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시흥시의 한 카페 카페 입구 바로 앞까지 세워진 울타리 카페로 차량이 들어올 수 있는 유일한 진입로도 울타리로 막힌 상황 때문에 코로나로 힘든 시기에 손님이 많이 줄었다는데... 도로인지 알았던 곳에 땅 주인이 있다?? 땅주인은 사유지를 지키기 위해 펜스를 칠 수 밖에 없었다는 주장 과연 원만하게 해결할 방법은 없는 것일까? #사유지분쟁 #민원 #분쟁
땅주인 패소했고 공무원이 잘못된 정보를 말했다고 합니다. 애초에 허가받은 진입로가 땅주인이 펜스 쳐놓은 사유지 땅이고 그 옆에 진입로는 나무 심으라고 허가 받았다고 해서 도로로 이용이 불가능 하다고 함 시흥시청 건축과에서 잘못내준 허가를 바로잡지 않은게 제일 큰 문제같다고 봄 땅 주인은 카페사장이 금전적 배상과 해결방법을 찾자는데 돈도 필요없고 산림으로 두겠다고 말하는게 좀 아쉽네요 업체 두군데가 몇십억 손해를 안고 폐업 했는데…
지금 보면 방구석 좁문가들 아는척 해놓은 댓글들 하나같이 웃음벨이네ㅋㅋㅋ 결과는 땅주인 재판 패소ㅋㅋㅋ 뭐 돈 많은 사람이라 타격 안갈것 같다고들 하지만 내 생각은 다름ㅋㅋ 이미지와 자존심으로 살아온 인간들인데 형사재판 벌금형이 얼마나 치욕스럽겠음ㅋㅋ전과자임 쿨찐처럼 행동할순 있겠지만 속은 자존심 상해서 문드러질듯ㅋㅋ
최초 가게 주인들이 도둑놈 심보를 가졌구만 도로허가 받은땅에는 멋진 산책로를 만들고 옆 남의땅에 도로를 만들었네요. 나중에 매수힌 주인들은 비싼값에 도로용지를 매입하거나 산책로에 도로를 만드는수 밖에는 없는것같네요. 도로부지 주인의 재산권 행사는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user-nl6vf6kd7l 완전 동의합니다. 법의 수명이 끝났다고 봐요. 사유지인데 관습상 도로니 하는것도 사용자가 사게하거나 국가에서 매입하는등 빨리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사유재산권을 인정하지 않는 전시상황도 아닌데 재산권행사를 막는건 불합리하다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확인않고 방송하는 방송사넘들도 다 똑같은 도둑넘들입니다. 진실은 감추고 지덜이 방송용으로 악마편집한것으로 보입니다. 후방에 분명히 도로가 있을것입니다. 3미터 도로가없는데 우째 건축허가가 나겠습니까?? 전방에 도로가 없지만 야메로 사용하자는 무대뽀로 현재까지 부당 사용한것으로 보입니다. 이제는 방송용의 악마편집방송, 감성팔이 악어눈물... 더이상 공감못받습니다. 법데로 해야합니다. 땅쥔장 황이팅~~~~~~~~~~~~~~~~~~~~~~~~~~~~~~~
땅주인은 아무 잘못이 없는데?! 공사할 때 주변지형 필수로 확인하게 되는데, 저건 알면서도 자기 맘대로 한거임. 뭐 실수로 확인을 못했다고쳐도 나중에라도 분쟁이 생겨서 알게되었다면 적극적으로 복구를 한다던가 매입을 하려든가하는 행동이 보여야하는데 1년간이나 재판을 벌였다는 사실 하나만 놓고봐도 얼마나 이기적인지 다 보임. 댓글 보니까 민심도 다 똑같네.
저도 개인적으로 저 땅 소유주 입장 이해갑니다. 사유지인데 공유지처럼 사용하고 담배꽁초 쓰레기 버리는거 치우는거 빱칩니다. 근데 호의가 계속되면 사람들 권리 인줄 압니다. 얼마나 열받았으면 재판갔을까 하는 생각드네요. 그전에 카페사장님이랑 타일업체 사장님 땅주인한테 매달 얼마씩 이용료 드리겠습니다 이런식으로 기분 풀어드렸으면 어떻게 했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예전 지인 집앞에 주차 구역 주말만 허용해줬는데 나중에는 자기구역인것처럼 평일도 되면서 나중에 당당하게 나온거 보고 사람한테 호의배풀변 권리 되는구나 싶었습니다.
제대로 이해하질 못하시네요. 잘못된 허가는 없습니다. 건축 허가 조건이 진입로를 만들어 놓아야 허가가 납니다.(그 진입로 가 내 땅, 또는 남의 땅을 사용에 대한 허락을 받았을 경우 이외에는 건축 허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즉, 카페 땅 주인이 땅을 구입하고 건물을 짓을 때에는 진입로까지 카페 땅 주인이 구입해서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카페 땅 주인이 진입로를 산림로로 바꿔 놓고, 남의 땅을 땅 주인의 허락도 없이 무단으로 진입로 처럼 아스팔트 포장해서 사용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니 지자체에서 맨 처음 건물 허가 낸 그 내용대로 진입로로 원상복귀 명령이 내려진 겁니다. 그리고 재판에 땅주인 승소했다면 까페 주인이 임의로 사용한 비용 및 재판 비용은 받았을 겁니다. 재판부가 펜스 설치를 명한 이유가 국민은 자신의 재산을 관리 및 보호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남의 재산과 명확히 경계를 짓는 곳에는 담이나 펜스로 자신의 재산 임을 나타내고 그것을 보호 할 의무가 있는 겁니다. 그것을 소홀히 한 땅 주인에게도 그런 의무를 하라고 재판부가 명한것 뿐이라는 겁니다.
@@won2757 사실 임야에 누가 울타리를 해서 자기꺼라고 표시할가요. 김일님이 쓰신 내용(짧게)이나 님이 쓰신 내용(길게) 결국 같은 주장인데 김일님이 이해 못했다고 하시니 참 어안이벙벙 하네요. 짧은 글에는 과정이나 내용까지 다 담을수 없었지만 결론을 간단 명료하게 잘 적으셨구만요.
모르는게 아니라 건축주가 돈먹이고 해당 담당이 눈감아주고 관청이 공범 이라서 공무원 보호 하는 겁니다. 해당 지역 담당이 눈감아 줬다는건 관청에 도시개발과나 건축과에 과장, 부장 다 연결되어 있다는 소리이고 혹은 그보다 윗선이 연결되어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담당 혼자서 저짓거리를 못해요. 담당은 말단이라서 결제서류 올려서 과장, 부장 도장을 받아야 하거든요. 그리고 준공 허가서 접수 하면 설계사무소 직원 하고 해당 담당이 날짜 잡아서 같이 도면 들고 현장 조사 한후에 이상 없으면 나오는게 준공 허가서 입니다. 한마디로 저 관청은 단체로 거짓말중이고 범인을 감싸는 공범들이니까 검찰에 수사를 접수하거나 감사요청을 해야 하는 사건이죠. 근데 KBS 저놈들은 절대로 그렇게 안해요. 과거에 김대중 노무현때 MBC 나 다른 언론에서 고위직 비리 공직자들 잡고 다닐때 혼자서 말단의 소소한 비리들만 언급하던게 KBS 였지요.
@@user-fs3fe5ol5o 허가 안받고 땅 팔기위해서 눈가리고 아옹 하는식으로 만들면 어쩔수 없죠. 공무원이 관내 지적도들고 땅과 도로가 변화한걸 어떻게 파악하나요? 전적으로 카페주인 잘못입니다. 땅을 사거나 임차할땐 주변 토지와의 관계확인은 본인이 해야합니다. 말만듣고 눈으로 보고 도로인줄 알고 했다고요? 지금 초딩이세요?
@@user-pv5wi3tr5p 맞는 말씀이세요 하지만 관계확인 후 정보를 제공하고 민원을 해결하려해도 불편한 행정은 핑계로 일관하면서 차일피일 미루다 자리이동으로 회피하는 일부 공무원들이 얘기입니다 이사사유서 안써보셨죠 솔찍히 과거에는 무서식 A4용지에 그걸 써서 낼만큼 초딩급이었는데요 덕분에 부동산공부 제대로 하고 있네요 근데요 제가 그렇게 불편한 댓글 달았나요? 초딩이세요? 그러면 서로 얼굴도 모르는 사이에 시비처럼 들리는데요 군청공무원들하고 지금 17년전 부정을 바로잡느라 힘들어서 한마디했는데 참 댓글달기 무섭습니다 서로 안 볼 사이지만 서로 정중하면 좋겠습니다
집이던 상가이던 공사시 가장 중요한것이 도로이다. 이런 사항을 면밀하게 확인하지 못한 카페 주인이나 타일 주인의 실수 땅주인의 허락과 동의없이 사용된 땅이기에 땅주인으로는 타당한 조치 이다. 다만 1년여간 소송이 진행 되었다는 점이 안타깝기 그지없다. 그전에 이런 사실을 알았다면 당연히 땅값의 몇배를 지불하고 서라도 땅을 매입해야 옳았을 것이다. 그러함에도 소송까지 갔다는것은 돌이킬수 없는 강을 건넌 것 이나 마찬가지 남의 땅을 무단으로 사용하면서 소송이라.......... 땅주인 승!
기본적 상식이 없거나 도둑놈 심보 영상 초반부터 땅주인 잘못 뉘앙스인데... 카페를 저렇게 멋지게 지을 돈은 있고 토지 사용료를 지불하거나 적절한 타협점 찾을 생각 안 했다는 게 나만 편하게 잘 살자는 생각 아닌가! 감정의 골이 파인 상태에서 잘 해결될 것도 너무 오래 자기네들 입장만 주장해 온 것 같네요 물론 중개업자도 땅만 팔아 먹으면 된다는 생각에 맹지 도로법에 관한 언급을 일부로 피했거나 공인중개사 밑에서 자격도 없는 자들이 토지매매에 관련했거나... 저럴 경우 땅주인에게 이익이 발생하는 방향으로 대안을 제시해야만 됩니다 늦은 감이 있지만...
건축허가를 내준 시에서 세금도 걷어 갈거고 맹지를 세금 올리는 창구로 만들엇으면 땅을 사서라도 길을 만들어 주던가 어찌 저걸 저렇게 방치하고 시간을 질질 끄는지. 공무원들 이놈들은 책임해피하기 바쁘다니. 건축허가 내준놈도 모르쇠하고 저런놈들이 세금 축내니 나라 참 잘 돌아간다.😤
95년 문제의 도로 없음 (서해안로는 공사중) 96년 서해안로 개통 (문제의 도로는 아직 없음) 97년 메르블루, 대리석공장등 부지 공사시작하면서 문제의 도로로 공사차량 드나드는 흔적이 보임 (이때부터 도로로 쓰이기 시작함) 98년 문제의 도로에 공사장관련 차량들이 주차하기 시작함 99년 카카오지도 기준 '회앤오리' 와 '해뜨는집' 건물이 생기고 문제의 도로가 포장됨(?!). 저 두 장소의 주차장 진입로로 사용되는 것으로 추정. (참고로 99년도 항공사진에 산림로?? 라고 불리우는 곳도 조성된 것으로 보임) 2000년 사진 못찾음 2001년 영상에나온 메르블루가 보임. 여기도 그냥 저 문제의 도로에 연결됨 그 뒤로는 뭐 계속 그대로임 사이에 석재공장 사장님도 들어오신듯?? 근데 뭔가 이상함. 서해안로 ~ 문제의도로 ~ 신현로 를 잇는 도로명은 방산고잔길 이었는데 2009년 로드뷰를 보니 도로명판이 사라짐. 그리고 도로명주소제가 시작되면서 서해안로 1032-12, 14, 16 등의 주소를 부여받음. 시흥시에서도 저 곳을 도로로 본 듯 함. 처음부터 산림로는 도로가 아니였음. 만약 시흥시에서 저 문제의 도로를 도로로 보지 않았다면 저 세곳의 주소는 방산고잔길 xx 주소를 부여받아야 됐고 신현로에서 삥~ 돌아서 들어와야 함. 근데 그게 아님. 시흥시랑 최초 저 곳을 포장해서 사용한 회앤오리, 해뜨는집 이 세곳을 조사해야함. (항공사진의 출처는 국토지리정보원 국토정보플랫폼, 로드뷰와 지도는 카카오맵)
네 진짜 개밥맛이에요 분명 재판까지 가기전에 협의점이 있었을텐데 방송 나와서 저게 피해란다ㅋㅋㅋㅋ 자기 피해본거 씨부리는 꼬라지보면 안봐도 뻔하죠 배째라식이니까 재판까지간거고 괘심죄로 땅 소유주가 펜스까지 박아버린거겠죠ㅋㅋ 고소미~~ 캬 땅주인 굿~♡ 방송 제보한것도 존나 염치없네
땅주인 화이팅입니다. 사유지를 떼쓴다고 맘대로 쓴다면 그게 자본주의 사회입니까? 맹지인지 지적도도 안보고 카페만든게 잘못이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건 법원이 판결을 내서 펜스친거죠 그럼 법을 따라야 합니다. 땅주인은 본인의 정단한 권리를 행사하고 있는겁니다. 여긴 법치국가입니다.
웤ㅋㅋㅋ 그러니까 간단히 말하면 자기네 길을 조경해서 산림존으로 만들어버리고 남의 땅에다가 아스팔트 깔고 도로로 이용해왔고 저 도로로 사용된 땅주인은 영문도 모른체로 자기 땅이 도로로 변해버린것도 모자라서 자기 사비를 들여서 아스팔트 걷어내고 원상복귀 해놓았으면 개빡칠만 하죠 무슨 부처도 아니고 ㅋㅋㅋㅋㅋㅋㅋ 근데 카페쪽 땅주인은 땅도 확인안하고 그냥 지르신건가...? 법적 분쟁이 발생 했는데도 지적도도 안본건가..? 애초에 원만하게 해결방법은 하나밖에 없잖아요 원래 도로로 사용될 곳을 도로로 만들어야죠. 남의 개인 사유지 욕심내지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