인지하지 못하게 현혹하는 듯한 용어를 사용하느냐?란 것에 대한 의문입니다. 사실 현재 이미 구축되거나 구축 중인 대부분의 공공소각장의 소각방식인 스토커 방식인 연소온도 900도 수준으로 다이옥신을 포함한 발암성 유해물질 및 염소성분이 함유된 부식성 유해가스를 배출할 수 밖에 없습니다. 솔직히 대기오염방지시설이 제대로 가동/관리되지 않으면 위험해지는거죠. 즉, 공공소각장은 명백한 혐오시설이자 유해물질 배출시설인 게 본질인데 이를 자원순환 시설이니 하는 마치 친환경적인 시설인양 지역주민들을 호도한다? 이건 대표적이고 전형적인 그린워싱(위장환경주의: 다시말해 친환경사기팔이) 7가지 유형 중 하나인 유해상품 정당화로 생각됩니다.
전국적인 지자체 공공소각장 구축 움직임이 정말 우려스럽니다. 첫번째는 공공소각장 추진 명분으로 내세우는 내쓰레기는 내가 치운다는 발생지 처리원칙인데요. 님비를 타파하고 결자해지라는 좋은 명분을 언뜻보면 표방하고 있습니다만, 이를 명분으로 지자체가 설치 운영하는 공공소각장만 생활쓰레기를 처리 가능하고 다른 민간업체(민간소각장, 시멘트제조업계 등)는 사업장쓰레기만 처리 가능하고 생활쓰레기 처리시장 참여에는 제한하고 있는 점이 저 결자해지로 보이는 긍정적 이면에 숨겨진 문제점으로 생각됩니다. 쉽게 다시 말씀드리자면 민간업체도 생활쓰레기 처리에 충분한 능력을 갖추고 있음에도 사업 참여기회를 박탈당하거나 제한된다는 점이 공정거래법 제45조 1항에서 말하고 있는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될 소지가 있다는 것이죠. 상식적으로 복수의 능력있는 업체/기관을 어떤 사업참여기회(입찰 등) 있다고 가정했을 때 정말 특별한 사유가 있지 않는 한 특정업체/기관에게만 그 시장을 열어주고 다른 능력있는 업체/기관은 아예 참여기회를 배제한다? 이러한 것이 전형적인 불공정거래의 모습이고요. 생활쓰레기 처리에 대한 사업권 보장을 공공소각장에만 부여하는게 관련 이권에 개입한 이해관계자들의 이익 때문에 저러한 님비, 결자해지 같은 도적적 명분을 내세우는게 혹시 공공소각장과 민간업체가 동시에 생활쓰레기를 처리한다면 결코 소각장이 부족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공공소각장 물량 보장을 위한 의도로 그리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합리적으로 의심해볼 만 한 사항입니다. 둘째는 왜 공공소각장 건립을 추진하면서 이 이름을 자원순환시설이니 자원회수시설이니 또는 자원순환센터로 등으로 하여 일반 주민들이 소각장 건설을 쉽게 인지하지 못하게 현혹하는 듯한 용어를 사용하느냐?란 것에 대한 의문입니다. 사실 현재 이미 구축되거나 구축 중인 대부분의 공공소각장의 소각방식인 스토커 방식인 연소온도 900도 수준으로 다이옥신을 포함한 발암성 유해물질 및 염소성분이 함유된 부식성 유해가스를 배출할 수 밖에 없습니다. 솔직히 대기오염방지시설이 제대로 가동/관리되지 않으면 위험해지는거죠. 즉, 공공소각장은 명백한 혐오시설이자 유해물질 배출시설인 게 본질인데 이를 자원순환 시설이니 하는 마치 친환경적인 시설인양 지역주민들을 호도한다? 이건 대표적이고 전형적인 그린워싱(위장환경주의: 다시말해 친환경사기팔이) 7가지 유형 중 하나인 유해상품 정당화로 생각됩니다.
전국적인 지자체 공공소각장 구축 움직임이 정말 우려스럽니다. 첫번째는 공공소각장 추진 명분으로 내세우는 내쓰레기는 내가 치운다는 발생지 처리원칙인데요. 님비를 타파하고 결자해지라는 좋은 명분을 언뜻보면 표방하고 있습니다만, 이를 명분으로 지자체가 설치 운영하는 공공소각장만 생활쓰레기를 처리 가능하고 다른 민간업체(민간소각장, 시멘트제조업계 등)는 사업장쓰레기만 처리 가능하고 생활쓰레기 처리시장 참여에는 제한하고 있는 점이 저 결자해지로 보이는 긍정적 이면에 숨겨진 문제점으로 생각됩니다. 쉽게 다시 말씀드리자면 민간업체도 생활쓰레기 처리에 충분한 능력을 갖추고 있음에도 사업 참여기회를 박탈당하거나 제한된다는 점이 공정거래법 제45조 1항에서 말하고 있는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될 소지가 있다는 것이죠. 상식적으로 복수의 능력있는 업체/기관을 어떤 사업참여기회(입찰 등) 있다고 가정했을 때 정말 특별한 사유가 있지 않는 한 특정업체/기관에게만 그 시장을 열어주고 다른 능력있는 업체/기관은 아예 참여기회를 배제한다? 이러한 것이 전형적인 불공정거래의 모습이고요. 생활쓰레기 처리에 대한 사업권 보장을 공공소각장에만 부여하는게 관련 이권에 개입한 이해관계자들의 이익 때문에 저러한 님비, 결자해지 같은 도적적 명분을 내세우는게 혹시 공공소각장과 민간업체가 동시에 생활쓰레기를 처리한다면 결코 소각장이 부족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공공소각장 물량 보장을 위한 의도로 그리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합리적으로 의심해볼 만 한 사항입니다. 둘째는 왜 공공소각장 건립을 추진하면서 이 이름을 자원순환시설이니 자원회수시설이니 또는 자원순환센터로 등으로 하여 일반 주민들이 소각장 건설을 쉽게 인지하지 못하게 현혹하는 듯한 용어를 사용하느냐?란 것에 대한 의문입니다. 사실 현재 이미 구축되거나 구축 중인 대부분의 공공소각장의 소각방식인 스토커 방식인 연소온도 900도 수준으로 다이옥신을 포함한 발암성 유해물질 및 염소성분이 함유된 부식성 유해가스를 배출할 수 밖에 없습니다. 솔직히 대기오염방지시설이 제대로 가동/관리되지 않으면 위험해지는거죠. 즉, 공공소각장은 명백한 혐오시설이자 유해물질 배출시설인 게 본질인데 이를 자원순환 시설이니 하는 마치 친환경적인 시설인양 지역주민들을 호도한다? 이건 대표적이고 전형적인 그린워싱(위장환경주의: 다시말해 친환경사기팔이) 7가지 유형 중 하나인 유해상품 정당화로 생각됩니다.
기존 민간소각장 이용 및 고온 플라즈마 소각 방식(다이옥신 등 유해가스 배출 거의 없음)을 이용한 시멘트 제조 활용, 쓰레기 재활용률 제고 등 방법이 있음에도 불필요하게 주마 거주지역 300m 인근에 공공소각장을 국민혈세 낭비해가면서 공공소각장 이권카르텔만 배불리고 국민건강을 위협한다는게 문제인 겁니다.
전국적인 지자체 공공소각장 구축 움직임이 정말 우려스럽니다. 첫번째는 공공소각장 추진 명분으로 내세우는 내쓰레기는 내가 치운다는 발생지 처리원칙인데요. 님비를 타파하고 결자해지라는 좋은 명분을 언뜻보면 표방하고 있습니다만, 이를 명분으로 지자체가 설치 운영하는 공공소각장만 생활쓰레기를 처리 가능하고 다른 민간업체(민간소각장, 시멘트제조업계 등)는 사업장쓰레기만 처리 가능하고 생활쓰레기 처리시장 참여에는 제한하고 있는 점이 저 결자해지로 보이는 긍정적 이면에 숨겨진 문제점으로 생각됩니다. 쉽게 다시 말씀드리자면 민간업체도 생활쓰레기 처리에 충분한 능력을 갖추고 있음에도 사업 참여기회를 박탈당하거나 제한된다는 점이 공정거래법 제45조 1항에서 말하고 있는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될 소지가 있다는 것이죠. 상식적으로 복수의 능력있는 업체/기관을 어떤 사업참여기회(입찰 등) 있다고 가정했을 때 정말 특별한 사유가 있지 않는 한 특정업체/기관에게만 그 시장을 열어주고 다른 능력있는 업체/기관은 아예 참여기회를 배제한다? 이러한 것이 전형적인 불공정거래의 모습이고요. 생활쓰레기 처리에 대한 사업권 보장을 공공소각장에만 부여하는게 관련 이권에 개입한 이해관계자들의 이익 때문에 저러한 님비, 결자해지 같은 도적적 명분을 내세우는게 혹시 공공소각장과 민간업체가 동시에 생활쓰레기를 처리한다면 결코 소각장이 부족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공공소각장 물량 보장을 위한 의도로 그리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합리적으로 의심해볼 만 한 사항입니다. 둘째는 왜 공공소각장 건립을 추진하면서 이 이름을 자원순환시설이니 자원회수시설이니 또는 자원순환센터로 등으로 하여 일반 주민들이 소각장 건설을 쉽게 인지하지 못하게 현혹하는 듯한 용어를 사용하느냐?란 것에 대한 의문입니다. 사실 현재 이미 구축되거나 구축 중인 대부분의 공공소각장의 소각방식인 스토커 방식인 연소온도 900도 수준으로 다이옥신을 포함한 발암성 유해물질 및 염소성분이 함유된 부식성 유해가스를 배출할 수 밖에 없습니다. 솔직히 대기오염방지시설이 제대로 가동/관리되지 않으면 위험해지는거죠. 즉, 공공소각장은 명백한 혐오시설이자 유해물질 배출시설인 게 본질인데 이를 자원순환 시설이니 하는 마치 친환경적인 시설인양 지역주민들을 호도한다? 이건 대표적이고 전형적인 그린워싱(위장환경주의: 다시말해 친환경사기팔이) 7가지 유형 중 하나인 유해상품 정당화로 생각됩니다.
초딩 수준의 논리입니다. 그 논리면 너희 집 쓰레기는 님의 집 가스레인지로 태워 없애라고 해도 입 닫아야 합니다. 거기에 유독가스 처리 설비도 님 돈으로 설치해야 하구요. 지역은 지역대로 입지에 따라 특성을 고려하여 가장 효율적인 용도로 달리 사용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겁니다. 시멘트 업계에 넘기고 강남구 구민은 세금 걷어 시멘트 업계 주면 됩니다. 그게 비교도 안되게 절약되고 효율적입니다. 가뜩이나 도심지는 녹지가 부족한데 금싸리기 땅에 녹지는 조성못할망정 유해물질 품어내는 소각장을 짓나요? 아무리 관리를 해도 녹지가 건강에 해롭나요 소각장이 해롭나요? 국민들 유독가스로 다 폐암걸려 죽일 셈입니다. 님 집앞에 소각장이 님 폐에 암세포를 발생시킵니다. 한 번만이라도 더 좀 깊이 생각해보시길...
소각장 없는 지역은 수거도 하지 말아야 정신 차리지 ,,, 강남 쓰레기는 강남에서 강북 쓰레기는 강북에서 ~ 소각장 입지 반대할 거면 쓰레기 각자 알아서 처리하기,,, 주변 주민 건강에 영향을 미칠 정도면 소각장 근로자는 멀쩡 하겠나? 가장 위험한 환경에 노출된 사람은 소각장 근무자임
전국적인 지자체 공공소각장 구축 움직임이 정말 우려스럽니다. 첫번째는 공공소각장 추진 명분으로 내세우는 내쓰레기는 내가 치운다는 발생지 처리원칙인데요. 님비를 타파하고 결자해지라는 좋은 명분을 언뜻보면 표방하고 있습니다만, 이를 명분으로 지자체가 설치 운영하는 공공소각장만 생활쓰레기를 처리 가능하고 다른 민간업체(민간소각장, 시멘트제조업계 등)는 사업장쓰레기만 처리 가능하고 생활쓰레기 처리시장 참여에는 제한하고 있는 점이 저 결자해지로 보이는 긍정적 이면에 숨겨진 문제점으로 생각됩니다. 쉽게 다시 말씀드리자면 민간업체도 생활쓰레기 처리에 충분한 능력을 갖추고 있음에도 사업 참여기회를 박탈당하거나 제한된다는 점이 공정거래법 제45조 1항에서 말하고 있는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될 소지가 있다는 것이죠. 상식적으로 복수의 능력있는 업체/기관을 어떤 사업참여기회(입찰 등) 있다고 가정했을 때 정말 특별한 사유가 있지 않는 한 특정업체/기관에게만 그 시장을 열어주고 다른 능력있는 업체/기관은 아예 참여기회를 배제한다? 이러한 것이 전형적인 불공정거래의 모습이고요. 생활쓰레기 처리에 대한 사업권 보장을 공공소각장에만 부여하는게 관련 이권에 개입한 이해관계자들의 이익 때문에 저러한 님비, 결자해지 같은 도적적 명분을 내세우는게 혹시 공공소각장과 민간업체가 동시에 생활쓰레기를 처리한다면 결코 소각장이 부족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공공소각장 물량 보장을 위한 의도로 그리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합리적으로 의심해볼 만 한 사항입니다. 둘째는 왜 공공소각장 건립을 추진하면서 이 이름을 자원순환시설이니 자원회수시설이니 또는 자원순환센터로 등으로 하여 일반 주민들이 소각장 건설을 쉽게 인지하지 못하게 현혹하는 듯한 용어를 사용하느냐?란 것에 대한 의문입니다. 사실 현재 이미 구축되거나 구축 중인 대부분의 공공소각장의 소각방식인 스토커 방식인 연소온도 900도 수준으로 다이옥신을 포함한 발암성 유해물질 및 염소성분이 함유된 부식성 유해가스를 배출할 수 밖에 없습니다. 솔직히 대기오염방지시설이 제대로 가동/관리되지 않으면 위험해지는거죠. 즉, 공공소각장은 명백한 혐오시설이자 유해물질 배출시설인 게 본질인데 이를 자원순환 시설이니 하는 마치 친환경적인 시설인양 지역주민들을 호도한다? 이건 대표적이고 전형적인 그린워싱(위장환경주의: 다시말해 친환경사기팔이) 7가지 유형 중 하나인 유해상품 정당화로 생각됩니다.
전국적인 지자체 공공소각장 구축 움직임이 정말 우려스럽니다. 첫번째는 공공소각장 추진 명분으로 내세우는 내쓰레기는 내가 치운다는 발생지 처리원칙인데요. 님비를 타파하고 결자해지라는 좋은 명분을 언뜻보면 표방하고 있습니다만, 이를 명분으로 지자체가 설치 운영하는 공공소각장만 생활쓰레기를 처리 가능하고 다른 민간업체(민간소각장, 시멘트제조업계 등)는 사업장쓰레기만 처리 가능하고 생활쓰레기 처리시장 참여에는 제한하고 있는 점이 저 결자해지로 보이는 긍정적 이면에 숨겨진 문제점으로 생각됩니다. 쉽게 다시 말씀드리자면 민간업체도 생활쓰레기 처리에 충분한 능력을 갖추고 있음에도 사업 참여기회를 박탈당하거나 제한된다는 점이 공정거래법 제45조 1항에서 말하고 있는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될 소지가 있다는 것이죠. 상식적으로 복수의 능력있는 업체/기관을 어떤 사업참여기회(입찰 등) 있다고 가정했을 때 정말 특별한 사유가 있지 않는 한 특정업체/기관에게만 그 시장을 열어주고 다른 능력있는 업체/기관은 아예 참여기회를 배제한다? 이러한 것이 전형적인 불공정거래의 모습이고요. 생활쓰레기 처리에 대한 사업권 보장을 공공소각장에만 부여하는게 관련 이권에 개입한 이해관계자들의 이익 때문에 저러한 님비, 결자해지 같은 도적적 명분을 내세우는게 혹시 공공소각장과 민간업체가 동시에 생활쓰레기를 처리한다면 결코 소각장이 부족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공공소각장 물량 보장을 위한 의도로 그리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합리적으로 의심해볼 만 한 사항입니다. 둘째는 왜 공공소각장 건립을 추진하면서 이 이름을 자원순환시설이니 자원회수시설이니 또는 자원순환센터로 등으로 하여 일반 주민들이 소각장 건설을 쉽게 인지하지 못하게 현혹하는 듯한 용어를 사용하느냐?란 것에 대한 의문입니다. 사실 현재 이미 구축되거나 구축 중인 대부분의 공공소각장의 소각방식인 스토커 방식인 연소온도 900도 수준으로 다이옥신을 포함한 발암성 유해물질 및 염소성분이 함유된 부식성 유해가스를 배출할 수 밖에 없습니다. 솔직히 대기오염방지시설이 제대로 가동/관리되지 않으면 위험해지는거죠. 즉, 공공소각장은 명백한 혐오시설이자 유해물질 배출시설인 게 본질인데 이를 자원순환 시설이니 하는 마치 친환경적인 시설인양 지역주민들을 호도한다? 이건 대표적이고 전형적인 그린워싱(위장환경주의: 다시말해 친환경사기팔이) 7가지 유형 중 하나인 유해상품 정당화로 생각됩니다.
전국적인 지자체 공공소각장 구축 움직임이 정말 우려스럽니다. 첫번째는 공공소각장 추진 명분으로 내세우는 내쓰레기는 내가 치운다는 발생지 처리원칙인데요. 님비를 타파하고 결자해지라는 좋은 명분을 언뜻보면 표방하고 있습니다만, 이를 명분으로 지자체가 설치 운영하는 공공소각장만 생활쓰레기를 처리 가능하고 다른 민간업체(민간소각장, 시멘트제조업계 등)는 사업장쓰레기만 처리 가능하고 생활쓰레기 처리시장 참여에는 제한하고 있는 점이 저 결자해지로 보이는 긍정적 이면에 숨겨진 문제점으로 생각됩니다. 쉽게 다시 말씀드리자면 민간업체도 생활쓰레기 처리에 충분한 능력을 갖추고 있음에도 사업 참여기회를 박탈당하거나 제한된다는 점이 공정거래법 제45조 1항에서 말하고 있는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될 소지가 있다는 것이죠. 상식적으로 복수의 능력있는 업체/기관을 어떤 사업참여기회(입찰 등) 있다고 가정했을 때 정말 특별한 사유가 있지 않는 한 특정업체/기관에게만 그 시장을 열어주고 다른 능력있는 업체/기관은 아예 참여기회를 배제한다? 이러한 것이 전형적인 불공정거래의 모습이고요. 생활쓰레기 처리에 대한 사업권 보장을 공공소각장에만 부여하는게 관련 이권에 개입한 이해관계자들의 이익 때문에 저러한 님비, 결자해지 같은 도적적 명분을 내세우는게 혹시 공공소각장과 민간업체가 동시에 생활쓰레기를 처리한다면 결코 소각장이 부족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공공소각장 물량 보장을 위한 의도로 그리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합리적으로 의심해볼 만 한 사항입니다. 둘째는 왜 공공소각장 건립을 추진하면서 이 이름을 자원순환시설이니 자원회수시설이니 또는 자원순환센터로 등으로 하여 일반 주민들이 소각장 건설을 쉽게 인지하지 못하게 현혹하는 듯한 용어를 사용하느냐?란 것에 대한 의문입니다. 사실 현재 이미 구축되거나 구축 중인 대부분의 공공소각장의 소각방식인 스토커 방식인 연소온도 900도 수준으로 다이옥신을 포함한 발암성 유해물질 및 염소성분이 함유된 부식성 유해가스를 배출할 수 밖에 없습니다. 솔직히 대기오염방지시설이 제대로 가동/관리되지 않으면 위험해지는거죠. 즉, 공공소각장은 명백한 혐오시설이자 유해물질 배출시설인 게 본질인데 이를 자원순환 시설이니 하는 마치 친환경적인 시설인양 지역주민들을 호도한다? 이건 대표적이고 전형적인 그린워싱(위장환경주의: 다시말해 친환경사기팔이) 7가지 유형 중 하나인 유해상품 정당화로 생각됩니다.
전국적인 지자체 공공소각장 구축 움직임이 정말 우려스럽니다. 첫번째는 공공소각장 추진 명분으로 내세우는 내쓰레기는 내가 치운다는 발생지 처리원칙인데요. 님비를 타파하고 결자해지라는 좋은 명분을 언뜻보면 표방하고 있습니다만, 이를 명분으로 지자체가 설치 운영하는 공공소각장만 생활쓰레기를 처리 가능하고 다른 민간업체(민간소각장, 시멘트제조업계 등)는 사업장쓰레기만 처리 가능하고 생활쓰레기 처리시장 참여에는 제한하고 있는 점이 저 결자해지로 보이는 긍정적 이면에 숨겨진 문제점으로 생각됩니다. 쉽게 다시 말씀드리자면 민간업체도 생활쓰레기 처리에 충분한 능력을 갖추고 있음에도 사업 참여기회를 박탈당하거나 제한된다는 점이 공정거래법 제45조 1항에서 말하고 있는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될 소지가 있다는 것이죠. 상식적으로 복수의 능력있는 업체/기관을 어떤 사업참여기회(입찰 등) 있다고 가정했을 때 정말 특별한 사유가 있지 않는 한 특정업체/기관에게만 그 시장을 열어주고 다른 능력있는 업체/기관은 아예 참여기회를 배제한다? 이러한 것이 전형적인 불공정거래의 모습이고요. 생활쓰레기 처리에 대한 사업권 보장을 공공소각장에만 부여하는게 관련 이권에 개입한 이해관계자들의 이익 때문에 저러한 님비, 결자해지 같은 도적적 명분을 내세우는게 혹시 공공소각장과 민간업체가 동시에 생활쓰레기를 처리한다면 결코 소각장이 부족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공공소각장 물량 보장을 위한 의도로 그리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합리적으로 의심해볼 만 한 사항입니다. 둘째는 왜 공공소각장 건립을 추진하면서 이 이름을 자원순환시설이니 자원회수시설이니 또는 자원순환센터로 등으로 하여 일반 주민들이 소각장 건설을 쉽게 인지하지 못하게 현혹하는 듯한 용어를 사용하느냐?란 것에 대한 의문입니다. 사실 현재 이미 구축되거나 구축 중인 대부분의 공공소각장의 소각방식인 스토커 방식인 연소온도 900도 수준으로 다이옥신을 포함한 발암성 유해물질 및 염소성분이 함유된 부식성 유해가스를 배출할 수 밖에 없습니다. 솔직히 대기오염방지시설이 제대로 가동/관리되지 않으면 위험해지는거죠. 즉, 공공소각장은 명백한 혐오시설이자 유해물질 배출시설인 게 본질인데 이를 자원순환 시설이니 하는 마치 친환경적인 시설인양 지역주민들을 호도한다? 이건 대표적이고 전형적인 그린워싱(위장환경주의: 다시말해 친환경사기팔이) 7가지 유형 중 하나인 유해상품 정당화로 생각됩니다.
전국적인 지자체 공공소각장 구축 움직임이 정말 우려스럽니다. 첫번째는 공공소각장 추진 명분으로 내세우는 내쓰레기는 내가 치운다는 발생지 처리원칙인데요. 님비를 타파하고 결자해지라는 좋은 명분을 언뜻보면 표방하고 있습니다만, 이를 명분으로 지자체가 설치 운영하는 공공소각장만 생활쓰레기를 처리 가능하고 다른 민간업체(민간소각장, 시멘트제조업계 등)는 사업장쓰레기만 처리 가능하고 생활쓰레기 처리시장 참여에는 제한하고 있는 점이 저 결자해지로 보이는 긍정적 이면에 숨겨진 문제점으로 생각됩니다. 쉽게 다시 말씀드리자면 민간업체도 생활쓰레기 처리에 충분한 능력을 갖추고 있음에도 사업 참여기회를 박탈당하거나 제한된다는 점이 공정거래법 제45조 1항에서 말하고 있는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될 소지가 있다는 것이죠. 상식적으로 복수의 능력있는 업체/기관을 어떤 사업참여기회(입찰 등) 있다고 가정했을 때 정말 특별한 사유가 있지 않는 한 특정업체/기관에게만 그 시장을 열어주고 다른 능력있는 업체/기관은 아예 참여기회를 배제한다? 이러한 것이 전형적인 불공정거래의 모습이고요. 생활쓰레기 처리에 대한 사업권 보장을 공공소각장에만 부여하는게 관련 이권에 개입한 이해관계자들의 이익 때문에 저러한 님비, 결자해지 같은 도적적 명분을 내세우는게 혹시 공공소각장과 민간업체가 동시에 생활쓰레기를 처리한다면 결코 소각장이 부족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공공소각장 물량 보장을 위한 의도로 그리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합리적으로 의심해볼 만 한 사항입니다. 둘째는 왜 공공소각장 건립을 추진하면서 이 이름을 자원순환시설이니 자원회수시설이니 또는 자원순환센터로 등으로 하여 일반 주민들이 소각장 건설을 쉽게 인지하지 못하게 현혹하는 듯한 용어를 사용하느냐?란 것에 대한 의문입니다. 사실 현재 이미 구축되거나 구축 중인 대부분의 공공소각장의 소각방식인 스토커 방식인 연소온도 900도 수준으로 다이옥신을 포함한 발암성 유해물질 및 염소성분이 함유된 부식성 유해가스를 배출할 수 밖에 없습니다. 솔직히 대기오염방지시설이 제대로 가동/관리되지 않으면 위험해지는거죠. 즉, 공공소각장은 명백한 혐오시설이자 유해물질 배출시설인 게 본질인데 이를 자원순환 시설이니 하는 마치 친환경적인 시설인양 지역주민들을 호도한다? 이건 대표적이고 전형적인 그린워싱(위장환경주의: 다시말해 친환경사기팔이) 7가지 유형 중 하나인 유해상품 정당화로 생각됩니다.
전국적인 지자체 공공소각장 구축 움직임이 정말 우려스럽니다. 첫번째는 공공소각장 추진 명분으로 내세우는 내쓰레기는 내가 치운다는 발생지 처리원칙인데요. 님비를 타파하고 결자해지라는 좋은 명분을 언뜻보면 표방하고 있습니다만, 이를 명분으로 지자체가 설치 운영하는 공공소각장만 생활쓰레기를 처리 가능하고 다른 민간업체(민간소각장, 시멘트제조업계 등)는 사업장쓰레기만 처리 가능하고 생활쓰레기 처리시장 참여에는 제한하고 있는 점이 저 결자해지로 보이는 긍정적 이면에 숨겨진 문제점으로 생각됩니다. 쉽게 다시 말씀드리자면 민간업체도 생활쓰레기 처리에 충분한 능력을 갖추고 있음에도 사업 참여기회를 박탈당하거나 제한된다는 점이 공정거래법 제45조 1항에서 말하고 있는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될 소지가 있다는 것이죠. 상식적으로 복수의 능력있는 업체/기관을 어떤 사업참여기회(입찰 등) 있다고 가정했을 때 정말 특별한 사유가 있지 않는 한 특정업체/기관에게만 그 시장을 열어주고 다른 능력있는 업체/기관은 아예 참여기회를 배제한다? 이러한 것이 전형적인 불공정거래의 모습이고요. 생활쓰레기 처리에 대한 사업권 보장을 공공소각장에만 부여하는게 관련 이권에 개입한 이해관계자들의 이익 때문에 저러한 님비, 결자해지 같은 도적적 명분을 내세우는게 혹시 공공소각장과 민간업체가 동시에 생활쓰레기를 처리한다면 결코 소각장이 부족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공공소각장 물량 보장을 위한 의도로 그리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합리적으로 의심해볼 만 한 사항입니다. 둘째는 왜 공공소각장 건립을 추진하면서 이 이름을 자원순환시설이니 자원회수시설이니 또는 자원순환센터로 등으로 하여 일반 주민들이 소각장 건설을 쉽게 인지하지 못하게 현혹하는 듯한 용어를 사용하느냐?란 것에 대한 의문입니다. 사실 현재 이미 구축되거나 구축 중인 대부분의 공공소각장의 소각방식인 스토커 방식인 연소온도 900도 수준으로 다이옥신을 포함한 발암성 유해물질 및 염소성분이 함유된 부식성 유해가스를 배출할 수 밖에 없습니다. 솔직히 대기오염방지시설이 제대로 가동/관리되지 않으면 위험해지는거죠. 즉, 공공소각장은 명백한 혐오시설이자 유해물질 배출시설인 게 본질인데 이를 자원순환 시설이니 하는 마치 친환경적인 시설인양 지역주민들을 호도한다? 이건 대표적이고 전형적인 그린워싱(위장환경주의: 다시말해 친환경사기팔이) 7가지 유형 중 하나인 유해상품 정당화로 생각됩니다.
소각은 해도되나? 대기오염 지구온난화도 20~30년전과는 비교도 않되고! 이속도로가면 미세먼지로 살기힘들어질수도 있다! 결국 쓰레기를 줄여야되는데! 일회용컵,빨때,수저,그릇도 못없애고있다!! 결국 옛날엔 이런거 없이도 잘 살았다! 단지 좀더 편하게 돈은 잘 벌기위해 지구를 파괴했을뿐!! 잘 생각해봐라 할수없는게 아니라 하기 힘들뿐! 않되는것과 힘든건 다른거다! 그리고 반강제적으로 하지않으면 실천 불가능할것이다! 할꺼면 그냥 빠르게 전부 뜯어고쳐야 말이 덜 나오지 머는대고 머는않되고 시간끌다 흐지부지 되고! 애초에 일회용을 전면폐지하면 배달음식이 배달부를쓰거나 수거시스템이 확립되겠지만 천천히? 이걸론 흐지될뿐이다 과자나 모든음식도 사로갈때 용기를 들고 사로가게끔 전부 바꿔버리면 거기에 맞게 시스템이 바뀌기 훨씬 좋다 시간끌며 조금씩 바꾸자? 이게 더 힘든것이다!!
초딩 수준의 논리입니다. 그 논리면 님의 집 쓰레기는 님의 집 가스레인지로 태워 없애라고 해도 입 닫아야 합니다. 거기에 유독가스 처리 설비도 님 돈으로 설치해야 하구요. 지역은 지역대로 입지에 따라 특성을 고려하여 가장 효율적인 용도로 달리 사용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겁니다. 좋은 대안이 분명 있고 문제도 해결하고 서로 윈-윈하는 방법이 있는데 왜 국민들 건강을 볼모로 하는 유해시설을 각 지역구마다 지으려 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시멘트 업계에 넘기는게 최고의 대안입니다. 한 번만이라도 더 좀 깊이 생각해보시길...
전국적인 지자체 공공소각장 구축 움직임이 정말 우려스럽니다. 첫번째는 공공소각장 추진 명분으로 내세우는 내쓰레기는 내가 치운다는 발생지 처리원칙인데요. 님비를 타파하고 결자해지라는 좋은 명분을 언뜻보면 표방하고 있습니다만, 이를 명분으로 지자체가 설치 운영하는 공공소각장만 생활쓰레기를 처리 가능하고 다른 민간업체(민간소각장, 시멘트제조업계 등)는 사업장쓰레기만 처리 가능하고 생활쓰레기 처리시장 참여에는 제한하고 있는 점이 저 결자해지로 보이는 긍정적 이면에 숨겨진 문제점으로 생각됩니다. 쉽게 다시 말씀드리자면 민간업체도 생활쓰레기 처리에 충분한 능력을 갖추고 있음에도 사업 참여기회를 박탈당하거나 제한된다는 점이 공정거래법 제45조 1항에서 말하고 있는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될 소지가 있다는 것이죠. 상식적으로 복수의 능력있는 업체/기관을 어떤 사업참여기회(입찰 등) 있다고 가정했을 때 정말 특별한 사유가 있지 않는 한 특정업체/기관에게만 그 시장을 열어주고 다른 능력있는 업체/기관은 아예 참여기회를 배제한다? 이러한 것이 전형적인 불공정거래의 모습이고요. 생활쓰레기 처리에 대한 사업권 보장을 공공소각장에만 부여하는게 관련 이권에 개입한 이해관계자들의 이익 때문에 저러한 님비, 결자해지 같은 도적적 명분을 내세우는게 혹시 공공소각장과 민간업체가 동시에 생활쓰레기를 처리한다면 결코 소각장이 부족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공공소각장 물량 보장을 위한 의도로 그리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합리적으로 의심해볼 만 한 사항입니다. 둘째는 왜 공공소각장 건립을 추진하면서 이 이름을 자원순환시설이니 자원회수시설이니 또는 자원순환센터로 등으로 하여 일반 주민들이 소각장 건설을 쉽게 인지하지 못하게 현혹하는 듯한 용어를 사용하느냐?란 것에 대한 의문입니다. 사실 현재 이미 구축되거나 구축 중인 대부분의 공공소각장의 소각방식인 스토커 방식인 연소온도 900도 수준으로 다이옥신을 포함한 발암성 유해물질 및 염소성분이 함유된 부식성 유해가스를 배출할 수 밖에 없습니다. 솔직히 대기오염방지시설이 제대로 가동/관리되지 않으면 위험해지는거죠. 즉, 공공소각장은 명백한 혐오시설이자 유해물질 배출시설인 게 본질인데 이를 자원순환 시설이니 하는 마치 친환경적인 시설인양 지역주민들을 호도한다? 이건 대표적이고 전형적인 그린워싱(위장환경주의: 다시말해 친환경사기팔이) 7가지 유형 중 하나인 유해상품 정당화로 생각됩니다.
쓰레기 매립장 저렇게 반대하는걸로 봐서는 서울에는 설치 안되고 지방에만 설치되게 되는 경향이 있는데, 그럴거면 혐오시설 없는 지역에서 세금 더 징수해서 혐오시설 설치된 지역 주민에게 분배 혹은 지역 예산에 편승해주는 정책을 해줘야한다고 생각함. 님비로 반대만하면 그만인것인가? 그에 대한 책임은 국민들 모두가 다같이 안고 가야한다고 생각함.
전국적인 지자체 공공소각장 구축 움직임이 정말 우려스럽니다. 첫번째는 공공소각장 추진 명분으로 내세우는 내쓰레기는 내가 치운다는 발생지 처리원칙인데요. 님비를 타파하고 결자해지라는 좋은 명분을 언뜻보면 표방하고 있습니다만, 이를 명분으로 지자체가 설치 운영하는 공공소각장만 생활쓰레기를 처리 가능하고 다른 민간업체(민간소각장, 시멘트제조업계 등)는 사업장쓰레기만 처리 가능하고 생활쓰레기 처리시장 참여에는 제한하고 있는 점이 저 결자해지로 보이는 긍정적 이면에 숨겨진 문제점으로 생각됩니다. 쉽게 다시 말씀드리자면 민간업체도 생활쓰레기 처리에 충분한 능력을 갖추고 있음에도 사업 참여기회를 박탈당하거나 제한된다는 점이 공정거래법 제45조 1항에서 말하고 있는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될 소지가 있다는 것이죠. 상식적으로 복수의 능력있는 업체/기관을 어떤 사업참여기회(입찰 등) 있다고 가정했을 때 정말 특별한 사유가 있지 않는 한 특정업체/기관에게만 그 시장을 열어주고 다른 능력있는 업체/기관은 아예 참여기회를 배제한다? 이러한 것이 전형적인 불공정거래의 모습이고요. 생활쓰레기 처리에 대한 사업권 보장을 공공소각장에만 부여하는게 관련 이권에 개입한 이해관계자들의 이익 때문에 저러한 님비, 결자해지 같은 도적적 명분을 내세우는게 혹시 공공소각장과 민간업체가 동시에 생활쓰레기를 처리한다면 결코 소각장이 부족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공공소각장 물량 보장을 위한 의도로 그리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합리적으로 의심해볼 만 한 사항입니다. 둘째는 왜 공공소각장 건립을 추진하면서 이 이름을 자원순환시설이니 자원회수시설이니 또는 자원순환센터로 등으로 하여 일반 주민들이 소각장 건설을 쉽게 인지하지 못하게 현혹하는 듯한 용어를 사용하느냐?란 것에 대한 의문입니다. 사실 현재 이미 구축되거나 구축 중인 대부분의 공공소각장의 소각방식인 스토커 방식인 연소온도 900도 수준으로 다이옥신을 포함한 발암성 유해물질 및 염소성분이 함유된 부식성 유해가스를 배출할 수 밖에 없습니다. 솔직히 대기오염방지시설이 제대로 가동/관리되지 않으면 위험해지는거죠. 즉, 공공소각장은 명백한 혐오시설이자 유해물질 배출시설인 게 본질인데 이를 자원순환 시설이니 하는 마치 친환경적인 시설인양 지역주민들을 호도한다? 이건 대표적이고 전형적인 그린워싱(위장환경주의: 다시말해 친환경사기팔이) 7가지 유형 중 하나인 유해상품 정당화로 생각됩니다.
전국적인 지자체 공공소각장 구축 움직임이 정말 우려스럽니다. 첫번째는 공공소각장 추진 명분으로 내세우는 내쓰레기는 내가 치운다는 발생지 처리원칙인데요. 님비를 타파하고 결자해지라는 좋은 명분을 언뜻보면 표방하고 있습니다만, 이를 명분으로 지자체가 설치 운영하는 공공소각장만 생활쓰레기를 처리 가능하고 다른 민간업체(민간소각장, 시멘트제조업계 등)는 사업장쓰레기만 처리 가능하고 생활쓰레기 처리시장 참여에는 제한하고 있는 점이 저 결자해지로 보이는 긍정적 이면에 숨겨진 문제점으로 생각됩니다. 쉽게 다시 말씀드리자면 민간업체도 생활쓰레기 처리에 충분한 능력을 갖추고 있음에도 사업 참여기회를 박탈당하거나 제한된다는 점이 공정거래법 제45조 1항에서 말하고 있는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될 소지가 있다는 것이죠. 상식적으로 복수의 능력있는 업체/기관을 어떤 사업참여기회(입찰 등) 있다고 가정했을 때 정말 특별한 사유가 있지 않는 한 특정업체/기관에게만 그 시장을 열어주고 다른 능력있는 업체/기관은 아예 참여기회를 배제한다? 이러한 것이 전형적인 불공정거래의 모습이고요. 생활쓰레기 처리에 대한 사업권 보장을 공공소각장에만 부여하는게 관련 이권에 개입한 이해관계자들의 이익 때문에 저러한 님비, 결자해지 같은 도적적 명분을 내세우는게 혹시 공공소각장과 민간업체가 동시에 생활쓰레기를 처리한다면 결코 소각장이 부족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공공소각장 물량 보장을 위한 의도로 그리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합리적으로 의심해볼 만 한 사항입니다. 둘째는 왜 공공소각장 건립을 추진하면서 이 이름을 자원순환시설이니 자원회수시설이니 또는 자원순환센터로 등으로 하여 일반 주민들이 소각장 건설을 쉽게 인지하지 못하게 현혹하는 듯한 용어를 사용하느냐?란 것에 대한 의문입니다. 사실 현재 이미 구축되거나 구축 중인 대부분의 공공소각장의 소각방식인 스토커 방식인 연소온도 900도 수준으로 다이옥신을 포함한 발암성 유해물질 및 염소성분이 함유된 부식성 유해가스를 배출할 수 밖에 없습니다. 솔직히 대기오염방지시설이 제대로 가동/관리되지 않으면 위험해지는거죠. 즉, 공공소각장은 명백한 혐오시설이자 유해물질 배출시설인 게 본질인데 이를 자원순환 시설이니 하는 마치 친환경적인 시설인양 지역주민들을 호도한다? 이건 대표적이고 전형적인 그린워싱(위장환경주의: 다시말해 친환경사기팔이) 7가지 유형 중 하나인 유해상품 정당화로 생각됩니다.
포장을 간소화 최소화 시켜서 제품이 개박살 나는 한이 있어도 쓰레기가 덜 나오게 해야함 초코 파이 반죽되면 어떰? 먹어서 뱃속으로 가면 다 똑같음 그리고 구마다 소각장 못짓게하면 수거도 하지말고 각자 가정에서 처먹든지 알아서 하라고 쓰레기 내놓으면 과태료 부과 시키면 땡임 비닐이던 락스뚜껑이던 처먹고 뒤지던 가정에서 처리하라고 해야 정신차림 그렇게 극단적으로 가야 지어달라고 나중에 울면서 빔
전국적인 지자체 공공소각장 구축 움직임이 정말 우려스럽니다. 첫번째는 공공소각장 추진 명분으로 내세우는 내쓰레기는 내가 치운다는 발생지 처리원칙인데요. 님비를 타파하고 결자해지라는 좋은 명분을 언뜻보면 표방하고 있습니다만, 이를 명분으로 지자체가 설치 운영하는 공공소각장만 생활쓰레기를 처리 가능하고 다른 민간업체(민간소각장, 시멘트제조업계 등)는 사업장쓰레기만 처리 가능하고 생활쓰레기 처리시장 참여에는 제한하고 있는 점이 저 결자해지로 보이는 긍정적 이면에 숨겨진 문제점으로 생각됩니다. 쉽게 다시 말씀드리자면 민간업체도 생활쓰레기 처리에 충분한 능력을 갖추고 있음에도 사업 참여기회를 박탈당하거나 제한된다는 점이 공정거래법 제45조 1항에서 말하고 있는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될 소지가 있다는 것이죠. 상식적으로 복수의 능력있는 업체/기관을 어떤 사업참여기회(입찰 등) 있다고 가정했을 때 정말 특별한 사유가 있지 않는 한 특정업체/기관에게만 그 시장을 열어주고 다른 능력있는 업체/기관은 아예 참여기회를 배제한다? 이러한 것이 전형적인 불공정거래의 모습이고요. 생활쓰레기 처리에 대한 사업권 보장을 공공소각장에만 부여하는게 관련 이권에 개입한 이해관계자들의 이익 때문에 저러한 님비, 결자해지 같은 도적적 명분을 내세우는게 혹시 공공소각장과 민간업체가 동시에 생활쓰레기를 처리한다면 결코 소각장이 부족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공공소각장 물량 보장을 위한 의도로 그리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합리적으로 의심해볼 만 한 사항입니다. 둘째는 왜 공공소각장 건립을 추진하면서 이 이름을 자원순환시설이니 자원회수시설이니 또는 자원순환센터로 등으로 하여 일반 주민들이 소각장 건설을 쉽게 인지하지 못하게 현혹하는 듯한 용어를 사용하느냐?란 것에 대한 의문입니다. 사실 현재 이미 구축되거나 구축 중인 대부분의 공공소각장의 소각방식인 스토커 방식인 연소온도 900도 수준으로 다이옥신을 포함한 발암성 유해물질 및 염소성분이 함유된 부식성 유해가스를 배출할 수 밖에 없습니다. 솔직히 대기오염방지시설이 제대로 가동/관리되지 않으면 위험해지는거죠. 즉, 공공소각장은 명백한 혐오시설이자 유해물질 배출시설인 게 본질인데 이를 자원순환 시설이니 하는 마치 친환경적인 시설인양 지역주민들을 호도한다? 이건 대표적이고 전형적인 그린워싱(위장환경주의: 다시말해 친환경사기팔이) 7가지 유형 중 하나인 유해상품 정당화로 생각됩니다.
소각장 안지어도 되요. 공공소각장 처리비용 10만원>시멘트 업체 5만5천원 공공소각장 처리온도 800도(다이옥신,고엽제등 가장 많이 발생 온도) >시멘트 업체 처리온도1400~2000도 완전소각 (오염물 발생 최소 온도) 소각장=주거지/시멘트 업체= 석회지대 시멘트 업체에 맡기고 소각장 짓는 세금과 관리하는 세금을 아낍시다! 건강도 지킵시다!
전국적인 지자체 공공소각장 구축 움직임이 정말 우려스럽니다. 첫번째는 공공소각장 추진 명분으로 내세우는 내쓰레기는 내가 치운다는 발생지 처리원칙인데요. 님비를 타파하고 결자해지라는 좋은 명분을 언뜻보면 표방하고 있습니다만, 이를 명분으로 지자체가 설치 운영하는 공공소각장만 생활쓰레기를 처리 가능하고 다른 민간업체(민간소각장, 시멘트제조업계 등)는 사업장쓰레기만 처리 가능하고 생활쓰레기 처리시장 참여에는 제한하고 있는 점이 저 결자해지로 보이는 긍정적 이면에 숨겨진 문제점으로 생각됩니다. 쉽게 다시 말씀드리자면 민간업체도 생활쓰레기 처리에 충분한 능력을 갖추고 있음에도 사업 참여기회를 박탈당하거나 제한된다는 점이 공정거래법 제45조 1항에서 말하고 있는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될 소지가 있다는 것이죠. 상식적으로 복수의 능력있는 업체/기관을 어떤 사업참여기회(입찰 등) 있다고 가정했을 때 정말 특별한 사유가 있지 않는 한 특정업체/기관에게만 그 시장을 열어주고 다른 능력있는 업체/기관은 아예 참여기회를 배제한다? 이러한 것이 전형적인 불공정거래의 모습이고요. 생활쓰레기 처리에 대한 사업권 보장을 공공소각장에만 부여하는게 관련 이권에 개입한 이해관계자들의 이익 때문에 저러한 님비, 결자해지 같은 도적적 명분을 내세우는게 혹시 공공소각장과 민간업체가 동시에 생활쓰레기를 처리한다면 결코 소각장이 부족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공공소각장 물량 보장을 위한 의도로 그리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합리적으로 의심해볼 만 한 사항입니다. 둘째는 왜 공공소각장 건립을 추진하면서 이 이름을 자원순환시설이니 자원회수시설이니 또는 자원순환센터로 등으로 하여 일반 주민들이 소각장 건설을 쉽게 인지하지 못하게 현혹하는 듯한 용어를 사용하느냐?란 것에 대한 의문입니다. 사실 현재 이미 구축되거나 구축 중인 대부분의 공공소각장의 소각방식인 스토커 방식인 연소온도 900도 수준으로 다이옥신을 포함한 발암성 유해물질 및 염소성분이 함유된 부식성 유해가스를 배출할 수 밖에 없습니다. 솔직히 대기오염방지시설이 제대로 가동/관리되지 않으면 위험해지는거죠. 즉, 공공소각장은 명백한 혐오시설이자 유해물질 배출시설인 게 본질인데 이를 자원순환 시설이니 하는 마치 친환경적인 시설인양 지역주민들을 호도한다? 이건 대표적이고 전형적인 그린워싱(위장환경주의: 다시말해 친환경사기팔이) 7가지 유형 중 하나인 유해상품 정당화로 생각됩니다.
전국적인 지자체 공공소각장 구축 움직임이 정말 우려스럽니다. 첫번째는 공공소각장 추진 명분으로 내세우는 내쓰레기는 내가 치운다는 발생지 처리원칙인데요. 님비를 타파하고 결자해지라는 좋은 명분을 언뜻보면 표방하고 있습니다만, 이를 명분으로 지자체가 설치 운영하는 공공소각장만 생활쓰레기를 처리 가능하고 다른 민간업체(민간소각장, 시멘트제조업계 등)는 사업장쓰레기만 처리 가능하고 생활쓰레기 처리시장 참여에는 제한하고 있는 점이 저 결자해지로 보이는 긍정적 이면에 숨겨진 문제점으로 생각됩니다. 쉽게 다시 말씀드리자면 민간업체도 생활쓰레기 처리에 충분한 능력을 갖추고 있음에도 사업 참여기회를 박탈당하거나 제한된다는 점이 공정거래법 제45조 1항에서 말하고 있는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될 소지가 있다는 것이죠. 상식적으로 복수의 능력있는 업체/기관을 어떤 사업참여기회(입찰 등) 있다고 가정했을 때 정말 특별한 사유가 있지 않는 한 특정업체/기관에게만 그 시장을 열어주고 다른 능력있는 업체/기관은 아예 참여기회를 배제한다? 이러한 것이 전형적인 불공정거래의 모습이고요. 생활쓰레기 처리에 대한 사업권 보장을 공공소각장에만 부여하는게 관련 이권에 개입한 이해관계자들의 이익 때문에 저러한 님비, 결자해지 같은 도적적 명분을 내세우는게 혹시 공공소각장과 민간업체가 동시에 생활쓰레기를 처리한다면 결코 소각장이 부족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공공소각장 물량 보장을 위한 의도로 그리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합리적으로 의심해볼 만 한 사항입니다. 둘째는 왜 공공소각장 건립을 추진하면서 이 이름을 자원순환시설이니 자원회수시설이니 또는 자원순환센터로 등으로 하여 일반 주민들이 소각장 건설을 쉽게 인지하지 못하게 현혹하는 듯한 용어를 사용하느냐?란 것에 대한 의문입니다. 사실 현재 이미 구축되거나 구축 중인 대부분의 공공소각장의 소각방식인 스토커 방식인 연소온도 900도 수준으로 다이옥신을 포함한 발암성 유해물질 및 염소성분이 함유된 부식성 유해가스를 배출할 수 밖에 없습니다. 솔직히 대기오염방지시설이 제대로 가동/관리되지 않으면 위험해지는거죠. 즉, 공공소각장은 명백한 혐오시설이자 유해물질 배출시설인 게 본질인데 이를 자원순환 시설이니 하는 마치 친환경적인 시설인양 지역주민들을 호도한다? 이건 대표적이고 전형적인 그린워싱(위장환경주의: 다시말해 친환경사기팔이) 7가지 유형 중 하나인 유해상품 정당화로 생각됩니다.
쓰레기 섞인 시멘트라서 피부병을 위반한다는 사례가 나온적도 없고 독일에는 100퍼센트 대체연료 쓰면서 시멘트 만들때 섞는데 그런 문제가 논란이 된 적도 없다. 6가 크롬 등 기준치를 높여야 한다면 기준치를 높이고 준수하도록 하면 되고, 그에 맞게 소성로 재를 시멘트에 섞는 비율을 정하면 된다. 오히려 상습적으로 다이옥신과 중금속 등 유해물질 배출을 위반하고 있는데도 관리가 붕괴되어 있는 소각장을 문제삼아야한다. 심지어 민간 소각장 뿐만 아니라 공공 소각장도 수도권의 54% 가까이가 과태료를 물면서 초과배출을 하며 돈벌이를 하고 있다. 피부볌 유발은 시멘트 보다는 새벽지의 접착제가 더 원인 같은데요? 폐기물 원료 시멘트가 피부병 발병의 원인이라는 구체적 근거는 본 적 없는데 뭐가 있죠? 독일 같이 이미 쓰레기 대체연료로 100% 활용해서 시멘트를 만드는 나라에서도 이러한 논란이 된 적이 없는데 근거 없는 선동 아닌가요?
공공소각장이 처리비가 톤당 10만원 매립이 톤당 13만원 민간소각장이 26만원이라고 했는데, 예시를 한 번 들어볼께~ 발생지 처리원칙으로 인해 생활쓰레기는 지자체 공공소각장 밖에 처리를 못하게 막고 있고, 민간소각장은 사업장쓰레기만 처리물량으로 할 수 밖에 없는데, 생활쓰레기와 사업장쓰레기가 대부분 성상(성질과 상태)이 거의 같고, 생활쓰레기 처리대상물량이 1000톤, 사업장쓰레기 처리물량이 100톤이라 가정하면, 민간소각장은 발생지 처리원칙 때문에 실제로는 생활쓰레기 처리가 가능함에도 제도상 막혀서 100톤 밖에 처리가 안되니 규모의 경제가 적으니 처리단가가 비쌀 수 밖에 없을 것 같네. 그런데, 민간소각장 입장에선 발생지 처리원칙이란 규제가 없다면 예시로 든 생활쓰레기 1000톤 + 사업장쓰레기 100톤 총 1100톤의 처리대상을 놓고 공공소각장과 가격경쟁을 한다면 규모의 경제 논리로 보면 26만원 보다 훨씬 더 처리단가가 절감 가능할 것 같어. 결국, 내 떵은 내가 치운다 라는 그럴 듯한 사기술로 자유시장경쟁을 지자체 공공소각장 이해관계자 카르텔들이 시장 독점을 위해 민간소각장 그리고 시멘트제조업계의 생활쓰레기 처리 시장 진입을 막고 있다는 것으로 밖에는 해석할 수 밖에 없네. 내가 법 전공은 아니지만 이건 일반 불공정거래행위 9개 유형(① 거래거절, ② 차별적 취급, ③ 경쟁사업자 배제, ④ 부당한 고객유인,⑤ 거래강제, ⑥ 거래상지위 남용, ⑦ 구속조건부거래, ⑧ 사업활동 방해, ⑨ 부당한 자금·자산·인력의 지원 (부당 지원행위)) 중 ② 차별적 취급에 해당될 것 같어. 발생지 처리원칙 자체가 그린워싱 (친환경팔이사기 위장환경주의)에만 해당되는 줄 알았는데 자유시장경제에서 중요한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도 있는 뭐 같은 정책이네~ ※ 차별적 취급이란?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에 대해 거래 지역이나 가격, 기타 거래조건을 차별하여 경쟁사업자나 거래상대방의 지위를 약화 시켜 자신의 지위를 유지 · 강화하는 행위 (공정거래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시멘트제조업계는 쓰레기소각처리단가가 톤당 5~7만원 이고 플라즈마 고온소각(1400도 이상) 방식이라 일반 지자체 공공소각장 처리온도(약 900도) 보다 훨씬 높아 다이옥신 같은 발암성 유해물질 배출도 거의 없고 시멘트 생산이라는 생산적 결과도 나오네요.
해외 선진국 소각장과 우리나라 소각장을 비교해볼때.... 해외는 발암물질을 엄격하게 규제 관리하는데 우리나라 소각장은 하루 권장 소각량을 무시하고 몰래몰래 더 많이 소각하면서 나오는 발암물질때문에 걱정하는거죠 특히나 지방권은 더 심각합니다.. 관리자체가 거의 안되는 실정... 주민들이 하나둘 암 발병하고 사망하면서 환경부에 민원제기하고 조사가 시작되어야 진상규명이 이루워지니... 자기 거주지에 소각장 시설 건설을 반대할만하죠 다만 앞으로 쓰레기는 매립할곳이 없는데 어떻게 해결할라고 당선 공약을 저따위로 하는지 모르겠네요 그냥 나 혼자 당선되어 잘먹고 잘사면 그만인 세상.... 야/여당 다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잘못알고 계시군요... 200톤규모 소각장이면 90%정도인 180톤 정도 소각하면 잘하는 겁니다. 폐기물 성상에 따라 하루 160톤 소각할때도 많습니다. 발암물질 말씀하시는데 법적 규제치 초과하면 부과금 엄청 부담스럽고 일주일에 6번이면 소각정지입니다. 다이옥신 측정도 매분기 측정해서 이상 없어야되고 NOX 40PPM SOX 20PPM CO 40PPM HCL 14PPM 으로 환경부 기준치가 점점 낮아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소각설비의 현대화로 매년 2회의 정기보수로 문제없이 운전중 입니다. 지금 벌어지는 문제중 가장큰 이유는 본인의 동네, 지역에 혐오시설을 반대한다는 지역이기주의 입니다. 만약 소각장이 지어진다해도 그지역 주민들은 엄청난 발전기금을 받아내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지요. 다 세금 입니다. 공짜는 없습니다. 쓰레기 소각장 반대하실꺼면 대안없이 반대만 하지 말아 주십시요. 대한민국은 쓰레기 소각, 재활용분야의 선진국 입니다. 미국이나 호주도 쓰레기 그냥 선별없이 아무 봉지에 싸서 버립니다. 일부 유럽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에서 쓰레기 분류없이 그냥 버리고 소각/매립합니다.
댓글알바이신지 모르겠지만... 검색이라도 해보시고 좀 댓글 다세요. 이미 청주시 북이면에 3개의 소각장이 3키로부근으로 모여서 가동중이고 그 동네 암발병율이 다른지역다 30%이상 너무 높게 나와 다시 조사중인이고... 그중에 한곳은 불법적으로 과다 소각하여 기준치를 초과하여서 청주시에서 허가취소를 소송했는데 결국에 패소했습니다. 없는 이야기를 지어 낸것도 아니고 그렇게 소각장이 좋으시면 그쪽 마을에 이사하셔서 거주하시면 되는거 아닌가요?? 내로남불도 아니고 문제가 있는것에 대해 건의를 해도 문제가 없다... 참 이상한 나라에요 대한민국은...
전국적인 지자체 공공소각장 구축 움직임이 정말 우려스럽니다. 첫번째는 공공소각장 추진 명분으로 내세우는 내쓰레기는 내가 치운다는 발생지 처리원칙인데요. 님비를 타파하고 결자해지라는 좋은 명분을 언뜻보면 표방하고 있습니다만, 이를 명분으로 지자체가 설치 운영하는 공공소각장만 생활쓰레기를 처리 가능하고 다른 민간업체(민간소각장, 시멘트제조업계 등)는 사업장쓰레기만 처리 가능하고 생활쓰레기 처리시장 참여에는 제한하고 있는 점이 저 결자해지로 보이는 긍정적 이면에 숨겨진 문제점으로 생각됩니다. 쉽게 다시 말씀드리자면 민간업체도 생활쓰레기 처리에 충분한 능력을 갖추고 있음에도 사업 참여기회를 박탈당하거나 제한된다는 점이 공정거래법 제45조 1항에서 말하고 있는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될 소지가 있다는 것이죠. 상식적으로 복수의 능력있는 업체/기관을 어떤 사업참여기회(입찰 등) 있다고 가정했을 때 정말 특별한 사유가 있지 않는 한 특정업체/기관에게만 그 시장을 열어주고 다른 능력있는 업체/기관은 아예 참여기회를 배제한다? 이러한 것이 전형적인 불공정거래의 모습이고요. 생활쓰레기 처리에 대한 사업권 보장을 공공소각장에만 부여하는게 관련 이권에 개입한 이해관계자들의 이익 때문에 저러한 님비, 결자해지 같은 도적적 명분을 내세우는게 혹시 공공소각장과 민간업체가 동시에 생활쓰레기를 처리한다면 결코 소각장이 부족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공공소각장 물량 보장을 위한 의도로 그리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합리적으로 의심해볼 만 한 사항입니다. 둘째는 왜 공공소각장 건립을 추진하면서 이 이름을 자원순환시설이니 자원회수시설이니 또는 자원순환센터로 등으로 하여 일반 주민들이 소각장 건설을 쉽게 인지하지 못하게 현혹하는 듯한 용어를 사용하느냐?란 것에 대한 의문입니다. 사실 현재 이미 구축되거나 구축 중인 대부분의 공공소각장의 소각방식인 스토커 방식인 연소온도 900도 수준으로 다이옥신을 포함한 발암성 유해물질 및 염소성분이 함유된 부식성 유해가스를 배출할 수 밖에 없습니다. 솔직히 대기오염방지시설이 제대로 가동/관리되지 않으면 위험해지는거죠. 즉, 공공소각장은 명백한 혐오시설이자 유해물질 배출시설인 게 본질인데 이를 자원순환 시설이니 하는 마치 친환경적인 시설인양 지역주민들을 호도한다? 이건 대표적이고 전형적인 그린워싱(위장환경주의: 다시말해 친환경사기팔이) 7가지 유형 중 하나인 유해상품 정당화로 생각됩니다.
건설반대 콘크리트 업체에서 공짜로 수거하고 쓰레기소각 처리단가가 톤당 5~7만원이고 플라즈마 고온소각(1400도 이상) 방식이라 일반 지자체 공공소각장처리온도 (약 900도)보다 훨씬 높아 다이옥신같은 발암성 유해물질 배출도 거의 없고 시멘트 생산이라는 생산적인 결과물도 나온다. 소각장 짓는 것 보다 그게 더 싸고 친환경적 인것을... 그리고 엠비씨... 22년도에 소각장에서 고엽제 농도가 심각하다며 일하는 사람과 주변 환경에 치명적이다. 방송하더니 24년 현재는 문제 많은 소각장을 옹호하는 방송을 하는 이유가 뭔가? 편파적이고 잘못된 정보로 대중을 선동하는 방송이다. 엠비씨는 부끄럽지도 않나?
전국적인 지자체 공공소각장 구축 움직임이 정말 우려스럽니다. 첫번째는 공공소각장 추진 명분으로 내세우는 내쓰레기는 내가 치운다는 발생지 처리원칙인데요. 님비를 타파하고 결자해지라는 좋은 명분을 언뜻보면 표방하고 있습니다만, 이를 명분으로 지자체가 설치 운영하는 공공소각장만 생활쓰레기를 처리 가능하고 다른 민간업체(민간소각장, 시멘트제조업계 등)는 사업장쓰레기만 처리 가능하고 생활쓰레기 처리시장 참여에는 제한하고 있는 점이 저 결자해지로 보이는 긍정적 이면에 숨겨진 문제점으로 생각됩니다. 쉽게 다시 말씀드리자면 민간업체도 생활쓰레기 처리에 충분한 능력을 갖추고 있음에도 사업 참여기회를 박탈당하거나 제한된다는 점이 공정거래법 제45조 1항에서 말하고 있는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될 소지가 있다는 것이죠. 상식적으로 복수의 능력있는 업체/기관을 어떤 사업참여기회(입찰 등) 있다고 가정했을 때 정말 특별한 사유가 있지 않는 한 특정업체/기관에게만 그 시장을 열어주고 다른 능력있는 업체/기관은 아예 참여기회를 배제한다? 이러한 것이 전형적인 불공정거래의 모습이고요. 생활쓰레기 처리에 대한 사업권 보장을 공공소각장에만 부여하는게 관련 이권에 개입한 이해관계자들의 이익 때문에 저러한 님비, 결자해지 같은 도적적 명분을 내세우는게 혹시 공공소각장과 민간업체가 동시에 생활쓰레기를 처리한다면 결코 소각장이 부족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공공소각장 물량 보장을 위한 의도로 그리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합리적으로 의심해볼 만 한 사항입니다. 둘째는 왜 공공소각장 건립을 추진하면서 이 이름을 자원순환시설이니 자원회수시설이니 또는 자원순환센터로 등으로 하여 일반 주민들이 소각장 건설을 쉽게 인지하지 못하게 현혹하는 듯한 용어를 사용하느냐?란 것에 대한 의문입니다. 사실 현재 이미 구축되거나 구축 중인 대부분의 공공소각장의 소각방식인 스토커 방식인 연소온도 900도 수준으로 다이옥신을 포함한 발암성 유해물질 및 염소성분이 함유된 부식성 유해가스를 배출할 수 밖에 없습니다. 솔직히 대기오염방지시설이 제대로 가동/관리되지 않으면 위험해지는거죠. 즉, 공공소각장은 명백한 혐오시설이자 유해물질 배출시설인 게 본질인데 이를 자원순환 시설이니 하는 마치 친환경적인 시설인양 지역주민들을 호도한다? 이건 대표적이고 전형적인 그린워싱(위장환경주의: 다시말해 친환경사기팔이) 7가지 유형 중 하나인 유해상품 정당화로 생각됩니다.
시멘트 업체에 쓰레기 주면 됩니다. 시멘트를 만들어야 되서 석회암지대에 공장들이 있어 주거지역에 피해가 없습니다. 소각장 소각 온도는 800도 다이옥신 같은 불순물이 많이 배출되는 온도예요. 시멘트 업체는 1400도에서 2000도 입니다. 완전 소각 온도여서 불순물 배출이 거의 없으며 저감장치만 달면 제로에 가깝습니다. 또한 쓰레기를 태워서 시멘트를 만드니 생산적 이죠. 처리 단가도 톤당 5만 5천원으로 소각장(10만원)보다 저렴합니다.
대형 프라스틱 돔으로 만들어 창문을 내고 쓰레기를 이용해 사용처를 찾아야 합니다. 부랑자 들의 텐트를 프라스틱으로 만들어 늘어나는 부랑자에 대책이 필요합니다. 앞으로 궁핍해 지는 생활에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쓰레기를 태우면 어떤 플라스틱 물질을 얻을수 있습니까? 화단을 만드는 방법도 있고 벽돌로 겉을 감싸면 멋진 화단으로 연결시킬수 있게 길게 만들수도 있고 벽돌 모양으로 만들수 있고 속을 스치로폼으로 채워 겨울에 얼어죽는 식물 보호도 할수있고 생활에 쓰이는 용품으로 만들어 내야 합니다. 조형물을 플라스틱으로 바꾸고 각종 동물을 만들어 아이들이 타고 놀수 있고 사진도 찍고 전 도시의 공원화도 가능합니다. 근데 소각처리장을 만들어야 하는데 쓰레기를 묻을수는 없잖아요 소각함에 다이옥신이 나오지 않게 어떤 방법을 연구해야 합니다. 그 연구를 하고 머리를 맏데고 아이디어를 내야지 반대만 하면 우짭니까? 공짜로 주는 쓰레기를 수입하지 마십시요 물건을 그냥 준다해도 그것이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임을 알아야 합니다. 쓰레기를 태워 시멘트화 시키는것이 가능하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만든 쓰레기이며 우리가 흡수하는 공기는 우리가 만들어 내는 것입니다. 남을 탓할필요가 없습니다. 레고는 쓰레기를 처리하는 방법중 하나입니다. 우리는 플라스틱을 벽돌화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외관에 사용하는 모양은 빗물이 스며들지 않고 썩지도 않으니 어떤 제품을 만들어 내는것을 연구 검토 해야 합니다. 일반 가정에 정원이나 연못 수영장 시설을 짓는다면 플라스틱은 필요하게 될것같습니다. 쓰임새가 있을려면 주택을 선호하게 되고 예쁜 집을 짓고 디자인해서 보여주고 창작하고 문화가 서서히 바뀌게 되고 다양성이 있고 우리도 사회가 집도 큼직 큼직하게 되고 각종 시설이 갖춰지고 여유롭게 땅을 쓰고 쓰레기를 재활용 하는데 치중해야 합니다. 산비탈 멧돼지는 미끄러워 못넘어 온다든지 프라스틱 활용은 쓰임새가 많을것입니다. 소각장을 지어야 합니다. 산비탈에 쓰고 패여진곳 메우고 쓸곳을 찾아 용도에 맞게 만들어야 합니다. 큰일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