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간단한 원리도 모르고 그냥 공부를 하니 재미가 없을 수 밖에 없었네요. 전기기사 시험이 필기 실기가 이론이 위주다 보니 공부하면 지루했었는데 영상보니 실무를 어느정도 접하고 나서 공부하는게 더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좋아요 구독했습니다. 앞으로도 건승 하십시오.
한가지 궁금한것이 있는데요, 용량이 30A인 3상 차단기의 경우에 각 상의 전류가 30A가 허용전류라는 뜻이죠? 예를 들어 각상에 전류를 후크메타로 측정했을 때, 20A, 25A, 23A라고 하면, 각 상의 측정된 전류를 더하면 안되는 거죠? (더하면, 68A가 되므로 허용전류에 넘는것이 아니죠?)
매우 중요한 질문이네요ㅎ, 각 선에 흐르는 전류를 사칙연산으로 덧셈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에 선에 최대로 흘릴 수 있는 전류가 30A라는 뜻입니다, 즉 R선에 30A, S선에 30A, T선에 30A 이렇게 동시에 세 선에 각각 최대 30A까지 흘릴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흥미롭게도 이렇게 세 개의 선에 동시에 30A를 흘릴 때 30+30+30=0이 나오게 됩니다. 물론 평형 3상 전류일 때 이겠죠. 교류전류는 30+30+30=90A 이런식으로 단순 사칙덧셈으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바로 벡터로 계산합니다. 즉, 벡터의 합으로 계산을 합니다. 아무튼, 어떤 임의의 3상 차단기의 허용전류가 30A라는 이야기는 하나의 극, 즉 하나의 선에 흘릴수 있는 최대의 전류가 30A라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각 극 즉, 각 선에 흘릴수 있는 최대 전류가 각각 30A를 동시에 흘릴 수 있다는 말입니다.(물론 3상 전압의 위상차에 의해 이 3개의 동시전류들은 자동적으로 120도 위상차가 나게 됩니다.)
현장에서 이해가 잘안되는 현상을 가끔 목격합니다 예를 들어서 모터 코일 선간 단락이 발생하면 모터 분전반의 차단기가 트립이 안되고 변전실의 계통 메인차단기가 트립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현상은 차단기의 차단용량과 연관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차단기 차단용량 2.5kA이상의 선간 단락 전류가 발생하면 모터 분전반의 차단기에서는 트립이 안되는 현상이 발생될수 있을까요?
AF와 kA는 별도의 개념입니다. AF는 차단기의 기능을 잃지 않고 그대로 수행하는 것을 전제로 차단기가 폭발하지 않고 최대로 흘릴수 있는 전류이고, kA는 '고장전류(3상단락, 선간단락, 지락 등)'에 대한 '정격차단전류'를 말합니다. 고장전류는 보통 수천 A씩 계산되는데, 어떤 차단기가 2.5kA이면 이 차단기는 고장전류를 총 2500A까지 단속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즉, AF는 차단기가 전류를 안전하게 통전시킬수있는 최대 퍼포먼스(스펙)를 말하고, kA는 실제 고장전류 발생시 차단기가 고장전류를 차단시키는데 기능하는 정도를 말합니다. ^^
2차측에서 누전 고장제품을 연결하니,..차단기는 순식간에 떨어지더군요. ..순식간에 차단되는 기준은 AT 값이 아닌가요? 정격전류보다 2배에서도 몇분간 견뎌야 한다. AF값에서도 견뎌야 한다, 정격차단전류에서도 견뎌야 한다....그렇다면 도대체 언제 무슨 기준값으로 순식간에 차단되는지요?
[보충설명] 배선차단기의 손잡이위치를 수동으로 off시켰을 때와 자동으로 trip되었을 때 위치를 다르게 한 것은 안전상 그리한 것입니다. off시켰을 때와 trip되었을 때 모두 손잡이 위치를 같게하면 어느 원인으로 그리되었는지 육안으로 구별할 수 없고, 또 한, trip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손잡이를 그 상태에서 올리면 고장이 제거되지 아니한 상태로 on이 되어 매우 위험하므로 손잡이를 일단 off위치로 후퇴시켰다가 올려야 on상태가 되도록 한 것입니다. 이를 "trip free"라고 합니다.
공돌이님 질의 확인하였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AF와 kA는 별도의 개념입니다. 전자는 차단기의 기능을 잃지 않고 그대로 수행하는 것을 전제로 차단기가 폭발하지 않고 최대로 흘릴수 있는 전류이고, 후자는 '고장전류(3상단락, 선간단락, 지락 등)'에 대한 '정격차단전류'를 말합니다. 고장전류는 보통 수천 A씩 계산되는데, 어떤 차단기가 2.5kA이면 이 차단기는 고장전류를 총 2500A까지 단속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차단기에는 과부하차단기, 과전류차단기, 단락전류차단기가 있습니다. '내선규정 제1300절 용어'에서 아래와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19. 과부하전류(過負倚電流)란 기기에 대하여는 그 정격전류, 전선에 대하여는 그 허용전 류를 어느 정도 초과하여 그 계속되논 시간을 합하여 생각하였을 때, 기기 또는 전선의 손상방지상 자동차단을 필요로 하는 전류를 말한다. 【주】 기통전류(起動電流)는 포함하지 않는다. 20. 과전류(過電流)란 과부하 전류 및 단락전류를 말한다. 21. 과전류차단기(過電流週斷器)란 배선용차단기, 퓨즈, 기중차단기(A.C.B)와 같이 과부 하전류 및 단락전류를 자동차단하는 기능을 가지논 기구를 말한다. 【주】 배선용차단기 및 퓨즈는 일반적으로 단락전류 및 과부하전류에 대하여 보호기능을 갖는다. 단락 전류전용의 것도 있으나, 이것은 과전류차단기로는 인정하지 않는다, 또 열동계전기(熱動繼꿇器)가 붙은 전자개폐기는 일반적으로 과부하전류 보호전용으로서 단락전류에 대한 차단능력은 없다. 종전에는 MCCB(Molded Case Circuit Breaker)를 한국산업표준(KS)에서 '배선용차단기'라고 하였으나 '배선차단기'로 용어를 개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