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에 허가 받지 않은 촬영은 불법이다 라는 법이 없을지 모르지만 그걸 대신하는 법이 있어요. 법을 활용하지 못 하고 있을 뿐이죠. 경찰은 시민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누군가의 촬영으로 그 사람의 사생활이 침해 당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그 촬영을 막을 수 있어요. (누군가 내 집안을 몰래 촬영한다면 사생활 침해로 간주해서 체포가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이익을 위한 촬영으로 경찰의 공무집행에 방해가 된다면 이것 또한 촬영을 중단 시킬 수 있습니다. 만약에 거부를 한다면 공무집행방해 죄로 입건 할 수 있죠. 허가 받지 않은 촬영은 불법이다 라는 법이 없어도 충분히 제지할 수 있죠. 경찰은 시민을 보호해야 한다 라는 게 경찰의 기본 수칙이거든요.
감정이 격해져서 싸움 났을 때 여경이 끼어들어서 이야기 하면 대부분 분위기가 많이 누그러 집니다. 남자 경찰만 있으면 더 악화 될 것도 여경이 있음으로서 잘 해결되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군요. 저 검찰총장 문제 많은 여자입니다.. 얼굴 이쁘다고 생각이 바른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