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을받으러 갔는데 노동청직원의 갑질에 치이고. 사업주는 내연녀에게 모든 재산과 사업권명의를 넘겼어요. 그래서 사업주는 돈이 없는상태입니다. 그런데 노동청직원이 내연녀는 바지라서 못 받는다고 하네요.근무당시 내연녀도 나와서 일하고 지금도 일하고있어요. 그래서 내연녀에게 신고했는데 사업주가 본인이 진짜사업주고 내연녀는 바지라고 하면서 노동청 직원은 내연녀신고하면 무고죄로 제가 당할수있다고하네요.
안녕하세요 해고당한지 약5개월되었는데요. 다름이 아니라 계약직으로 2년 근무하였는데 해고 후 계약직도 노조법35조 단체협약 일반적 구속력이 적용된걸 알았습니다. 사측은 근로계약서에 시급에 보전수당을 반영한다. 또한 정규직만 주는거다 이랬습니다. 하지만 계약직도 앞서 말한것 같이 단체협약 효력이 일반적 구속력으로 발생한 것을 지노위에서 부당해고 소송을 통해 입증된 상황입니다. 임금체불은 3년 이내에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보전수당을 받을 수 있을가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5년동안 다닌 회사를 그만뒀습니다. 임금 및 퇴직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대략(3천7백)정도 입니다 저 말고도 1년에서4년정도 먼저 퇴사 하시분들도 돈을 받지 못하는 실적입니다..자회사다 보니 본사 직원들이 퇴사하면 다 지급을 해주지만 자회사다보니 밀린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고 주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이럴때는 변호사 선임해서 돈을 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