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특약 1. 본 계약은 임차인의 전세 자금 대출 실행을 전제로 하며 임대인 또는 임차 목적물의 하자로 인한 전세 자금 대출 미승인시 계약은 무효로 하며 임대인은 계약금을 즉시 반환한다. 2. 임대인은 임차인의 보증보험 가입을 위해 필요한 절차에 적극 협조하며, 임대인 또는 임차 목적물의 하자로 인한 보증보험 가입 미승인시 계약은 무효로 하며 임대인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 등 지급한 금원 전액을 즉시 반환한다. 다만 (무한정 기간을 주기에는 임대인에게도 불리하므로) 잔금지급 후 1~2개월 내에 가입할 것을 조건으로 한다. 3. 임대인은 잔금지급일 익일까지 담보권이나 전세권 등 새로운 권리를 발생시키지 않는다. 4. 임대인은 잔금 지급일 또는 보증보험 가입 예정일 당일까지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지 않는다. 5. 임대인은 국세나 지방세, 근저당권의 이자 체납이 없음을 고지하며, 임차인이 세금 체납 내역을 확인해보는 것에 적극 협조한다. 만일 세금 체납이 확인되는 경우 잔금일 이전까지 체납액 전액을 상환하며, 이를 어길 시에는 계약은 무효로 하고 지급한 계약금은 즉시 반환한다.
@@paulryan5294 임대인이 절실한게 아니고 아주 지극히 당연한거고 저런 기본적인 특약을 안넣어주는 임대인이 이상한겁니다. 저런걸 특약으로 까지 걸어야 하는 세상이 이상한거죠. 임대인이 꺼릴게 없다면 당연히 넣어줍니다. 기분 나빠하고 안넣어주면 만기때 골치아픈 임대인이니 아예 거르는게 좋져
솔직히 완전 평등한 지위라 보기 힘든 임대인-임차인 간의 전세계약에서 임차인이 이런 특약들을 요구한다는 건 큰 부담이 되는 게 현실. 실제로 사기예방에 효과적이냐를 떠나서 이런 상식적이고 기본적인 임차인보호 특약들은 개인의 자율에 맡기면 안 되고 그냥 기본적으로 명시하도록 법으로 의무화하는 게 맞는 것 같다.
현역 중개사로서 2번 보증보험 특약은 실무에서 어려운점이 있네요... 보증보험은 입주 후에 가입하는거라 잔금을 다 치룬후 계약이 무효가 되면 임대인은 대부분 바로 반환을 못하기때문에 일이 많이 커지거든요....보증보험 자체를 계약 전부터 적격판정을 받을수 있는 시스템으로 바꼈으면 좋겠네요
전세계약할때 부동산에서 집주인과 대면할때 전세보증보험 얘기를 할때 반응이 싸해지거나 싸늘해지면 이집은 무조건 들어가지 말아야합니다. 이런 전세집은 절대 계약하면 안됩니다. 100% 전세금을 떼먹으려는 나쁜의도 입니다. 집주인의 기분에 맞추고 끌려 다니다가는 한순간에 전재산이 날아가는 건 불보 듯 뻔한 일입니다. 집주인 기분에 맞춰줄 필요는 없고 그딴 집주인하고는 계약 안하면 됩니다. 아무런 안전장치없이 남에게 큰 돈을 맡기는 것 자체가 굉장히 위험합니다. 무조건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전세보증보험 가입되는 집으로 들어가야합니다. 이유 불문하고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안되는 집은 무조건 계약하면 안됩니다.
@@user-mf9ix8ki5f 질문같은 질문좀하세요. 계약금은 일단 집이나 집주인부터 보고 계약금 걸어야지 어떤인간이 먼저 계약금을 걸고 전세보증보험 얘기를 꺼내요. 그리고 말나온김에 말씀드리는데 전세보증보험에 부정적인 입장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전세사기가 끊임없이 발생하는 요즘같은 세상에 누가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안되는 곳에 전세집을 계약하러해요. 그리고 전세집 구하려면 최소 1억 5천이상들어가는데 1억 5천만원을 전세보증보험같이 안전장치없이 맡기는 것 자체가 굉장한 위험한 발상이죠. 그리고 전세보증보험에 부정적이라 하셨는데 1억 5천이라는 돈을 전세만료되서 주인이 안돌려주면 그냥 날려으란 소리입니까. 그건 아니죠. 전세보증보험 무조건 필요합니다. 말이 필요없습니다.
저 특약들이 전부다 임차인에게만 유리하며 실행될 경우 임대인에게 불리한 특약이기 때문입니다. 임대인이 사기를 칠려고 하거나 다른 악한 마음이 있는게 아닌 상황에서, 잔금날 갑자기 은행에서 전세대출 안된다고 하면 계약이 취소가 되겠죠? 그러면 임대인 입장에서도 자금 흐름이 꼬이게 되면서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게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8억짜리 아파트라고 해보죠. 현재 5억에 전세입자A가 살고 있고 나는 이집에 새로 들어갈 전세입자B라고 해보죠. 2023년 5월 12일에 전세입자A는 이사를 나가기로 했고 5월 12일에 전세입자B는 이 집에 이사를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집주인은 전세입자가 B에게 전세보증금을 받아서 전세입자A에게 보증금을 줄려고 할 계획입니다. 5월 12일 당일, 전세입자A의 집에서는 이삿짐 센터에서 짐을 내리고 있고 A는 보증금 받으러 집주인에게 왔는데 이때 전세입자B가 집주인에게 전화를 합니다. 지금 은행인데 전세대출이 안나온다고. 혹은 나오기로 했던 전세대출금이 5억인데 4억7천밖에 안나온다고. 그럼 이 경우 특약에 따라 집주인은 전세입자B에게 받았던 계약금을 돌려주고 계약이 무효가 됩니다. 이제 집주인은 당장 5억을 구해야 합니다. 만약 A가 다른집의 전세로 이사를 가는 경우, A가 은행에서 빌렸던 전세보증금을 갚지 않으면 이사갈집에 대한 전세금대출이 실행이 안됩니다. 그리고 이와 똑같은 일이 A가 이사갈 집에서도 똑같이 일어날수 있는거구요. 저 특약이 생각보다 파장이 좀 큽니다. 당장 이삿짐 센터(이사들어갈 B) 계약 취소 하면 그 돈 날라가고, 입주청소 계약했으면 청소비도 날라가고.... 공인중개사는 수수료 날라가고, 집주인은 당장 5억을 구해야 하고, A가 보증금 못받으면 결국 이삿짐 도로 집에 넣어야 하고 A는 새로 이사갈집 집주인에게 계약금 날리고.... 저 특약 한줄로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이런일이 발생하면 A,B,집주인 전부다 공인중개사 사무실 와서 서로 서로 멱살잡고 욕하고 난리도 아니게 됩니다. 그러니 공인중개사가 거부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 특약이 임차인에게 굉장히 유용한 특약인건 맞지만 임대인 입장에서는 자칫하면 엄청나게 위험할 수 있는 특약입니다. 물론 저도 전세 들어가게 되면 저 특약들을 넣어달라고 하겠지만..... 현실에서는 쉽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영상은 잘봤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궁금한게 있어서 댓글 남깁니다. 지금 현재 살고있는집(투룸전세) 계약에 계약만료전 퇴실시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는 중계수수료는 제가 부담한다 와 그기간까지 관리비를 납부한다라는 특약 조건이 있는데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무효로 본다 라는 규정에 맞는게 있는지 여쭤보려구요. 중계수수료는 임대인에게 피해를 준것이니 그렇다고 하겠지만 관리비는 무효로 볼수있을 것 같아서 질문남깁니다.
먼저 해당 내용은 효력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관리비 역시 임대인이 손해보는 경우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되도록 협의하시는 게 어떠실까요? 통상 특약을 넣지 않아도 전세 만기 전 이사하는 경우 새 임차인이 오기 전까지 관리비를 납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약까지 작성했다면 계약기간 중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언제든 해지할 수 있다는 특약을 약정하지 않았다면 임대인은 임대차 기간 종료시까지 보증금을 돌려줄 의무가 없습니다. 때문에 임대인과 원만히 협의하시는 것이 최선입니다.
이런 특약은 데세하락장에서 임차인이 절대 우위일때 넣을 수 있죠. 하자없는 아파트(빌라X)집주인이 보통의 시장분위기에서 저런 특약을 임차인이 요구하면 자기 집에 문제가 없더라도 "아... 이 임차인은 피곤하게 구는구나"라며 다른 임차인을 받습니다. 본인이 임대인/집주인의 지위를 갖고 세를 놓다보면 알게 될겁니다. ㅋㅋ 근데 사실 이런 특약 중 1개라도 넣으려고 하면 중개사가 거절 할겁니다
안녕하세요 계약 당시에 임대인 본인인것처럼 계약하시고 대출 과정에서 임대인과 임대인전화번호가 맞지않다고 해서 계약당시 사람은 대리인인걸 알았습니다. 임대인은 금치산자로 의사소통이 전혀 되지 않아 큰누나가 진행을 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구요 현재 전세계약하는 건물에 임대인, 임대인어머니, 임대인 큰누나가 살고 있는 상태입니다. 은행측에서는 대출실행사랑 상의했을때 추가적인 서류제출은 필요 없다고 얘기하시고 대출은 문제없이 나온다고 하더라구요. 그치만 전세사기가 많고 보증보험쪽에서 반환이 거절되는 경우를 보고 나니 불안해서요ㅠㅠ제가 추가로 준비를 해놓으면 좋은 서류가 있을까해서요,, 인감증명서, 위임장, 양도포기?? 같은 서류가 있으면 좋을까요? 아님 추가적으로 뭐가 있으면 나중에 보증보험에 반환신청시 도움이 될까요??제발 부탁드려요,,아직 잔금 및 이사일이 되진 않았지만 2.8억이라 들어가기 전부터 많이 불안하네요
임대인은 전입신고 익일까지 전세권 등 설정하지 않는다. 대신 1.현 상태대로 임대차 계약함. 2.임차인은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전월세 신고를 해야함 이렇게 특약이 들어가있는데 . 계약일 이후 잔금 전이라도 동사무소 가서 신고하면 바로 확정일자 효력 나온다고 하던데 맞는건가요? 전입신고 익일까지 전세권 설정에 대한 방어가 되나요?
중개사 말 믿고 진행하다가 대출이 안되고 -> 난 진짜 이해가 안가는게 은행에서도 대출 된다 안된다 확실하게 얘기하지도 않는데 무슨 사건 터질 때마다 중개사를 믿었다고 함 ㅋㅋㅋ 은행도 넣어봐야 지들도 대출 나오는지 안나오는지 알지 중개사가 말할 때 딱 이거밖에 말 못함 신용에 문제 있냐? -> 없다 -> 그럼 보통은 나오는데 은행에 넣어봐야 안다. 이게 끝임
3번인.. 임대인은 잔금지급일 익일까지 담보권이나 전세권등의 새로운 권리를 발생시키지 않는다. 이 내용을 넣지 않고 계약서를 작성했는데... 부동산에 물어보니 현재 은행에서 추가적으로는 대출이 안나오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시세는 11억이고 근저당은 현재 5억5천 제 앞 선순위는 1억8천이 잡혀 있습니다. 전세가는 1억2천이구요.. 괜찮을지 너무 걱정이네요 ㅠㅠ
(중요질문)1억5천만원 정도 질권설정이 되어있는 전세대출을받고 전세아파트에 살고 있는 세입자입니다. 20년에 최초 전세계약을 했고 22년에 2년연장해서 24년에 계약기간이 만기됩니다. 열심히 돈벌어서 올해2월에 전세대출받았던 금액을 제가 중도상환을 다해버렸습니다. 저는 아파트전세계약을 2년더 연장하고 싶습니다. 이럴때는 집주인이 먼저 계약끝나는시점에 질권설정되어있는 금액을 은행에 주고 그 금액을 제가 은행한테 다시받아서 임대인한테 주고 재계약을 진행해야하는건지? 알려주세요ㅜ
저 특약을 계약서에 다 넣고도 잘 계약했다는 경우도 알려줘야지 보통 3 4 5 정도는 얘기해볼수 있을거 같은데 1 은 진짜 저걸 요구해서 넣어주는 집주인이 있나 싶고 내가 집주인이면 다른집 알아보라고 할거 같음 법무사님을 무시하는거 아니지만 실무에서 저 특약 다 넣어서 게약하는거 보신적 있으세요?? 특히 임차인이 물건 잡기 어려운 서울경기 지역에서
물론 여러 특약을 계약서에 명시하면 좋겠죠. 이게 애초에 돈 줄 사람이 돈 줄 생각이 있으면 특약 없어도 돈 다 돌려줍니다. 안 돌려주려고 하는 사람은 법이 어떻든 안 돌려주려고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거나 뻔뻔하게 모르쇠로 일관하겠죠. 돈 못 받는 것이 두려우면 전세를 안 살면 됩니다.
이사갈 집 계약할때 특약에 "버팀목대출이 불가시 계약금을 반환하고 계약을 무효로 한다"는 문구를 넣었는데.. 계약만기 2주전에 현재 집주인에 세입자를 구하지 못해 저의 보증금을 못돌려준다고 통보를해서 저는 대출보증금상환이 불가할 상황이 되어 버팀목 대출이 불가하게 되었는제 저의 상황일 경우는 계약금을 못돌려 받는 걸까요? 새집에 대한 문제는 없고 제 사정이라서 ..아니면 해당 특약의 법적 해석에 따라 제가 돌려받을수도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부티비입니다. 계약 만료 2개월 전 '연장 안 한다' 통보를 하셨는지 확인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판례에따르면 2개월 전 통지하면, 이후 전세금 불반납으로 생긴 손해는 임대인이 책임지게 되어 있습니다. 주택 임대차에서 계약이 끝날 때 신규 세입자를 구하는 것은 오로지 집주인의 몫입니다. 다시 말해 계약이 끝날 때까지 신규 세입자를 구하지 못하더라도 그것은 집주인의 책임이자 개인 사정일 뿐이라는 뜻입니다. 집주인이 신규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아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전세금반환소송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다만, 계약금 상황에서 특약 사항은 의무 조항이 아니기 때문에 계약 당사자 간의 협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중개사에 따라서도 다르긴 하죠. 저도 최근에 이사할 집 구하는데 다행히 좋은 중개사와 임대인을 만나 넣고 싶은 특약 다 넣었어요! 부동산은 5개 정도 다녔는데 어떤 중개사는 특약에 소극적으로 답변하시더라구요🥲 좋은 중개사분들도 계시니 꼭 잘 협의해주시는 분과 계약하시길 바랍니다! 중개보수 아깝지 않게요!😊
1. 임대인의 국세 지방세, 근저당권 이자 체납 내역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2. 여섯 번째 특약에 '임차인이 임대인의 지위승계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차인이 양도사실을 안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면 양도인의 임차인에 대한 보증금반환채무는 소멸하지 않는다.' 그대로 적으면 되나요? 2-1. 양도인의 임차인에 대한 보증금반환채무는 있다 하더라도 전세보증보험 회사에서 보증금 보장 해주나요? 2-2. 상당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면 이라 되어 있는데 어느 정도로 보면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