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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개정 필수품목의 종류 지정, 산정방식 및 불리한 거래조건 변경협의의 적용시기 

글로벌프랜차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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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og.naver.com/cafewoohyun
안녕하세요. 글로벌 가맹거래사입니다. 24년 7월 3일부터 시행하는 가맹계약서 필수품목 및 공급가격 산정방식과 관련하여 필수품목의 종류와 공급가격 산정방식과 필수품목 관련 거래조건을 불리하게 변경시 가맹점주와 언제부터 협의를 해야하는지 설명드립니다.
필수품목의 종류를 계약서에 기재할 때에는 어떤 품목들이 필수품목인지와 함께 필수품목 지정 사유, 거래 상대방, 기준시점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이때 어떤 품목이 필수품목인지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품목별로 종류·유형·규격 등을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또한 기재된 필수품목의 종류를 변경할 수 있는 사유와 변경이 예상되는 주기를 함께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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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июн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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