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기와 어린이들 감정은 두가지 - 싫다, 좋다. 동물들의 선택도 yes, no 둘중 하나인 듯. 동양인들의 감정은 그 보다 더 넓고 깊기도 하기에 선택이 단 두가지 아니고 여러가지라 여김. 근데 웃기는게 미국인들 잘 지내냐고 질문하면 오케이 대답도 꽤 함. 오케이는 중간정도의 답 아닌가?
기본 반찬들이 공짜라고 생각하는 한국인들 있을까요?? 계산할 금액에 포함된걸 압니다.. 다만 적게먹는사람이, 많이 먹고 리필하는 사람들의 음식값을 낸다고 생각할수도 있지만,. 한국인들 물가, 장봐서 집에서 그만큼의 밑반찬 만드는 노동력, 다양성 다 생각하고 다른 나라에 비해 그냥 거져 주는것과 같다고 생각하는겁니다.. 돈을 주고 사먹냐 손님, 갑과을 이냐를 떠나, 이걸 떠나 상대가 해줘주는것에 맘이 후하고 , 그노동력을 알고 갑과 을 공적으로 안보고 인간으로서의 감성으로 좋은 게 보는 성향이 한국인에게 있서서 그런것도 있다고 봅니다.. 짬짜면? 여유가 없는것도 있지만, 여유에대한 비유보단 그건 선택적 장애에 대한 성향을 말씀 하시는게 나을거라본다...그리고 세트음식이나 그런건 한국뿐만아니라 일본이 그런종류의 메뉴가 더많음
10:44 심리학자 나부랭이가 법을 논한다? 무죄 추정이라는 것은 무죄로 추정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다면 수백인이 모인 광장에서 그들 모두가 보는 앞에서 사람을 찔러 죽인 자에게는, 유죄의 증거가 명백하므로, 재판관이 재판 시작부터 유죄의 예단을 가지고 재판을 진행하여도 될까? 또는 그 수백인의 증인들도 확정 판결 전이니 하고 생각하여야 하고,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서 (아직 확정 판결이 나오지 않았으니) 헌법 정신을 따라 고 증언하여야 할까?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는 것은 증인도 언론도 경찰관도 검사도 그 누구도 그자가 무죄라고 생각하여야 한다는 것이 아니다. 그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은 당연하다. 그리고 그들은 그 의견을 자유롭게 발설할 수 있어야 한다. 재판관은? 그도 그 살인의 현장을 목격하였다고 생각해보자. 그도 그자가 무죄라고, 살인자가 아니라고, 생각하여야 할까? 헌법의 무죄 추정은 . 그게 말이 되든가 말든가 말이지. 사족: 가끔 어떤 판사놈이 피고에게 인생 그 따위로 살지 말라는 훈계를 하였다면서, 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말이지. 그 판사놈이야 말로 처음부터 유죄 예단으로 재판을 진행하였다는 것을 실토하는 것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