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 입장에선 시끄럽다고 불평을 한다고 하더라도 지구경종, 사이렌, 비상방송, 댐퍼, 스프링쿨러 등 그대로 동작하도록 살려놓고 현장을 반드시 확인한 후에 수신반에서 복구를 눌러줘야 합니다. 실제 화재시 책임이 전가 됩니다. 처벌받습니다. 혼자서 실행하기가 급박하니깐,,,,경비원에게 평소에 교육시키고 방재실 수신반 앞에 대기시키고 폰으로 소통하십쇼
화재로 부터의 안전을 위하여 더 예민한 감지기로 바꾸려고 했을테고 업체들은 좋아졌다고 엄청 광고했을텐데, 정작 그 이후에 발생하는 수많은 오작동과 그때문에 해치는 관리기사들의 건강은 누가 책임지는지 의문스럽다.. 오작동으로 인한 피해를 공식적으로 제기해서 피해보상받아야 되지 않을까 싶다..
소장님 관리 사무실 기전반 에서 근무를 하는 사람 이고요 소장님 영상을 많이보고 있습니다 물어볼 말이 있습니다 화재수신기 에서 회로에 문재가 있어서 전문가 오실때까지 사무실에 있는 수신기 주경종을 잡아 놓았는데요 다른세대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잡아놓은 주 경종은 다시 풀려서 직원들이 화재 난것을 알수있나요 ? 구독 자입니다
p형1급에서 부저음향 출력시 정지요령. 수신기 감시제어반 동작의 경우(저수위, 소방펌프 작동,방화셧터 작동등) 경보부저를 누르면 음향정지가 됨. 전화선로가 단락되어 부저음이 울리는경우는 별도의 음향정지 스위치가 없음. 이 경우에는 수신기내 전화단자대 전화선로를 분리하여 복구하거나 수신기 전면 쪽 전화단자잭 뒷편 부저 선로를 분리하면 부저음이 꺼짐. 이 경우는 주로 발신기가 빗물이나 기타 원인으로 전화선로가 젖었을때 발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