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3일에 이혼 하자는 이야기에 빌고빌다 아이들과 집을나와 별거를 시작했습니다 3월 14일 조금 늦게 소송에들어갔습니다 남편은 2월 22일 법인으로 바꾸는등 현금성 자산을 모두 빼돌렸어요 그러고는 남편은 기각입장으로 5개월간 싸우고있는중입니다 제가 별거시점으로부터 재산분할을 갖게될수있을까요? 이렇게 돈다빼돌라고 가정을 돌려놓고싶다는데 저런모습에도 기각이될수도있나요
아내의 유책사유(외도)로 이혼소송중인데 미성년아이3명(영유아포함)은 현제 어머니가 양육하고 있습니다. 아내는 아무런 수입,직업도없고 개인파산 상태입니다. 소송 진행시작일로 시작해서 임기양육비 양육비 청구가 가능 할까요? 재산분할은 현제 빚만 나누면 되는 상황이고(사업상 모든재산근저당,개인부채9천만원). 제 월수입은 800정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