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빠르게 반도체분야 자동차조립 분야는 정년퇴직 시점만 노리고 있음 판사 저런것도 곧임.... 현기만 해도 한해 2천명이 정년임.... 단지 우리나라가 나쁜점은 제조업 현장분야에 빠르게 능숙한 현장분들이 없어지고 있다는거임 그런다고 선진국으로 가는 방향도 아니고 참 세월을 봐야 아는거지만.... 이건 선진국도 아니고 극히 일부빼고는 후진국으로 떨어지는 방향이라....
@@지구역사아이스하키자 그때는 지금보다 인간적인 편이었고, 지금 진상들처럼 ㄱㅈㄹ하면 개 뚜드려맞는 수가 있었음. 그리고 지금과는 달리 저걸 전문적으로 보는 경찰이 있었고 경찰이 딱 보면 상황파악 완료됨. 보험사간에 100대 0은 없다는 개념이 생기기 전이고(보험사 장난질 없었다는 얘기) 해당 영상의 상황이면 저 짐승놈 100% 물어줘야 함. 애초에 저 상황이면 경찰이 올 것도 없이 상식있는 사람들은 "아이구~ 죄송하다고..." 하고 다 물어주고 끝남. 지금은 보험사가 ㅈㄹ발광쇼하고 저런 짐승들이 고소하는 상황도 발생하고 판사가 ㄸ싸는 소리도 함. 옛날이 무조건 더 나았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확실한 건 몰상식의 시대는 아니었음.(무지는 있었지만... ex)버스 안에서 담배 피는 시절, 담배가 해로운지 사회적으로 아직 잘 모름)
한국이 촌뜨기짱개 마인드 피난민 마인드가 아직 많아서임 전 분야에요...사림이라고 그 습관 고치겠음... 아니 주행방해죄가 강력해야 하고 사고시든 거짓말 주장은 가중처벌까지 해야 하는데....딱 후진국 마인드가 많음.... 미국이면 사고시 거짓말 하면 실수든 그거 자체가 과실이라 책임을 져야 함.... 그래서 평상시는 미안하다 표현해도 사고시는 본인에 잘못이 있는거 아니면 미안하다 표현을 안함요... 저도 사개국 살지만 그나라마다 가본 나라마다도 장단점은 있지만 선진국 수준에서는 참 후진국수준에 나라임 한국은.... 호주만 해도 이륜차에 동차선 끼어들기에 조건도 붙이지만 60만원까지 처벌을 함.... 딱 한국은 그런거에 비해서 동남아에서 차선만 있는거 뿐인데 그것도 이러니....국민수준이 나오는거죠 아니 불법주차에 이렇게 관대한 나라도 후진국 스타일임....
주황색은 머추든 지나가든 상관이 없어야 하는데 그럴거면 뭐하로 황색을 만들까요 참 답답함.... 정지도 똑같지 않음 정지선 지나가도 금방 멈추면 신호위반 과속 찍히지 않지만 지나가면 바로 찍히지 않음요.... 그 2초순간에요.... 아직 교통체계도 이정도인데....참 답답함요... 황색을 왜 만들었을까요 외국 따라한다고....그럴거면 그냥 녹색 빨강하고 아니 후진국도 신호등에 몇초 나오는 나라 있음 이륜차에 앞 번호판있고 자전거에도 번호판 있는 나라 있지않음요 주차장은 기본에요....물론 유지관리 한다고 돈은 받지만 그게 맞는거죠 그래야 유지관리도 하지 한국은 뭐만 하면 공짜 바라고 누가 함 그러면요....
실선이 중과실이 아닐뿐 진로변경금지를 뜻하는거라는 사회의 인식과 기존의 규정 자체를 법원이 부정한것은 아님. 고로 무조건 처벌대상인 중과실이 아니니 상대방과 합의하면 처벌하지 않을수있기때문에, 기소된 의견인 처벌의무를 인정하냐 안하냐만 법원이 판단한것 대중들이 생각하는 '그럼 실선에서 차선변경해도 된다는거임!!!??? 법원 판결이 뭐 이래???' 는 아니라는것. 사법기관은 언제나 소극적인 판단만을 해야함. 즉 판단해달라고 들어온것만 판단함. 절대로 그 이상을 확장하지않음. 그래선 안됨. 고로 대중들도 법원의 판결을 확장해서 판단하면 안됨.
확장해서 판단한 적 없음 법원 판결 그대로 실선 침범해서 사고를 일으켜도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실선의 의미가 무색하고 점선과 차이도 없으며 실선의 사고예방(형사처벌의 위험성)효과가 없어지는 것을 한탄하는 것인데 작성자는 사람들이 뭘 확장해서 판단하고 실선과 점선의 형사적 차이가 뭔지 말해보슈
@@toddpark0927 법원 판결문 읽어보면 차선변경금지와 통행금지를 법에서는 따로 처벌규정을 두고있는데, 왜 불리한 규정을 피고에게 적용하려고 하냐? 는거임. 그게 잘못됐다고 '판단'한거고, 가능하면 피고인에 유리하게 판결한다는 법 원칙에 따른것뿐임. 그게 전부임. 실선의 의미가 무색해지고 실선의 사고예방효과가 떨어지고 하는 그다음으로 확장되는 문제는 법원이랑 관계없음. 이 판결로 그런 사회적 변화가 일어난다? 그건 적극적으로 처벌규정을 강화하고 다시 실선이 통행금지를 갖고있는거라고 규정에 명확하게 문구를 넣는걸 국회가 정해야죠.
전반적으로 교통법규의 핵심을 대법원에서 해설해 주는 해설집을 만들어 주면 쓸데없는 소송을 사전에 막을 수 있겠네요. 물론 변호사들의 반발이 있겠지만.. 미국에서는 DMV(차량국)에 운전면허를 신청하면 법규집을 한 권씩 줍니다. 한 30, 40 페이지짜리 소책자인데, 거기에 상세한 내용이 다 들어 있습니다. 물론 면허시험 문제도 다 여기에서 출제가 됩니다. 미국에서도 (주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백색 점선은 차선 변경이 가능하고, 백색 실선은 위급한 경우에는 가능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황색선은 절대 횡단 불가지만 경우에 따라 주차나 차를 돌리기 위해서는 넘어갈 수 있는데, 두 줄로 된 황색선(Double Yellow Line)은 어떤 경우도 넘어갈 수 없습니다.
주제넘는 댓글입니다만,,영상의 설명이 좀 제가 생각하는 것과는 달라서 한 말씀 붙입니다. 이번 법원판결은 백색실선을 넘어가면 도로교통법위반이 아니다라는 말이 아니고,,,12대 중과실에는 해당되지 않아 사고가 나더라도 큰피해만 없으면 형사처벌을 안한다는 뜻입니다. 때문에 백색실선을 넘어가면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법칙금의 대상이 됩니다.
맞는 핀결이라 생각함. 참고로 나는 티맵 운전 점수 늘 98점 이상 나름 법규 준수 상의 운전자 생각함. 백색 실선은 차선 변경으로 인한 사고 가능성이 높으므로 정해짖 차선을 준수해 운행하라는 가이드로서 주로 터널, 교량, 곡선 구간, 교차로 등 진출입 구간에 표시되는데 원활한 통행을 위해 간혹 부득이 변경을 해야될 상황이 있고, 이 경우 다른 차와의 사고 예방에 더욱 주의를.... 따라서 사고시 책임을 더 뭏어야되기는 하나 설치 구간 자체가 고속 주행 등으로 큰 사고가 날 가능성이 낮기에 형사 처벌까지는....
핵심이 와전 되는데, 형사책임까지 받을 일 인가? 아닌가? 임. 노란 실선 과 흰색 실선은 다른 거임. 둘 다 위반이긴 한데, 예를 들어 긴 교량에서 1차로 서행 길막 하는 차가 있으면 2차로로 차선 변경시 위반은 맞음. 하지만 사고 났다고 형사처벌 까지 받들 일인가? 내 개인적으로는 흰색 실선은 형사책임까지는 아니지 않나 싶음.
실선에서 차선 바꾸는게 위법이 아니라면 지금까지 실선넘어서 딱지 받은 운전자들 다 소송걸어서 벌점 없애고 범칙금 낸거 다 돌려 받아야것네? 잘됐네 요즘 도로고통법 블랙박스리뷰 프로 보니까 개판인데 싸그리 고쳐라 이건 씨앙 피해자가 가해자 되는 엿같은 세상인데 싸그리 뜯어고쳐라
02:46 사회 통념과 상식에 벗어난 선을 넘는 '판결' 또한 받아들이기 힘듭니다. 법관이라고 해서 완벽한 존재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적어도 일반인의 눈 높이에 맞는 판결을 할 때 우리 모두는 수긍할 수 있습니다. 법은 통치의 수단이 아닌 최소한의 도덕입니다. 이 최소한의 도덕이 알기 힘들고 지키기 힘들다면 이 사회는 무도한 사회를 넘어 혼란한 사회로 전락하고야 말것입니다. 그러니 제발 그들만의 리그인듯한 요상한 판결보다는 대중이 수긍할 수 있는 판결을 좀 내렸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