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ubada536 근데,,,저런걸 사서 타는 이유가 뭐죠? 그냥 경차를 타면 모든게 훨씬 편하고 좋아지는거 아닌가요? 요즘 경차에 비해서 어떤 장점이 있는건지,, 그게좀 궁금합니다, ㅡ 고속도로도 못들어가, ㅡ 속도도 60km이하로, ㅡ 완충 한번할려면 한시간 이상걸릴테고, ㅡ 짐도 경차보다 훨씬 적게 실을거고,,, , , 기타등등,,,경차에 비해 모든게 불편 투성이 인것같네요,
카버에 바라는 사양... 속도 80키로는 수출용이라는데...수출용 살려면 어떻게 해야합니까? 사실..시내라도...때로는 한적할땐..60키로제한으로는 흐름에따라 부족합니다..80키로가 가능해야...상황에따라 대처도 가능한법입니다... 그리고...전기차충전소에서도 충전할수있도록 되어야...조금 멀리갔다가 돌아올때 부족하면 전기차충전소에서 충전할수있도록 설계가 되어야 합니다...가격도 중요하지만...필요사항이 충족되는것이 더 중요합니다.. 한번 사면...평생쓸작정으로 살텐데.. 추가정보.... 내년에는 최고 속도 80km로 주행이 가능합니다! 가격은 1430만원이고, 정부 보조금을 제외한 가격은 1170만원입니다. 동신 모텍이라는 회사가 르노 트위지 부품을 생산하고 있고, 카버의 완성품 생산을 하는 곳입니다 그럼 트위지처럼 근처에 as센터가 널려있는건가요? 아직은 AS 센타는 없습니다. 동신모텍 함안 공장으로 입고시켜야 됩니다.
내년에 국내 출시되는 S플러스 모델에서는 이 모든 것을 충족하는 제품으로 출시됩니다. 완속형 Charger에서 지금도 충전이 가능하여 전국 어디를 가더라도 Charger만 있다면 충전이 가능합니다. 내년 출시될 카버는 분리형 배터리를 채용하면서도 분리하여 공유 배터리 스테이션을 이용하여 충전도 하고 외부 전원을 연결하여 배터리 분리 없이 그냥 충전도 가능하도록 설계됩니다.
지금 시중에 출시된 초소형 전기차들 as문제로 인하여 폐차하거나 수리를 못하여 거의 반년이상 방치한 차량 많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류의 차량들은 as가 정말 중요한것 같아요 전기차라 문제 없겠지? 큰 오산입니다. 저는 고민고민 하다가 결국 대형 브랜드 트위지를 타고 있는데 일단 타 전기차들 대비 가까운 르노 사업소에 가서 수리가 가능하다는 점... 물론 부품 수급이 대기업임에도 불구하고 간혹 오래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출장수리.. 나름 인지도 있는 초소형 자동차들도 나자빠지는 지금 시점에.. 과연 언제까지 가능할 것인가..
CARVER 이 제품은 네덜란드 회사에서 가솔린 모델로 만들었던 제품입니다. 그걸 우리나라 동신모텍 자회사 DSEV에서 하청 생산하는 차량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당수가 유럽에 수출하는거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국내에만 유통하는 소형 전기차들과는 다르게 규모의 경제가 있는것 같아요. 다만 내수 시장에 유통 대수가 적으니 AS는 편리하지 않을것 같기는 합니다.
@@irubada536 아.. 제가 태클 거는 게 아니라 국회의원들이나 판사들에게 보라고 글을 남기는 겁니다.. 원동기 또는 전동기는 엔진과 전기모터 라는 뜻인데.. 이것을 자전거에 장착을 하면 원동기 장치자전거가 되는 거고 자동차에 장착을 하면 자동차가 되는 거라는 뜻입니다... 국회의원들이 법을 잘못 만든 거고...제2장 자동차의 등록 제5조(등록) 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부터 제47조의12까지의 규정에서 같다)는 자동차등록원부(이하 “등록원부”라 한다)에 등록한 후가 아니면 이를 운행할 수 없다. 다만, 제27조제1항에 따른 임시운행허가를 받아 허가 기간 내에 운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9. 2. 6.] 분명히 또 자동차에는 이륜자동차가 제외 된다고 나옵니다.. 법을 졸면서 만든 건지..국회의원들이 법을 너무 자주 바꾸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자동차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이륜자동차 가운데 배기량 125cc 이하(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에는 최고정격출력 11kw 이하)의 이륜자동차나 그 밖에 배기량 125cc 이하(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에는 최고정격출력 11kw 이하)의 원동기를 단 차를 말한다. 단,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2에 따른 전기자전거는 제외한다 여긴 또 원동기장치 자전거가 자동차관리법에 들어 갑니다.. 이 정도면 국회의원들이 뇌에 문제가 있거나 졸면서 법을 만든 겁니다... 법을 너무 자주 바꾸니 정상적인 법이 개법이 되는 겁니다... 이게 이런 식으로 개정이 되어야 합니다.. 원동기장치자전거는 250cc이상은 1종원동기 250cc이하는 2종원동기 전동기(전기모터)를 장착한 전동기장치자전거 정격출력 몇W이상은 1종원동기 정격출력 몇W이상은 2종원동기 배달통이나 다륜형원동기는 특수구조원동기 이렇게 바뀌는 게 맞습니다... 이게 국제법에 맞는 면허체계가 맞습니다...
3륜차 4륜차들 손으로 후진하기 힘들겠다 싶은 차종은 다 후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후진 주행 안되면 사람들이 안사자나요. 휘발유 쓰는 4륜 오토바이는 물론 요즘 많이 보이는 3륜 전기 오토바이들도 후진 이동 됩니다. 다만 KR모터스 이스코 트리는 후진이 되기는 되는데 안전 때문인지 너무 느려서 후진 이동보다는 주차나 주차된 차 이동할때만 쓸 속도이긴 합니다. 답답해서 내려서 후진으로 악셀 돌리는데도 느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