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15608, 210716 (금) 오후 생방송, 중앙선 침범 사고 어머니에게 기적이 일어나길 기원합니다
터널을 지나자마자 졸음 운전한 가해자가 중앙선을 침범해서 정면 충돌한 사고
2021년 06월 27일 16시경 (일)
부산광역시 동래구 온천2동 만덕1터널 동래방향
블박차 1톤 포터.
두 분이서 약수터에 물 뜨러 가시던 길이었습니다.
운전자 아버지는 돌아가시고
어머니 현재까지 혼수상태입니다.
뇌출혈로 인한 저산소증 등으로 20주 진단, 골반 및 왼쪽 다리 전체적 골절로 16주 나왔습니다.
상대는 '책임보험'에만 가입한 상황입니다.
합의 절대 없습니다.
변호사 선임했고 형/민사 전부 진행할 예정입니다.
가해자 가슴 쪽이랑 다리 골절 등이라는데 생명에 지장 없고 의식 있었습니다. 오늘자로 일반병동으로 옮긴 것 확인했습니다.
사고 직후 경찰서에서 듣기론 음주가 아닌 졸음이라고 '구두' 인정이라고 했어요.
코로나 때문에 외상응급센터에 환자 외에 가족도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유선 상으로 물어본 것 같아요.
가해자가 움직일 수 있을 때 출두해서 진술을 받는다고 해요...
그래서 음주여부를 확실히 알 수 없는 상황인 와중에 가해자가 변호사를 선임했다고 하네요.
책임보험만 가입해놓고 12대 중과실, 거기에 사망사고까지 낸 사람이 왜 변호사를 선임한 건지 속이 터질 지경입니다.
obe****
아버지는 만 65세시고 어머니는 만 62세입니다.
저와 동생 각자 차 갖고 있으며 저는 00화재로 무보험차 상해 2억 있습니다.
동생은 000 2억 있다네요.
* 민사 문제
1. 아버님은 책임보험에서 1억 5천만 원 한도
만 65세 직장인이시기에 가동기간 3년으로 본다면 1억 7,000만 원 정도
가동기간 2년이면 약 1억 5,000만 원 정도
- 무보험차 상해는 약관기준. 아버님은 없다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2. 어머님은 치료비가 많이 나올 텐데
책임보험에서는 3,000만원까지
모자라는 걸로 무보험차 상해에서 치료 충분히 받으시고
나중에 3년 지나기 전에 책임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해서 1억 5천만 원 다 받아야 (위자료와 개호비)
무보험 차상해 보험사와는 소송하지 말고 계속 치료만 받아야
* 형사문제
가해자 병원에서 퇴원하면 구속될 가능성 크고
합의할 시간적 여유를 준다면서
불구속할 가능성 조금은 있음
그러나 가해자와 형사합의하면 무보험차 상해 보험사에서 전부 다 뺏어감
아버님 사망에 대해서는 형사합의해도 되지만
어머님에 대해선 어떤 명목으로 합의해도 다 환수 조치 당한다고 봐야 함
- 형사 사건의 피해자 변호사는 없습니다.
- 책임보험사랑 가해자랑 묶어서 소송
obe****
동생은 에듀카 2억 있다네요
배PD, 블랙박스, 블박영상, 교통사고 영상, traffic accident, car accident, dash cam, black box
8 сен 2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