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받은 토지 유류분반환 소장을 받았는데 피고로써 저희는 다 인정하고 가족들에게 줄려고 하거든요. 그럼 답변서 제출할때 그렇게 주겠다고 하면 그럼 원고가 이기는 건가요? 피고로써 저희는 준다고 했는데 상대방 변호사비용 소송비용을 피고가 부담해야 하는건지? 분쟁없이 다 주고 끝낼려고 합니다. 그래서 변호사 없이 답변서 내고 조정재판 받을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님 변호사 저희도 선임을 해서 대응해야 하는건지도 궁금 합니다.
아..너무 답답했었는데 돈은 돈대로 쓰고 있고 저만 지금 이러지도 저러지도 협박아닌 협박에..두 석달째 일상생활이 안되고 있는 중 입니다. 저는 두 아들 혼자키우고 있는 싱글 맘이라 하루라도 이렇게 있으면 피해가 너무 큽니다.물질적으로 크겠지만 저희 아이들 그리고 심적으로 힘들어 포기해버리고 마음까지 드는데 평소 궁금하지도 않고 알고싶지도 않았던 부분의 일 을 하려하니 단어 하나하나를 검색해야하고. 변호사님 상담 가능할까요..
유류분 시효기간 이 있다구? 그러면 모르고 지내온시간들 증명하기도 복잡하고 유류분에 시효가 있다는것이 불합리하다 재산을 장남이 다 가져가는것도 불합리하고 이것을 또 법으로 싸우고 증명하고 왜그래야하나? 당연히 자기몫을 주도록 법으로 해야지 기간은 왜 있나? 결국 모르고 있는 사람은 속여도 되고 안줘도 돤다면 법이 문제가 있다 유류분에 시효기간이 왠 말인가? 모두 쉬쉬하고 감추다 기간만 지나면 끝인가? 그래서 항상 약자는 가난해질수밖에 없는 불합리한 법의 제도 정보를 모르고 힘도 없고 돈도 없고 무엇으로 대처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