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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ㆍ월세 보증금을 사기 예방 및 똑똑한 임차인 되기 1:1 코칭 상담 ▼ 크몽 전자책 + 설명 강의 + 1:1 코칭 전화 상담 30분 (집 계약관련 등) ▼ kmong.com/self-marketing/570813/TB9umIs15f 집 초년생 및 임차인을 위한 덕방연구소 교육 강의 문의 : dukbang3186@naver.com
서울에는 워낙 전세 매물이 귀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오래된 아파트나 빌라를 사고팔 때 전 집주인이 살고 있는 집을 계약하는 것이다보니 전입 신고 못하게 막는 경우가 있더군요. 그리고 이사 들어오기로 해서 잔금 치르는 날 돈 받고 계약서 다 쓰고 집주인은 미리 약속되어있던 사람에게 집을 팔고 그 사실을 세입자에게 알려주지 않고 저 확정 일자가 계약 뒤로 해서 효력을 못 가지게 만들더군요.... 원룸전세사기보다 더 무섭고 집을 세입자가 이사한 당일날(잔금치르고 계약서쓰는날) 계약을 해버리는 이건 진짜 너무한 것 같습니다. 전세 세입자가 들어온 날을 기준으로 이틀안에 집을 팔 수 없게만 법을 바꿔도 이 사기는 칠 수 없을 텐데 대체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 범죄를 더 많이 저지르는 사람들이라서 그런지 법은 서민들의 편이 아니네요.... 국회의원 뽑을 때 진짜 음주운전이나 아동범죄, 폭력, 성폭력등등 특정한 전과범들은 국회의원 못하게 하는 법이 생겼으면 좋겠네요.
@@kindteacherjane7912 저 이전에도 인스타부업사기 재테크 등 사기 몇번당해서 겁나네요 .. 지금사는집도 재개발 낡은건물이라 나중에 이사가야하는데 역시 사람은 배워야합니다 그런걸 학교에서도 의무 교육으로 해야된다고 봅니다 .. 금융사기예방 경제교육. 부동산교육이요..
@@Ulsan_81 제 채널은 무료이니 같이 공부하시지요. 사기 당하지 않는 것도 공부로 예방가능합니다. 인스타부업사기 등 돈을 조금 많이 주는 데는 다 이유가 있어요..학교에서는 부자가 되는 법, 돈 버는 법, 사업하는 법을 가르쳐주지 않습니다..경제교육도 맛보기식으로만 가르칩니다. 가성비가 제일 좋은 책으로 20권 정도만 읽어도 사기 당하지 않습니다...도움 필요하시면 도와드리겠습니다.
사기당하지 않는 방법.... 맞는말인데... 사기꾼이던 아니던 실제로 다가구 전체 서류 확인시켜달라고 요청하면 너말고도 세입자 들어올사람 많아요 하고 무시해버립니다 법제화가 되어있지 않은 부분이니 임대인이 거절하면 강제로 확인할 방법도 없고 안보여주니 불안하다고 계약 안하겠다 하면 계약금/가계약금으로 넣은 돈 몇백만원은 포기해야되고... 임대인이 사기꾼이건 아니건 임대인에게는 서류제공이 의무가 아니니 결국 불안감을 이유로 계약을 중단하게되면 임차인만 피해를 봐야하죠 맞는 말이고 내돈 지키는 확실한 방법이긴 하지만 법제화가 되어있지 않은이상 실제 활용할수는 없는 탁상공론일뿐입니다 사기꾼이 날뛰지 못하도록 얼른 법으로 지정되어 임차인들이 보호받을수 있으면 좋겠네요
이번 주에 전세계약 한 대학생입니다. 7월부로 법이 개정되어서 임대차계약시에 반드시 주민센터에 신고하도록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임대차계약 신고를 하게 되면 신고필증에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됩니다.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주민센터에 임대차계약서 들고 가면 확정일자 날인 해줍니다. 잔금일 이전에도, 이사하기 전에도 계약서만 썼다면 확정일자 바로 받을 수 있습니다.
진짜 우리나라 청년교육과정에 이런 부동산 계약관련 교육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작년에 중기청으로 전세 처음 알아보는데 주변에 전세해본 사람이 없어서 믿을게 은행밖에 없더라구요....부동산 사람은 전세대출 관련 지식도 없고 요즘 물건 없으니 가계약부터 넣고 집봐라 계약금 걸어야 등기부등본 보여준다 이런 소리만하니 진짜 화만 나더라구요. 집 보러다니면서 인터넷 등기소에서 땐 등기부등본만 10개는 되는 것같네요 ㅋㅋㅋ 특약을 어떻게 하는게 좋고 이런건 은행에서도 안가르쳐주니 진짜 어려운것 같습니다.
까놓고 말해서 사기 칠 생각 없는 집주인도 어떤 상황에 닥치면 보증금 안주더라. 내가 그랬음. 돈 빌려주고 남편 쓰러지고 하다보니 돈이 없다고 배째라고 하면서 안줘서 1년동안 못 나가고 겨우 받음. 솔직히 건물주 정도면 그 몇 천 정도는 맘만 먹으면 빚 내서라도 줄 수 있음. 그냥 건물주 의지에 달린거임. 그냥 전세를 없애든지 법으로 ㅈ나 후려때려 갈기든지 하지 않는 이상 전세는 불안에 떨면서 살아야 함. 소송 걸어도 아는 사람의 경우 2년 걸렸다 함. 걍 인간쓰레기를 안만나는게 최고임.
글죠 저도 2곳댕겨봤는데 집주인 더럽게 보증금 안줘요 그리고 청소 더럽다고 2달치 깍고 거다가 세입자 구해놔야된다고 복비에 청소비 까지 빼서 주는 넘도 허다하고 소송까지 간놈도있음 돈 하도 안줘서 그리고 전화해도 애가 몇호에 누가 살고있고 지가 나헌테 주는 돈도 계산을 안함 얼마 했었죠 계속 되물음 그리고 시간 엄청 끌음 요새 사람안구해진다고 그소리만 오지게함 그게 현실임
안녕하세요. 3년차 사회초년생입니다. 첫 반전세 집이였어요. 저도 비슷하게 당했었는데 보증금이 2천만원이였어요. 보통 이런집은 월세가 싼 이유로 들어가시게되는데, 일단 보증금이 1천이 넘어가시면 부동산에서 등기부뽑아줄건대 근저당이 건물값에 거의 70프로 넘어가거나 채권자가있는집은 절대 반전세로 들어가시면안됩니다.. 저같은경우는 그런 내역도없었는데 두달만에 집이 그 경매사건으로 넘어가더라구요. 집이 2차경매에 팔리고 임대차보호법으로 대부분돌려받긴하는데 진짜조심하세요. 법원도가서 제출할것도많고 인생피곤해집니다.. 여유되시면 월세사세요. 보증금깔때까지는 절대 세입자 내칠수없어요
5:40 현직 중개사입니다. 전입세대 열람원 열람못하는거 정말 답답합니다. 솔직히 주인한테 임대계약하는데 떼오라고하면 10명중 9명이 귀찮아 하는데 말 꺼내기도 어렵습니다. 가끔 중개사들끼리 얘기할 때 나오는 주제이기도 합니다. 중개사들에게도 전입세대 열람할 수 있게 해줘야 하는데... 솔직히 중개사가 전국에 몇십만명이고 악용될 가능성이 너무나도 높기때문에 안될 것 같긴합니다. 임대인들을 교육시키는 제도가 필요합니다.
정확히 같은사례로 사회초년생때 사기당했습니다. 원룸 전세금 4천박고 경매넘어간거 법원에서 전입일자 제 앞사람까지만 전세금 전액받고 저는 남는돈 200?인가 받아서 총 1400받고 나왔습니다. 그 건물 살던사람들 다 모여서 변호사찾아가고 해봐도 집주인은 이미 본인명의 재산도 다 돌려놔서 아무 방법이 없더라구요..너무 착잡하고 무섭고 나쁜기억으로 남아있습니다. 그이후론 원룸은 무조건 월세로...이런건물 특징이 뭔가 느낌이 쌔해서 방뺀다고 해도 계약기간 남았다고 절대안빼주고 연락안받습니다. 다들 조심하시라고 말씀드리고싶어도 솔직히 각잡고 사기치는건데 어떻게 조심하겠습니까. 그냥 운에맡기는거죠..건물주는 얼굴도 못봤고,이딴건물 소개해준 공인중개사를 조지고싶어도 공인중개사에게 아무책임을 못묻더라구요. 그럼 복비는 왜받는건지..왜 최우선 변제가 은행인건지..세입자에겐 최소한의 안전장치도 없구나. 사회는 진짜 말도안되는 부분에서 구멍이나있구나 생각하며 술만 잔뜩마셨었습니다. 영상보니 씁쓸하네요. 주변 지인중에 공인중개사분이 계셨더라면, 믿을만한 어른이 조언해줬다면 조금은 제가 살아가는게 나아지지않았을까. 생각해봅니다. 다시봐도 억울하네요
원룸 월세는 너무 아깝고, 전세로만 이사 다니는중인데 ㅠㅠ 이사다닐때마다 전세금 날릴까봐 너무 무서워서 인터넷을 얼마나 쳐다보고 등기를 떼보고 해도... 잘 모르는 일반인에겐 단어도 너무 어렵고 상황도 너무 복잡하고.... 진짜 법이랑 부동산 잘 아는 사기꾼이 맘먹고 사기치면..진짜 어떻게 벗어날까싶고.. 사람을 못믿는 이런 세상에서 사는데 법마저도 우리의 편이 아니라는게 너무 슬픕니다 ㅠㅠ
@@gogandantas 현실적으로 이사는 해야 하는데 자기에게 딱 맞는 매물 찾기는 하늘에 별 따기니까요. 그리고 그 밑으로 조건을 낮춰도 매물 찾기가 힘들어지니까 배짱장사가 통하는거고 까다롭게 굴기가 힘든거죠. 이사가 진짜 천운도 따라줘야 하는게 내가 원하는 매물을 이사전 6개월~1년전 부터 꼼꼼하게 발품 팔아도 이사갈 때까지 그 매물이 계속 남아 있을리가 없잖아요? 애초에 내가 찜해논다고 해당 집주인이 미쳤다고 기다려 줄 일도 없고 말이죠. 그런 상황에서는 집구하는 사람들이 '을'위치에 있는거고 버젓이 허위매물 장사도 지속되는거죠
아니 근데 저 어려운것을 일반 직장인 아니면 다른 전문직종들이 어떻게 알어? 간단하게 돈 못받았으니깐 돈 줘야 하고 못 값으면 몸으로 때우면 되지.. 임대인 구속을 시켜서 하루 일당 최저시급으로 계산해서 노동을 시켜서라도 죽을 때까지 값게 하던가.. 법이 말랑말랑 하니깐 저런 강아지 같은 인간이 생겨나는거 아냐.. 그것도 너무 많으면 장기라도 때어야지.. 어떻게 해? 저 전세금이 전 재산인 사람도 있을텐데.. 범죄자 인권이 어디 있어?
현실적으론 전세 물건이 없는데, 주인에게 이러저런 부탁하면 계약을 안 해 주겠죠. 주인은 그런 부탁 안 하는 세입자도 많으니까요. 까다로운 세입자랑 계약 안 할 껍니다. 의구심이 들면 계약을 안하는게 상책이고... 다가구는 되도록 전세보다 월세 계약이 맞을 것 같아요. 전세는 단일세대 주택이나 오피스텔에 대출 없는 물건으로...그래야 그나마 걱정 없이 살아요.ㅠ
솔직히 저런걸 일반인이 어떻게 다 알고 있나 그냥 저런식으로 사기를 칠 수 없는 시스템을 마련해야지 이래서 무능한 국회는 결국 국민만 손해본다 정치놀음에 놀아나서 광신도마냥 지지하는당이 뭔짓을 하던 옹호하는 멍청한 짓은 안했으면 좋겠다 결국 그들한테 놀아나고 피해는 본인이 보는건데 정치는 중립으로 참여하는게 제일 좋다
좋은 내용이고 맞는 말씀이지만 실무에서.. 전세방은 많이 없고 손님은 넘쳐나니 임대인들 입장에서 모든 호수 계약서 보여달라고 하면 (당연한 권리이지만 ) 임대인 입장에서 귀찮아서 or 이렇게까지 안해도 들어올 사람은 많아서 or 예민한 사람으로 생각해서 계약해도 다른걸로 예민하게 굴것 같아서..등으로 모든 호수 계약서 지참해서 나오는 임대인은 많이 드뭅니다 입장 바꾸어서 여러분이 중고나라에 어떤 제품을 파는데 두 사람이 문의가 왔어요 한사람은 제품에 대한 다른 사진이나 잔기스 있는지 사기꾼은 아닌지 이것저것 확인을 해보고 질문하는 사람 한사람은 계좌번호 달라고 이체 한다고 하는 사람 같은 금액이면 누구에게 물건을 팔까요.. 물론 들어가는 세입자 입장에서 선순위 보증금을 알아야 하고 임대인이 알려줘야하는 의무가 있지만 실무에선 거의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 임대인 분들 보통 연세도 많으시고 그런거 이해 못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 그리고 만약에 사기 치려고 마음 먹은 사람이면 계약서 위조 정도 못할까요? 맘먹고 사기 칠려는 놈들은 계약서 위조 따위 어렵지 않게 할겁니다 그래서 임대인이 계약서를 가져 와도 or 부동산이 임대인에게 전화로 물어봐도 거짓말을 하면 부동산도 알길이 없죠 다른 부동산에서 다른 호수를 전세로 했는지 월세로 햇는지 알길은 없습니다. 그렇다고 건물에 가서 일일이 방문 두드리고 보증금 물어볼수도 없구요 1. 임대인이 모든 호수 계약서 안가져 오면 계약을 안하던지 ( 대신 이런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 2. 만약에 지금 있는 채권최고액과 + 임대인이 말한 선순위 보증금이 . 시세대비 내가 전세로 들어가도 안전하다고 판단이 된다면 부동산에 특약 한줄. 임대인이 말한 선순위 보증금이 ( 예를 들어 ) 5억미만 이라고 했는데 . 동사무소에서 확인해서 5억이 초과한다면 계약금은 반환해준다 . 정도 부탁하세요 방이 10~20개 되면 보증금이 300도 있고 1500도 있고 3000도 있고 할건데 정확한 액수는 몰라도 대략 넉넉히 얼마 정도 되는지 물어보고 그 정도 금액이면 안전하다고 판단되면요 그리고 영상에도 말씀 하셧듯이 부동산이 다른 사람들이 얼마의 보증금으로 살고 있는지 동사무소가서 확인할수 있는 권한이 아직은 없습니다 해서 제가 알기로는 계약서를 작성을 하고 ( 계약금을 보내야 겠죠 ) 특약을 달고 동사무소에 가셔서 전입신고 내역 + 확정일자 부여 현황 을 떼어서 . 현재 전입신고 되어 있는 사람들 . 그 사람들의 보증금을 확인 해보시고 금액이 너무 차이나게 초과한다면 부동산에 얘기해서 임대인이 말한 금액과 차이가 나니 계약 파기 해달라고 하세요. 융자야 등기 떼보면 부동산도 알수 있으니 임대인이 거짓말을 할수 없지만 선순위 보증금은 임대인이 부동산에 거짓말 하면 부동산도 당합니다 저정도 특약이면 임대인도 귀찮은거 없고 여러분도 동사무소가 사기치지 않는한 그나마 안전하게 할수 있는 방법일듯 합니다 아 그리고 나는 아무도 못믿겠고 불안하다 한다면..그냥 마음 편한 월세 사니는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 아니면 최우선 변제금에 해당되는 금액까지 보증금을 하고 나머지를 월세로 반전세 식으로 사시는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피스텔이나 빌라 처럼 매매가격이나 전세가격이 비슷해서 경매 넘어가면 보증금을 제대로 받지 못할 금액인데도 불구하고 보증보험에 들어 주겠다 라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보증보험에 가입이 되면 문제가 없을수도 있지만 잔금후 보증보험이 가입이 안될수도 있으니 계약 하기 전에 보증보험 측에 문의를 먼저 꼭 해보시고 특약에 잔금 완료후 보증보험이 안되면 전세금은 반환해준다.. 등 어떠한 특약을 달아도 사기치려는 사람은 그 특약 무시하고 안해주면 그만입니다 (어차피 처음부터 특약을 안 지킬 마음을 먹을수도 있기때문이죠 ) 사기 치려는 사람은 어떠한 달콤한 말로 속이려 들지 모릅니다 세상에 100% 안전한 전세는 없습니다. 집가격이 계속 올라가면 문제가 없을수 있지만 만약 내려간다면 위험해 질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전세는 다른 세입자를 구해야 보증금을 빼주는 경우가 많고 보증보험에 안심하고 가입되는 집은 매우 드물기 때문에 특히 갭투자 하는 사람을 싫어 하는 분들은... 전세세입자가 있기 때문에 갭투자가 가능 한것입니다 빌라나 오피스텔을 꼭 계약 하시려거든 매매가 3억에 전세 3억 이렇게 하셔서 위험 부담을 가질 바에 그냥 보증보험에 가입이 안되더라도 2억 - 월세 50 으로 사는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냥 월세 사는 것도 내돈 지키는 하나의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어떤 집이던 해당 건물이 경매에 넘어 가면 내 보증금 정도에는 낙찰이 가능할지 ( 그때 당시 부동산이 오르는 추세일지 하락일지 아무도 예측 못하겠지만요 ) 생각해보시고 신중히 결정 하세요 융자 없는 매매가 3억 빌라에 전세 3억에 들어가는 것보다 융자 있는 매매가 10억짜리 다가구 집에 융자2억.선순위2억이 있고 내 전세금이 2억이라면 융자도 있고 선순위도 있지만 여기가 전세금이 더 안전할수도 있습니다 부동산에서 거짓없이 얘기해야 하지만 시세라는게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고 미래 예측은 아무도 정확하지 않기때문에 신중히 선택하십쇼 모든 것에는 장단 점이 있습니다. 그럼 모두 좋은 방들 구하십쇼
부동산에대해 잘모르는 젊은 시회 초년생이나 학생 그리고 연세가 드신분들께선 이댓글을 읽는다면 도움이 크게 될것같네요 집없이 여기저기 이사하는것도 힘들고 서러운데 사기까지 당한다면 얼마나 좌절감을 느낄껏이며 삶에대한 실망이 크실까요 사기칠려고 작심한 인간한테는 어쩔수 없나봐요 내용은 길어도 더 가슴에 와닿네요 내집없이 사시는분들은 이 뎃글을 읽으면서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에이....이놈의 어지러운세상
@@슈크랑-k2b 부동산은 잘 응해주고 싶죠. 그래야 부동산도 더 안전한지 확인할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말씀하신대로 임대인에게 물어보면 해당 건물에 방이 20개가 된다고 해보면 그거 보증금 다 찾아서 일일이 알려주는 임대은은 드물죠. 임대인 입장에서는 그렇게 까지 안해도 들어올 세입자는 많으니까요 그리고 제 경험상 집이 위험해서 안알려주려고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임대인에게 법적으로 알려줘야한다 어떻다 얘기 하는 순간 . 이사람은 이사해도 다른일로도 복잡한일 생길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해서 그냥 그사람하고는 계약 하고 싶지 않다라고 따로 얘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부동산에 몇년간 거래 해온 잘 아는 집이면 부동산이 믿을만하면 크게 문제 될 일이 없겠지만 부동산도 잘 모르는 건물인듯 하면 계약서 가져가서 동사무소 가서 확인해보시는게 제일 속편합니다 그리고 사실 이런 전세 사기 영상 몇개 보면 전세 계약 못합니다 교통사고 난거 영상 많이 보면 운전하기 겁이 생기듯이요 임대인이 다 별로라면 그냥 안전한 보증금 선에서 반전세로 사시는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구분등기 되어 있는 건물은 전세가와 매매가격이 차이가 없어 계약하기 어렵고 구분등기 안되어 있는 건물은 융자나 세입자 보증금이 있어 계약하기 어렵고 부동산 일을 안해보신 분들은 말은 깨끗하고 넓고 골목없고 cctv있고 채광 좋고 환기 잘되고 역세어 멀지 않고 언덕없고 융자 없고 안전한집에 보증보험 들어서 들어가라고 할수 있으나 연봉 높고 주 5일제 칼퇴근 연차눈치 안보고 사용할수 있고 복지 좋고 일은 편하면서 자기개발도 할수 있는 이미지 좋은 회사로 입사해라 라는 말과 같습니다
전세라는 형태가 일본하고 한국에만 있는 걸로 아는데, 그냥 전세 없애고 월세를 원칙으로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외국에는 보증금으로 한달치 월세 내기 때문에, 무슨 문제가 생겨도 한달치 월세만 손해보면 끝이죠. 이것도 잃지 않기 위해 빠득빠득 싸우는데, 몫돈을 처묵고 알아서 해라니, 참 어이가 없는 시스템입니다. 사기꾼 입장에서는 몫돈이 들어오지 않으면, 다른데 투자도 못할 거고요.
솔찍히 방얻는 사람이 좋은방이다 생각하면 다른 사람들도 똑같이 생각한다는거죠 ~~ 그러니 당연히 조건을 따져야 하는게 맞지만 그 당연한 조건을 따지다 보면 주인은 계약하기 싫음 말고 방보러 오는 사람들 또 있으니까 식으로 나오면 방은 좋은데 놓치면 안되는 상황이라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계약 할수 밖에 없는게 방얻는 사람들 입장 아닐까여 ~~
현실적으로 서울시내에서 전세가 거의없다보니 주로 오래된 다가구 건물주: 대부분 노인이고 근저당많음, 선순위임차권자 많은-- 이런 위험한 물건이 전세로 나온다는게 문제다. 확정일자 현황을 건물주가 떼면 임차보증금 현황이 나오는데 떼달라고하면 계약안한다 가라고 한다. 동영상 내용은 맞는얘기지만 현실적으로 건물주에게 관련자료를 요구하면 계약안해준다 즉... 전세 사기는 앞으로도 계속 있을거다. 특히 신축빌라들 전세... 진짜 위험하다
부동산 업을 오래 하고 있습니다. 말은 맞는데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입니다. 부동산에서 전세 물건 나오면 계약한다는 사람 줄서 있습니다. 그런데도 부동산에서는 전세계약이 까다롭고 돈이 안되서 회피 합니다. 그런상황에서 저렇게 집주인한테 서류요구? 말이 안되는 거지요~ 제 경험상 그냥 다가구 주택 전세는 무조건 피하세요. 현실적인 부동산 거래시장에서는 불가능합니다!
사고가 터지면 결국 공인중개사도 그 책임을 분담하게 되겠죠. 공인중개사에게 확인할 책임이 있다고 하면서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임대인에게 기존 계약서 일체를 가져와서 확인받으라는 말을 꺼낼 수가 없습니다. 무슨 권리로 보냐고하면...주인을 믿을 수 없으니 봐야한다고 할까요? 그럼 기분 나빠하면서 다른 부동산이랑 계약한다고 하겠죠. 저런 사고는 극히 일부인데, 원칙을 고수하다가 중개인은 임대인을 놓치고, 점점 그 지역에서 설자리를 잃어 가고, 해당 임차인은 마음에 들었던 방을 놓치게 되겠죠. 반대로 최대한 임대인의 편의를 봐주면서 위험한 계약을 하는 중개사는 승승장구하고, 결국 누군가는 저런 사고의 희생자가 될때까지 그런 계약은 계속 될 겁니다. 이건 구조적으로 발생할 수 밖에 없는 문제입니다. 정부와 법원은 공인중개에게 기존임대차계약서를 확인할 책임이있다고 떠넘기지만 말고, 임대차계약서 확인을 법적으로 강제하거나, 중개사에게 확정일자를 열람할 수 있는 권한을 줘야 합니다.
저도 2천5백만원 날린적 있는데, 집이 경매 들어가면 법원에서 사람이 나와서 전세금 요구하라고 해요. 그런데 잘 생각하셔야 하는 것이 전세금(보증금)이 2천5백만원 이라고 해서 다 요구하면 한푼도 못 받을 수 있어요. 억울하지만 법적으로 보장된 금액만 써내야 그것이라도 받을 수 있어요. 세입자 우선배상금이 지역 별로 다른데 가령 천만원이면 천만원만 써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저는 너무 억울해서, 그리고 판사가 사람이니까 아무래도 배당금을 비율대로 나눠서 주겠지 하고 다 써냈는데 한푼도 안 주더라구요. 그래서 판사한테 억울한 사정을 이야기 하니까 15일 이내 소장을 넣어라고 하는데 할것이 있아야 하죠, 그래서 눈물을 머금고 포기 했답니다. 그때 죽고 싶은 심정 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