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평가사 2차대비 모의고사해설강의입니다. 블로그에 올려드린 문제를 인쇄하고, 시간을 정하여, 정해진 규격답안지에 풀어보시길 바랍니다. blog.naver.com... #손해평가사#손해평가사2차#농작물재해보험#가축재해보험#핵심문제풀이강의#기출문제풀이#손해평가사2차무료모의고사
품목별 가입연도와 수확연도에 따라 기준가격을 정하는 방식이 합리적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실무와 배치되는 측면도 있어서 이론서의 개정이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러한 불합리는 이론서 많은 부분에서 발견됩니다. 지난 댓글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수험생은 이론서를 기준으로 시험을 치뤄야 하니 안타깝지만 그대로 따르는 것이 속이 편합니다..
금년 이론서의 개정으로 '전품목에 대하여 가입년도 포함하지 않고 가입직전5년의 올림픽평균값'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보험가입과 수확이 같은해에 이루어지는 품목과 가입후 이듬해 수확하는 품목에 대하여 나름의 합리적 이유를 바탕으로 기준가격이 결정된 반면, 올해 개정으로 이러한 내용이 고려되지 않고 일률적으로 '가입년도 미포함'으로 변경된 부분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개정될지 알 수 없으나 일단은 논리 여부를 떠나 수험생의 입장에서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명확하게 서술하고 있지 않기에 논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아래와 같은 내용을 근거로 비가림시설과 해가림시설에서의 '손대잔'비용손해에 대하여 자기부담금을 차감하는 것이 통설이니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비가림시설이나 해가림시설에서 '손대잔' 비용손해의 경우 '상기 가~마의 계산방법을 적용하여' 또는 '상기 가,나의 계산방법을 적용하여'라고 서술하고 있고, 여기서 말하는 상기내용은 자기부담금에 차감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원예시설의 경우는 상기 라)의 계산방법을 적용하되, '손대잔'비용손해의 경우 자기부담금을 차감하지 않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모든 시설에 대하여 잔존물제거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비용손해에 대하여는 자기부담금을 차감하는 않는 방향으로 개정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