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팡에 취업한걸 결정햇다고해서 과로사도 직원의책임이아닙니다 근로계약서에 장소시간등은 회사 지시한다고 되어있기때문입니다 결국 위계 나 위력 물리적 금전적 상황적 이든 힘의 우위에있는자가 약자에게 하는 범죄를 막는것이 인류애로 당연하듯 보험사 주가 16배 의료민영화에 이득본 고위층과 그과정의 서민 피해는 시민단체가 제정신이면 손해배상 청구해야 마땅합니다
윤정부가 하도 깽판을 치니 상대적으로 의사들이 약자인 듯 보이지만 의사들의 탐욕도 한몫 했다고 봅니다. 그나마 대화가 가능했던 문재인 정부때 잘 협의해서 타협했으면 이렇게까지 안되었을텐데.. 이게 뭡니까.. 옷벗고 나간 의사들도 손해고 국민들은 더 큰 피해를 보고.. 어차피 의료시스템 붕괴된 마당에 공공의료 시스템 다시 구축할 수 있도록 기본부터 다시 세웠으면 좋겠네요. 물론 현정부는 어렵고 다음 정부부터..그때까지 많은 사람이 희생되겠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