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 모르는 분야라서 궁금해지는데, brightdata의 사업 모델이... 합법인가요? 국내법 기준으로는 데이터 크롤링이 영업방해죄에 해당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합법이라고 쳐도 결국 온라인 광고 서비스와 광고 차단 서비스의 경쟁처럼 스크래이핑 서비스를 더 정교하게 차단하는 기술과 그걸 우회하는 기술이 서로 경쟁하며 발전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구글이랑 네이버 다음 등등의 검색엔진 프로그램이 결국은 정교한 스크래핑 및 크롤링을 하는 프로그램이에요. 야놀자와 여기어때 사건 같은 경우에, 민사사건으로 배상판결이 난 이유는, 같은 업계에서 발생한 사건이므로 그렇습니다. 부정경쟁방지법에 해당되어 그렇지요. 결론은 공개된 데이터에 대해서 데이터를 스크래핑 하는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하지만 스크래핑한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하냐에 따라 민사에서는 판결이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