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게요 형사는 아무나 하는게 아닌 진짜 타고 나야 하나봐요 일반 사람들이 저런 현장을 봤다면 아마도 심리상담이고 뭐고 죽을때 까지 뇌리에 박히고 코에서는 저 썩은 내가 진동을 해 못 살거에여 ㅠㅠ 진짜 수고들 하시는데 월급이나 복지나 충분히 해주시면 좋겠어여 물론 사명감을 가지고 저리 열심히 하시는 형사님들만 혜택 받으시면 좋겠다는 형사님들!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궁금한 게 있는데 같은 동네 살면서 저 집에서 심각한 악취가 났는데 동네 사람 아무도 몰랐다는 게 말이 되나 싶네요 형사들도 기겁해서 충격적인 냄새가 집안에 들어가기 전부터 났다는데 왜 다른 층 사람들이나 옆집에서 몰랐는지 모르겠네요 딱 보니 여자 본인 집도 아닌 거 같은데 집주인이 단 한번도 확인 안 했다는 것도 이해 안되고 대체 어떻게 생긴 동네인가 싶네요
@@hiro-nq3pl 에고 이제 확인했네요. 영상에서 형사님이 말씀하신거처럼 고무통 안에서 시체가 밀봉 되어 있었기 때문에 통을 열기 전까지는 심각한 냄새는 안났겠죠. 그래서 이웃들 또한 몰랐을거구요. 지나가는 사람은 당연히 냄새가 나는줄도 몰랐어요. 또한 사건이 일어난 저 빌라,동이 동네에서도 제일 안쪽에 있는 집이었어요. 그래서 아는 사람만 이 길을 지나고 저 또한 공부하고 밤에 빨리 집을 가기 위한 지름길로 다녔었죠.
이건 사람이 아니고 괴물이네요 살다살다 별사건을 다접하네요 사창가로 가서 뒹굴며 살 괴물이 일반 사람틈에 섞여서 살고 있었네 뻔뻔스럽게 2구의 시체와,어린 아들을 한공간에 방치한체 또,외국인 남자와 어이상실이란 말밖에는 할말이없네 속옷바람으로 장농안에서 잡히다니 이런 괴물은 어떤부모밑에서 자랐기에 이지경까지되나 기가막히네
저 여잔 대체 어떤 뇌구조를 갖은걸까??!! 남편을 십년 전 죽이고 애가 8살이면 내연남 자식이란건데,,,,,, 내연남을 또 죽이고,,,,,,,남편은 자연사 했다는 말을 누가 믿냐! 수사 받는 게 번거롭다고 시신을 집에 유기하는 사람이 어딨냐! 애를 시체가 있는 쓰레기집에 혼자 두고 지는 내연남이랑 놀아나다니,,,, 애 혼자 저 집에 있었다는 상상만으로도 경악스럽다
그러니 18년 받는 거임. 그냥 제정신이 아니고 고의성이 없고 계획 범죄가 아니니까. 이런 경우가 없으려면 법을 바꿔야되는데 법을 바꾸는 건 국민이 하는 일임. 국회위원을 국민이 뽑는 이유가 국민에게 필요한 법을 입법하라고 입법부를 구성해주는 건데 우리가 이란 입법 활동에 관심이나 있음? 이런 거를 보고 분노를 하면 국회위원을 압박해서 법을 더 엄격하게 개정을 하고 그래야되고 그런 법을 만들겠다는 사람을 뽑아줘야되는데 정작 국민들은 언론 보도에 따라 바싹 관심가지다가 금방 잊으니 이런게 안변하는 거.
법대로 한겁니다. 법대로.. 대한민국은 법은 단 한명도 억울하게 처벌받는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증거를 바탕으로 판결을 내립니다. 남편도 똑같이 죽였을 건데는 정황상 추정일 뿐이고 독의 양이 치사량에 미치지 않아 사인으로 판단할 수 없다는 결론이 충분히 나올만합니다. 저와 님보다 훨씬 똑똑하고 공부 많이 했으며 평생 법만 다뤄온 사람들입니다. 그사람들은 님을 보면서 답답해 하실 겁니다
자식과 조카들이 있는 부모입장에서 억장이 무너집니다. 중요한것은 오로지 아이 입니다. 저건 부모라기보다 사람이 아닙니다. 정말 눈에 보이는 세상이 전부라는 어리석은 생각으로 생을 다하지 마세요. 우리 모두는 이승과 저승이 있기에 부단히도 덕을 쌓기위해.사랑을 베풀며 사는 것이고, 사람의 심판보다 하늘의 심판은 인간이 두려워하기에 충분합니다.
방금 검색해보니 저때 28살 큰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이 아빠는 집에서 자연사한게 맞고 같이 시신을 옮겼다고 진술했다함 근데 공소시효가 7년이라 사체은닉 혐의는 인정이 안됐다고~ 근데 사체에서 독극물이 나왔으니 매일 소량씩 먹여서 죽인게 아닐까 의문이 듦~ 죽은 사람 몸에서 독극물이 나왔고 같이 있던 시신에서 같은 독극물이 나왔으니 정황증거도 거의 확실한데 치사량이 아니라고 살인죄가 인정이 안됐단건 진짜 쌍욕이 나올만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