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와 싸워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나요? 그럼 증거를 놓고 많이 싸우게 되는 데요, 노동사건의 시작과 끝은 결국 증거입니다. 그런데 노동관계상 대부분 증거는 사용자가 보유하고 생산합니다 나아가 사용자는 이를 늘상 관리합니다. 나의 노동기록을 보존하고 관리하는 방법을 안내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 m.cafe.naver.c...
노무사님 구독오지게 하고 갑니다.. 저는 멕시코에서 멕시코 법에따라 근무하고 있는 현지채용인입니다. 뭔가 재밌는게, 현지법이 회사에 불리한건 한국법으로 가고(추가근무 수당, 멕시코가엄청쎄서 한국인들은 포괄임금제로 퉁쳐요) 한국법이 불리한건 현지법으로 적용합니다(휴가, 한국이 더 많아요). 금연도 무슨 안하면 퇴사시킨다고 했는데.. 노무사님 영상보고 어떻게 되었단 현명하게 자료를 축적하는게 정말 중요하다는거 알았어요 고마워요 !!!
제가 2019.2/28일~2020.4/30일까지 근무했는데 퇴직금을 안주려고 근무한 일수를 조작하고 그만두게할때는 코로나 때문에 회사형편 안좋아서 인원감축이 불가피하다고 얘기했으며 근로계약서 내용을 일방적으로 파기하며 퇴직금은 근무날짜 부족해서 지급할수 없다하더군요. 근무일수 조작한건 제가 퇴사하고 퇴직금 정산받으려고 관할 구청에 연락했다가 알게되었습니다. 저는 구청에 제 증거자료 제출해서 근무일수 정정했습니다. 그 기관 오너가 평소에도 뭐든지 막무가내로 자기 마음대로 행동했던 사람인지라 제가 그만둘때 왠지 깨림찍해서 출근일지 기록을 사진 찍어두었고 오너랑 상담했던 이야기들을 모두 녹취했더니 노동청에 진정서제출 후 증거자료 덕분에 퇴직금 전액 받게 되었습니다. 고용인 입장에서는 어떤말보다도 증거가 모든걸 대변해주더군요. 꿀팁 감사합니다🙂👍
저는 해외 기업과 재택 프리랜서로 계약했지만 근로자처럼 9-6로 일하고, 컴퓨터 등 기기도 제공받아 일하고 있고, 상급자의 감독을 받으며 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회사는 계약서에 있는 내용은 강하게 적용하고,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휴가는 번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약속된 휴가도 시프트 스케줄을 짜기 전에 제출하지 않으면 사용이 거의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공휴일 수당 없고, 추가 수당도 없이 일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휴식 시간 마저 슬랙으로 줄 서서 승인을 받아 가야합니다. 국내 기업이라면 방법을 찾아보았겠지만, 해외 기업에 저는 한국 재택이라 방법을 못 찾고 있습니다. 단, 제가 일하는 기업은 하청 기업으로 한국에 사업자 등록이 된 글로벌 기업이 본사이며 해당 회사의 감독 또한 받고 있습니다. 근로자와 같은 일을 하는 프리랜서에 해외 회사 소속이지만 한국에서 일하는 경우는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요?
회사에서 특별한 사유와 절차 없이 갑자기 직원의 약 30%를 견책, 정직을 내렸습니다. 실제로 공고에도 특별한 사유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15일 무급휴가를 내리고 더 황당한 건 이 기간 동안 자택근무를 해야하는 분위기입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직원들 중에 회사에 마음이 떠난 사람이 많은데 이러한 경우 퇴사하면 자진 퇴사가 되나요? 실업급여는 받을 수 없나요?
오히려 이걸 본 사용자들은 근로자들을 너무 안믿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앞으로 모든 만나는 사람마다 핸드폰에 녹취하고 있을 것 아니냐고 의심을 할 것 같은데. 오히려 탁자 위에 무조건 핸드폰 올려놓고 회의하자고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녹취 금지라고 쓸 수도 없는 노릇이고 ㅋㅋㅋㅋ 게다가 회사 업무도 솔직히 근로자들이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중요하지 않은지 잘 구분을 못하더라고요. 아직 연차가 어린 직원일수록 더욱이. 특히 경리쪽이나 원가, 생산관리, 생산기술 같은 경우에는 정말 밖으로 유출되면 안되는 것도 정말 많을텐데. 게다가 협력사라면, 특히 개발 부분에서는 모사에서 아예 외부로 공개하지 마라고 명시한 것도 많으니까요. 심지어 요즘에는 보안이 너무 강화가 되어서 보안 관련해서 절대로 회사 정보를 밖으로 누출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어지간하면 다 쓰게 할겁니다. 당연히 업무 내용 속에도 회사 정보가 어느정도는 있겠지요. 그냥 상황이 발생하면 그때 채증을 하던지 그게 제일 나을 듯 합니다. 자칫 정말 잘못하면 오히려 역으로 당할지도. 회사가 아무리 작다 하여도 멍청한 곳이 아닙니다. 사용자들이 의외로 근로자들보다 법도 더 빠삭하게 당연히 잘 알고, 아는 변호사, 노무사도 당연히 있습니다. 그들도 당연히 그들을 통해서 상담 받습니다. 정말로 빼박이 아닌 이상, 정말 교묘하게 움직이는 것이 회사입니다.
제가 업무분장표에 주요업물 결재 받는 과정에서 부서장으로부터 야단을 맞고 인격모독적인 비아냥거림이 있었고 뒷나루 부서장의 의견대로 문서작성을 하는 과정에서 또 의견이 달라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업무를 할 능력이 없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뒷날 나의 업무가 다섯가지에서 두가지로 줄었습니다 업무배재로 인한 괴롭힘인지 판단받고 싶습니다
음 업무를 배제한 것도 괴롭힘이고 뺀 것도 괴롭힘이라 여기시는 거 같습니다. 업무에 관한 것은 회사에 상당한 재량이 있어요. 선생님이 전문자격을 가지고 계신데 허드렛일을 시킨다거나, 선생님이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을 시킨다거나, 누가봐도 과도한 업무를 시킨다거나 등등 뚜렷한 정황이 없다면 업무지시 불만을 괴롭힘으로 신고하는 것은 권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5인 이상 사업장에 근무하고 있던 사원입니다. 퇴근 한 시간 전에 해고 통보를 받았는데요. (근무 1년 되기 한달 남음) 사유는 경영악화라고 권고사직을 요청하셨습니다. 당시에 제가 권고사직이 뭔지 잘 몰라 한달치 월급은 주겠다기에 얼떨결에 알았다고 했습니다. (다른 직원들이 권고사직 받아들인 사실을 들음) 그 후 권고사직서를 쓰고 제출하려던 찰나 찝찝한 느낌에 생각을 좀 해보고 내일 다시 이야기 하겠다라고 말한 뒤 사직서는 제출하지 않고 챙겨 나왔습니다. 다음 날 정시 출근하여 사직의 이유가 제게 있는 것 같지 않아 권고사직을 받아 들일 수가 없다. 나는 일을 더 하고싶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녹음함) 그러나 회사 측은 회사 문을 닫을 거라는 핑계로 나오지 말라고 통보했고 그 다음날 출근하니 회사 비밀번호를 바꿔 출근이 불가했습니다. 이 경우 구제신청 가능할까요..?
노무사님 10/1자로 대표와 법인이 바뀌었습니다. 근무지와 회사체제는 똑같고 단지 대표와 법인명만 바꾸고 고용승계를 포함한 모든 인적물적 다 그대로 가기로하였습니다.. (이에대한 게약서 자료도 전 대표님이 필요시 주시겠다고 하심) 그렇게 바뀐대표와 자연스럽게 10/1에 근무를했고 그 날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지 않았고 당일 퇴근 후 내일부터 나오지말라는 명령을 전화로 받았습니다. 계속 근무를 해야함과 의지를 밝혔음에도 해고통지를 받았고 이후에 만나서 이야기 하잔말을 하셔서 약 일주일뒤 만났습니다. 새 대표님께서는 그 날 일한건 알바였다며 그 날에 비용을 입금해주셨습니다. 물론 이야기 중에 전 대표와 고용승계내용은 없었다며 잡아땟고 10/1에 미리말은 못햇자만 그 날은 알바로 채용한 것이였고 하는 내용을 녹취했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해고예고수당을 신청할 생각인데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폭언 및 업무성과 비하 등 직장내 괴롭힘을 하는 상사로 인해 면담으로 분리조치른 요구하였으나 이루어지지 않아 현재 계속 같은팀에서 근무중인데, 보고 등은 받지 않으면서 이메일로 업무를 지시하며 이행하지 않는다고 협박을 하는중입니다. 지시불이행을 이유로 징계를 내리려고 하면 어떻게 대응하는것이 좋을까요..? ㅜ
안녕하세요 노무사님 영상 항상 잘 보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회사를 상대로 부당한인사조치 진정을 제출했습니다 증거자료로 최근에 회사인사담당자와의 부당한인사를 인정한 녹취록을 제출했구요 그런데 부당한인사조치는 과태료가 쎄다구 들었습니다 전 계속 직장을 다니고 싶은데 그러면 회사와 합의취하를 해야하나요? 저도 회사에 과태료까지 부과하고 싶진 않고 제 자신을 앞으로 보호하고 싶은 마음이 큽니다 취하하는 조건으로 회사에게 앞으로 인사이동을 시키지 않겠다은 각서라고 받아둬야할까요? 취하후 또 불이익을 당하면 그 후엔 재진정을 불가하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추후에 그런일이 발생시 민사소송은 가능할까요?
7년을 다닌 회사인데 법정휴일을 연차로 대체해서 사용하는데 근로자대표가 있는지 연차대체 합의서의 존재도 모릅니다 현장직원 전부(경력30년된 사람도 모름)가 근로자대표의 개념조차 모릅니다 그러니 근로자대표가 연차대체합의서를 회사와 협의 했을리도 없고요 만약 노동청에 진정하면 근로감독관이 방문없이 관련자료만 달라고 한다는데 이때 회사에서 연차대체 합의서를 위조한다면 어떻게 대처를 해야할까요 몇몇 사원들 포섭하고 그냥 사인만 하면 문서가 위조여부를 판가름하기 힘들거 같은데요 사원들이 근로자대표에 대해 모른다는 내용을 녹취하면 나중에 연차대체 합의서를 위조했을때 증거가 될수 있을까요 그리고 문서를 급조했다는게 밝혀지면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무사님. '수집한 증거자료를 이용해 사용자를 협박하는 것'의 기준이 궁금합니다. 예를들어, 임금체불을 당한 경우, 사용자에게 문자 메세지로 '당신과의 모든 대화 내용을 녹취해 놓았으며 해당 내용에는 이러이러한 것이 있다. 문자로 합의 되지 않을 경우(약속한 날짜까지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이 증거자료를 노동청에 제출하고 신고하겠다' 라고 말하는 것은 사용자를 협박하는 것인가요?
@@재원최-s7t 안녕하세요 도움이 될까 글남겨요 저같은경우에는 아직 결론은 안나왔지만 증거로 받아들이기에는 근로 감독관께서 힘들다고 하시네요 그래도 최대한 많은 증거들을 제출하시는게 좋을것 같아요 근로 하실때 사용자가 감독하에 근로를 했는지의 증거가 확실하시다면 좋은 증거가 될것 같습니다 저는 근로감독관이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 머리가 아프네요 꼭 좋은 결과 있으시길~!
평일 9시간 주말 11시간 주6일 일하면서 기술 알랴준다면서 185만원 준다고 하시네요 최저임금도 아니라서 최저를 달라구 말했는데 한달 다 되서도 근로계약서 안썼구요 월급날도 지났는데 배째라 안줍니다 저한테 직접 월급 계산하라고 하시고 계산해드리니깐 자기가 생각하는 거랑 다르다 너무 많다면서 아예 안주고 있습니다 벌써 일주일짼데 거짓말이 아니라 진짜 너무 화납니다 퇴사를 했지만 이젠 어떻게 해야될지 모르겠네요 ㅠㅠ
영상보고 궁금한 점 질문드립니다. 제가 회사에서 제출하는 업무일지는 업무내용만 적고, 출퇴근시간을 기록하지는 않아서 따로 에버노트에 업무내용과 출퇴근시간을 꾸준히 기록해왔는데요, 이것도 증거로 사용될 수 있을까요? 회사에 제출한 업무일지는 일부만 갖고 있고 거의 갖고 있지 않습니다... ㅠㅠ 답변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요번에 퇴사를 하게 되었는데 통상임금 적용에서 문제가 있는거 같아서요 코로나로 인해 4월부터 급여 20%를 삭감하고 대신 주 4일 32시간 근무를 했습니다. 그럼 한달 급여의 기준 시간이 209시간이 아니라 166.64 시간으로 알고 있는데요 사측에선 원래 주 5일인데 편의차원에서 배풀어 준 것이라고 합니다. 주4일 동의한다는 뜻에서 근로 계약서를 다시 작성 했는데 그 때 자세히 못 봐서인지 주 5일 40시간으로 되어 있네요 ㅠ 하지만 인트라넷에서 평일 휴무일 종합하는 자료 등은 확보한 상태인데 노동청에 중재 신청하면 승산이 있을까요?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700만원 정도 차이 나네여
노동부 최저시급과 퇴직금 미지급 진정상태입니다 근로계약서와 다르게 일을 합니다 하루에 11시간 1시간휴식 그런데 지금 사장이 돌변해서 하루에 8시간 일했다고 입증할 사람도 있다고 하네요 너무 기가 차더라고요 실제로는 저한테 전에 대화내용 음성 녹음한거 있어요 저가 11시간 일하는데 최저시급 미달 아닌가 그런 대화내용 있어요 사장은 지금 노무사 위임했다고 하는데 저 음성 녹음은 언제 내놓어면 좋은지요 답변 부탁합니다
안녕하세요 좋은 영상 감사합니다. 회사를 고소하게 될 사유가 있는데 관련된 메일은 있는데 메일 반출을 할수 없습니다.(보안상의 문제로 불가함) 이때 메일내용을 카메라로 찍은것도 증거자료가 될수 있을지와 이 메일을 다른 좋은 방안으로 확보할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초과근무수당 1도없이 하루 기본 1~2시간 많게는 3~5시간까지도 연장근무를합니다 퇴근할때 동영상키고 사람들한테 인사할때부터 지문찍는거까지남기는데 출근도찍어야할까요? 아니면 난 지각한적없으니 지각같은건 너네가입증해라라고하고 안찍어도될까요 실제지각은하지않지만 지문을찍어도 아예 기록에남지않는경우가 많더라구요 예전에 근태기록보니까.. 혹시나그렇게 빠져있는 부분이 문제될까싶어서요
프리랜서 일을했습니다 근데 아직 돈을 못받고있는데 계약서도 있고 그회사쪽에서돈입금이 어렵다는 카톡도있는데 두달반째 아직도 못받고 있어요 프리랜서는 노동청에 신고를 못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진행을 해야할까요 회사는 나몰라라 하고있고 신고는 해야겠는데 어떻게 뭘 진행해야할지를 몰라서요 ㅜㅜ
전자회사 고객센터 근무자입니다 최근 밤 9;30분까지도 야근을 하는등 업무과다로 힘듭니다 이런 경우 이렇게 늦겠까지 근무하는게 맞는지 ... 또 이에 대해 거부의사를 표현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chj386kr@naver. com 동료들의 어려움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조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