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율샘입니다. 댓글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유언이 있다면 그에 따라 상속재산분할이 먼저 이루어집니다. 즉, 공정증서로 아들에게 건물의 50%를 유증하는 유언을 하였다면 그에 따라 재산이전이 이루어지고 이는 상속재산분할에서는 제외됩니다. 다만, 아들이 받아간 부분이 특별수익이 되기 때문에 상속재산분할에서 이러한 부분이 상속분의 선급으로서 고려됩니다. 이 부분은 아래 영상을 참조하시기를 바랍니다. ru-vid.com/video/%D0%B2%D0%B8%D0%B4%D0%B5%D0%BE-NJCNCxzBk9M.html
아버님께서 공증유언을 통해 유언장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유언 내용은 본인 소유의 집과 땅은 모두 아들에게 증여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몇년후 시청의 토지 개발과 관련하여 집과 땅이 시청으로 강제 수용 매각 되면서 4억의 현금을 받게 되었고 강제 매각때 받게된 비용은 통장에 보관되어 있습니다(일부 금액은 아버님께서 사용) 이경우 통장에 남아 있는 돈은 아들이 모두 증여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아버님의 자식은 총 4명 입니다)
안녕하세요. 법선생tv입니다. 유언내용이 부동산을 사후에 아들에게 유증하는 내용이었다면 아버님 생전에 부동산이 수용되었다면 유언내용은 효력이 없게 되고 토지수용대금이 아버님께 입금되었다면 그 대금을 현금증여하는 것은 새로운 증여로 평가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금증여여부는 아버님이 결정하실 문제이고, 유언의 대상인 부동산이 수용되었으므로 기존 유언은 효력을 잃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