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물 기술 인증원의 인증 번호가 있는 제품인지 확인하세요. 한국 물 기술 인증원 인증 없이 해외 직구나 인증번호 없는 제품을 구매 설치 사용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환경부 고시 제2017-13호) 주방용오물분쇄기의 판매. 사용금지 물론 100만원 벌금도 있고요. 일명 디스포저 방식의 음식물처리기는 2차 거름망이 있어야 하며, 20% 이상 음식물쓰레기가 하수구로 나가는 것은 불법입니다. 80%는 소비자가 수거하여 음식물쓰레기 봉투에 넣어 버려야 합니다...
저도 디스포저 이것저것 알아보다가 이영상 보게 되었는데요. 우리나라는 아직 분쇄물 그대로 하수관으로 100% 배출시 불법이랍니다. 해외제품 대부분이 한국에서는 설치, 사용 불가합니다. ru-vid.com/video/%D0%B2%D0%B8%D0%B4%D0%B5%D0%BE-jV07IZq3ueY.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