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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간 남의 땅에 세금을 냈다면 돌려받을 수 있나요? 당근이죠! 

국민권익위원회  권익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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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명이인의 땅에 대해 20년 간 재산세를 납부한 민원인.
잘못 부과되었다는 것을 알게되어 돌려달라고 했으나
행정청은 지방세 소멸시효를 이유로 3년치만 환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명백한 행정청의 잘못으로 인한 것인데, 20년치 전부를 못 돌려받는다면
말이 안되겠죠?
민원인은 권익위를 찾았습니다.
권익위는 민원인이 행정청의 재산세 부과처분을 신뢰해 성실히 납부했을 뿐이고,
납세의무자가 아닌 사람이 조세를 납부한 점을 고려해 잘못 부과된 재산세 전액을 환급할 것을 시정권고했습니다.
국민권익위는 억울한 일을 바로 잡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 #재산세

Опубликовано:

 

16 ноя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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