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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5 이 시점부터 다세대 주택과 다가구주택의 건츅물 대장이 나옵니다.. 그런데 신축 다가구주택 건축물 대장에는 괄호안에 7가구라고 표기되어있고 문도 7개인데 다세대주택 건축물 대장에는 아무표기도 없고 그저 다세대주택이라고만 되어있는데 아무 표기 없는게 집은 한채인데 보이는 영상처럼 문을 5개로 만들었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러면 위 영상 말씀처럼 101호를 제외한 나머지 102호 부터 105호까지는 다세대집 하나를 다가구처럼 사용하기 위해 5가구처럼 쪼개었지만 보호받을수 있는 호실은 101호밖에 없는거고 102호부터 105호까지는 보증금을 받을수 없다는 맒씀이신가요.. 제기 이해한게 맞는건가요... 그리고 이것을 정확하게 알아내려면 등기부등본이나 건축물대장에는 나와 있지 않으니 올려주신 영상처럼 현장가서 눈으로 확인해야하는군요.. 생각해보니 공과금 내는게 다가꾸는 수도요금만 인원수때로 나눠서 내는데 이런 곳은 수도 전기 가스 다 나눠서 낼거 같은데요 공과금 수납에서 이상하면 계약하지 말아야 할곳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공과금 문제가 맞는지 알려주실수 있으실까요.. 죄송합니다..
@@au79ag47 그니까 사기꾼들한테 따지면 해결이 되냐고. 당연히 사기친게 나쁜건데 주소지도 없는 곳을 오천이나 주고 계약한 임차인도 바보라고. 그 놈에 중개인 타령은... 중개인도 사시꾼으로 감옥 가는거 뉴스 못 봤어? 최소한에 사시안당할려면 이 정도는 확인해 보라는건데. 말귀를 못알아들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