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알기로는 담당자는 소송을 승인받고 하는것이 있고, 자의로 한 소송을 한 다음에 후에 보고하는 사안이 있습니다. 이런경우에는 후에 보고하는 사안 같이 보이고요, 그래야 보험사가 문제생겻을때 직원핑계대면서 면피라도 할 수 있을테니까요. 어차피 소송에서 승소해서 구상권 청구금액이 들어오면 안받을 것도 아니니...
이사건 끝까지 보면서 중간중간 보험사 진짜 너무하네~ 마지막에 한문철 변호사님 땜에 나도 울었어요.ㅠㅠ 넘 감동 받았어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한문철 변호사님이 같은 국민이란게 넘 자랑 스럽습니다. 변호사님 건강하시고 늘 안전하시길 빕니다. 우리의 자랑스런 변호사 홧팅!!!☆☆☆☆☆☆☆☆☆☆
프로미오 기업vs일반인 이 구도가 된다면 일반인이 약자가 될수밖에 없음 일반인이 잘못한게 없어도 피해를 입어 소송을 하면 일반인이 승소를 해도 일반인이 더 피해를 받게됨 시간적으로나 금전적으로나 기업은 져도 뭐 나중에 이미지 회복하고 돈이야 빨리 메꿀수 있으니까 큰 타격은 없지
아무리 엄마가 뭘 몰라서 잘못을 했다하더라도 진흥원에서 이러이러한 일이 있으니 대처하십시요라고 통보를 해줘야 한다고 봅니다. 진흥원이라는 곳이 국민들의 억울한 일이 있으면 도와주는 곳 아닌가요? 국민들 피 빨아 먹는곳 되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어째든 국민들 세금 책임보험 관리하는 곳이잖아요.
자기 권리는 자기가 찾은 것은 기본입니다 저분 따님이 자신의 권리를 잘 물어물어 찾았기에 잘 해결된겁니다 세상 살아보니 어떤 누구도 가만히 있는 나에게 정보주고 도움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공무원들도 그렇게 말합니다 자기가 자기 권리 행사 자기보로 안하면 해줄의무 업ㅅ다고 말합니다 기대하지 마시고 철저하게 항상 묻고 기록하고 찾아보고 항의하고 하는 것을 생활화래야 합니다 그래야 비교적 해 안입고 살수 있습니다
@@user-wp4pt9hx1e 네 저도 영상을 봤으니, 알지만..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언급안하면, 단순 상식수준으로 말이 안되는 것도 판사가 신경안쓰고, 원고측주장을 그냥 받아들이는게 답답하네요. 악덕범죄자 영장청구는 알아서 잘도 기각하더만.. 이런건 굳이 모른척하고 채무부활시켜주네요.
진흥원도 한통속입니다 진흥원은 원래 정부가 운영해야 되는것입니다 상식적으로 보험사들끼리 밥그릇 나워먹는 곳이 진흥원인 것입니다 그런데가 그 밥만 먹으려 하겠습니까 ?반찬도 무야하고 외식도 하려드는 것이지요 우리가 내는 비싼보험료 삥땅 쳐먹는곳이 진흥원이라는 소리는 들으면 안되는 것입니다 뜻을 같이하는 진흥원을 정부주도로 하는 진흥원으로 바꿔야 합니다 사람이 먼저라는 현 좌파정권은 매년 많은 공무원을 뽑으면서 왜 진흥원하나 관리를 못한답니까 ? 진흥원을 정부주도 기관으로 만들어라는 청원을 내야 합니다
jack 자 제가 하나의 실화를 말해주께요 어디 보험사에 아는형 아버님이 암보험을 가입했습니다. 지금이야 약관에 모든암이라고 되어있지만 당시에는 암이름이 위암 간암 대장암 이런식이 아닌 의학명으로 기재되어있었다고 하네요. 당연히 아버님은 위암이셨지요. 스테이지4(말기)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진단서를 보험사에 제출해서 보험금을 요청하니 보험사에서 뭐라고 답변 왔을까요? 의학명중에 글자 하나 틀리다고 보험금 지급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형님이 의사에게 물어보니 다 같은뜻이랍니다. 의사마다 영어로 되어있는 의학명을 부르는게 조금씩 다르다고 했답니다. 근대 보험사에선 그 한글자때문에 보험금지급을 안해줬다네요. 그리고 아버님의 마지막유언이 "보험금이라도 타서 줘야 나들이 좀 편할텐데 그래서 못해줘서 미안하다" 이게 아버님의 유언이셨습니다.. 어떠십니까?
소멸시효 지나서 청구한 그 직원이 우리나라 정서로 볼때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지언정 보험사가 사기친건 아니지않나? 한변호사도 직원이 찔러볼수도 있는데 그런 터무니 없는 청구에 바보같이 잘못 대처한 유족들 책임도 얘기하고있는데 말야 변호사와 유족측 얘기를 잘 들어보면 유족 가장이 책임보험도 가입 안하고 불법운전해서 지인 3명까지 전원 사망케한 사고라서 본래 보험금도 못받는 것을 정부보장사업으로 1억8천만원 보상받은 것이라서 가해자인 유족가장에게 구상권 청구는 할 수 있었던건데 당시 유족 형편이 너무 어려워 구상권 행사를 안한듯함. 내가 이상하게 생각하는건 유족이 2000년에 소송해서 도로공사에서 손해배상금으로 받은 9천 만원이나 되는 거액을 지인에게 아무런 담보도 없이 빌려주고 십원도 못 돌려 받았다는게 납득이 안됨 돈이 절실해서 소송까지해서 손해배상받은 돈을 아무런 보증인이나 담보도 안받고 빌려주다니? 본인들이 잘못해서 못 돌려받았다는 말을 보험사가 믿어줄까? 그리고 보험사의 구상권 청구때 과거에 손해배상 소송까지 했던 유족들이 무료자문변호사 말만 듣고 더 알아보지도 않고 진술서 하나 제출하지 안았다는것도 이해가 안됨 유족들은 자기의 어려운 사정을 강조하면서 소멸시효 지나서 청구한 보험사 탓만 하는데 한문철 변호사는 유족이 바보같이 대처한것도 탓하고 있음 그래서인지 이 사건에 대해 맞소송을 안하는 것이고
정말 다행입니다 전 사기를 당해서 개인회생했다 아버지 돌아가시면서 엄마랑 공동명의로 재산이 생겼다고 5회차 남겨놓고 일억가까이 사기당한거 다 갚으라고 해서 빚내서 다갚았습니다 사기친 사람은 잘살고 전 또 죽어라 일하며 빚갚고 있습니다. 그저 세자매님 어머니 네분은 꼭 행복하게 잘 사세요
이런 변호사님 계서 감사 합니다 엄마가 좀만 현명 했더라면 이렇게 까지 안됐을 일을참 보험사 원래 안믿지만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 에게 뮈하는짓인지 ? 보험사 모든사람들 계약자들 위해주는척 하지만 정말 실지로 무슨일 나면 철저히 자기들 위주인쪽~ 정말 없는 사람들 죽을때 까지 갚아도 못갚을빚 이네 무슨 법이 이래?
@@goodk6186 법적으로 그런 해석여지가 있다는거 자체가 납득이 안된다는 겁니다 지불 책임이 소멸 되었는데 채무는 소멸이 아니다. 이거 진짜 말장난 아닌가요? 법을 이런식으로 만들어 놓았다는게 이해 불가라는 거에요 그럼뭐 살인죄는 살인에대한 책임은 소멸했지만 타인의 죽음은 소멸이 아니기때문에 다시 재판 가능하다랑 뭐가 다른가요 뭐지금 살인죄에 대한 공소시효는 없어졌는지 모르겠지만 여하튼 그런 말장난 같은 법을 만들어서 집행한다는게 어이 없네요 일반인들 상식으로 소멸이면 소멸이지 무슨 예외조항이 적용 가능한건지
동부야 잘 들어라 해지할거다!!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말야 해야 할 도리가 있고 안할 도리가 있다 할 도리라고 해도 정도를 지켰어야지 그리고 이번 사건의 경우는 안했어야 도리지.. 도리를 모르는 너희들에게는 무자비한 채찍이 답이다 너희들은 마케팅도 할줄 모르냐? 진짜 머리 없다 답도 없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