햇빛이 강렬한 강원도 임야 토지에 2018년 경 태양광 사업자에게 8,000평 약2mw 규모의 태양광발전소 임대를 주었습니다. 2032년 말에 임대 기간이 종료되고 종료되면 임대인이 태양광 발전 시설을 그대로 인수하거나 임차인이 원상복구하기로 계약을 하였습니다. 보통의 태양광시설의 경제성은 20년이라고 하는데요 질문드립니다 이정도 규모면 현재 사업자의 수익은 대략 얼마이며 계약기간 종료 후 시설인수가 좋을까요 ? 아니면 원상복구가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해줌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현재 시점에서는 SMP가 약 240원, REC가 약 60원(가중치 1.0 가정)이라고 볼 때, 합산 약 300원/kwh가 됩니다. 태양광 발전소 용량이 2,000kW, 발전시간을 3.6시간이라고 가정하고 계산해 보았을 때 2,000kW x 3.6h x 365일 x 300원/kwh = 약 790,000,000원(약 7.9억)의 수익이 발생합니다. 이건 언제까지나 현재 시점의 SMP와 REC가 유지됐을 때의 계산이며, 32년은 10년 이후 시점이므로 SMP와 REC에 어떻게 변동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정확한 계산은 어렵습니다. 다만 해당 발전소가 장기계약이 체결되어 있다면 계약기간이 언제까지 되어있는지와 계약단가를 알아야 합니다 (장기계약이란 SMP와 REC가 변동되더라도 계약단가로 계약기간 때까지 가격 변동 없이 전력을 판매할 수 있는 계약 입니다.) 보통 장기계약은 20년이므로 2018년에 바로 체결되었다면 2038년 까지는 장기계약이 유지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32년에 인수받으신다면 약 6년의 계약기간이 남았으며, 계약단가를 150원이라고 가정해서 계산할 때 1년에 약 3.9억의 수익이 계산됩니다. 물론 발전소 노후화로 인해 효율이 약간 저하되어 발전시간이 10~20% 정도 하락할 수도 있지만 발전소가 온전하고, 해당 토지를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실 계획이 없으시다면 원상복구하는 것보다는 인수받으셔서 수익을 얻으시는 게 좀 더 좋지 않을까 합니다. 만약 발전소 상태가 온전하지 않다면 유지 보수하는데 비용이 발생하실 수도 있으므로 발전소 상태를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확인하셔야 할 핵심내용만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 장기계약 체결 여부 (계약기간, 계약 단가 확인) * 임대 계약기간 만료 시기의 발전소 상태 (토지 상태, 발전소 상태)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거나 필요하신 서비스가 있다면 해줌 고객센터 02-889-9941로 연락 주세요.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