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신양명 하려고 독서실에서 공부만 하는 대학생들만 있는 요즘 시대에, 아직 경북대학교 학생들 중에 의식이 있고 행동하는 친구들이 있어서 다행입니다. 여러분이 나라의 희망 입니다. 그 행동하는 생각을 기성세대가 꺾지 않았으면 합니다. 본인들이 곧 군입대해서 직접 격을수도 있는 전국 각지의 대학생들과 그 부모들이 일어나서 이런 행동에 동참해야합니다!!!
드디어 지성인, 대학생들이 일어섰구나... 8~90년대 군사독재 및 정부의 실정에 맞서 의로운 행동을 보여줬던 수많은 학생운동.... 그동안 민주화와 선진국대열에 오르기 위해 열심히 살아온 국민들의 노력에 살기 좋아지면서 그대들이 학생운동이 아닌 학업에 몰두할수 있었던 근래에 작금의 어처구니없는 후진 정부 행태와 군사독재와 다를바 없는 검사독재에 꾹꾹 눌러왔던 지성의 한계에 달한지금 행동하는 그대들에 경의를 표합니다. 그 주체가 "경북대" 라는 점도 상징적일것 같네요... 그대들이 당긴 불씨가 수많은 다른 대학의 학우들의 가슴을 동하게 하며 또한 이러한 마음들이 답답하고 힘들어하는 대다수의 전 국민들의 마음또한 동하게 할 것입니다. 용기내어 준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육군 17사단 방공중대에 입대한 제 조카 원일병은 극단적 선택으로 4개월째 혼수상태입니다. 패혈성 쇼크, 균혈증, 간질의 합병증으로 생사를 오가며 병상에서 하루하루 힘들게 버티고 있습니다. 24년 2월 1차 보도가 나가기 전까지 부대에서는 아무 문제 없다 일관하더니 뉴스나가고 나니 온갖 부조리와 비위를 먼저 공개하더군요... 3월 14일 2차보도가 나가고 난후 아직까지도 수사종결도 안되고 조카는 살가죽이 뼈에붙어 하루하루 힘겹게 버티는데 정말 데려갈때는 나라의 아들, 다치거나 죽으면 너네 아들이라는 말이 거짓이 아닌 대한민국 국방부입니다! 진지라는 고립된 환경에서 교육받지도 않은채 투입되어 선임들에게 욕설에 의한 폭언으로 가혹행위를 당했음에도 군수사관은 독대가 아닌 다수의 자리에서 훈육하며 혼잣말 식으로 한 욕이기에 형사입건은 어려울것 같다는 내용을 공유했습니다. 진지에서 욕설을 한게 식별됐다는 인원이 3명이라면서 어떠한 처벌이나 징계도 없고 이미 한명은 전역한 상태라는데 이게 군대 현실입니다. 진지투입전 복무적응도 검사에서 관심으로 나온 결과를 무시하고 투입하고 규정으로 명시되어 있는 3주간의 선행작전 직별 교육, 평가, 면담도 없이 투입해놓고 못한다고 가혹행위하고 그렇게 애를 미치게 만들어놓고 사단장 이취임식 있다고 보낼때는 지휘관 확인서와 병영생활전문 상담관의 의견서와 소견서에 정상적 군생활이 불가능하다 해놓고는 병심대 있는 애한테 중대장과 행보관이 병역기피로 옥살이 할수있다 겁박하고 회유하고 무엇보다 가장 천벌받을 자는 모든것을 주도하고 꼬리자르려다 공개정보청구에서 사건의 전말이 드러난 참모장입니다. 보낼때는 참모장 자신의 판단으로 행정적 조치가 필요하다며 병심대에 수시로 긴급입소 시켜놓고 18일간 있다 퇴소한 인원에게 군기피로 전역할수없다.... 인간의 탈을 쓰고 어떻게 이럴수 있습니까! 중대장과 행보관은 협박과 비위로 군검찰에 송치가 되었다는데, 진지에서 일대다수로 욕설하고 가혹행위한 부대원들과 참모장은 꼬리자르기 하는 겁니까! 제2의 채상병 사건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2024.04.14현재 원일병 사건 현황 진지투입전 교육지침과 규정이 있는데 그럼 위반사항으로 형사입건 되야 하는것이 당연한것이 아닌가? 왜 비위통보로 처벌을 축소하는가? 욕설과 폭언으로 피해자를 괴롭힌 부대원이 혼잣말이라고 했다고 형사입건이 아니고 비위통보되는게 타당한 것인가? * 내용요약 원일병 사고관련 관련자 군 검찰 송치 내용 1. 중대장 - 형사입건 항목 : 협박. (정상적인 군생활이 불가하다 의견서 제출하여 병심대에 수시로 긴급입소 시킨 인원에게 생활중에 연락하여 사회에서는 멀쩡했는데 군에서만 이러면 병역기피로 옥살이를 할수있다며 겁박하고 회유하여 원대복귀하도록 협박. 정확히 병심대에 보낸시기가 사단장 이취임식이 물리는 시기로 취임하는 사단장은 소장 진 이었음) - 비위통보 항목 1) 진지 투입 전 교육, 평가, 면담 미실시. 2) 진지 투입 전 복무적응도 검사결과 미조치. 3) 진술번복 가) 병심대에 입소 중인 원일병에게 연락한 적이 없다. 최초 진술을 차후 있다라고 번복. 나) 11월 1일 부대방문 전 부모에게 연락을 취한적이 있다라고 최초 진술 후 없다고 번복. - 11월 1일 이전 원일병의 상태에 관하여 안내를 했다라고 진술 후 번복한 내용. 다) 병심대 퇴소 후 가족들에게 현부심 진행했다며 안내했다라고 최초 진술 후 순번이 밀려서 안 된다(다른 인원들이 있어서 안 된다)라고 번복한 내용의 인정. 4) 진술내용 불일치 내용 통보 - 11월 1일 부모에게 원일병 휴가를 위해 면담차 부대를 방문하라고 안내한 내용에 대하여 중대장은 휴가 보낸다고 면담하러 부대에 방문하라는 내용이 아니었다(부대 방문요청의 취지)라고 진술. 번복한 내용은 없으나 피해자 가족이 제출한 통화기록과 중대장의 진술의 차이가 있어 비위 항목으로 통보된 사항. 2. 행보관 - 형사입건 항목 : 협박(상동) - 비위통보 항목 : 진지 투입 전 복무적응도 검사결과 미조치. 3. 욕설에 의한 폭언의 가해자 부대원 2명(전역자 제외) - 비위통보 : 혼잣말로 독대가 아닌 다수의 인원이 있는 자리에서의 훈육과정에서의 욕설로 형사입건 대상 아님. * 수사관 개인 결정이 아닌 수사대 법적 검토와 심사위원과의 토의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 이라는 답변. * 수사팀장의 입회 하에 욕설의 가혹행위를 자행한 인원들의 면담 가능여부 문의결과 소속대에 하라마라 라는 지시를 내릴 수 없고, 본인들(가해자)의 의사도 중요하며, 수사 목적일지라도 불가능하다 답변.
특검 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건 아닙니다. 특검법 통과되면 그동안 했던 수사가 모조리 리셋이 되고 특검팀 구성될 때 까지 수사가 지체되는데 그럼 그 시간에 피의자들이 말맞추고 증거 인멸하면 무슨 소용인가요? 저도 특검의 필요성은 인정합니다만 특검법을 찬성하시는 분께서는 만약에 특검법이 통과되면 수사 공백기간을 어찌 채워야 하는지 이에 대한 대안제시는 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