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2차 상담 시 담당자가 통화중인 경우
민원인이 공정위 담당자에게 직접 다시
전화해야하는 등의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민권익위와 공정거래위원회는
업무처리 절차를 개편했는데요,
국민권익위가 기존 상담시스템에 전화회신예약을 접수하면 공정위 담당자가 민원인에게 직접 연락하여 상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앞으로는 국민들이 더욱 편리하게
민원상담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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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сен 2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