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통합 되지 않도록... 재판 끝나면 또하고 또하고 또하고 교도소 에서 법원으로 불러다니고.. (머 본인이 출석 거부 할수 있지만... 그럼 재판에는 국선 변호사만 나올꺼고...사선 변호사나...) 그럼 점점 기간이 늘어 날껄요? 사건 통합으로 되면 줄어들고... 변호사 님이 더 잘알겠죠??? 고통 받게 할꺼면... 하나씩 천천히..재판 하면서... 구치소 에 1년 이상 처박거나... 교도소 가면 다시 다른 사건으로 소환 하거나..
저도 비슷한 노무 쉑기한테 1억 물려서 이도저도 못하는 상황인데 무언가 제재를 가하기엔 물려버린 돈때문에 여유가 없어 전혀 그러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 사기꾼 노무 쉑기 하루 하루 재밌게 만들어주고 싶은데 방법 좀 알려주세요~ ㅜㅠ 다행히 공증은 했는데 연락 두절에 잠수타서 집에 찾아가봤더니 야반도주했더라고요 하.. 어쩜 사기꾼 놈들은 패턴이 비슷하네요
민법 제 406조 채권자 취소권 1.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가 그 행위 또는 전득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전항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있은 날로부터 5년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채무도2억 있겠다,,, 그사람이 사장님 고소한다고 ㅈㄹ하면 소취하 청구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