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도 법을 전공하고 법무팀에서 일을 했지만 인공지능의 발달에 따라서는 판사 변호사 검사 등의 대체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오히려 유전무죄 무전유죄에 대한 대처와 기타 공정성이 확보된다면 오히려 현재의 법조계의 폐해를 완벽하지 않지만 줄일 수 있다고 봅니다. 또한 소송기간의 단축과 공간의 효율성(재판정 등이 필요 없을 수 있습니다.) 등등 좋은 점이 많죠.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소송비용이 대폭 낮아질 수 있다는 점이고 이점이 오히려 법조계의 대기업화가 될 수도 있겠네요. 다만, 인공지능의 발전속도는 물론 공정한 알고리즘의 확보가 중요하지만 기존 법조인의 반발이 큰 문제겠죠.
AI가 판결하기 위해서는 수 천~수 만 시간의 학습이 필요한데 그 학습원이 1945년 이후 판새들이 개판으로 판결을 내린 것들이죠. 개판으로 만든, 그리고 외부에 공개도 안 하는 판결문들에서 오류를 제거하고 누가 봐도 옳은 판결을 학습 시켜야 하는데 현재로선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AI 판사를 얘기하는 게 AI가 뭔지를 아예 모른다는 뜻임 AI는 생산적인 활동에서 높은 효율을 뽑아내는 데 최적화되어 있는 거고 정치, 도덕, 규범 이런 비생산적인 활동의 대척점에 있는 장치임 법 위반을 판단하는 게 사고의 알고리즘을 제공하는 어떤 형태의 보상도 존재하지 않는 사고형식임. 예컨대, 바둑 같은 경우에 '승리'라는 절대적인 보상을 얻을 수 있는 가장 확률 높은 로직을 탐구하고 학습하는 방식이 가능한데 판결이라는 건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게 목적이라 측정할 수 있는 어떤 정량적인 보상도 존재하지 않음 야구의 스트라이크 판정 기계를 떠올리는데 이건 AI라고 부르기도 뭐한 아주 조잡한 방식의 비디오 판독 시스템임 많아봐야 4~5개의 팩터를 측정하고 조건에 부합하면 스트라이크라고 판정하는 아주 단순한 기계임 당연히 일상의 법 위반을 판단하는 건 이것보다 수천 수만배의 복잡성을 가짐. 이때 AI가 추구해야 할 어떤 가치를 주입시키는 게 현재의 기술로는 아예 불가능한 수준임. 배블런이 얘기한 것처럼 사회의 규범이라는 게 유한계급이 자신이 돋보이기 위해 만든 생산적인 가치가 배제된 그들이 생각하는 우아한 사회를 유지시키는 장치라고 할 때 여기에 어떤 절대적인 판단규칙이 존재하는 건 아님. 법률이라는 게 작동하는 방식에서 어떤 생산적인 가치도 발견하기 힘들다는 게 러닝이 불가능한 이유임. AI에게는 이런 맹목적인 가치를 부여해줄 수 없음. 회로 사이의 연결을 변경시킬 수 있는 어떤 유의미한 생산적인 가치도 없는 게 도덕, 규범, 법률 이런 거임. 그런 고차원의 팩터들을 찾아낸다 해도, 그걸 만들어서 얻을 수 있는 이득? 그 막대한 비용의 투자를 이끌어낼 수 있는 이득이 없습니다. 충분한 이득이 주어지고 그에 맞는 것이 개발된다면, 우리는 그걸 사법정의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그 이득을 누가 줬는지가 핵심적인 논쟁거리가 될 뿐이예요. 신께서 인간을 위해 내려주지 않는 이상 그럴 수 밖에 없겠죠. 무엇보다 그런 식의 신적인 사법정의가 인정된다면 현재의 사법제도가 그 모습을 그대로 유지할 이유도 없습니다. 사법부가 법원의 형태가 아니라 저지 드레드의 형태로 나타나는 게 합리적이예요. 이미 현장에서 증거들을 조합해서 판결이 끝났는데 용의자를 구금하고 재판을 받고 이런 비용을 지불할 이유가 없죠. 용의자라는 개념 자체가 없어질 것 같네요. 변호사는 필요없고, AI 경관이 검사이자 판사이자 교도관입니다. 법원은 있을 이유가 없죠. 일거수일투족을 기계에게 감시당하는 파놉티콘의 디스토피아가 우리가 지향해야 할 사회는 아니지 않나 싶습니다. 명확한 기술적인 한계와 더불어서, 더 치명적인 윤리적인 문제는 인간이 기계의 규범을 따를 수 있느냐는 것도 있음. 인간이 스스로 기계의 지배를 받겠다는 건데, 이런 일은 일어날 수가 없음. 사법시스템을 흔들고 있는 전관의 문제는 법개정으로 간단하게 풀 수 있습니다. 법치주의라는 게 개인에게 무제한의 자유를 보장하는 게 아닙니다. 공공선을 위해서 특정한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핵심적인 내용이죠. 예컨대, 살인할 수 있는 자유, 도둑질할 수 있는 자유 등은 제한되죠. 타인의 자유와 사회정의, 공공선 등을 침해하는 자유니까요. 전관의 직업선택의 자유 인정해야 할까요? 전관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인정하게 되면 결국 판검사들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행동할 수 밖에 없어요. 이 자유는 판검사를 모든 판결의 이해당사자로 만들어버립니다. 결국 이 자유는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들고 있는 것이죠. 당연히 법으로 제한해야 할 자유입니다. 물론 쉽지 않아요. 지금까지 용인되어 오던 자유와 그에 따른 이권들을 제한한다면 당연히 강한 저항이 있겠죠. 그래도 AI 판사를 만드는 것보다는 훨씬 수월합니다.
처음엔 인간이 명령하고 결정하겠지만 더 똑똑하고 데이타만땅인 AI가 대신하게 될 것입니다...AI가 생체로봇에 탑재되어 미남 미녀 비서 파트너의 모습을 가지게 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까???...필요한 기능이 없다 싶으면 업그레이드 해넣으면 그만입니다. 오래전에 나온 HER를 안 보신 모양입니다. 얼마 안남았어요...길어야 5년~10년...ㅋㅋㅋ
양변호사가 말한 부분 때문에 AI 판사 변호사 검개로 대처 하자고 하는거다 판사 변호사 검개의 기분 정치성향 진보 보수 정권에 따라 죄질을 달리 보는 인간들 때매 나의 양형이 바뀔수 있다는게 사람들의 불만이라고 돈 많은 놈은 무죄가 되고 돈이 없는 사람은 똑같은 음주운전에 도주의 범죄를 저질렀지만 누구는 무죄 누구는 3년 수감 생활을 하는ᆢ 이런걸 불공정이라 한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