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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사업자 5% 증액할 때 임대차 계약 기간 주의하세요 

퇴근후 한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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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 #부동산 #월세
주택임대사업자 5% 증액할 때 임대차 계약 기간 주의하세요.
월세나 전세 계약 시, 아무런 특약이 없다면 초일불산입이 기본입니다.
즉, 임대차 계약의 첫 날은 임대 계약 기간에서 제외한다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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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сен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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Комментарии : 13   
@comm-ej1uk
@comm-ej1uk 23 дня назад
질문드립니다. 현재 임대사업자랑 23.10~25.10 2년 계약 기간 + 특약사항 1년마다 전세보증금 5% 올려준다고 설정했는데요 최근에 찾아보니깐 이런 경우 2년 복리로 계산하면 10% 할증이 되서 임대료 상한 5%를 초과되서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봤는데 사실인지요 ?? 실제 관세청에서 혜택취소된 사례가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onehourafterwork
@onehourafterwork 21 день назад
계약기간이 2년일 경우 2년에 5% 인상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 말만 믿지 마시고 다른 곳에서도 물어 보세요.
@comm-ej1uk
@comm-ej1uk 21 день назад
@@onehourafterwork 네 감사합니다 국토교통부에 추가로 문의하려고 합니다
@onehourafterwork
@onehourafterwork 21 день назад
답변 받으시면 알려주세요!!
@comm-ej1uk
@comm-ej1uk 21 день назад
@@onehourafterwork 넵 ^^
@jwlim3071
@jwlim3071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일반적으로 민법상 초일 불산입이 원칙이나 00시부터 임대차기간 개시하는 것으로 명확히 기재하면 초일산입으로 기산할 수 있는 것으로 알아요.
@onehourafterwork
@onehourafterwork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맞습니다^^
@jds1872
@jds1872 8 месяцев назад
새로들어오는 임차인 입장에서는 초일산입이 권리보호가 보장되지 않을까요~ 만기일에 전임차인은 이사나가고 전입,새로운 임차인도 이사오는 날부터 기간 시작되고 전입 이렇게되면 모두 임차인 권리가 확고할듯 합니다. 계약기간표시는 15일부터인데 초일불산입이라면 해석상16일부터 인거고 불법점유한 불안한 임차인 지위가 된다고 봅니다. ■여기서 흐름도를 보자면 >>> 계약일에 확정일 부여받고, 잔금일 잔금+이삿짐+전입신고 계약기간 23.10.15~24.10.15(초일산입) 1년 1일 이렇게하면 확실하지 않을까 싶네요
@sinclair2003
@sinclair2003 2 месяца назад
이건 구청에도 확인해 봣습니다..지금 영상에서 말씀하신건 세법상이라 일반적인 부동산 계약에서는 기존데로 하셔도 아무상관없답니다..26일 계약 내년 25일까지..다시 계약은 26일부터
@이미숙-k1q
@이미숙-k1q Месяц назад
제가 알기로는 다음 계약도 15일부터 15일까지 라고 알고 있습니다 계속 15일로 하게되는거죠
@user-yr2vl4np4e
@user-yr2vl4np4e 2 месяца назад
새로운임차인 계약할때도5프로밖에 못올리나요?아시는분 좀 아르켜주세요
@sinclair2003
@sinclair2003 2 месяца назад
네 새임차도 5프로 상한은 지켜야 됩니다..
@user-uo6ii1ut4t
@user-uo6ii1ut4t Месяц назад
임대사업자의 등록된 임대주택만 5% 지키는 겁니다. 새밈차인인과 계약시 일반인의 주택은 많이 올려도 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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