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cabin has been reported by 100's of reviews to be, whisper quiet with little to no road noise but in this video, the microphone picks up a lot of road noise.
우회전 할 때 횡단보도에 녹색신호가 들어오면 가던 차는 무조건 반드시 멈춰야 합니다 이 때는 보행자를 위한 시간이니까 그러나 횡단보도에 보행자신호등이 없는 때에는 일단 멈춤을 하고 횡단보도를 건너려는 사람이 있는 지 살피고, 있다면 그 보행자가 건널 수 있게 하고 난후 지나가야 합니다 앞의 경우는 횡단보도에 보행자 신호등이 있고 녹색신호가 들어와 있는 경우였으니 반드시 멈추고 녹색신호가 끝난 후에 지나가야 하고 뒤의 경우는 횡당보도에 보행자 신호등이 없는 경우이나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 경우이므로 이 때도 반드시 멈추고 보행자가 지나 간 뒤에 갔어야 했습니다 뒤의 경우는 그러지 않았으니 잘못한 것죠
@@자유평등을위한 두번째는 잘못한거 맞고 첫번째는 일시정지만 하고 그냥 가도 됩니다 경찰이랑 법원이랑 기준이 서로 달라서 그래요 경찰은 일시정지만 하면 된다는 입장이고 법원은 보행자 신호 초록불일때 사람이 없다고 판단해서 지나갔을때 만에하나 사고가 난다면 신호위반으로 간주해서 처벌하겠다는 입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