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매번 영상 유익하게 보고 있습니다 ^^ 질문드리고 싶은거 있어서요... 1. 혹시 55세 이후 연금을 수령하면서 동시에 투자금 불입도 할수 있나요? 2. 연금 수령할때 (세액공제받은 원금과 수익)을을 (공제받지 않은 원금)보다 먼저 찾을수도 있나요? 만약 가능하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2-1. 계좌가 따로 되어있다면 혹시 2번 방법이 가능할까요?
선생님 늘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한 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제가 50세부터 개인연금과 IRP계좌를 만들어 꾸준히 넣었다가 예를 들어 60세에 정년퇴직 후 퇴직금을 IRP계좌보다는 개인연금에 넣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퇴직후 수입이 없다면 IRP계좌가 필요할까요? 그리고 정년퇴직후 IRP계좌가 필요한지도....궁금합니다. 제가 알기론 개인연금은 가능하지만 IRP는 잘 몰라서 여쭈어 봅니다.
연금톡톡이 많은 연금관련 유튜브동영상 중에서 가장 도움이 많이 됩니다. 좋아요. 꾸~~~욱. 므두셀라님, 설명을 이해하기 쉽게 너무 잘 해주셔서 알림설정하고 늘 시청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근데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위의 퇴직금이 공무원의 정퇴시 받는 퇴직수당에도 그대로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Irp계좌로 받을 수 있다 했을 때, irp는 개인형 irp를 말하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늘 자세히 설명해 주셔서 도움이 많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한가지 여쭤볼게 있는데요. 연금수령한도 계산에서 분모부분인 (11-연금수령연차)에서 연금수령연차가 제가 연금을 개시하는 연차가 아니라 (5년이상 유지조건을 충족한 경우에) 55세를 1년차로 계산한다고 어떤 강의에서 들었습니다. 즉, 제가 65세부터 연금개시를 시작하면 연간수령한도가 없다고 들었거든요. 물론 연금저축개인가입액에 관해 들은 내용입니다만, 어떻게 되는 건지 헷갈립니다.속시원히 알려주시면 진짜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무두셀라입니다. 연금수령연차에 따라 세율을 적용합니다. 1~10년까지 수령한 연금에는 퇴직소득세율 70%에 해당 하는 세율을, 11년차 이후에는 퇴직소득세율의 60%에 해당하는 세율로 과세 합니다. 10년이 지나 수령하는 연금에는 40% 할인 받는 효과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좋은 영상 감사드립니다. 특히 연금수령한도에 대해 궁금하였는데 이해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최근에 연금 관련 공부를 하다보니 결국에는 세금 문제로 귀결되는데요, 본 채널의 범위에서 벗어나는 듯 하지만 혹시나 작은 기대를 가지고 세액관련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퇴직연금, 개인연금의 동시운영으로 발생하는 연금소득 및 종합소득세 관련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퇴직연금과 연금저축펀드계좌를 따로 분리해서 생각한다면, 퇴직연금은 연금수령한도내 퇴직금에 부분은 퇴직소득세로, 연금수령한도내 운용수익금 부분이 있다면 3.3~5.5%의 연금소득세로 과세하는 것으로 이해한 반면, 연금저축펀드는 연금수령한도 모두 3.3~5.5%의 연금소득세로 과세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금항목이 연금소득세인 만큼 연금저축펀드계좌(혹은 퇴직원금을 다 수령하고 난후 운영수익부분으로 발생한 퇴직연금)로 발생한 연금소득이 1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1200만원을 초과한 부분은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으로 알고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드리고자하는 질문은, 연금소득 1200만원의 기준이 연금의 3대 요소 (국민연금, 퇴직연금, 연금저축펀드)를 모두 아우러 발생한 소득 기준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감사하게도 최근에 DC/IRP 계좌에서 명확히 30:70의 Rule에 관련하여 30분에 걸친 영상을 만들어 주신만큼, 혹시 이번에도 퇴직연금 및 연금저축펀드계좌를 아울러 각 연금계좌의 세금부분(특히 두 계좌를 동시운영한 경우)을 예시를 들어 간략하게나마 다시 한 번 집어 주신다면, 제 2의 삶을 준비하는 구독자 분들께 큰 도움이 될 듯합니다.
안녕하세요. 므두셀랄입니다. 우선 답변이 늦어져서 죄송합니다. 연금과 관련된 세금에 대해 많이들 어려워 하시는데, 간단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국민연금에서 받는 노령연금은 무조건 종합과세대상입니다. 국민연금 가입자는 2002년부터 납입한 보험료를 소득공제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노령연금 수령액 중에서 2002년 이후 납입한 보험료에서 발생한 것을 떼어 내서 종합과세 하고 있습니다. 2. 퇴직연금 수령액은 분리과세 대상입니다. 퇴직금을 연금계좌로 이체하고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수령하면, 퇴직소득세를 30~40%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퇴직급여를 재원으로 해서 받는 연금소득은 그 크기가 아무리 커도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습니다. 3. 연금저축과 IRP에 세액공제를 받으며 저축한 금액과 운용수익을 재원으로 해서 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금융회사에서는 연금을 지급할 때 3.3~5.5%의 세금을 떼고 남은 금액만 지급합니다. 이렇게 수령한 연금소득이 연간 1200만원을 넘어가면, 연금액 전체가 종합과세 됩니다. 간단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퇴직금을 재원으로 한 연금소득은 분리과세 하기 때문에 종합과세 하지 않습니다. 둘째, 노령연금 수령액 중 2002년 이후 납입한 보험료에서 발생한 부분은 종합과세 대상이다. 그리고 연금저축과 IRP에서 받은 연금소득(세액공제받고 저축한 금액과 운용수익 재원)이 한해 1200만원으면 종합과세 한다. 넘지 않으면 금융회사에서 원천징수한 것으로 과세를 종결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연금톡톡에 연금받을 때 세금과 건강보험료 관련해서 정리해 둔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투자와연금센터 장수르입니다. 아마 DC형 퇴직연금에서 운용하던 펀드가 마이너스인 상태에서 퇴직하시게 되어 IRP로 옮겨야 하는 상황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이 경우 마이너스 수익률의 펀드를 먼저 현금화하고 (만약 해당 펀드를 계속 가져가시고자 한다면) IRP로 자금을 옮긴 후 해당 펀드를 다시 새로 매입하셔야 하기 때문에 당초 가입할 때 기준이 아닌 IRP에서 펀드 재가입할 때를 기준으로 수익률이 계산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므두셀라입니다. 비대면 다이렉트 IRP 계좌에서도 운용하는 방법은 동일합니다. 상품도 금융회사가 제공하는 범위 내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ETF 펀드에도 투자할 수 있구요. 인출기간에도 투자를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연금톡톡 플러스에 별도의 에피소드를 올려 두었으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매우 유익한 강의 잘 들었습니다. 듣자마자 구독 꾹~~^^ 회사의 퇴직연금 가입시기가 2013년3월 이전이면 연금수령한도가 더 크며, 가입한 계좌도 2013년3월 이전이어야 더 크다고 설명해 주셨는데요, 제가 퇴직금 받은 IRP계좌도 2013년3월 이전 개설이어야 한도가 커지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므두셀라입니다. 연기여금은 1회에 한하여 최대 5년간 연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연금 전부 또는 일부만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연기신청후 다시 연금을 받기를 희망하는 경우 언제든지 를 제출하면 됩니다. 재지급 신청 이후에는 다시 지급연기 신청은 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므두셀라입니다. 연금수령기간은 가입자가 정할 수 있습니다. 수령기간을 길게하면 연금액이 줄겠지요. 매달 일정한 금액을 정해서 수령할 수도 있는데, 이 경우에는 수령금액 크기와 수익률에 따라 연금수령기간이 달라지겠지요. 보험회사의 종신연금 상품을 선택하시면 종신토록 수령할 수 있습니다.
좋은 정보 대단히 감사합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어 질문 드립니다. 금년 6월말로 퇴직하여 10년간 연금으로 수령할 계획인데 1년에 한번 수령기준으로 1회차 수령이 8월이면 2회차 이후 수령월은 1월도 가능한가요 아님 최초수령일기준으로 8월 동일해야 하나요? 답변부탁 드려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투자와연금TV 장수르 이동근입니다. 말씀하신 40% 절세로 감면 혜택이 늘어나려면 10년 동안 매년 조금이라도 연금을 수령해야 합니다. 예로 드신 5년 동안 연금을 받다가 쉬고 10년 후에 다시 개시하신다면 그 해는 연금수령 6년차가 되어 4년을 더 수령하셔야 40% 절세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므두셀라입니다. 퇴직금이 3억원이고, 퇴직소득세가 1400만원이면 , 퇴직소득세율은 4.67%가 됩니다. 만약 퇴직그믈 55세 이후에 10년간 연금으로 수령하면, 연금소득세율은 퇴직소득세율의 70% 수준이 3.27%가 적용됩니다. 즉 연금수령액읜 3.27%를 세금으로 내게 됩니다. 이렇게 10년 동안 퇴직금을 전부 연금으로 수령했을 때 납부하는 세금을 전부 더하면 980만원이 됩니다. 일시에 수령할 때보다 420만원 정도 세금을 덜 내는 셈입니다. 그러니까 세금만 놓고 보면 연금으로 수령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하겠습니다.
자세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5년 연금수령조건은 되는데 1.2 3.4년차 에 연금을 수령받지 않고 5년차에 한꺼번에 받아도 퇴직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5년을 수령기간으로 정했어도 irp계좌에서 계속 운용하다 5년차에도 받지 않고 5년이 지난 후에는 액수나 기간을 자유롭게 임의로 연금으로 받기시작해도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므두셀라입니다. IRP에 퇴직금만 이체하고 운용하면서 연금을 수령하는 경우에 대해 물어보시는 것같습니다. 이 경우 연금을 개시하면 퇴직금 원금부터 인출하고, 다음으로 운용수익을 인출합니다. 퇴직금원금을 연금으로 인출하는 동안은 퇴직소득세율의 70%(11년차부터는 퇴직소득세율의 60%)에 해당하는 세율로 연금소득세를 부과합니다. 그리고 해당 소득은 전액 분리 과세 합니다. 퇴직금 원금을 전부 인출하고 나면 다음으로 운용수익을 연금으로 수령하게 됩니다. 이때 금융회사에서는 연령에 따라 3.3~5.5%세율로 세금을 원천징수 합니다. 그리고 운용수익을 재원으로 한 연금소득이 연간 1200만원을 넘지 않으면 이것으로 과세를 종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운용수익을 재원으로 한 연금소득이 1200 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소득을 전부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과세 하거나, 16.5%세율로 분리과세 할 수 있습니다.
@@investpension 답변 달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하신 내용을 보니 제가 착오가 있었네요. 아래와 같이 이해하면 될까요? (추가 납입을 하지 않는 경우) 1. IRP에 퇴직금을 이체한다. 2. 이체된 퇴직금을 IRP 계좌에서 운용한다. 3. 이후, 연금을 수령한다. 4. 연금 수령 시, 퇴직금 원금부터 인출한다. - 이 경우, 퇴직금원금은 퇴직소득세율의 70%(11년차부터 60%)에 해당하는 세율로 연금소득세를 부과한다. - 또한 해당 연금소득은 전액 분리 과세한다. 5. 퇴직금 원금을 모두 인출한 후, 운용수익을 연금으로 수령한다. - 이 경우, 연령에 따라 3.3%~5.5% 세율로 원천징수한다. - 운용수익을 재원으로 한 연금소득이 연간 1,200만원 이하일 경우 과세 종결 - 연간 1,200만원 초과일 경우, 16.5% 분리과세 혹은 종합과세
안녕하십니까 투자와연금TV 장수르 이동근입니다. 퇴직에 의한 퇴직급여지급은 특별중도해지 사유에 해당되어 단순히 중도해지했을 때 적용되는 중도해지이율이 아닌 별도의 이율이 적용됩니다. 예금의 계약기간과 경과기간에 따라 적용되는 이율이 달라 정확한 내용은 각 은행 홈페이지에서 정기예금 이율 공시사항 중 특별중도해지 이율을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므두셀라입니다 퇴직연금 수령방법과 수령기간은 기입자 본인이 정할 수 있습니다. 법에서는 10년(또는 5년) 이상 수령하도록 연금수령한도를 정해두고 있는데, 해당 한도 내에서 수령하면 세제혜택을 받으면 인출 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연금수령기간을 길게 하면 수령금액은 줄어 들겠지요. 보험사에는 종신형연금 상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