뭐 별일 아니니까 대충 그렇게 됐다는 것만 이해해주세요~ 영상 올리면 어떤 반응일지는 이미 알고 있어서 안 올리려다가 또 갑자기 아무 상황 설명이 없이 상호를 바꾸면 나중에 또 설명을 해야하니 영상으로 미리 설명드린거니까 너무 진지하게 생각 안하셔도 좋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또 하나씩 배워가는 것이니 저희는 전혀 문제 없습니다~ 그럼 즐겁게 시청해주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하세요. 상표관련 제가 도와드릴 수 있을듯합니다 앞,혹은 뒤에 koi 사용하시고 명사, 동사를 사용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즉 관념(의미)가 달라지기 때문에 차별성이 있습니다 현재 베트남 43류(외식업,카페)에 tokoi 도 있듯이 앞쪽의 발음이 다를 경우는 더욱 좋습니다. 장소 및 카페를 상징하는 단어들은 붙여도 유사성이 있으니 이점은 참조하세요. 그리고 베트남은 도형(디자인)된 상표에 대해 식별력을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koi는 너무 흔하기 때문에 많은 상품(서비스)에서 사용하고 있으니 이번에 외식업 관련해서 ????koi 나 koi????로 하시면 좋을듯하네요. 네이밍을 알려주시면 제가 검토 해드리겠습니다.(글로벌 상표 경력 17년, 베트남은 8년이상) 무료로 조회다 해드릴테니 부담 없어 물어보세요. ^^ 항상 영상 잘 보고 있습니다.
저거 질나쁜 사람들은 역으로 고소하고 합의금도 뜯어내고 폐업도 시켜요. 대기업서 기분나쁘다고 변호사 앞세워 고소하면 이길자신 있으세요?그쪽에서 먼저 보내야할 경고장을 왜 적반하장격으로 몬스터즈에서 보냅니까 그래봤자 득될거 1도 없고요.. 사람들 뭐라한다고 너무 기분나빠 마시고 빨리 바꾸시고 등록하세요. 법은 법이니 법대로 하셔야죠 움직이세요
@@user-lt4ys7ir3b 화난적 없는데요???내 주변에도 까페하다 고소당한 사람있어요 **타임즈라고 겁도없이 함부로 이름쓰다 제대로 식겁한 사람 한명 있거든요 절대 쉽게 생각하면 안될문제죠. 게다가 본인이 법적으로 엄청 불리한것도모르고 경고장이라니 뭘 몰라서 그러는건지 너무 겁이 없는듯요
이건 한국도 마찬가지인데 유사 상호 사용에 대한 정의에 대해 타인이 이미 등록하여 사용하고 있는 상표와 거래 통념상 비슷하여 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는 상표로 상표법은 상표권자의 보호를 위하여 유사 상표의 등록을 허용하지 않으며, 그 사용도 금지하고 있습니다. 몬스터즈라는 상표는 디즈니가 가지고 있는데 이 부분도 알아 보셔야 할 듯. 하지만 선 상표권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유사 및 파생 상표를 사용 할 수 있습니다. (이용료를 내야 한다는 의미)
안녕하세요. 한국 변리사는 베트남 관련하여 잘 모릅니다. 국가별 자격증이 별도이고 해당 심사기준이 다르기 때문에죠... 또한 베트남도 상표를 전문으로 하는 변리사가 중요합니다. 한국, 베트남 변리사한테 해당 건 및 기타 소송건을 문의해보시면 얼마나 전문가 인지 바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
상대는 법적으로 정당한 권리를 요구했고, 코이측은 방심했다. 그래서 이 모든 책임은 시청자가 져야한다. 평소에 사업에 이래라 저래라 댓글달때 이것도 달았어야 했는데. 이것은 시청자의 불찰이다. 참견러들아!! 다시 일어서자!! 우리의 시대가 다시 왔다!!!! 와!!!!!!!!!
기본중의 기본인데 상표권 등록도 안하고 장사를 할 수 있는데가 베트남인가 보군요. ㅎㅎ 이왕이렇게 되면 코이카페라고 하지 말고 몬스터 코이카페라고 하시면 충분히 사용가능할 것 같네요. 새옹지마라고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코이라는 말이 식당가게라는 베트남어 아닌가요? 식당카페라고 하고 사용해도 되겠네요. 이름이 뭐가 중요할 까요? 거기서 장사를 하고 있으니 상표명을 바꾸면 되지요.
상표등록이 정말중요합니다 국내에서 사업할때도 그것때문에 사전에 미리 다 알아보고 변호사쪽이랑 상의후 상표등록부터해놓고 시작했었습니다 좋은경험이실겁니다 상표권으로 다른회사들과 법적으로고생하시는분들 많이봤었습니다 그래도 대표님이 지혜롭게 잘헤쳐나가실거라생각합니다 화이팅!!!!
소규모 사업자...처음시작할때 어려운부분이 바로 이런 법적인 부분까지 다 생각하고 출발하진 않는다는거죠....그래도 어쩔수 없는 부분이라... 미리 대비하고 시작했으면 좋았겠지만....입장 바꿔서 코이티비가 중견기업으로 성장했는데 바로 옆가게에 COICAFE 이름 붙이고 장사하면 역지사지 기분이 좋을수 없겠죠. 워낙 짝퉁...네이밍이 흔한 짓거리라....
발음 똑같아도 걸려요. 코이란 단어가 들어가도 안되요. 부분별 분류가 있음. 잡화, 식품, 의료, 등등 같은 부류에서 그 단어를 사용하면 안됨. 그냥 코 카페로 하면 되겠는데. 그리고 그것을 ip. 지식재산권이라 하는데 굳이 베트남 말고 한국 변리사에게 물어봐도 됨. 국제 통용 규약이기 때문에 한국의 변리사한테 알아 보는 게 더 이해가 빠르고 좋을듯. 그리고 특허청 홈페이지 들어가면 기존 상표권 등재 이름 조회 가능함. 베트남에도 있을겁니다.
처음 겪는일이라 당황하셧겠네요 국내에서도 흔히 있는일입니다. 오히려 빨리 알게 된 게 다행일껍니다. 나중에 장사 잘될때 소송 들어왔으면 배상액이 어마어마 합니다. 일단 상표등록은 최우선입니다. 제일 먼저 하셔야하고 신메뉴 역시도 마찬가지구요 편안하게 메뉴 간판은 상표등록부터 하시는게 제일 맘 편합니다. 기분좋게 신중하게 이름 다시 지어 대박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