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의 단점은.. 그 펀드의 손실에 대해 증권사는 아무 책임이 없고, 결과에 상관 없이 증권사는 운영 수수료를 떼어 간다. 라는 것이더라구요. 그러니까 증권사 입장에서는 아무런 부담 없이 지들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 같았어요. 내 피같은 돈을 말이죠. 그래서 그걸 겪은 후로 절 대 펀드 가입을 하지 않게 되었어요.
대단히 좋은 강의 감사합니다 몇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답을 해주실지는 모르겠으나 꼭 드리고 싶은 질믄입니다. DC를 IRP로의 현물이전은 원칙적으로 가능하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A펀드를 DC에서 운용하고 있었다면 환매없이 IRP로 그대로 이전이 되는 좋은 제도입니다. 그런데 은행의 DC계좌에서 운용하고있는 ETF는 IRP로 이전이 되지 않고 매도해야한다고 합니다. 같은 은행의 DC및 IRP인데도 ETF는 현물이전이 안 된다합니다. 여기서 질문입니다. 1. ETF도 일종의 펀드인데 안되는 이유 2. 퇴직연금사업자가 은행이 아닌 증권사일 경우 ETF를 현물이전이 가능한지 3. 매도할 때 수익이 나지 않은 상태에서 매도하면 거래수수료가 또 붙게 되는데 이런 불이익은 어떻게 보완할 수 있는 지 알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