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도 티메프 사태 6개월 전에 미리 감지하고 금감원에 미리 신고 했었습니다. 그 당시 티몬에서 고객이 결제를 먼저 하면 한달 뒤에 상품권을 발송해주겠다는 전형적인 상품권 먹튀사기 방식으로 대량의 상품권을 팔고 있어서 이거 위험하다 위험하다 미리 조사하고 조취 취해야 한다고 강하게 미리 선제적 조취를 취해야 한다고 올렸었는데, 웃긴게 금감원 직원분이 하신 말씀이 "상품권을 한달뒤에 발송하는게 무슨 문제냐? 한달뒤가 문제면 하루 뒤는 문제냐 아니냐? 1시간 뒤면 문제냐 아니냐? 그럼 1초 뒤는? 물건을 하루 뒤에 발송하든 한달 뒤에 발송하든 1년 뒤에 발송하든 그건 판매자의 사정에 따라 바뀌는게 당연한게 아니냐?" 이딴 거북이와 아킬레스의 달리기 같은 궤변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데 왜 억지를 쓰냐는 식으로 답변을 해 와서 어처구니 없었던 일이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제가 그때도 이거 나중에 거의 99%로 대형사고 터지는 거니까 궤변으로 넘기기보다는 빨리 금감원이 미리 선제적 조취를 취하는게 맞다고 제발 뭐라도 해달라고 부탁하고 끝냈는데 결국 아무것도 안했을게 뻔합니다. 답답합니다. 사기범죄가 oecd 1위인 나라. 만연한 금융, 자본시장의 불투명성으로 아직까지도 코리아디스카운트가 당연한 나라. 사기를 친 범죄자가 인터폴에 붙잡히면 한국으로 제발 송환시켜달라고 하는 지금의 이런 풍조가 당연한 나라인게 과연 맞는건가 싶습니다.
가능할진 모르지만 이거 국회에 출석하셔서 증언해주셔야합니다. 정산문제와 플랫폼의 일방적인 갑질에 대해 이미 10수년전에 저를 포함한 그당시 판매자들이 오픈마켓의 횡포에 대해 공정위에 몇번이나 신고했으나 언론에 이슈가 있을때만 대답하는 시늉만 했지 그 어떤 대책도 내놓지않았습니다. 그당시에 심지어 공정위에 오픈마켓 플랫폼들이 회원사로 버젓이 등록되어있더군요
판매자들은 다 알아요.쿠팡도 똑같다는거...정산 기간 당장 단축하도록 법제화 되야합니다.2달동안 판매자 돈으로 뭐하는건지 알만한 사람은 다 알죠~ 쿠팡은 매출이 높아서 문제가 안된다고하는데..지금 공정위 걸려있는 직매입과 PB 상품 판매 관련 상위노출 시정명령 떨어지면 모르는거예요.판매자들 노출 제한 시켜서 뒤로 밀리게하고 쿠팡만 상위 노출하니깐 매출이 잘 나는거죠.티메프보다 더 악질은 쿠팡입니다.
동의를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무고함에도 억울하게 처벌받는 사람들이 여전히 지속적으로 생기고 있어 혹여 그런 경우 가혹한 처벌에 억울함이 더 배가 될까 무서워 우려감이 있네요 최근에도 통신사 직원이 퇴사후에도 고객정보를 이용해서 무단으로 대출을 받아 유용하고 신고를 당했음에도 경찰이 방관하면서 수사진행은 커녕 소환조차 2주가 넘게 하지 않은데 반해 무고로 뜬금없이 조사받는 사람은 날벼락처람 끌려가니 말이에요 ㅠㅠ
돈의 행방 대부분은 소비자들 주머니로 들어간 셈(할인쿠폰 형태로 판매자가 1만원에 파는 물건을 소비자한테 8500원에 팔고 판매자한테 9천원 정산해주고 티몬은 500원 손해) 계속 적자는 누적되어왔지만 거래액을 늘리면서 부도를 버텨왔지만 트리거가 된건 PG사에서 위험을 감지하고 티몬에 결제대금을 안주면서 미정산 시작
돈의 행방 ??? 모방범죄 ???? 그럼 쿠팡부터 법적처리를 해야지..... 쿠팡이 똑같은 짓을 하고 있는데.... 차이는 손정의가 돈으로 때려막았다는 것일뿐..... 지금 쿠팡 보시라.... OTT 토트넘불러서 축구하는 것 고객 돈 유용하는 것인데 거거부터 처벌해야지.... 쿠팡이 결국 크게 사고 한번 칩니다....
영상에 잘못된 정보가 있네요. 카드사와 pg사 결제구조는 에스크로(결제대금예치)가 아닙니다.ㅡ 전자상거래법 제24조 제3항 2호ㅡ 에스크로는 무통장입금이나 계좌이체 등 결제취소가 안되는 현금흐름에만 해당합니다. 카드결제는 카드사와 pg사(오픈마켓 포함)가 안전한 제3의 금융기관이고 결제취소가 가능한 안전거래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정산기간이 긴게 본질이 아니라는 말은 정확합니다.티메프(pg사)가 머지포인트 사건 당시에도 정산대금 가지고 있으면서 환불안하는 등 소비자에게 환불안하는게 일상이라서 판매자에게 돈을 안주는건 놀랍지도 않아요.ㅋㅋ 위법하게 환불을 안해서 문제이며 정산기간과는 아무 상관도 없습니다. 정부와 언론.전문가들이 에스크로를 대안으로 주장하는데 덤앤덤머 코미디같은 주장인 이유가 에스크로는 무통장입금이나 계좌이체등 현금예치만 해당하고 카드결제는 카드사.pg사(오픈마켓포함됨)가 안전하게 대금 보관하고 있는 에스크로기관이나 마찬가지인데 뭔 에스크로인가요??? ㅋㅋ 머지포인트 사건도 머지런이후 티메프가 pg업체로서 정산대금 가지고 있으면서도 아직도 환불을 안하고 피해자들이 금감원.공정위.검찰에 신고해도 정부가 지시해서 아예 조사를 안하고 있어요. 특히나 황당한 건 금감원이 pg사 담당부서조차 없다는 개소리를 몇년동안이나 해온게 머지피해자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정부가 pg업체의 도덕성과 신뢰성을 스스로 붕괴한게 본질이고 정산기간문제나 말도 안되는 에스크로 문제와는 아무 상관도 없습니다. pg사(오픈마켓 포함)가 환불해야 하는 법률은 여전법 제19조 7항 3호입니다. 카드사가 환불해야 하는 법은 전자상거래법 제18조 2항.11항(대금을 받은자)입니다.
IMF 위기 때 뉴코아백화점 채권단회의에 회사대표로 참석했었습니다. 당시 뉴코아백은 매출채권발생 6개월 후 90일자 어음으로 결제했습니다. 입점업체의 돈을 9개월 동안 유용하는 구조... 자금조달을 위해 계속해서 새로운 지점을 오픈했습니다 그래서 달리는 자전거와 같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신용도의 차이지 본질은 다 똑같아.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쿠팡페이 심지어는 당근페이까지 문제 삼으려고 한다면 다 문제 삼을 수 있음. 상품권 및 기프티콘을 할인해서 파는 기업이 있다면 이것도 모두 문제되는거임. 신용카드사도 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고 백화점이나 마트도 똑같지. 외상으로 신용을 만들어내고 그게 핵심인 자본주의 시스템에서 왜 규제를 안하냐고 말하면...
김상훈기자님 표에서 눈여겨 봐야 할 게 [매출 5천억/수수료 500억/마케팅비 1천억] 부분입니다. 적자란 얘기죠. 실은 10~15% 수수료 받아서 플랫폼 개발, 유지하고 직원 월급 주고, 카드사, PG사 수수료와 가격비교사이트 노출비용도 다 줘야 합니다. 그건 당연한 건데, 거기에 더해 공룡 쿠팡을 이기기 위해 쿠폰, 마일리지, 이벤트 등 할인도 다 해서 최저가 만들어야 팔릴까 말까 한 거죠. 10년 간 치킨게임 해서 쿠팡 이길 자신 있을 때나 할 수 있는 게임을 한 거죠. 물류회사를 상장하려 했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국내 각지에 풀필먼트 센터 세울 능력 없으면 직매입해서 자체 물류회사에 배송물량 몰아주기할 수도 없고, 애초에 오픈마켓은 판매자 개별배송이기 때문에 티메프 물류 있어봐야 연동할 일 없습니다. 만약 티메프 물량만 티메프 택배 이용을 강제한다고 하면, 판매자들은 티메프 외 다른 오픈마켓에서도 대부분 판매하고 있는데 티메프 물량만 따로 택배를 써야 한다면 그 정도의 파워가 있거나 어드밴티지를 줄 총알이 있어야 하는데, 허황된 상상이죠. 쿠팡은 성공했지만 큐텐은 성공 못 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쓱도 롯데도, SK 11번가도 못 한 거니까, 못 하는 게 당연한 겁니다. 능력도, 돈도 아니고 선점효과를 극복할 수 없을 뿐입니다. SRT가 KTX를 이길 수 있을까요? 30년 동안 백조쯤 투자해서 전국에 더 좋은 철도를 깔고 더 좋은 기차를 운행하면 가능합니다. 그런 거 하겠다는 사람은 사기꾼이죠.
정산을 쓸데없이 오래해서 돈놀이를 못하게 해야 한다. 옥션이나 지마켓은 정산을 바로 바로 하는데 티몬이나 쿠팡은 2달이나 판매자의 돈을 운영하고 지불을 미뤄서 이자놀이를 한다. 엄연한 불법 행위이며 이런게 사기칠 가능성을 높이는거다. 남의 돈을 장기간 가지고 있어봐라. 견물생심이라고 욕심이 생기는거지. 자기돈이 아니라 판매자돈인것을 잘 알지만...
감사업무를 제대로 못한 금융위와 공정위는 이번 큐텐사태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가? 매출이 감소하면 이런 사태가 일어날 수 있음은 무조건 예측 가능했던 것이 아닌가ㅋㅋ 미리 알았어도 ㅂㅅ이고, 몰랐으면 더 ㅂㅅ이다... 바로 50%~100%씩 매출을 에스크로 계좌 등에 예치하게끔 조치는 못했어도, 점진적으로 개선시켰음 이렇게까지 커질 일은 아녔던거 아닌가... => 쓰고 났더니 안대표님이 그대로 말씀하시네요ㅠㅠ
금감원이 미리 50% 적립하라든지 제제하는 순간.. 망하겠군하 예상한듯.. 즉. 이말은 제제하는 순간 망하게 되고.. 망하는 원망의 화살은 금감원이 지게됨.. 수많은 고객과 상품판매하는 사람이 금감원의 제재때문에 망했다고 하겠지..(설사 본질은 아닐지라도... 티메프측에서 그렇게 만들었을..듯) 굳이 벌집 건드려서 책임질 일 안 만 든 것
쿠팡, 백화점도 기본적으로 같은 방식으로 오퍼레이션을 하는데 작은 비중의 직매입, 사고방식이 다르다는 것으로 다른 이커머스와 구분을 하는 것은 본질에서 벗어난 의견 같습니다. 백화점도 쿠팡도 적어도 한 달의 정산 기간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 입점 수수료를 30% 정도를 판매자에게 받아 갑니다. 기본적으로 운영 방식은 동일하다. 하지만 어느 기업, 어느 업태는 현금흐름이 좋으니 괜찮다. 이런 관점보다 제도적으로 정산 기간을 축소하던지 아니면 기업이 운영할 수 있는 규모를 수수료 정도로 제한을 하던지 이런 큰 관점에서 취재를 해주시면 더 좋은 정보가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NOWOODEEL 사건의 본질은 돈을 다른곳에 썼다는 겁니다... 이자체가 범죄고 그런거 같다고 금감원은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범죄라고 생각 되면 검찰은 다 수사 할수 있어요... 예방이 아니애요 가능해요.... 무조건 확정적 범죄를 저질러야만 수사할수 있는게 아녜요... 전혀 딴얘기 하시는듯
@@NOWOODEEL 다 처벌 못해도 처벌은 됩니다 ㅋㅋ 그니까 지금 더 큰 문제 나오고 있잖아요? 형사처벌 해야된다고도 나오고요 ㅋㅋ 회사자금을 다른곳에 썻으면 그냥 끝인데 이건 다른 문제 아닌가여 ㅋㅋ, 그래서 형사처벌 대상이라구 하는거죠 ㅋㅋ 결국 법원에서 판단하겠지만 ㅋㅋ 검사는 다 수사 가능하다는게 제 말 요진데 말을 처벌가능성으로 돌리시네요 ㅋㅋ?
2020년 정도 오니 기업들이 거대해지고 자금 흐름또 커지니 보험사든, N금융권이든, 이커머스든 다 돈굴리는 쪽에서는 모니터링이 필요해지는 것 같다. 특히 실거래가 전산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플랫폼을낀 회사들은 폰지사기라는 금융수법에 유혹을 항상 느낄 수 밖에 없는 환경에 노출된다는 것을 알고는 있어야 될듯 하네.
기본적으로 E커머스 업체가 서립 초기 고객돈으로 어찌어찌 업체를 운영할 생각은 말고 예상 매출액의 절반 정도의 자본을 갖고 시작 하게 하면 걍 깔끔하게 이런 문제 발생 안할텐더 그쵸? 그리하면 어떤 이 커머스 업체가 장사할수 있겠냐구여? 그러니까여 애초 시작 할때부터 고객돈으로 도둑놈 처럼 장사 하는 시스테을 원천 차단 시키면 돌것을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