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진짜 이거 진짜 근로자입장에선 억울하고 어이없고 황당한데 진짜 이럼ㅋㅋㅋㅋㅋㅋㅋㅋ 근데 솔직히 돌려말해도 맞지않으니, 그만나와줬으면 좋겠어 이런식으로 말하는걸 누가 좋다고 아 해고 아니니 더 나와서 일하겠습니다 이러냐고ㅠㅠㅠㅋㅋㅋㅋ 은근 아무것도 아닌거같은데 사용자측에서 진짜 머리 잘 굴리더라 ㅋㅋㅋㅋ 서면으로 통지 받는건 진짜 한번도 못 봄...ㅋㅋㅋㅋㅋㅋㅋㅋ 그리고 퇴사사유도 본인들 맘대로 개인사정에 의한 자진퇴사로 많이 신고하더라....개같은것...
법률요건;증거수집이 우선,서면으로 해고해야 몇 칠..해고 사유나와야한다 훔쳤다거나 성적 학대 등등..말로 괴롭힐시 해고냐고 묻고 녹음 허락 받고 녹음,서면으로 달라고 한다. 내 의사 갖고 회사 나갈시..해고아님 ;"권고사직나가 주실래요?"는 해고 아님."나가!해고야!"는 해고. 해고인지 아닌지 녹취할께요 해고인가요?"라고 허락받고 녹취, 서면으로 달라고 요청 서면 받으면..해고! 한직에 보내거나 굴욕을 맞보게한다 따라서 집착금물.
안녕하세요 노무사 김승현 입니다. 해고통보가 명확하다면 누가 하든 상관은 없습니다. 다만 해고통지서를 받은 경우 명확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법인 직인이나, 대표자로 보이는 사람의 명확한 승인표시가 있었는지 정도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혹시나 대표자 아닌 사람이 해고통보를 하는 것이 권한이 없는자에 의하여 이루어진 해고란 것을 인식하고 있다면 다시한번 대표자에게 이러한 의사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김노무사TV 친절햔답글 너무감사드립니다^^. 기존에 퇴사통보받았던 사람들 보면 구두로 통보를 받았습니다. 해고통보를 받은사람이 한달후에 권고사직처리해달라고하니 이직할수있게 도와주겠으니 그러지말고 3달간 회사를 다녀라 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회사는 스타트업 정부지원금을 받는회사인데 무슨 속셈으로 3달간 더 다니라고한건지 모르겠는데 혹시 이유를 아시나요? 아신다면 대처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구두로 해고통보를 받았고 언제까지 나오라는말이 없었어도 해고처리되는지도 궁금합니다.
1년 근무기간 완료가 5월6일인데 오늘 문자로 좀 회사랑 안맞으니 4월 말까지만 일하는게 어떻겠냐고 카톡이 왔습니다. 이유는 일이 힘들지? 직장이랑 많이 안맞아서, 다른데 더 좋은데 있을것 같다. 고 하는데. 솔직히 퇴직금 때문에저렇게 말하는거 같아서 굉장히 속상하거든요. 전 퇴직 생각이 없는 시점이고 좀 억울한데 어떻게 대응 하면 좋을까요? 최소한 퇴직금은 받고 나가고 싶습니다.
노무사님 제가 병가신청 냈는데 받아들여지기는 했으나 팀장이 기분 나쁘게 대해서 그리고 저한테만 줄곧 스트레스를 주어서 퇴사하겠다니 그 즉시로 밝아지는 거 보고 그 담날 퇴사 안하겠다고 했는데요. 여기서 본사에서 승인났다라고 할 경우 퇴사 철회 불가능한가요? 그건 해고이지요? 넘 억울해서 일단 계속 출근을 해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정확히 출근을 거부 당해야 해고입니다. 그냥 ‘내일부터 나오지 마’라고 했다고 ‘아싸!! 해고!!!’이러시면 나중에 노동위원회 가서 사용자들이 딴 얘기해요. 그러니깐 해고인지 아닌지 긴가민가할 때는 출근을 해보세요. 녹음기 준비하시고요. 그때 “너 왜 나왔어. 나가”라고 하면 빼박 해고.
안녕하세요 노무사님 질문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제가 무급휴직중에 있는데 무급휴직기간 한달 남기고서 갑자기 권고사직해야할거같다 라고 말한 후 갑자기 태세변환하여 코로나경영악화 인원감소필요하다고 해고통보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타부서지만 새로운 사람도 입사도 했는데 저런 이유로 해고사유가 정당한지 알고싶습니다. 부당해고인지 정당한지 입사한사람이 없다면 모르겠지만 1차 무급휴직자 선별 이후로 다른 대처는 없었고 오히려 새로 입사까지한 상황이라 황당하고 어이가 없는거같네요,, +현재 타부서 한명 그만둬서 그자리 새로 또 뽑고있네요 부당해고로 볼수있는걸까요?
안녕하세요 노무사님 병때문에 5월에 2주정도 입원해야하는 상황인데 팀장님(부서직원들 고용, 관리 모두 처리하시는분)이 "4월말까지만해 그럼 그냥" 이라고 말씀하셨고 녹음을 해두었습니다 저희 회사에서는 권고사직 같은걸로 처리된적이 지금까지 없다고 들어서 저도 권고사직같은걸로 처리를 안해주실거같은데 이 녹음으로 권고사직 또는 해고의 증거로 사용이 가능할까요?
회사측에서 경영상 이유로 다음주까지 정리하고 나가라고 통보하셨고 인정할수없다고 말했습니다.. 왜냐면 경영상이유로 해고하기엔 계속 사람을 뽑고 있었기 때문에 이해할수없었습니다. 그리고계속 출근을했습니다. 사직서제출을 거부하자 사무직사원인데 육체적 노동을 동반한 생산직일만 시켰고 나가라고한날짜전날에 다음주에 만약 또 나오면 월급안줄꺼니까 나오지말라고 억압하여 그뒤로 회사에 출근할수가없게되었습니다.. 이경우 권고사직인가요 해고인가요?(녹취록에 사직서내라했잖아 근데 왜 안내냐고 하는 증거는 있습니다. )
우연히 검색해서 보게됬는데요 궁금한게 있어서 여쭤볼게요 제가 알기론 5인 이하 회사는 해고를 당해도 구제 받을 수 없다고 하는데 5인 이하 회사에 일했을때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위로(?)는 실업급여만 있나요?? 만약 근로자가 그 회사를 그냥 계속 가고 싶다고 했을때 다시 다니기엔... 불가능한가요?..
사용자가 해고통지서를 서면으로 안 주려는 이유가 있을까요? 사용자 입장에서 해고하고 싶으면 별의 별 이유 다 만들어 가면서 그럴싸하게 서면으로 작성해서 통보할 수도 있잖아요,, 해고통지서를 받았는데 근로자가 일을 그만두길 원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해고통지서를 받았다면 부당해고가 아닌건가요??
해고사유가 부당하지 않은 해고도 있습니다. 예컨대 횡령, 절도, 성범죄, 이런 이유로 해고하는건 정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밖에도 사회통념상 이 근로자와 고용관계를 계속하기 어렵다고 봐질만하면 정당한 해고사유가 됩니다. 수습기간 중이라도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할 수는 없지만 정당성 기준은 일반적인 경우보다 완화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