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er-qn5ft8ze6c 제20조 ①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②언론·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언론·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에는 피해자는 이에 대한 피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9:26초부터 터져따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아닠ㅋㅋㅋㅋㅋㅋㅋ으흫ㅎㅋㅎㅋㅌㅎㅋㅋㅋㅋㅋㅋㅋ사골ㅋㅋㅇ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미띤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개웃곀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사골을 그렇게 마시는사람이어딨엌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