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 강의 너무나 감사합니다 질문이 있는데요, 4:48에서 퇴직급여 계산시 재직기간이 두개가 1년차이 나야하지 않나요? 성과급 2천4백만원 받은것은 작년이라 했으니 29년을 곱해야하지 않나요? 올해가 성과급 1천2백만원 받고 30년 채웠으니 30년을 곱하는 것이고요, 이래서 생긴 질문이 DB형에서 DC형 전환시 평균임금이 차이가 안난다고 좀더 빠르게 DC형으로 전환한다고 하면, 예를 들어 30년 근무시 정년이라고 할때 정년 보다 5년 빨리하려고 해서, 25년 재직 때 DB 에서 DC전환하면 퇴직금 계산시 25 년을 곱해서 나온 금액을 받게 되는 것이죠?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올립니다. 주택구입을 사유로 퇴직금 중도정산을 받으려합니다. 현재 DB에 가입되어 있으며 DC 전환 후 중도인출을 해야한다고 안내를 받았습니다. 이때 중도인출 되는 퇴직금은 [최근3개월 평균임금*근속년수] 의 산출식으로 지급되는 것이 맞나요?
영상 감사히 잘봤습니다. 질문이 있는데, 그러면 DB에서 DC로 전환한다는 것이 퇴직연금을 정산한다는 의미와 같은 것인지요? 그러면 예를들어 제가 10년차에 DB에서 DC로 전환한다면, 그 시점의 3개월 평균 임금 기준 퇴직금을 제 DC계좌로 받는 것으로 이해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잘보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본부장 자릴때고 직무 수당이 없어 젔네요... 향후 5년 정도 남아 있습니다. 3년후에는 임금 피크도 들어가고 급여도 매년 줄거 같고 보직 그만둘때 dc형으로 갈아 탔어야 하는데(따져보니 퇴지금 1500만원차이)...ㅠㅠㅠㅠ ..이제라도 dc형으로 바꾸는게 좋갰지요?
질문있어 댓글답니다 매년 최저임금인상밖에 없고 상여금은 연 기본금300%있습니다 성과금이런거 없습니다 ㄴ(삼성웰스토리 계약직7년째 근무중 고객님 사전지정운용방법 등록이 필요한 삼성화재 DC형 퇴직연금 가입자께 보내는 문자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에 의해 2023년 7월12일부터 사전지정운용제도가 전면 시행되어 만기가 도래한 원리금 보장상품의 자동 재예치가 폐지되었습니다. 개정법에 근거하여 DC형 퇴직연금 가입자는 사전지정운용방법을 반드시 지정하셔야 하며, 사전지정운용방법이 등록되지 않은 경우 모든 만기상품은 만기시 만기상환되어 금리연동형 또는 대기자금으로 운용됩니다 이런문자를 받았는데 어떻게하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지금까지 약 11.6년 간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 근로자 입니다. DB형->DC형 전환시 더 이상 임금 인상이 기대 되지 않거나, 하락 싯점에서 많이들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요 근래 1회성 특수 프로젝트 때문에 3개월간 휴일, 시간외 근무를 평소보다 훨씬 많은시간을 일을 하였습니다. 평상시 시간외 수당을 할일이 거의 없기에 정상적인 세전 월급은 약 530정도 되어 3개월 합산이 1600 가량이 되나 최근 3개월 합산은 시간외 수당으로 인해 월평균 800으로 총 2400만원이 나오네요. 성과급도 작년은 천만원 정도 였으나 올해는 실적이 좋아 2천만원 정도가 나온다고 하는데 지금 DC형 전환을 고민해볼 상황인지 궁금 합니다. 정년까지 앞으로 22년이 남았지만 최대 가능한 승진은 1직급 남겨둔 상황이라 향후 임금 인상률이 근래3개월간 받은 시간외 근무 이상을 상쇄하는 임금 인상은 힘들거로 생각 되어 고민이 됩니다. 고민이 많이 되는데 조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률적인 잣대로 O,X를 가르는건 아니고 정기적으로 모든직원을 대상으로 적용하는 ᆢ 이게 기준입니다 어쩌다 일회성으로 또는 특정부서만 주는건 해당이 안됩니다 정기적으로 전 직원대상 이 조건에 해당하는지로 판단하는데 어떤회사는 소송하거나말거나 포함 안시키는곳도 있는거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저와 같은 상황에서 DC전환이 이득일지 질문 좀 드릴게요 정년퇴직 한다고 했을때 앞으로 근속기간이 22년 남았고 직급은 올해 진급한 직급이 마지막이라 더이상 진급은 없고 호봉만 오릅니다. 다음달부터 근무 형태가 바뀌어 월 평균임금이 40만원 가량 낮아질 예정입니다. 21년도 성과가 좋아 전사원 상대로 년초에 성과급이 세후 천만원가량 지급됐었고 앞으로는 업황이 안좋아 성과급을 받을 가능성이 적은데 이런경우 일찍이 DC전환 하는것이 좋을까요? 올 1월에 신청이 가능하구요
좋은강의 감사드립니다 성과급 제외하고는 1년동안 기본급 상여가 포함된 급여가 동일합니다 다른건 명절때 지급되는 명절상여 50%가 설 추석때 각각 지급됩니다 3개월 평균급여 적용시 설상여 받은 2월달이 포함된 3월에 퇴직금 DC로 전환하는것과 포함되지않는 5월달에 DC로 전환하는것에 퇴직금 차이가 발생할까요?
그게 애매한게 많습니다 근데 법에서는 임금을 아주 넓게 봅니다 사안별로 따져봐야 하지만 기업에서는 소송에서 지면 주고 일단은 안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시적성과급도 매년 주는거라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퇴직후 일단 고용노동청에 이의제기 하십시오 회사 노무사가 안된다고 해도 한번시도해 볼만 하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통상임금소송에서 거의다 근로자가 승소했는데 과거에 생각하지 못했었지요
@@PensionStory 저는 최근에 dc형 전환 했는데, 저희 회사는 성과급을 1년에 한번 받고 있는데, 퇴직금 정산에 포함이 안된 것 같습니다. 이건 회사에서 정하기 나름 인가요? 회사를 다니고 있는 중에 회사와 소송은 좀 그런데, 나중에 퇴직 후 소송을 통해서 받을 수도 있을까요?
일률적으로 된다 안된다가 아닙니다 제가 근무했던 기업의 경우 모두 반영이 됩니다 전체직원에게 정기적으로 지급하는건 평균임금에 포함하고 부정기적이거나 특정부서만 주거나 줬다 안줬다 하거나 특정이슈가 있어서 지급한경우 유권해석을 받으면 됩니다 성과급 s등급 받았을때 dc로 전환하는 이유도 성과급 때문입니다 본인의 회사에서 포함시켜주지 않는다면 따저볼필요가 있습니다 기업에서는 잘 안해주려고 합니다 매년 정기적으로 전부서가 받는다 이런 성과급은 평균임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영상 정말 잘봤습니다 궁금한게 있는대 DC형은 성과급의 60%를 퇴직연금으로 적립할수 있는 옵션이 있는대 만약 제가 올해 성과급을 1000만원 받는다 했을때 600만원은 퇴직연금으로 적립되고 이때 만약 퇴직을 한다면 올해 성과급 400만원 기준으로 퇴직연금이 계산되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