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임기를 2.5년 중간 선거 거처 연임 거처 최고 5년 헌법 개정으로 개헌을 입법부 에서만 할수 있는 국민 투표로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나라는 대통령 권한이 너무 많아서 문제가 있고 국회의원 보좌관이 너무 많아서 세비가 너무 많아서 문제가 있다고 본다 보좌관은 1명 자동차 운전은 의원이 운전 하면 세수가 많이 줄것이다
변호사 개업시 국회 에서 개업 허가를 내주면 판 검사때 판 검사들 자기들 마음 대로 하지 않을거라 생각함 변호사 개업은 변호사 협회서 사업 허가를 내주는 것으로 알고있는데요 변호사 사업 허가를 국회 통과 시에만 변호사 사업 허가증을 발부 해주게되야 판 검사들이 중립을 잘 지킬 것으로생각함니다
범죄를 선택적으로 적용하는 범죄집단 검찰은 해체돼야 마땅하다. 이제 범죄집단 검찰 사법 제도를 개혁하자. ❤헌법개정(검찰청법 개정)-안.❤ 현행 검찰제도는 이승만 독재자가 자신의 권력과 욕망충족 목적으로 처형해야 할 민족반역자 친일 세력을 기용하여 일본침략기의 일본검찰제도를 그대로 받아들여 생긴 악법이다. 일본침략기에 고문을 당한 독립투사들이 해방후에도 매국노 일본앞잡이 검사들에게 또다시 고문당하는 가슴아픈 역사를 바로 잡아야 한다. 이제 우리 민족에 맞는 검찰및 사법제도를 새로이 제안한다. ✅1.범죄집단인 검찰청을 완전히 해체하고 현행 검찰업무를 두 분야 즉 기소 전담분야와 수사 전담분야로 완전 분리한다. '검사'라는 직제는 완전히 폐지한다. 1). 기소 전담 분야 관할 기관을 '기소청'으로 하고, 담당 공무원을 기소관이라 칭하며 국가관리부 수장이 그 임명 해임권을 갖는다. 기소관의 자격요건으로는 현행 법관 자격요건에 따른다. 2). 지방에 '지방기소청'을 설치하고 중앙에 '중앙기소청'을 설치한다. 3). '기소청'은 헌법개정에 의하여 신설될 '국가관리부'에 소속된다. 4).수사 전담분야 관할 기관을 '수사청'으로 하고 담당 공무원을 수사관으로 한다. 5). 지방에 '지방수사청'을 설치하고 중앙에 '중앙 수사청'을 설치한다. 6). '수사청'은 법무부에 소속된다. 😎. 수사담당 공무원인 '수사관'은 수사에 필요한 무술, 마약, 넷트워크 등 전문 수사에 필요한 별도 양성 기관을 설치, 양성하여 임명한다. ✅2. 현행 3부에 국가 관리부 신설하여 4부로 한다.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국가관리부) 국가관리부는 공수처와 신설될 기소청 과 국정원으로 이루어 진다. 수사는 수사청, 경찰 공수처 국정원이 담당한다. ✅모든 기소는 기소청이 담당한다. (수사와 기소의 완전분리) ✅수사담당 수사청- 지능범 등, 경찰- 일반범죄 등- 경찰의 임무는 일반 범죄 수사와 치안유지, 국민의 생명 안전 보호 임무 국정원 -반공 국가전복 등. 공수처 - 4부요인, 수사관 판사 국회의원 장관 국무총리 대통령등 고위 공직자 범죄 등. (모든 공직지 범죄는 시효 정지) ✅국가관리부 수장은 국가관리위원장. 1.국가관리위원회(위원수 공개 토론) 2.기소청. 3.국정원 4.필요에 의해 국가특별관리부 설치 가능. ✅수사청은 법무부 소속. ✅경찰은 행안부 소속. ✅기소청은 국가관리부 소속. ✅국정원은 국가관리부 소속. ✅국가서열. 3부 요인에서 -4부요인으로. ✅국가관리위원장의 선출 등 공개 토론회 개최 . 기타 세부 운영 전반에 걸친 토론회 필요함. ❤헌법개정(사법부 법관.판사 임용에 관한 개정)-안.❤ 1.모든 법관.판사에 대한 임명과 해임에 관한 법률을 전면 개정한다. 2.모든 법관의 임명과 해임은 법관 다수를 공동으로 실시한다. 3.대법원장과 대법관의 임명과 해임은 단독으로 실시한다. 4.임명과 해임 절차. 국회 법사위의 의결로 추천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여 국회의장이 임명한다. 5.모든 법관의 임기는 4년으로 하고 최대 4기에 걸쳐서 재임용을 허용한다. 6. 대법원장은 법관의 보직등의 결정권을 갖는다. 기타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법률로 정한다. - 이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