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님. 전 학교폭력피해자 인데 오늘 조치 결정 통보서 가 나왔습니다. 가해학생 출석 정지 5일. 특별 교육. 5시간. 나왔는데.. 제가 당한 7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당해 왔는데. 너무 제가 생각 했을때 너무 낮게 나온것 같습니다. 이걸 행정심판으로 가서. 해결을 해야될지.. 부모님은 많이 나온거다라고. 하는데...
변호사님 한번만 답글달아주세요 제가 학기초에 친구들과 성적얘기를 했는데 어떤여자아이가 듣고 수치심을 느꼈다고 학폭신고를 했습니다 보고서를 보니 제가 한얘기와는 별다른 얘기가 써져있었고 전 제가 한 얘기만 말했습니다. 이런경우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그친구가 보고서의 반을 소설처럼 써놨습니다. 그리고 제가 강전이 안되면 2층에서 떨어질거라면서 계획까지 짜놓고 학폭 신고를했더라구요
변호사님. 1대 1. 채팅방에서 순이가 멍이에게 보내줘야 하는 답이 있는데 순이는 멍이가 보내달라는 독촉문자를 모니터링하고 확인 안 했습니다. 그래서 멍이는 순이가 문자를 안 본다고 생각하고 화가나서 욕설을 문자로 보냈으나 바로 삭제를 했습니다. 그것을 보고 순이는 복구하여 너 이렇게 보냈지? 하고 학폭위에 신고했으나 학교장 자체종결을 미동의하고 교육청 심의회에 올렸습니다. 이 경우 멍이는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을까요?
한 줄 요약: 학폭으로 전학조치 될 정도면 피해자를 육체적이든 정신적이든 완전히 반병신 만들었다는 정도로 죄질이 겁나 나빴다는거. 주변에 학폭으로 전학경험 있었던 친구/애인/배우자 있으면 그냥 말도 말고 거르거나/헤어지거나/이혼하세요 사람 쉽게 못바뀝니다 또 언젠간 님들한테 폭력을 휘두를 수 있음…
변호사님 비용청구 관련해서도 영상 기다리고 있습니다. 심리치료는 치료기간도 길고 한데 어떤 사람은 학교안전공제위원회에 바로 비용청구 할수 있다고도하고, 가해자한테 받는게 원칙이란 사람도 있고, 심리치료도 원하는 곳에서 받고싶은데 지정된 센터 아니면 못받는다고도하고...하나 하나 정말 정보 알아보는게 힘드네요. 제 상황에서 질문은 아이가 저학년이라 집 가까운 곳에서 심리치료받고, 교육청미지정기관이니 가해자한테 피해자보호조치에 의거하여 비용청구를 어떤방식으로 할수 있는지(문자로 내역 보내고 계좌이체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변호사님 부탁드려요....
피해 학생이 가해 학생을 강제 성추행,강간 혐의로 신고 했는데 가해학생이 강간,강제 성추행혐의에 불복하는 증거를 제출하고 피해학생의 특정 진술 불일치로 강제 추행건에서 일단 서로 만지긴 했다고 하지만 일단 가해자가 피해자를 추해한 행위 자체는 맞으니깐 가해학생에게 2,3호 처분이 내려졌는데 피해 학생이 행점심판 요구해서 피해자만 다시 재 조사 받고 가해학생이 갑자기 강제전학조치가 떨어졌는데 이 경우엔 그냥 전학을 가는게 나을까요 아니면 행정 소송을 거는게 나을까요? 내년에 위탁 직업학교에 가게 되어서 내년 고등학교 3학년에는 현재 다니는 원적교를 한달에 한번씩만 다니고 나머지는 위탁학교에서 보내게 되는데 이경우를 이용해서 강제전학을 막을 순 없나요?
가해자의 스탠스에 따라 결과가 많이 달라져 예상이 쉽지는 않습니다. 다만 성 사안이고 피해정도가 크다면 4호 이상의 조치를 목표로 준비하심이 어떨까 싶습니다. 학폭위는 결과를 만들어가는 거라 어떤 사안에서 몇호가 나온다 라고 예상하는게 아니고 몇호를 목표로 준비한다 라는 마인드로 가셔야 합니다.
변호사님 제가 중1학생인데, 친구가 저에게 칼을 휘두르면서 죽여 버린다 했어요. 그래서 제가 피하고 도망갔거든요 그런데 그 친구가 그 짓을 2번 해서 학교 폭력 위원회를 열었어요. 그런데 가해 학생이 장애인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같은 학교군으로 전학을 원하는데 갈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