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 기자한테 대응하는거 보면 그냥 능구렁이던데, 지들 잘못 모른척 하고 덮으려고 지들이 수사관의 입장에서 "억울한 사람 없게 엄정수사"라는 말을 쓰던데, 이미 억울하게 몰아가고 반말찍찍에 민원대응 태도 개판. 주취자나 거렁뱅이, 깡패나 범죄자들한테는 오히려 찍소리도 못하고, 칼부림 범죄 현장에서는 도망이나 쳐 가고, 여경은 뒤에 숨어있다가 일반인들한테 도와달라고 명령이나 하는 것들이, 오히려 몰카로 "의심"되는 20대 초반 어린 한국남자애들한테는 고압적이고 싸가지 없는 말이 술술 나오네요.
신고를 받았으면 조사는 해봐야지. cctv도 정황만 있어서 어쩌피 무혐의 될 일이었음. 걍 신고자가 이상한거임. 문 두둘겨서 열어줬더니 바지 벗고 있었다로 갑자기 말 바꾸질 않나 걍 조사한 경찰만 모지리 된거임.물론 나중에 수사관 휴가중에 찾아왔다고 떳떳하면 가만히 있어라 하는 여경은 문제 있는건 맞음
●●대한민국에서 공공장소 화장실가는법●● 1. 바디캠 및 녹음기를 켠다 2. 경찰서에 전화해서 남자화장실 앞인데 출동해달라고한다. 3. 경찰이 거절시 '동탄경찰서 사건처럼 보댕이들이 강제추행 무고신고 할수있으니까 나의 방어권보존을 위해 무조건 출동해라'고한다. 4.출동한 경찰관 입회하에 남자화장실에 들어가고 있다는 걸 바디캠으로 촬영하며 들어간다. 5.오줌 발사후 경찰 대동하에 퇴장하며 남자화장실에 들어간것이 맞다는 서명을 경찰관에게 받는다. 이 글을 널리 퍼트려주세요~~😄😄 동탄경찰서 여청계 무고죄실적1위 기념글입니다.❤❤❤ 이글이 나비효과가 되어 동탄경찰서 전체 남자 성범죄 조사건 전수조사하길😘😘😘
@@jygood4940 거의 확실함. 아무리 중년이여도 여자가 성범죄 신고를 직접 한건데 무죄도 아니고 '무혐의'인건 말이 안되는게, 성범죄를 입건시키지 않으면 경찰이 성범죄 공범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무죄건 유죄건 무조건 입건은 시키는게 맞죠. 근데 무혐의? 뭔가 더러운게 더 숨어있다는거임.
경찰과 허위신고녀가 cctv를보고 입을 맞췄다는 유력한 증거 일단 신고녀가 처음 진술과는 다르게 키 172 건장한체격(일반인들은 이렇게 얘기안함) 또한 경찰이면 형사소송법을 공부하는데 거기 에 대표적으로 나오는것중 하나 임 내용은 이럼 피해자(여자)가 하의를 내리고 공중화장실 용변칸의 좌변기에 앉아 있던 중 피고인이 용변칸에 노크하여 남편으로 오인한 피해자가 용변칸의 문을 열자 강간할 의도로 용변칸 안으로 들어간 행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행위이므로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대법원판결 2003. 5. 30 선고 2003도1256, 판례공보 181호 1502면). 공중화장실의 용변칸은 방실이 아니므로 공중화장실의 용변칸에 사람이 있는 경우에도 그 용변칸을 그 사람이 점유하는 방실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용변칸에 있는 사람의 의사에 반하여 그 용변칸에 들어간 경우에도 형법 제319조 제1항의 주거침입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강간의 목적으로 여자가 있는 용변칸에 들어간 경우는 강간죄의 실행에 착수하였느냐의 문제로 다루어야 한다. 어디서 들어본 내용 아님? 신고녀가 억울남의 어머니와 대화한 내용임 저 내용중에 마지막줄 '강간의 목적으로 여자가 있는 용변칸에 들어간 경우는 강간죄의 실행에 착수하였느냐의 문제로 다루어야 한다.' 이것때문에 '강제추행'으로 입건할수있는것임
과거 비슷한 사례가 있었죠.... 자살하신분 이혼당하고 직장 잃고 무죄선고 받으신분 등 법을 심판할때 억울한 사람이 없게하기위해 무죄추정이라고 하는데 폭행장면이 찍힌 영상이 있어도 증거 불충분이라고 결정하는거나 증거하나없이 범인으로 몰아가는거나 전부 너무 어이가 없어서 뭐라 말해야할지 하.....
도대체 얼마나 남성의 인권이 떨어져야 남성들이 들고 일어나는가? 병무청,국방부는 젋은 남성을 노예로 보고 있다 거기다가 사법부,경찰 쪽 까지 무죄추정의 원칙을 무시하며 남성은 일단 범죄자라는 태도로 대우하며 하대한다 목소리를 내라 부당한 대우에 저항을 해라 우리가 행동으로 보여주자 채널 방문 부탁드립니다
성범죄 뿐만 아니라, 직장에서 2030 뿐만 아니라 정말 50대 여자분들 뒷담화, 정치질 때문에 억울한 누명 쓰고 이미지 쓰는 2030 남자들 진짜 많이 봤고, 저 또한 단언컨데 하지도 않은 말을 제 앞에서 "했잖아요!! 그때 그랬잖아요!!"라고 하던 정신병자 페미 싸이코패스 덕분에 정말 증오와 분노와 혐오로 가득찬 직장생활을 했었죠. 그리고 그 배후에는 대체로 5060 586 남자가 있었구요. 근데 정말 이런 말은 편견으로 여겨질 수도 있겠지만, 경험상 그런 여자분들 보면 정말 외모부터가...싸가지 없게 생겼다고 해야하나..눈 짝고 쫙 찢어져서 성형이나 한 그런 사람들이 많고, 뚱뚱하거나 키 짝고 머리 큰 그런 사람들이 많아서, 편견이 더 굳어졌네요.
허위신고에 대한 처벌이 될까요?.저도 비슷한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에게 허위 신고 당하고 6개월 업무 피해받으면서 경찰서 들락ㅈ거리다 결국 죄가 없이 무혐의 받았고 억울해서 변호사 돈까지 주고 무고로 고소했는데 상대 재판도 안가고 경찰선에서 공익신고라 무혐의 내리더라고요.진짜 대한민국 썩은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