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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횡단자 사망사고 유죄판결, 항소심 결과는?
야간 무단횡단으로 피해자 사망 사고.
2020년 05월 28일 20시경 (목)
경북 경산시 하양읍 남하리 청천초등학교 앞 횡단보도
질문1.
사고내용에서 말씀드린대로 저는 규정속도 60보다 빨리 달린거 말고는 다른 잘못은 보이지 않습니다. 변호사님 보시기에 저에게 다른 잘못이 있는 궁금합니다
질문2.
제동거리 20m 정도로 사고 직전 속도 60 조금 넘은거 같은데 경찰관 말대로 사고 이전에 진입해오던 속도 75km로 보는게 맞나요? 사고 직전 속도로 보는게 맞나요? 아니면 75든 65든 상관이 없는건가요?
질문3.
저는 속도 외에는 다른 잘못은 없는 거 같습니다
제가 잘못한 게 없다고 해도 형사합의를 해야 하는지요?
도의적인 책임을 가지고 합의하려고 했는데 저를 살인자 취급을 하는거 같아 괴롭습니다. 그리고 이번 사고 합의 없이 재판에 가는 것은 잘못된 생각인지 궁금합니다.
변호사님 많이 바쁘시겠지만 부탁 드립니다.
sky**** 2020-12-14 23:34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참 힘든 시간을 지나온 거 같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코로나로 인해 지연이 되어서 저는 재판이 이번 주 금요일 18일에 기일이 잡혔습니다.
원래는 약식기소로 벌금 700만원 나왔고 운전자보험에서 벌금도 나오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억울해서 정식재판 청구를 했습니다.
약식기소 요지는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은 업무상주의무위반입니다.
바쁘시겠지만 한 가지만 더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저의 사고는 속도와는 상관이 없는 사고인지 궁금하고요, 법원에서 증거기록열람을 하였는데 속도는 72.9km로 나오고 사고직전 속도 51~60km(추정) 이렇게 되어 있었던 거 같습니다. 그렇다면 횡단보도 진입전 속도를 줄였고 전방을 살폈다는 증거가 될수 있는지요?
재판일이 다가오니 마음이 힘들어 지고 쓸데없이 걱정이 많이 되네요
재판 끝나고 결과가 나오면 다시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한문철 변호사 2020-12-15 18:27
맞은편 차 불빛 때문에 속도 60을 지켰어도 역시 못 피했을 듯합니다.
그래서 무죄 가능성 얼마든지 있습니다.
좋은 결과 기원합니다^^
=== 수사결과 시속 72.9km에서 횡단보도 조금 벗어난 곳에서 사고
운전자 보험 3천만원에 형사합의하고 검사가 벌금 700만원 약식기소
이에 정식재판 청구했는데
그 결과는?
* 투표 *
1. 유죄 (14%)
2. 무죄 (86%)
1심 판결 결과
대구지방법원
2020고정1263
2021. 1. 27. 선고
1. 자동차 전용도로 아닌 일반 국도였다.
2. 피해자가 무단횡단한 지점은 보행자의 통행을 위한 횡단보도상이었다.
3. 제한속도 60인 도로에서 72.9로 달렸다.
===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준수하지 아니하고 정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이 인정된다.
그리고 피고인이 과속을 하지 아니하고 전방을 제대로 주시함으로써 피해자를 좀 더 일찍 발견하여 제동조치를 취하였더라면 적어도 이 사건과 같이 피해자를 강하게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결과는 방지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과 이 사건 사고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도 인정된다.
=== 피고인을 벌금 500만원 / 2년간 집행유예
항소한 결과는?
1. 유죄 (8%)
2. 무죄 (92%)
* 의견 *
한문철 변호사 2020-12-15 18:27
맞은편 차 불빛 때문에 속도 60을 지켰어도 역시 못 피했을 듯합니다.
그래서 무죄 가능성 얼마든지 있습니다.
좋은 결과 기원합니다^^
sky**** 2021-09-14 11:05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오늘 항소심 선고 받고 나왔습니다
변호사님 조언대로 항소심까지 가서 방금 무죄확정 받고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얼굴도 모르는 저한테 신경써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sky**** 2021-09-14 11:35
1심은 벌금 500만원에 집행유예 2년이었고요.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 받았습니다
항소심에서 블랙박스 영상 다시 감정 요청했고요.
감정결과 속도는 사고전 70 정도로 나왔고 규정속도 60을 지켜 갔더라도 사고를 피할수 없을 거 같다는 결과를 받았습니다.
변호사님 말씀대로 국선변호사 선임해서 항소했습니다.
판사님의 무죄선고 이유는 유죄를 확정하려면 유죄선고의 확실한 사유가 있어야 하는데 정확한 사유가 없어 일단 무죄를 선고한다고 했습니다.
재판장에서 무죄선고한다고 분명히 듣고 나왔는데 진짜 무죄선고 받은 게 맞는지 의심이 듭니다. 판결문을 받아야 믿겨질 거 같습니다.
항소심 판결
대구지방법원
2021노528
2021. 9. 14. 선고
1. 이 사건 사고 발생지점은 왕복 6차로 교차로 내 중앙선 부근이고, 피해자가 무단횡단을 시작한 지점이 횡단보도 근처이기는 하나 피해자는 횡단보도를 벗어나 횡단보도 위 조명을 위해 설치된 등의 빛이 비추지 않은 지점에서부터 10시 내지 11시 방향으로 비스듬히, 피고인 차량 진행 방향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위 왕복 6차로 도로를 통행하여 위 횡단보도로부터 벗어난 지점에서 사고이고
당시는 야간이었고 횡단보도를 비추는 조명이 있어서 상대적으로 횡단보도를 벗어난 지점에 있는 사람이나 물체를 인식하기는 더 어려운 상황이었음
2. 게다가 피고인 진행방향의 반대방향으로는 다른 차량들이 전조등을 켠 상태에서 교행하고 있었고, 피해자는 위 반대편 차량의 앞을 지나 피고인 차량이 진행중인 2차로로 진입하였던바, 위와 같은 사고 직전 상황에 비춰 보면
이 사건 사고 직전 피고인 차량의 위치에서는 피해자가 반대차량에 가려져 보이지 않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특히 피해자는 피고인이 진행하던 방향의 좌측에서 우측 방향으로 횡단보도를 따라 직진 형태로 위 왕복 6차로의 도로를 통행한 것이 아니고, 횡단보도를 벗어나 좌측으로 치우친 사선 방향으로 통행하다가 피고인이 진행하던 차량의 전방에 충돌 직전 나타난바,
피고인으로서는 위 지점에서 무단횡단을 하고 있는 보행자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3. 피고인이 제한속도 60을 지켜 운전하였더라면 이 사건 사고를 방지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도로교통공단 경북지부는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가 발견되는 시점에 피고인 차량과 피해자 사이의 거리는 약 21.5m로 추정되고, 승용차가 시속 60km로진행할 경우 운전자의 인지 반응시간, 마찰계수를 감안하여 공주거리(16.7m)와 제동거리(17.7m)를 계산하면 정지거리는 34.4m로 추정되는 바,
실제 운전석에서 보이는 상황과 영상에서 보이는 상황이 차이가 있고, 운전자의 집중 정도 신체 상황에 따라 회피여부를 단정하기는 어려우나, 이 사건의 경우 영상자료를 바탕으로 할 때 피고인 차량이 피해자와의 충돌을 피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4. 결국 피고인이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는 바람에 피해자를 늦게 발견함으로써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하였더고는 인정할 수 없다.
=== 피고인은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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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окт 2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