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영상중에서도 으뜸인 명쾌한 영상이세요.. 근데 승소후에 '재산명시절차'는 몇개월까지 기다린후에도 변제를 하지 않고 있으면, 최소 몇개월까지 기다린후에 진행을 해야되나요? 예를 들어 승소후에 1개월까지 기다렸는데도 판결금을 주지 않으면, 1개월후에 바로 '재산명시철차'를 진행후 '재산조회'를 신청 진행하면 되나요?
@@TV-qv5wn 답변 감사드립니다. ㅎㅎ 근데 영상속에서 6개월이 지난후에도 판결금이 지급되지 않으면 ‘재산명시절차’를 진행하라고 하셔서, 혹 최소 6개월은 유예를 주고 기다린다는 뜻으로 알았는데,, 그렇지 않고 승소후에 피고가 갚을지 말지 여부 관계없이, 바로 강제집행 관련 진행을 해도 된다는 것이군요.
소액 민사 일부승소 판결 2023-01-12에 받아서 강제집행 해보려 했더니 14일을 기다려야 한다 해서 14일 기다린 후 강제집행 해보려 했더니 판결문이 피고에 도착한 16일 후로부터 14일 뒤라고 더 기다려야 한다고 해서 31일까지 기다렸고 강제집행 해보려 했더니 법원에서 송달료 환급분이 발생 한 뒤 신청이 가능하다고 이건 또 1개월을 기다려야 한다고 하네요? 그렇게 1개월을 기다려서 결정문인가를 신청하면 결정되기까지 3개월을 더 기다려야 한다는군요. 판결 후 바로 돈달라가 될것 같은 영상들이 많은데 실상은 그 뒤로도 한참 남았고 비용도 몇십만원씩 계속 들어간다 입니다. 결론: 끝이 없고 비용은 계속 내야 함.
1.피상속인 갑의 소유자산으로 을 명의의 차을 2대 샀습니다 자동차 이용은 갑이 주로 돈을 벌기 위해 사용 했는데요 을에게 특별수익이 발생한거 아닌가요 집도 명의는 피상속인 갑이지만 생활은 모든 가족들이 하고 집은 부양이행을 하는 도구임에도 집을 이전하면 특별수익으로 치는데 자동차도 해당하나요 2. 갑은 상가건뭀 소유주고 임대료는 을 명의의계좌로 들어오고 갑통장은 그야 말로 깨끗합니다 그런데 갑 명의의 청약저축 90만원을 해지해 을에게 주었는데 아무리 소액이지만 특별수익 아닌지요
네, 답변드립니다. 먼저 증여와 특별수익은 완전히 같은 개념이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특별수익이 되려면 상속분을 미리 준 것과 같은 의미가 있어야 합니다. 1. 을 명의 자동차는 갑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인데 이것이 특별수익인지는 증여의 경위, 갑의 자산 규모 등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90만 원 현금 준 것은 증여이지만 특별수익은 아닙니다.
2백만원 땅사기 지인 선능역(주)선샤인 건ㅁ에 직접간적 없는데 땅사라고 하도 졸라서 돈생기면 계약 하겠다고 했지만 계약금 조금 없냐고 믿는차원에서 백만원 맡김.이후 추가 조금 더 내면. 자기돈 합쳐서 계약하겠다고 하더니 몫돈이. 없어서 진행이 안되는상황입니다. 돈회수 요구하니 그렇게 자기맘대로 돌려줄수없는 돈이랍니다 이럴때 어찌하나요?
도와주세요ㅠㅠ 임차보증금반환소송 4천만원 승소판결확정 받았습니다. 이 와중에 피고인인 집주인은 개인회생 절차 1년째 진행 중이더라고요. 개시결정 직전단계인것같습니다. 집주인이 진행중인 회생 사건번호 알아내어 조회해보니 변제당사자(채권자)목록에 저는 올라있지 않았습니다(잘된일일까요, 아닐까요..변제채권자목록에 올려달라고해야좋을까요? 이것도 판단이 안 섭니다ㅠㅠ). 현 상황은 이러한데요. 승소확정판결 받은 저는 재산명시, 재산조회, 채무불이행명부등록, 압류 진행을 바로 해도 될까요? 저 집주인 회생진행이 어찌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제가 뭔가를 한다는게 실익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집주인 회생 인가가 떨어지면 집주인 변제기간동안 저는 압류 못거는건지..그 또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질문좀 드려요. 디자인권 침해 관련 민사소송 진행 중이고 현재 간접강제 신청으로 승소 판결문을 받았고 피고에게 변호사 비용을 받아야 하는 상황인데요. 궁금한점은 변호사 보수 관련하여 수임료 (성공보수 및 패소시까지) 모두 지불을 한 상태인데 만약 추가로 변호사비용 확정신고 및 강제집행 까지 가게 된다면 보통 별도의 수임료가 또다시 발생 하는것 인가요?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덕분에 투자금 관련 소액재판 승소는 했는데.. 소장 접수전 가입류를 안했습니다ㅠㅠ 제가 소장 제출하고 회사는 폐업 했더라구요.. 이 같은 경우 폐업전 대표이사에게 강제집행하면 되나요?? 피고이름에 전대표이사 이름이 기재되어 있고 송달도 그분께 되었습니다. 나홀로소송으로 잘 모르는게 너무 많습니다ㅠㅠ 재산을 완전 다 빼돌렸으면 방법이 없나요??ㅠ 막막하네요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피해기 위해 재산을 은닉하거나 처분했을 때 법률적으로 사해행위취소의 소 제기, 강제집행면탈죄 고소 등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런 절차를 통해 실제 재산을 회수할 수 있을지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해외이민이 가능한지는 저희가 답변드릴 수 있는 영역이 아니지만, 불가능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현재 피고에게 (400만원 안갚아서)11.8 소장접수후 이행권고결정등본을 23일 피고에게 도달상태 확인됩니다. 2주 기다리고 있는 중이구요. 피고가 이의신청이 없다면 (만약) 승소 판결후 돈을 못 받는다면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재산 알아보는 절차 건너뛰고 원고가 바로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를 바로 접수해도 되나요?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는 알고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답변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당 ㅠ 제가 가진 주식을 처분하게 해서 투자사기로 가져간 사기꾼 고소 예정입니다. 제 보유주식 (실 매입금액 8천만원)을 처분하게 해서(수익율 마이너스 약 30프로상황) 실질적으로 이체해서 가져간 현금은 약 5,500만원 일 경우 어느 금액으로 소송제기 해야할까요? 매입금액 8천으로 소송은 무리가 있을까요?.. ㅠ ㅠ 그 사기꾼 아니었으면 제가 그 마이너스를 무릅쓰며 매도하진 않았을거라 마음같아선 원금액으로 돌려받고 싶어서요.. 다른 종목 얼른 사야한다며 하루하루 계속 일정부분 매도하게 한 후 즉시 현금화하기 위해 매도담보대출까지 받게해서 두 달간 약 20회에 걸쳐서 가져갔습니다. 물론 그런 용도로 사용된게 아니었고 다른채무상환, 본인 와이프,자식 유럽여행 경비 등 다른용도로 사용했습니다. 1년간 1원도 변제가 안되었고요. 다 회에 걸쳐 이런 행위 죄질 매우 나쁘게 보는게 맞지요?
제가 프리랜서 강사인데 민사 승소를 한지가 4년 정도 된것같습니다. 민사 승까지도 너무 많은 시간동안 스트레스도 받고 강사비 백만원정도이기에 그냥 포기하고 코로나 때문에 넘어갔는데 저 외에도 인터넷에 그사람한테 돈 못받은 강사들의 이야기가 너무나 많은걸 알았습니다. 또 카톡대문을 보면 스키타러다니고 외제 오픈카도 타니고 다닙니다. 문자나 톡 전화도 안받구요...그냥 넘어가려했는데 그런식으로 잘살고 있는게 확인되니 너무나 화가납니다. 민사 승소후 집행기간이 많은 시간이 지나도 시행할수가 있을까요? ...
백만원갖고 무슨절차를 들어간단것인가요 10년은 또 왜이렇게긴가요 인간에게 10년은 상당하고 5년만돼도 세월호사건만큼 긴 고통인것입니다. 제 경우는 1계약은 불완전이행하여 초기이행단계 2계약은 아예 채권자에게 이행진행사항을 보여주지도 않고 둘다 이행진행을 보지못한상태로 제가 장시간 인간의 강박과 강요같은걸 당했습니다 2계약은 제가 완불을 미리 해가면서까지 거기서 빠져나오려고 하였는데 오히려 보지못한 제 1계약의 잔금을 안준다면서 사실 중도금인데 일체 안준다면서 엮어가면서 물건없이 즉 이행이나 산출물 전달이 없이 둘다 상대만이 돈을 받는게 정당하다는 판결문이 떨어졌습니다 이행은 추정된다나 개싸이코아닌이상은 줬을것이다라나 그런식으로 말입니다 아예 물건주고 이행했다고 치고 돈만 더내라고 판결했다 이겁니다 또 상대방은 틈만나면 제 업무를 방해했습니다 수시로 다했다고 거짓메일을 보내오면서 제 사무공간의 보증금을 돌려주지도 않았습니다 그런인간에게 법원이 승소를 내려 2계약을 완불한채 아무것도 얻은게없고 업무방해 강박 불법행위유도 권리남용을 한 상대방에게 판결에따른 돈을 받아가라고 적었습니다 도저히 이 세상자체가 무서운지 9년째 청구를 안하네요
깔끔하고 정확한 설명 감사합니다! 덕분에 혼자서 소송을 진행중입니다. 궁금한게 있는데요 ㅠㅠ 대여금으로 소송했고 판결정본까지 나와서 승소했습니다. 그 뒤에 절차를 보니 재산명시신청을 해야한다고해서 신청까지 했거든요. 근데, 소송중에 발생하는 비용이 꽤 많더라구요...(인지액,송달료,서류 조회비용 등등) 사건진행에 발생하는 모든 비용을 피고가 지불한다 라고 써있기는 한데, 제가 이 사건을 쭉 진행하면, 결국엔 피고한테 원금+이자+사건 진행 비용을 전부 받아야만 종결이 나는걸까요? 전 이 사건을 진행하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피고가 원망스러워서 1원도 손해보고싶지가 않아요. 재산명시신청 후 재산조회까지 진행하면 어떤식으로 돈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아 안타까운 말씀이네요. 실제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사람들이 아주 많습니다. 확정 판결을 받으셨으니 강제집행 절차 밟으셔서 이자까지 확실히 받으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시겠다면 저희 법무법인 세웅에 문의를 하셔도 되고, 인근 법무사 사무실이나 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질문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임차인과 임대차 계약건으로 소송이 진행되서 1심에서 제가 3분의2 승소하여 1800만원정도 받으라고 판결 받았는데 상대측에서 항소 하였습니다. 그런데 항소 이유를 법원에 제출하지 않고 시일을 끄는것 같다고 느끼다가 법원에서 조정한다길래 거부하고 그사람의 부동산을 열람하니 소전 4억정도 담보가 있었는데 1심후 5억을 추가 담보 대출 받아 이제 9억 정도가 됐더라구요.건물 매입 비용이 11억 정도 이던데 이건 같은 경우 2심 승소해서 경매 진행해도 은행이 1순위고 낙찰가도 8억도도 못받을꺼 같은데 그래도 경매 신청 해야 할까요?이럴 경우 승소후 대출이 늘어난 경우라 어찌 해야 될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