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반폐차 > 자동차등록원부상 과태료, 세금체납, 채무등으로 인해 압류나 저당설정이 되어있지 않은 차량을 폐차하실 때 하는 방법입니다. < 조기폐차 > 배출가스5등급에 해당이 되는 차량으로 국가의 보조금을 받으면서 폐차를 하는 방법입니다. < 압류폐차 > 자동차에 압류가 있고 연식이 오래된 경우에 진행할 수 있는 폐차방법입니다. 1. 승용차 만 11년 이상 2. 승합차 및 경소형 화물, 특수차 10년 이상 3. 중대형 화물, 특수차 12년 이상 < 상속폐차 > 상속재산으로서의 자동차를 고인의 명의 그대로 폐차하는 폐차방법입니다.
막차폐차에서는 고객님이 원하시는 날짜, 시간에 맞춰 방문하여 차량을 인수하고 있습니다. 무료견인 및 탁송 서비스는 막차폐차만의 서비스로 모든 고객님들께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청에 고객님이 직접 방문할 필요 없이 전산으로 말소등록까지 완벽하게 마무리 해드리며, 말소사실증명서를 고객님께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
세금이나 범칙금 등이 폐차할 차량에 남아있다면 납부를 한 이후에 폐차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차량의 연식이 11년 이상(승용차기준)이라면 납부를 하지 않아도 폐차가 가능한 차령초과말소 방법이 있습니다. 단, 차량이 어떤 세금과 범칙금이 있는 것인지에 따라 차령초과말소가 가능한지 알 수 있으므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사고로 인해 보험회사에서 차량을 가져간 상태인가요? 어떤 상황인지 알 수 없어 대략적으로만 설명드리면 말소된 차량을 다시 부활(말소가 되기 전으로)시키기 위한 증명서입니다. 말소가 되면 운행이 불가하나 다시 운행을 할 수 있도록 말소 전의 상태로 돌리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