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합니다 구독합니다 2024년2월 퇴직자로서 타 유튜버들이 퇴직연금 소득세계산 안내는 없이 10년간 30% 11년차 부터 40% 세금감면 혜택만 강조들 합니다 해서 퇴직연금 과세표준 구간별 계산을 해봤더니 운영자님 안내처럼 세액이 많지않아 정년퇴직자 중 퇴직연금 DB가입자는 급여계좌로 받을수 있고 굳이 IRP계좌개설은 필요 없겠습니다 실지럭인 도움되는 이 방송 강추합니다
안녕하세요. 1년 좀 넘게 아르바이트로 근무하여 퇴직금 100남짓 됩니다. 300만원 미만의 경우 일반계좌로 지급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회사에서 내부규정이라며 irp 계좌로만 지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 경우 근로자는 무조간 회사 규정에 따라 irp 계좌로만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IRP 계좌에서 예.적금.채권.ETF등 투자가 가능하고 거기에 세금혜택은 덤으로 주는것인데 IRP의 단점은 연금으로 받으라는것 뿐이고 그게 싫다면 받았다가 해약 해도 되므로 단지 세금의 차이만 있다고하는것은 잘못된 것같고 일반통장에서 예적금이나 IRP에서 예적금이나 다할 수 있는데 왜 따로받아서 하라는건지?
운영자님, 제가 교사로 20년재직하여 명퇴금을 받고 퇴직하였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16년 근무후 의원면직했다가 5년 후 재임용에 성공하여 4년 6개월 근무하고 퇴직했더니 근무연수를 4년 6개월만 적용하여 퇴직소득세가 1800만원 정도 나왔습니다. 중간에 받은 퇴직일시금은 합산 반납하였고 퇴직수당은 받았었습니다. 소득세가 너무 많이 나와 놀랬는데 이 금액이 맞게 책정된건가요?
퇴직을 하셨다가 재임용되면 중간정산을 하신것과 같기 때문에 맞습니다. 먼저 받으신 금액의 이자가 퇴직소득세 증가한 금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렇게 됩니다. 그런경우에는 IRP로 받으시면 좋습니다. 지금이라도 아쉽지만 어쩔수 없는 일이므로 퇴직후 60일이내 IRP계좌로 넣을수가 있으므로 세금을 절약하시는것이 좋을듯 합니다.
@@tvteacher 약간 헷갈리기는 했는데 결국 퇴직소득세를 낼 일도 없는 분들은 굳이 IRP에 큰 금액의 퇴직금을 10년씩 묻어 놓을 필요가 없고 (물론 그 동안 IRP안에서 ETF 등의 투자로 수익을 창출할 수는 있지만), 다른 좋은 투자 상품 (예컨데 해외 ETF 직접 투자 등)을 선택하면 10년 이라는 족쇄에 묶일 필요도 없고 좀 더 유리한 방법으로 자산을 운용할 수 있다는 이야기로 해석이 됩니다만, 이런 의도로 이야기 하신 것이 맞나요?
영상봐도 어렵네요.. 52세 사학연금 가입자인데 24년 8월 퇴사(23년 근무), 현재 우리은행 IRP연금저축 계좌가 하나 있는데,,, 저같은 경우에는 퇴직수당, 퇴직연금에 대한 IRP 계좌는 몇개를 만들어야 하나요? 퇴직수당과 퇴직연금 받는 IRP계좌 각각 1개씩 개설해야 하나요? 우리은행 IRP 계좌가 하나 있으니 우리은행에서는 못만들죠? 증권사 IRP계좌를 만드는게 더 낫나요? 사학연금관리공단에 전화해서 물어보면 퇴직수당, 퇴직연금은 일반 은행계좌로만 받을수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IRP를 주식투자가 아닌 예금 용도로 쓸 생각이신 분들은 IRP로 받으면 손해인건 맞습니다. 퇴직금 크게 힌방 목돈으로 쓸 일이 없다면 IRP에서 절세 혜택으로 ETF나 기타 투자로 불리고 연금으로 받으면 어쨌거나 이득이죠. IRP로 넣어서 투자를 하든 그냥 현금으로 썩이든 목돈 필요하면 IRP에서 빼서 쓸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하면 님의 말씀이 맞는 말씀입니다. 일반적으로 퇴직하는 분들이 과세소득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시는 분들이 거의 없기에 그렇게 표현 한것입니다. 공무원은 전액 일시금이면 현재 재직하는 분들은 과세소득이 많아지고, 전액 연금이면 퇴직수당이 최대로 전액 과세소득이라 하더라도 퇴직소득세가 0원입니다. 전액연금 받는 사람이 퇴직소득세가 0원인데 퇴직소득세만 절약하려고 IRP 굳이 개설할 필요가 없다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미래 노후 세금이연 효과나 이자소득세 절약 또는 건강보험료 등을 위해서는 개설이 필요하지요. 영상은 최근 정년퇴직하는 분들 전액 연금시 100% 퇴직소득세가 0원인 분들에 관한 영상이었습니다. 재임되거나 이직했다가 오는 분이 아닌 보통의 분들은 전액 연금 받는 분들은 퇴직소득세가 0원입니다.
@@tvteacher irp에도 다양한 예금상품이 있습니다. 일반 시중은행 예금 금리보다는 일반적으로 높구요. 채권에도 투자할 수 있고 다양한 선택지가 있습니다. irp에 명퇴금과 퇴직수당을 넣으려고 하는 경우는 퇴직소득 감면받으려는 목적도 있지만 과세이연 효과를 누리려는 목적이 더 크다고 봅니다.
다양한 예금 상품이 있지만 4~5% 이상 고정 상품이 있나요? 그 이상 거두려다가 손실도 보는 거죠. 당연히 다양한 상품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금 이연효과는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10년동안 1년에 10만원씩 이연효과 거두어야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회사원들이면 퇴직금이 1억 5천만원도 안되어 실제로는 1년에 5만원 과세이연 효과를 봐야 무슨 효용있을까요? 과세이연효과라는 거창한 말뿐입니다. 특히 공무원이라면 퇴직수당 밖에 없어 세금 자체가 없는데 어떻게 이연효과가 생긴다는 말씀인지요? 직업없는 백수가 근로소득세 세금 감면받아서 좋다는 것과 공무원이 퇴직시 퇴직수당 IRP계좌에 넣으니 절세이연효과있어 좋다는 말과 같은 것이지요.
@@tvteacher 4~5% 고정 상품은 뭘 말씀하시는지.. irp 안에도 일반 시중에서 볼 수 있는 예금 상품이 다 있다는 말입니다. 어차피 irp 가입 안 해도 위험을 피하려면 예금 가입해야 하니 않나요? 그리고 과세이연에 대해서 오해를 하신 모양이네요. 퇴직금에 대한 세금을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어느 상품을 가입해도 비과세 상품이 아닌 이상 이자에 대한 15.4% 세금을 납부해야하는데 irp에서는 이 세금을 과세이연했다가 연금 받을 때 5.5%정도만 나중에 내면 된다는 말입니다. 당장 퇴직금을 사용 안 하고 돈을 불릴 예정인 사람들에게는 꽤 큰 효과를 줍니다.
다양한 상품있지만 예를 들면 저축은행의 고정금리 6~7% 정도처럼 고이율의 고정되는 상품이 IRP 계좌에 연결되는 상품들이 있다는 말씀인지요? 그리고 이 영상에서 말하는 핵심은 퇴직자들이 퇴직소득세를 절감하기 위해서 가입하려고 하는 분들이 많아서 드린 말씀입니다. 다른 이유에서 가입하시는 것은 괜찮을수도 있지요. 저같은 경우에는 금리가 높으면 이자소득세를 내도 세금이연효과보다 훨씬 낫더라고요. 과거처럼 이자율이 낮을때는 IRP계좌가 좋을수도 있지만 요즘 같이 고이율인 경우 실질적으로 손해가 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회사원이든 공무원이든 IRP계좌로 받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퇴직금은 노후자금이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연금으로 받아야지요. 연금계좌의 3억은 일반계좌의 6억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일반계좌에서 3억원을 배당주에 투자할 경우 배당소득세, 금융소득종합과세, 건보료추납 이 적용되며 이를 모두 합하면 배당금의 48% 정도를 나라에서 떼어가기 때문입니다. 연금계좌에 3억을 모으려면 15년이 넘게 걸립니다. 1년에 1천8백만원 밖에 넣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돈 굴리는게 그방법이 다가 아닙니다. 맘대로 빼지못하는 기회비용도 생각하세요. 절세 방법은 의외로 무궁무진합니다. 퇴직연금이 다 노후 생활비가 아닌사람도 많고요. 그리고 그거 하나는 마음속에 새기시길바랍니다. 정부를 믿지마세요. 팩트입니다. 연금저축 얼마나 빼기힘들게 복잡하게 만들어놨는지 한번보세요. 몸성할때 찾아서 운영하세요. 건보료? 종소세요? 다 방법있습니다.
영상 보면 핵심은 정년퇴직이 얼마 안남아서 퇴직금 받기 직전인 분을 대상으로 IRP로 받지 말라는 영상이신데, 제목만 보면 아직 젊은분들까지 모두 포함해서 IRP가 좋지 않다는 뜻처럼 보이는군요. 일부러 제목 어그로로 클릭 늘리시려고 한거면 성공. 뜻을 제대로 전달하고 싶으시다면 영상 제작의 의도에 맞게 정년퇴직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 IRP로 받지 말라는 식으로 제목 변경 하셔도 좋을듯 합니다.
네 당연하죠. 영상을 잘이해 하셨으면 합니다. 정년퇴직하는 분이 퇴직소득세가 없는데 퇴직소득세 아끼려고 IRP로 받아 써야 할 돈인데 10년간 묶이면 바보될수 있다는 이야기지 세금이 절세가 안된다는 이야기 아닙니다. 퇴직소득세 아끼려고 퇴직직전에 가입하시는 분들 이야기 입니다.
본영상은 퇴직시 퇴직소득세가 하나도 없는 분이 퇴직소득세 30~40% 절약할수 있다는 홍보에 현혹되어 여유 자금도 아닌데 30~40% 할인받을수 있다는 분이 IRP에 가입하시는 분들 이야기 입니다. 개인에 따라 바보 될수 있다는 이야기지 모든 사람이 바보가 된다는 이야기 아닌데 제발 다른 댓글도 읽어 보시고 댓글 달아 주셨으면 하며, 님이 착각하시네요.
저도 같은 직업입니다.목돈급여도 복리지만 원금을 까먹으면서 주는겁니다. 20년 후 0 원. IRP도 되고 연금 저축도 됩니다만. 그 2억 을 위 계좌에 넣고 schd 다우존스 etf에 넣은면 1년에 최소 700은 배당금으로 나오고 해마다 그 배당이 성장합니다. 배당금 재투자해서 10년만 굴리면 7억은 거뜬합니다. 20년은 20억. 핵심은 투자기간 입니다. 또한 돈 필요하면 원금 2억 까지는 세금 없이 매도해서 언제든 찾을 수 있습니다. 그 이후 수익이 난 부분은 연 1500만원 5.5%세금. 초과 인출시 초과분 16.5% 또누 종합소득세 중 유리한걸로 세금. 원금 손실은 코카콜라가 망할 정도로 미국이 망하면 가능합니다. 지금 미국 경제 엄청 잘 나갑니다. 전세계 증시 자본 50퍼센트가 미국에 몰려 있습니다. 여유자금되면 자녀에게도 매달 48만원씩 계좌 입금해주시고 같은 방법으로 투자. 배당금 재투자. 20년 하시면 왠만한 집한채 살 돈은 될겁니다. 48만원은 10년간 증여세 면제 5000만 한도입니다. 국세청에 신고하고 증여계약서 제출 절대 필수. 안하면 나중에 돈 쓸 때 불어난 돈까지 추징당할 수 있습니다. 인플레이션 3%할인 받아서 48만원입니다. 50만원 이하 초과시 비과세 까지. 추후 자녀가 증권사에 신청하면 소급해서 불입액만큼 해마다 연 600-900 소득공제 받을 수도 있음. 퇴직 10년 전인데 지금 부터 이렇게 실행하려합니다.
IRP에 넣어놓고 아무것도 안하면 1%은행이자가 훨씬 낫지요. 아무것도 안하면 말입니다. S&P500 ETF 수익률이 얼마인줄도 모르나보네요. 1%하고 비교하는거 보니... 그리고 IRP의 장점이 퇴직소득세만 있는게 아니죠. 운영 소득(매매차익,배당소득)에 대한 과세이연과 3.3~5.5%로 절세혜택도 있습니다.
공무원들 퇴직자중에 30~40% 퇴직소득세 절약할수 있다는 말에 혹해서 그러는 분들 많습니다. 그리고 제목에 얼마나 더 자세히 달아야 할까요? 제목에 아주 자세히 나와 있는데도 그러시네요. 회사원이나 공무원이나 퇴직금에 대해서 퇴직시 세금은 퇴직소득세 밖에 없어요. 좋은 썸네일 공간 제목에 퇴직시 절세위해 퇴직금이라고 하면 아주 자세히 달아 놓았는데 어떻게 달아야 하는지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IRP에 대해 잘못 설명하신것 같습니다. 퇴직금을 IR P에 일단 넣는게 매우 도움이 되는건 너무 자명한데요. 우선 IRP에 넣은 돈 중 연금수령한도 까지 찾으신건 30~40%의 세금혜택을 보시면 되구요. 더 찾으시려면 그냥 원래 세금만 내시면 됩니다. 손해볼게 없는 구조구요. IRP는 과세이연과 저율과세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어서 이걸 이용하시는게 너무 큰 장점인데 이걸 쓸모없다 하시다니요
영상을 잘보시고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IRP는 장점이 있다고 영상에서 말씀드렸고요. 공무원들중에 퇴직소득세가 없거나 소액인데 퇴직소득세 절감이 된다고 가입하면 좋다고 하는 소리를 많이 들어서 공무원이 정년퇴직하면 퇴직소득세 자체가 없는 분들이 거의 다 인데 30% 세금 절약하려고 10년이상 돈이 묶이는 분들은 잘못생각하면 바보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공무원 정퇴하는 분들 낼세금이 0원인데 세금30퍼 절약할게 있어야 절약을 하지요. 공무원 정퇴하시는 분들 또는 명퇴자중에서 퇴직소득세가 0원인데 절약하려고 irp로 받으면 바보된다는 이야기인데 이게 이해가 안되세요?
@@tvteacher 제 이야기는 왜 10년 이상 돈이 묶인다고 말씀하시냐는 거죠. 퇴직금을 IRP에 넣어 놓고 연간 인출한도 내에서 인출하시면 얼마 안되더라도 30%의 세금 할인을 받으실 수 있구요. 연금외 인출을 하시면 기존에 내시면 되던 퇴직소득세만 내시면 된다는 겁니다. 55세 넘으신 은퇴자분들이 어차피 IRP로 받으시면 어떻게 해도 손해는 아니라는 이야기 입니다. IRP안에서 투자하시면 저율과세와 과세이연 효과를 보실 수 있으니 그 안에서 투자하시면 좋구요. IRP를 하면 돈이 묶인다는 말씀은 사실과 다르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신 말씀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으흠...장기근속자는 퇴직소득세가 많지 않은 건 사실입니다. 다만, IRP로 받아야하는 이유는 자금의 운용 때문입니다. 3억원을 일반계좌에 넣고 운용하면 이자소득세 15.4% 원천 징수하고요. 그외 추가 세금과 건강보험료 문제가 심각합니다. 건보료 감경과 절세를 위해선 비과세 또는 절세(건보료 포함) 계좌가 절실합니다. IRP계좌에서 돈을 굴리면 세제 혜택이 큰 거죠. 그리고 언제든 쉽게 꺼낼 수 있는 목돈은 잘못하면 눈 녹듯 사라집니다.
IRP 계좌로 받으면 퇴직소득세 30~40% 절약할 수 있다는 달콤한 말에 현혹되어 여유자금도 아닌데 IRP가입해서 고생하시는 분들 이야기를 다룬것이지 여유가 있어서 세금 이연효과 및 절세를 위해 가입하는 분들의 이야기가 아니니 영상의 제목 및 제작 목적에 맞게 시청과 댓글도 달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