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각종 연금 받을 때의 세금! 은퇴 후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전환 시 건강보험료! 대체 얼마나 내게 되려나 걱정이시라고요? 연금에 대한 세금과 건강보험료 부과 방식이 어떻게 되는지 연금왕 므두셀라가 친절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 출연 : 김동엽 상무 (므두셀라) / 미래에셋은퇴연구소
은퇴자입니디. 투자유치차원에서 연금저축을 하면 어떤 이득이 있다고 설명하는 금융기관 자료는 많은데, 연금수령시 문제(투자,인출방법,세금,긘강보험료,.) 에 대해서는 소홀한데 행은발은 차별화되네요. 투자보다 더 어려운 세금,건강보함료를 명쾌하게 설명해주셔서 감사합니다. IRP를 미래에셋으로 이전하겠습니다.ㅎㅎ 미래에셋 일선창구에서도 연금수령자에게 설명할 수있도록 교육 및 연금 수렁자가 시물레이션할 수 있는 시스텀도 개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좋은 내용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명쾌한 설명 정말 감사합니다. 미래에셋에 연금저축과 IRP계좌를 갖고 있는데, 세금에 대한 명쾌한 설명을 해 주는 사람이 미래에셋에 없어서 매우 답답했고 왜 미래에셋같은 큰 기업에서 써비스를 이렇게 허술하게 할 까 의아해 했는데, 이자료로 그간 가지고 있었던 의문이 한꺼번에 풀렸읍니다. 미래에셋 고객을에게 이 사이트를 소개하면 고객관리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공무원이 이적행위했나? 국가가 보호해주어야 할 퇴직 공무원을 오히려 국가가 갈수록 박대하니 대한민국공무원이 무슨죄를 졌나? 차라리 애시당초 임용을 말았어야지 왕년에 박봉으로 부려먹고 노후에 그나마 연금까지 어떻게 해서라도 뺏으려드니 이 나라가 복지국가는 커녕 민주국가가 맞나?
공적연금에서 건강보험료를 연간소득액의 30%면 너무 많지 않나요 사학연금이나.공무원연금은 급여 불입액이 국민연금보다 2배로 내고 2배로 받는 부분인데..건강보험료로 월 떼이게 되면 많이 납부하는게 세금으로 나 나사는 것 같네요 공무원연금이나.사학연금은 법인에서 주는 퇴직금도 없답니다.퇴직수당 적은금액 나오는게 다 인데...좋은게 하나도 없는듯합니다
영상 감사합니다. 세금은 참 헷갈리네요. 20년간 회사납입금 만으로 DC형 운용후 IRP나 연금저축계좌로 수령하게 되면, 1. 운용원금은 퇴직소득세*70%(혹은 60%), 운용원금 전액 수령후 2. 운용수익이 인출되는데 이때 1,200만 원 초과시 전체가 종소세 대상. 개인납입분 만으로 20년간 IRP계좌를 운용한다면, 연금개시후 운용원금+운용수익 전체가 1,200만 원 초과시 종소세 대상.(연금저축펀드와 동일개념) 이렇게 이해하면 될런지요?
군더더기 없이 설명이 깔끔하네요. 구독과 좋아요 누르고 앞으로 공부 많이 하겠습니다. 근데 혹시 재테크 상담도 해주시나요? 저는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에 년간 1800만원 다 채우려고 하는데 그건 비효율이니까 세액공제 만큼만 거기다 하고 나머지는 장기저축성 보험 하라고 하는데 뭐가 좋을지...
선택이 쉽지 않은 부분이네요. 연금저축과 IRP는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를 해 주는 대신 연금 수령할 때 3.3.~5.5%에 해당하는 연금소득세를 납부합니다. 중도해지 하거나 연금 이외 다른 방법으로 수령하는 경우에는 소득공제 받은 원금과 운용수익에 기타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세액공제 받지 않고 적립한 금액에는 연금수령 또는 중도해지시에 세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연금보험의 경우 보험료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은 없지만 10년 이상 일정한 조건을 갖추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단, 세액공제 혜택이 있는 부분은 연금저축이나 IRP에 불입하는데는 이견이 없으신데, 세액공제 한도를 초과한 금액을 연금저축이나 IRP에 저축할지, 아니면 연금보험에 불입할 지 물어보시는 것 같습니다. 1. 유동성 측면에서는 연금저축과 IRP가 유리할 것 같습니다. 세액공제 받지 않고 저축한 금액은 중도에 인출하더라도 불이익이 없으니까요. 물론 연금보험도 일정 범위에서 중도인출 조항이 있으니 비교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중도인출할 때 세부담이 적다고 좋은 건 아닙니다. 많이 찾아쓰면 그 만큼 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 돈이 줄어드니까요. 2. 수수료 면에서는 적립단계에서 연금저축과 IRP가 유리하지만, 장기적으로 연금보험이 유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3. 저라면 ISA를 활용하는 방법도 고려해 보겠습니다. 올해부터 ISA 만기자금을 연금저축과 IRP로 이체하면, 이체금액은 10%를 세액공제 해 줍니다. 연간 세액공제 한도는 300만원이고, 기존 세액공제한도와는 별도 적용됩니다. 따라서 만기 3년 하는 ISA 계좌를 만들고, 여기에 저축해서, 만기자금을 연금계좌에 주기적으로 이체하는 방법도 생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하튼 중요한 것은 어떤 방법이 됐든 꾸준히 저축하는 겁니다. 세제혜택은 거들뿐.
안녕하세요. 므두셀라입니다. 우선 구독, 좋아요 감사드립니다. 말씀하셨듯이 임의가입자 분들은 국민연금 보험료로 납부한 돈을 소득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노령연금을 수령할 때 세금을 내라고 하면 다소 억울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게, 세법에서도 이점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2002년 이후 납부한 보험료에서 소득공제 받지 않은 금액은 과세대상 소득에서 빼 줍니다. 에를 들어 2002년 이후 납부한 보험료가 2400만원이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 매년 600만원을 노령연금으로 수령한다고 칩시다. 그러면 연금개시후 4년 동안은 소득공제 받지 않고 납입한 보험료를 찾아간 것으로 보기 때문에 과세대상소득이 없게 됩니다. 그리고 5년차 부터 수령하는 연금은 본인이 납부한 보험료를 초과해서 받는 것이므로, 이는 과세대상소득으로 남습니다. 연금저축과 IRP에서 연금을 수령할 때 세액공제 받지 않고 납부한 금액부터 먼저 인출하고, 여기에 금을 부과하지 않는 것과 같은 원리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므두셀라입니다. 공무원연금수령액은 건강보험료 부과대상입니다. 다만 다른 소득과 달리 연금소득은 30%만 소득으로 봅니다. 250만원이면 75만원의 소득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 자세한 내용은 연금톡톡 중 건보료와 관련된 에피소드를 참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저는 공적연금을 받고 있는 퇴직자 입니다. 영상에서 말씀 하신 대로 년간 수령 되는 연금총액의 30%에 대해서 건보료가 부과되는 것은 맞지만 거기에는 한 가지 함정이 숨어 있답니다. 예를들어 년간 연금 수령액이 3천만원 이라면 건보료 부과대상 금액은 3천만원x30%=900만원이 됩니다. 그런데 이 900만원이 매월 소득금액으로 잡힌다는 사실..... 즉 실제 연금 월 소득액은 250만원이지만 건보료에 부과되는 소득액은 900만원으로 계산이 되어 900만원에 해당되는 점수x1점당 금액=월간 건보료가 부과되고 있답니다. 이런 계산법이 과연 맞는 건지 넘 의아해 하고 있는데 제가 생각을 잘 못하는 것일까요??
@@investpension 말씀하신데로 그렇게 계산하여 보험료가 부과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제가 위에서 말씀드린 데로 계산이 되어 보험료가 부과되고 있으니 말씀드린 것입니다. 사람들이 혹 하기 쉽게 30%라고 해놓고선 실제로는 년간 연금소득액의 30%가 월 소득액으로 잡혀 보험료 부과 대상 금액이 되고 있으니 넘 억울하단 생각이 들기에 문의드린 것입니다.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할 때 보험료를 소득에서 공제해 주는 대신 연금을 수령할 때 과세하는 겁니다. 소득세과세시기를 뒤로 미루는 거라 보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첫째, 과세시기를 뒤로 미룰 수 있고, 둘째, 상대적으로 낮은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를 산출할 때 누진세율을 적용하는데, 소득이 많은 현역시절 보다 상대적으로 소득이 적은 은퇴후에 과세하는 게 낮은 세율을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셋째, 연금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므두셀라입니다. 국민연금수령액은 무조건 종합과세 대상입니다. 다만 방송에서도 말씀드렸듯이 2002년 이후 납입한 보험료부터 소득공제를 해줬기 때문에, 노령연금 중에서 2002년 이후 납부한 보험료에서 발생한 부분만 종합과세 대상 소득에 포함됩니다. 연금저축과 IRP 적립금에서 발생한 연금소득은 1200만원이 넘는 경우에만 종합과세됩니다. 따라서 IRP에서 받은 1150만원은 종합과세 대상은 아니고, 국민연금 2200만원 중 2002년 이후 납부한 보험료에서 발생한 소득 부분만 종합과세 대상소득에 포함됩니다.
1. 부동산은 미소유인 미성년자 자녀에게 비상장 주식배당소득(금융소득, 분리과세대상)이 세전 기준 1500만원 발생해서 건보료가 연 190만원 발생됩니다. 건보료를 안내거나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자녀가 피부양자가 아니고 건보 체계상 지역 세대원이라고 합니다. 엄마인 제가 지역가입자(세대주)입니다. 2. 제가 직장가입자로 전환되어도 자녀가 지역가입자로써 자녀 본인 건보료를 내야되나요? 피부양자 박탈에는 일정금액 이상의 부동산 소유(과표기준 5.4억?) and 천만원 이상의 소득 조건이 필요하다고 나와서 제가 직장가입자로 전환되면 제 자녀가 피부양자로 등재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세액공제 혜택이 없는 연금보험 10년 이상 유지하면 보험차익에 대한 비과세 혜택이 주어집니다. 이와 별도로 연금저축과 IRP에 저축한 금액은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지고 운용수익도 인출할 때 까지 과세하지 않습니다. 대신 세액공제받지 않고 저축햐 금액과 운용수익을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인출할 때 연금소득세를 원천징수합니다. 원천징수세율은 5.5~3.3%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수령한 연금소득이 한해 1200만원이 넘는 경우에 해당연금소득을 전부 종합과세합니다. 이때 1200만원 초과 여부를 판단할 때 연금보험에서 반은 것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정말 빠르게 답변해주시네요. 감사해요. 저는 내년이면 만 48세인데 아직 직장은 12년정도 더 다닐수 있을듯한데 이제라도 연금저축이나 IRP를 들을 필요가 있을까요? 개인연금보험과 공적연금이 있어서 노후 연금은 부족하지 않을거 같은데 세액공제때문에 고민스럽네요. 세액공제받기 위해 50이 다 된 나이에 연금저축과 IRP를 가입할 필요가 있는지 고민스럽습니다. 답변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영상 유익하게 잘 봤습니다. 퇴직금이 제 개인 계좌로 넘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 바로 일시금으로 받은것으로 간주되어 세금을 떼고 넣어주나요? 그리고 후에 다시 irp로 보내면 빠진 세금을 채워주는건가요? 그게 아니라면 애초에 회사에서 퇴직금을 세금을 떼지 않은 상태에서 irp로 받으면 되는건가요? 퇴직금 자체를 어떤계좌로 수령해야하는지, 그리고 세금은 언제 부과가 되는건지 궁금합니다ㅠㅠ
퇴직금을 연금계좌(IRP)로 수령하지 않고, 일반 계좌로 수령하는 경우에는 회사에서 퇴직소득세를 먼저 원천징수하고 남은 금액만 이체 줍니다. 이렇게 퇴직금을 수령한 날로부터 60일 이내 금융회사 IRP에 입금하면, 원천징수한 세금을 해당 계좌로 돌려 받게 됩니다. 세금 환급과 관련해서는 금융회사에서 처리해 주기 때문에 신경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요건에 대한 질문드립니다. 재산세 과표 5억 4천 초과 9억이하이고 소득합계액이 연간 천만원 이하일 경우 피부양자 자격요건에 해당되는데 이 경우 소득금액 계산시 연금형태로 수령하는 사적연금 수령액이 소득금액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연금소득 평가액 30%적용은 피부양자 자격요건 판단시 소득 금액 계산할 경우에도 적용되는 비율인지? 아니면 보험료 등급 계산시 (보험료율 계산시)에만 적용되는 비율인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므두셀라입니다. 피부양자 자격 관련해서 소득을 계산할 때는 사적연금소득도 포함됩니다. 단 소득세법상 비과세 연금소득은 제외 됩니다. 그리고 연금소득 100%를 다 합산해서 피부양자 해당여부를 판단합니다. 하지만 지역 건강보험료를 부과할 때는 사적연금소득은 포함되지 않고, 공적연금소득은 30% 만 소득으로 보고 보험료를 산정합니다.
기존에 A증권에 년 400 만원 납부하여 세금공제를 받는 연금계좌와 B은행 IRP계좌에 년 300만원 납부하여 추가 세금공제를 받습니다. 명퇴하게 되면 퇴직금을 받는데요... C증권사에 새롭게 IPR계좌를 만들어 퇴직금+명퇴금 모두를 C증권사에 입금하여 퇴직연금을 받으려 합니다. 이때 A증권, B은행, C증권사에서 동시에 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현재 55세는 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므두셀라입니다. A와 B에 흩어진 것을 C사의 IRP로 합쳐서 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연금이 개시되면 세액공제받지않고 저측한 금액, 퇴직급여, 세액공제받은저축금액과 운용수익 순으로 인출됩니다. A와 B 증권사에 그대로 둔 채 각각 인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므두셀라입니다. 임의가입자는 국민연금 보헝료 소득공제를 못 받습니다. 노령연금 수급을 시작하면, 납입햐 보험료 원금부터 인출 하는 것으로 보고, 원금이 전부 인출할 때까지는 과세하지 않습니다. 원금을 초과하는 부분부터 과세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각종 공제가 많아서 연간 과세대상 연금소득이 770만원을 넘지 않으면, 실질적으료 과세되는 금액은 거의 없을겁니다.
안녕하세요. 므두셀라 입니다. 연금톡톡 관심 갖고 지켜 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연금저축과 IRP 어느것 부터 받으시던 연간 연금수령액이 1200만원만 넘지 않으면 종합과세 우려는 없습니다. 다만 최소연금 수령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2013년 3월 이전에 가입한 것은 5년 그 이후에 가입한 것은 10년 이상 연금으로 수령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므두셀라입니다. 우선 1200만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다. 이는 연금저축과 IRP에 세액공제를 받고 저축한 금액과 운용수익을 재원으로 한 연금소득이 1200만원이 넘는 경우를 말합니다. 국민연금은 이와 관련 은 없습니다. 국민연금의 노령연금 이와 무관하게 종합과세 대상입니다. 다만 2002년 이후부터 보험료를 소득공제 해 줬기 때문에, 노령연금 수령액 중에서 2002년 이후 납부한 보험료에서 발생한 연금소득을 분류해서 과세합니다. 만약 추후납부한 보험료를 소득공제 받지않았다면. 노령연금을 수령할 때 해당 부분을 먼저 인출하고. 이 금액은 과세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므두셀라입니다. 연금톡톡에 관심 가져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한석님께서 하신 질문은 다른 분들도 많이 합니다. 우선 제가 사이트를 하나 알려드릴께요 연말정산 하는 직장인이라고 국세청 홈텍스 사이틀 이용해 보신 적 있을겁니다. 국세청 홈텍스 사이트를 방문하셔서, 상단 메뉴에 을 선택하시면 아래에 민원증명신청코너가 나옵니다. 거기에 보시면 가 있는데, 이걸 신청하시면 여태껏 연금계좌에 저축하면서 세액공제 받은 금액이 얼마인지 알 수 있습니다. 보통 금융회사 한 곳에서만 연금계좌에 가입한 경우에는, 세액공제 받은 금액과 그렇지 않은 금액을 금융회사에서 알아서 구분해 세액공제 받지 않은 것 부터 인출해 줍니다. 여러 금융회사에서 연금계좌에 가입한 경우에는 이 서류를 제출하시면, 세금을 추가로 부담할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금융회사마다 지급 프로세스가 조금씩 차이가 나는데, 이 정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 있으면 언제든 문의 주세요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에서는 피부양자등재와 관련하여, 소득세법상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 합계액이 연 3400만원을 이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사업소득은 없어야 하는데, 다만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소득 합계액이 연간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사업소득이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궁금하시 부분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는데, 임대수익이 노출 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인데, 종합소득세신고하실 때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으신 분들도 사업소득이 있으면 세금을 납부합니다. 보통 거래 상대방측에서 매입비용으로 신고하는 것이 이쪽에서는 소득으로 잡히게 되는 거죠. 이때 과세자료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user-nh7yr9er4b 저의 경우 공적연금액은 360만원 정도고 비과세개인연금에서 40만원 정도 나옵니다. 특별한 금융소득은 없고 5월에 퇴직하니 와이프 직장보험의 피부양자로 등록부터 되더군요. 8월에 재취업을 하니 다시 직장보험으로 전환. 아직 지역보험은 내 본적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항상 잘보고 있습니다. 궁금사항이 있습니다. 1..연금수령시 세액공제 받지 않고 추가납입한 금액이 젤 먼저 빠져나가는데요..만약 금액을 한달에 200만원이상 빼도 상관없나요? 물론 종합과세는 안되겠지요.ㅎ 2..1번 세액공제 받지않은 금액을 받으면서 동시에 다른 계좌에서 퇵직연금을 받을수 있는지요? 글구 세액 공제받은 금액을 년 1200이하로도 받을수있나요? 결론..60세부터 1.금액..200+퇴직연금 200+100..달 500씩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므두셀라입니다. 연금톡톡 애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회사에서 불입하는 퇴직연금 부담금은 퇴직급여에 속합니다. 해당 금액은 연금으로 수령하면 퇴직소득세율의 70%에 해당하는 세율로 과세 됩니다.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분리과세 되므로 종합과세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므두셀라입니다. 일단 행정공제회 상품이 비과세 상품이면 건보료와는 무관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이자 부분에 건보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과세기간(1.1~12.31) 동안 이자와 배당소득이 1000만원을 넘는 경우 이자와 배당소득 전체에 건보료가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므두셀라입니다. 일단 2001년 이전 납입 보험료에서 발생한 연금소득은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2002년 이후 납입분에서 발생한 연금소득은 과세대상 입니다. 다만 2002년 이후 납부한 보험료 원금에 해당하는 부분은 과세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납부한 원금 이상 수령한 부분만 과세대상인데, 연금소득공제와 인적 공제 등을 감안하면, 실제 과세대상 연금소득은 거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므두셀라입니다. 어려운 선택이네요. ㅠㅠ 이 질문에 답하려면 연금 수령조건을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연금저축과 IRP가입자는 최소 5년이상 저축하고 10년 이상 연금으로 수령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말씀대로라면 10년간은 저축하시면서 세액공제 받으시고, 이후 노후생활비는 이걸로 일부 해결한다고 생각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연금수령시 세율도 나이가 많을수록 덜 내게 되어 있습니다. 55~69세는 5.5%, 70~79세는 4.4%, 80세 이상은 3.3% 입니다.
안녕하세요. 므두셀라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을 보니 소득세 과세대상 소득과 건보료 부과대상을 잠시 헷갈린 듯 합니다. 2002년 이후에 추후납부하신 보험료를 소득공제 받으셨다고 하셨습니다. 따라서 해당 보험료에서 발생한 노령연금수령액은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입니다. 건강보험료는 소득공제여부와는 무관하게 노령연금 전체 수령액의 30%에 건보료를 부과합니다. 노령연금으로 월 100만원을 받았다면, 30만원을 연금소득으로 보고 여기에 건강보험점수를 매겨 보험료를 산정합니다.
저는 미국 국적을 가진 동포로, 6년전 한국에 귀국해서 대학 시간 강사를 하면서 국민 연금을 아주 조금이지만 급여중 지불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적어도 120개월을 지불해야 받을 수 있는 연금을 방학중에 시간 강사 급여가 없고 지불한 개월수 가 120개월을 못채우므로 혹시 그 부족한 기간을 추후 납부하여 소액의 국민 연금이라도 받을 수 있는지요? 한국에서 거주하는 외국인에 대한 연금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므두셀라입니다.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내국인과 동등하게 국민연금에 가입해 보험료를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즉 만18세부터 60세 미만의 외국인이 국민ㅇ녀금에 가입된 사업장에 근무하는 경우 사업장 가입자, 그외의 외국인은 지역가입자가 됩니다. 따라서 가입기간이 10년 이상되면 노령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추후납부 가능여부는 지금 주신 정보만으로 제가 판단할 수 없네요(죄송ㅠㅠ)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하시면 바로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가입기간을 10년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에는 반환일시금 (납부한 보험료+정기예금이자)을 수령하게 됩니다. 원스톱으로 답변을 해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안녕하세요. 므두셀라입니다. 연금소득과 관련한 과세에 대해서 궁금하신 것 가네요.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소득은 무조건 종합과세 대상입니다. 다만 2002년부터 공적연금 보험료를 소득공제 해줬기 때문에, 수령하신 연금액 중에서 2002년 이후 납부한 보험료에서 발생한 부분만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방송 참고) 그러면 1200만원에 관련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1200만원과 관련된 조항은 연금저축과 IRP, 즉 연금계좌에서 수령하는 연금과 관련해서만 적용합니다. 연금게좌에 적립된 돈은 크게, 퇴직금, 세액공제를 받으며 저축한 금액, 세액공제 받지 않고 저축한 금액, 앞서 납부한 금액에서 발생한 운용수익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연금수령을 시작하면, 세액공제 받지 않고 저축한 금액, 퇴직금, 세액공제받고저축한 금액과 운용수익 순서로 인출됩니다. 이때 세액공제 받지 않고 저축한 금액을 재원으로 한 연금소득은 과세제외, 퇴직금을 재원으로 한 연금은 분리과세 됩니다. 세액공제 받고 저축한 금액과 운용수익을 재원으로 한 연금소득에 대해서는 금융회사에서 연금을 지급할 때 연금소득세(3.3~5.5%)를 원천징수하고, 이 소득이 연간 1200만원을 넘는 경우 해당 소득 전체를 종합과세 합니다.
안녕하세요? 연금소득세 분야가 너무 복잡하여 기존의 여러 자료를 검색해봐도 잘 정리가 되지 않고 혼란스러웠는데 이번에 므두셀라님의 영상을 보니 개념이 잡히는군요.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본 영상과 댓글을 다 읽어봤는데 좀 더 확신을 가지고 싶은 내용이 있어서 질문 드립니다. 본 영상에서 국민연금은 무조건 종합과세, 개인연금은 새액공제 받은 부분 및 수익금 등은 년 1200만원 넘을경우 종합과세 한다고 했는데 가령 국민연금 2002년 이후 불입분 년 900만원, 개인연금 과세대상 년 900만원인 사람의 경우는? 갑설 : 국민연금과 개인연금을 분리하여 국민연금 종합과세, 개인연금 분리과세 을설 : 국민연금과 개인연금을 합하여 1,800만원 전체에 대하여 종합과세 어떤것이 맞는지요? 갑설이 맞지요?
갑설이 맞습니다. 국민연금 중 2002년 이후 납입한 보험료에서 발생한 노령연금은 무조건 종합과세 대상으로 다른 소득과 합산과세 합니다. 연금계좌에서 발생한 연금소득은 연간 1200만원을 넘지 않으면, 분리과세로 과세를 종결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본인이 굳이 종합과세를 신청하고자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므두셀라입니다. 요즘은 국세청 홈텍스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데이터를 그대로 다운받아 연말정산 때 제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보니 연금저축과 IRP저축금액도 자동으로 반영된 것을 그대로 제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원하면 연말정산 신청할 때 해당금액을 빼고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므두셀라입니다. 연금이 개시되면 일단 세액공제받지 않고 저축한 원금이 먼저 인출 됩니다. 다음은 퇴직금, 그 다음 순서로 세액공제받고 저축한 원금과 운용수익이 인출됩니다. 마지막 세액공제받은 원금과 운용수익을 재원으로 한 연금소득이 연간 1200만원을 넘으면 종합과세 됩니다.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산정과정에서 소득의 범위에 대해서는 건강보험법 시행령 41조, 42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시행령 41조에서는 소득세법에 따른 비과세 소득은 건강보험료 부과대상 소득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12조에서는 비과세소득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 4호에 따르면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에서 받는 유족연금에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유족연금은 소득세 법에서 정한 비과세 소득이고, 따라서 건강보험료도 부과ㄷ되지 않는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므두셀라입니다. 세액공제는 어디까지나 납부한 세금이 있을 때 이를 도려받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납부할 세금이 없다면 돌려받을 세금도 없습니다. 이미 납부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 신첨을 하지 않으면 됩니다. 그러면 세액공제 받지 않은 금액을 인출할 때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세액공제 신청을 했다연 환급여부랑 상관없이 한도가 소진 된 것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므두셀라입니다. 2002년 이후 납부한 보험료에서 발생한 연금소득은 과세 대상입니다. 다만 2002년 이후 납부한 보험료를 소득공제 받지 않았다면 해당 보험료는 과세대상소득에서 빼줍니다. 예를 들어 2002년 이후 임의가입해서 납부한 보험료가 1200만원이라고 치고, 1년에 연금으로 300만원을 받는다면 4년차까지는 과세대상소득이 없습니다. 5년차부터 과세 대상이기는 하지만, 연금소득공제와 인적공제 등이 있어, 다른소득이 없으면 과세대상연금소득이 연간 770만원이 미만이면 납부할 세금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므두셀라입니다 1,2,3에 해당하는 것은 모두 원금입니다. 1은 퇴직급여원금, 2는 세액공제 받지 않고 납입한 원금, 3은 세액공제 받고 납입한 원금입니다. 4는 1,2,3을 운용해서 얻은 운용수익입니다. 즉 퇴직급여를 운용해서 얻은 수익도 여기 포함됩니다. 3,4에서 재원으로 해서 수령한 연금이 연간 1200만원을 넘어가면 해당연금 전체가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과세 됩니다.
피부양자 자격요건 관련하여 소득을 계산할때 사적연금소득도 포함된다고 하셨읍니다 이 경우 IRP 계좌에 불입된 퇴직소득세가 이연된 퇴직금 원금을 연금형태로 수령할 경우에도 소득금액에 합산되는지 궁금합니다 소득금액에 합산된다면 이연된 퇴직소득세의 일부 (30% 혹은 40%)를 감면받지 않고 일시불로 인출할 수 있는지 궁금하며, 이 경우 특별한 불이익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연금인출 순서가 세액공제받지 않은 금액>퇴직연금>개인연금 순으로 인출된다는 설명 잘들었습니다. 이경우는 한 금융기관의 한계좌에 연금이 들어있는 경우에 한해서 적용되는건가요? (질문1) 만약 복수의 금융기관에 복수의 계좌가 있을 경우 인출 순서는 어떻게 되나요? A증권사에 구개인연금 2계좌(a1, a2), B증권사에 연금계좌 b1, irp계좌 b2, C증권사에 연금계좌 c1, irp계좌 c2, D보험사에 DC형 퇴직연금 d1 계좌가 있습니다. 이렇게 금융사와 계좌가 나눠져 있는 경우, 개별적으로 연금 수령을 신청할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금융기관 간에 계좌별로 우선 순위를 정해야 하는 룰이 있나요? (질문2) 연금을 수령할 시점에도 급여소득이 조금이나마 있으면, 한 계좌에서 는 연금을 수령하면서, 다른 계좌에서는 연금을 계속 납부하고 운영하여 세액공제를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므두셀라입니다. 우선 답변이 늦어져서 죄송합니다. 우선 복수의 금융회사에 연금 계좌가 흩어져 있는 경우 각각 연금을 신청해야 합니다. 이 경우 두가지를 주의해야 합니다. 첫째 세액공제한도를 초과해 납입한 금액이 있는 경우입니다. 국세청 홈텍스에서 여태껏 연금계좌에서 세액공제 받은 금액이 얼마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금액을 초과해 불입한 금액은 세액공제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연금수령할 때 제일 먼저 인출 됩니다. 그런데 여러 금융기관에 연금계좌가 흩어져 있으면, 어디서 세액공제받지않고 납입한 금액을 인출 할 지 알 수 없습니다.그래서 연금개시 시점에 금융회사에 정보활용 동의를 해 주면 다른 금융회사 연금계좌 내역을 확인해 처리해 줍니다. 둘째 여러 금융회사에서 연금을 받다보면 연금수령액이 연간 1200만원을 넘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연금소득이 전부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과세 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두번째 질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연금계좌는 연금수급조건을 갖추면 재직 여부랑 관계없이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로서는 연금수령을 하고 있다고 해서 저축금액을 세액공제 받지 못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연금수령 조건을 갖추신 경우 55세 이후에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데, 이때 세율은 70세 이전까지 5.5.%입니다. 세율이 16.5%는 연금수급조건을 갖추시지 못하고 인출할 때 부과되는 기타소득세입니다. 따라서 금융회사에 연금수급조건과 세금 부분을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세전 연금소득이 연간 1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전액이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금융회사에 세금을 포함한 연금소득이 얼마나 되는지 다시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1200만원이 넘는 경우에는 수령기간을 약간 늘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무두셀라입니다. 임의가입자 분들이 많이 하는 질문 입니다. 임의가입자는 보험료를 소득공제도 못 받는데, 나중에 연금을 받을 때 세금을 내라고 하니, 억울 할 수 밖에 없으테니까요. 하지만 크게 걱정하지 마세요. 소득공제를 받지 못한 보험료는 과세대상소득에서 빼 줍니다. 예를 들어 임의가입후 납입한 보험료 원금이 1000만원이었다면, 노령연금 개시후 1000만원을 받을 때까지 세금을 내지 않고, 1000만원을 초과해서 수령하는 연금부터 과세대상 소득에 포함됩니다.
퇴직금은 연금으로 수령할 때, 그 금액이 아무리 크더라도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분리과세 합니다. 따라서 종합과세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연금소득세율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퇴직금이 1억원이고 일시금으로 수령할 때 세금으로 1000만원을 내야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경우 퇴직소득세율은 10%가 됩니다. 이 분이 퇴직금을 연금으로 수령하면 1~10년차까지는 퇴직소득세율의 70%에 해당하는 7%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연금으로 1000만원을 받으면 70만원의 세금을 내는거죠. 연금수령연차가 11차 이후에는 퇴직소득세율의 60%에 해당하는 6%의 연금소득세가 부과 됩니다.
직장인은 보통1월에 연말정산 공제신청을 하면, 1월 또는 2월 급여를 받을 때 환급금액을 돌려 받습니다. 이때 연금저축뿐만 아니라 다른 인적공제, 신용카드공제 등 다른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내역도 함께 정산합니다. 급여명세표를 보시면 1월급여 부과되는 소득세와 환급받는 세금을 정산한 걸 볼 수 있습니다.
@@investpension 윗 분 질문에 대한 정확한 답변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질문의 요지는 연금저축펀드 가입으로 66만원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데 연말정산시 세금이 30만원밖에 안 나올 경우 66만원에서 30만원 공제하고 나머지 36만원이 어떻게 되냐 하는 내용같습니다. 이 경우 환급 못 받은 36만원은 당해년도에 본인 통장으로 입금해 주는 게 아니고 다음해 연말정산시 차감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