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내소화전의 경우 0.7MPA를 초과하게 되면 호스접결구 인입구에 감압밸브를 설치하게 되는데요, 설치하는 이유는 : 방수압력이 0.7MPA를 초과하게 되면 소화전 방수시 20KG의 반동력이 생기기 때문에 방수시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죄송한데 위와 같은 질문드립니다. 제가 잘 이해를 못한거같아서 한번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ㅠㅠ 수동기동방식이 동결방지때문에 배관내에 물을 비워놓으려고 설치하는 목적으로 알고있는데, 물을 배수해놓으면 수조가 위에있을때 자동으로 낙차때문에 물을 비워놓을수 없지않나하는 생각으로 질문드렸습니다. 그래서 혹시 옥상에 수조가있는데 밸브를 잠그지않는 상태로 배관내에 물을 비워놓고 유지관리 할 수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동결의 우려가 있는 학교, 공장, 창고의 경우 , 수동기동방식으로 하여도 옥상수조가 있으면 입상배관에 물이 차서 겨울철 동파의 우려 때문에 옥상수조의 밸브를 잠그고 물을 빼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화재안전기준이 개정되었습니다. 수동기동방식을 사용하는 학교, 공장, 창고의 경우에는 옥상수조를 설치하지 않아도 됩니다. ② 옥내소화전설비의 수원은 제1항에 따라 산출된 유효수량 외에 유효수량의 3분의 1 이상을 옥상(옥내소화전설비가 설치된 건축물의 주된 옥상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삭제 2.~6.------ 7. 제5조제1항제9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9. 기동장치로는 기동용수압개폐장치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는 것을 설치할 것. 다만, 학교ㆍ공장ㆍ창고시설(제4조제2항에 따라 옥상수조를 설치한 대상은 제외한다)로서 동결의 우려가 있는 장소에 있어서는 기동스위치에 보호판을 부착하여 옥내소화전함 내에 설치할 수 있다. 수동기동방식의 경우 펌프가 지하에 설치된 경우는, 화재안전기준이 개정되었으므로 겨울철에는 동파의 우려 때문에 옥상수조의 밸브를 폐쇄하고 물을 배수 해 놓아도 관리에 큰 문제는 없는데요,,,, 문제는 옥상에 펌프가 설치된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입상배관에 물이 채워지기 때문에 관리가 어렵습니다. 질의 하신 것처럼 이 부분은 연구를 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수조의 소화수의 높이가 펌프보다 낮다면 입상배관으로 물이 안 내려갈 것도 같은데요,,,, 점검대상처에서 보지는 못했는데요,, 포소화전설비의 경우 전동밸브를 설치합니다. 포소화전이 옥외에 설치가 되다보니 동파우려 때문에 배관에는 포수용액을 공급하지 않습니다. 화재의 발생으로 옥외 포소화전의 펌프 기동스위치를 누르면 전동밸브가 개방되어 포수용액을 공급하는 것처럼, 전동밸브를 설치하여 평상시 밸브를 폐쇄하여 관리하다가, 화재시 전동밸브를 개방하여 소화수를 공급하는 부분도 검토 가능할 것 같습니다. 기타 더 좋은 방법을 찾아 보세요,,, 저는 여기까지 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술사님 강의 잘보고있습니다. 실무 보고 있는데 옥내소화전과 관련하여 질문하나 드려도 될런지요?옥내소화전 화재안전기준(제8조 2항,3항)에 보면 7층이상으로 연면적2천이상, 지하층 3천이상은 비상전원을 설치해야하는데 이때에는 실내에 비상조명등을 설치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궁금한게 앞에 층수나 면적에 해당안되서 비상전원 설치대상은 아니나 옥상수조 제외 조건(제4조2항)에 주펌프와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는 별도의 펌프로서 내연기관의 기동과 연동하여 작동되거나 비상전원을 연결하여 설치한경우 그 펌프실에는 비상조명등을 설치해야 하는지 안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질문이 이해가 가실지 모르겠네요;;미리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질의하신 내용은 이해를 하겠는데요, "옥상수조 제외 조건(제4조2항)에 주펌프와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는 별도의 펌프로서 내연기관의 기동과 연동하여 작동되거나 비상전원을 연결하여 설치한경우 그 펌프실에는 비상조명등을 설치해야 하는지 안해도 되는지"에 대한 내용이 화재안전기준에 별도 언급이 되어 있지 않아 말씀을 드리기는 좀 그렇구요, 펌프를 설치하는 장소는 일반적으로 지하 기계실에 설치가 되는 바, 법령에서 비상조명등 설치 대상에 해당 되는지의 여부로 판단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건물이 설계나 시공 단계라면 소화 시 중요한 부분이니만큼 비상조명등 설치가 될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질문입니다. 예를들어 학교의 경우 동파우려 때문에 수동기동방식으로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겨울방학 때 난방도 되지 않는 곳에 물을 채워 놓는다면 겨울철에 소화배관은 동파가 되게 됩니다. 따라서 관리자분들께서 동파방지를 위해 옥상물탱크 밸브를 잠그고 동파를 방지하기 위해서 물을 빼 놓고 관리를 하십니다. 만약 화재가 발생하면 펌프를 기동하여 사용은 할 수 있습니다. 이렇다고 해서 밸브를 잠그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발생할 수도 있겠으나 현실을 감안하여 조치를 했다는 이야기는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사실 수동기동방식의 경우 겨울철에 이러한 문제로 인하여 수동기동방식 대상을 "학교,공장,창고"로 제한하고 옥상수조 설치를 면제해 준것입니다.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중, 송수구의 기준중에서 7. 송수구는 연결송수관의 수직배관마다 1개 이상을 설치할 것. 다만, 하나의 건축물에 설치된 각 수직배관이 중간에 개폐밸브가 설치되지 아니한 배관으로 상호 연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건축물마다 1개씩 설치할 수 있다. 라는 단서 조항이 있습니다. 송수구는 입상배관마다 설치를 하는데, 단서 조항에 있는 것처럼 밸브가 설치되지 않는 경우 건축물마다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기준에 입각해서 설계 및 시공이 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옥내소화전설비의 호스 구경은 40mm이구요, 각 층마다 옥내소화전 함내에 설치하여 앵글밸브에 연결하여 유사시 사용하도록 함 내에 잘 보관을 하게 됩니다. 반면, 연결송수관의 경우는, 각 층에 65mm의 방수구가 설치되구요, 호스와 관창은 3개 층마다 설치하여, 화재시 소방관님들이 소화작업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연결송수관 방수기구함에 보관을 하도록 되어 있사오니 참고하세요~
옥내소화전과 연결송수관을 겸용 설치된 경우, 송수구에 소방차에서 소화수를 공급하여 공급을 하게 되는데요,,,말씀하신 것처럼 옥내소화전 앵글밸브에서 송수를 해도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송수에 연결하여 송수를 하는 이유는 화재시 소방자동차가 도착을 하여 송수하기 좋은 위치에 송수구를 설치해 놓고 건물내 과압으로 송수를 방지하기 위하여 송수압력도 표기를 해 놓는 것입니다. 과압으로 송수를 하지 않는 경우, 송수에서 송수를 하거나 그렇게 하지는 않겠지만 옥내소화전 앵글밸브에서 송수해도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관리업체에서는 방수압력측정계를 이용하여 여럿이서 원할한 측정이 가능하지만, 건물에서 소방안전관리자가 방수압력을 측정하기는 곤란한 상황이어서, 건물내 방수시험을 통해 방수되는 거리로 간단히 점검을 할 수 있도록 현재 사용하는 점검표 이전에 소방시설작동기능점검표에 있었던 내용입니다.
혹시 수동기동방식인데 옥상에 펌프가 있을수있나요? 어떤분 얘기로는 펌프 토출측 배관이 수조보다 위로 갔다가 밑으로 내려가기때문에 배수할때 게이트밸브 잠군후 소화전에서 물 배출하고 게이트밸브 다시 열면 수조가 옥상에 있어도 안내려오고 실제 화재시에는 중간에 펌프가 고장나도 한번 배출중이면 옥상수조 낙차로 내려온다고 하는데 실제로 그렇게 되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자동기동방식이든 수동기동방식이든 옥상에 펌프 설치 가능합니다. 옥상에 펌프가 있는 경우에는 수조에서 펌프로 흡입측배관에도 연결을 하지만, 입상배관에 바이패스 배관을 연결하고 체크밸브를 달아 놓습니다. 만약, 펌프에 문제가 있어도 바이패스배관을 통해 자연낙차로 소화수를 공급할 수 있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위에서 질의하신 압력챔버 공기 교체를 하고 다시 압력을 채울 때, 충압펌프를 자동으로 놓아 먼저 압을 채우시고, 주펌프를 자동으로 놓기 전에 수신기에 펌프 압력스위치(PS)가 복구가 된 것을 확인 해 보셨나요~? 점검 현장에서 충압펌프의 정지압력을 주펌프 정지압력 보다 약간 높게 놓습니다. 왜냐하면, 압력챔버의 물을 배수하고 다시 채울때 충압펌프로 먼저 압력을 채우면 충압펌프가 정지되기 약간 전에 주펌프 압력스위치가 복구되고 충압펌프의 업력스위치가 자동으로 복구가 되기 때문입니다. 위의 경우에는 주펌프의 정지압력이 충압펌프 정지압력보다 약간 위에 있는 경우입니다. 주펌프를 자동으로 전환하여 주펌프의 기동으로 압력이 상승하여 주펌프의 압력스위치가 복구 된 것입니다. 질문하신 주펌프의 마그네틱의 문제였다면 펌프가 기동조차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펌프가 수동정지인 경우, 압력챔버 공기 교체시 다시 충압펌프로 압력을 채운 뒤, 수신기를 복구하여 주펌프 압력스위치를 복구시켜 주고나서 주펌프를 자동으로 전환해야 주펌프가 기동되지 않사오니 참고하세요~
15층 아파트 단지에 가면 연결송수구가 1동에 2개 있을시 (예를 들어 102동 1,2호라인입구 1개 그리고 5,6호 입구 라인에 1개) 소방차가 어느쪽으로도 물을 송수해도 서로 연결되어 1,2호 라인이든 5,6호 라인이든 연결송수가 방수되나요? 아니면 1,2와 5,6호 라인이 수평으로 연결이 안되어 송수구 잡은쪽 라인의 윗쪽의 연결송수구 방수구에서만 방수되나요 ?
아파트의 경우 동별로 송수구를 설치하므로 동별로 라인이 여러개 있어도 입상배관이 지하층에서 연결되어 있어 1층 송수구에 소방자동차가 송수 할 경우 각 라인에 설치 된 방수구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아파트의 경우 동별로 송수구가 설치 되고, 또한 지하주차장용 송수구가 설치 되어 아파트에 송수구 갯수가 많으므로 송수구 명판을 보시고 구분을 하셔야 하므로 참고하세요~ 감사합니다.
1.수신반에 경보 정지(부저) 이말이 주경종,지구경종,방송,싸이렌,부저 죽이라는 말인가요? => 작업전에 알람밸브 2차측에 물을 배수 할 경우, 수신반에는 알람밸브 탬퍼스위치 신호는 들어오는데요 이때 부져만 정지하면 됩니다. 이때 펌프는 자동으로 놓으셔야 됩니다. 작업하는 중에 다른 층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대처가 되어야 하니까요~ 그리고 작업전에는 언급한 것처럼 부저만 정지하면 됩니다. 2.작업전 조치순서에서 펌프실은 아무조작도 안해도 된다는 말인가요? => 네. 그렇습니다. 1번 질의에 대한 답을 참고하세요~ 중요한 것은 공사 완료 후에 알람밸브에 물을 채울때가 중요합니다. 상기에 언급한 내용을 참고하셔서 진행하시면 되세요~ 그리고 저도 제 업무가 있어서요,,,질의에 대한 답변을 바로 드리지 못하오니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