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런경우는 임차인입장에서는 확실한 예방법이 없지 않나요? 뭐여... 등기소가 왜 있는건데... 특약은 나중에 소송할때나 그나마 쓰여있으니 쓰이는 용도이고... 보험은 없는거보다 있는게 낫지만 돈 준다는 확실성이 없고 집주인이 은행 함께 방문해주는경우 드물고... 임차예정인이 가서 확인 가능하다면 이게 제일 나은 방법일지도...
그럼 등기소 자체를 없애야지요 지금껏 등기소에서 발행되는 등기부등본을 믿고 거래를 해왔는데 갑자기 이게 문제된 것은 등기소 직원의 실수로 확인없이 위조된 서류만 보고 은행대출 내용을 삭제했고 등본 믿고 부동산 구매한 피해자에게 은행에서 대출금 갚으라고 했는데 법원이 은행과 등기소는 죄없다 그러고 등기부 등본 믿고 구매한 실질적 피해자에게 책임있다는 이상한 판결을 내려서 그런 거 아닙니까 등기부 등본 믿지 말라는 소리하지 말고 말도 안되는 판결내린 그 판사를 자격박탈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등본은 공문서인데 위조서류를 확인도 안하고 그대로 받아들인 등기소 직원과 등기소가 책임져야하고 등기부 등본은 다시 공신력있는 서류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이 영상을 진작 좀 봤었다면 몇년 전에 부동산 사기를 안당하는건데. . ㅜㅜ 부동산이랑 집주인이랑 은행직원이랑 작당해서 입주일에 매매계약 진행하고 새로운 집주인이 2금융권까지 영끌해서 계약함. 문제 생기면 우리는 은행 다음이라 망하는 거죠. 거기다 부동산에서 계약서에 잔금일까지 현상황유지라고 썼었네요.. 전입신고와 대출이 같은날일때 대출은 당일 적용 시작이구 전입신고는 익일인걸 그때 알았음. 급 손해보고 빠져나옴.. 대출이 그렇게 많은데도 부동산에서 뭐라고 꼬셨는지 괜찮다고 계약하신 그분들 어찌 되었을지... 3~4년 지나고 코로나 시작됨.. 집주인이 자영업자...였음... 상상이 가죠.. 그분들 아니면 또 다른 누군가가 피해 당했을꺼임.. 역시 아는게 힘입니다. 모르면 당합니다..사기든 뭐든...
댓글 보면 영상에서 제시한 방법으로 딱히 해결된 것도 아닌가보네요... 마음의 위안인가? 등기부 등본 말소내역까지 보고 꺼림직 하면 거래자체를 안해야 되는 거네... 하루에 한쪽에선 거래하고 한쪽에선 근저당으로 돈 받아내고..? 이런건 안되는건가? 이게 되면 그 조차도 시간차로 당할 수 있는 거고... 쉽지 않네요. 멍박이를 가둬놨어야 해... 350억 잔고위조범도 주가조작년이랑 다시 쳐넣어야 하는데...
제가 경험한 일인데ㅋㅋㅋㅋ 이미 집주인이 가계약으로 집을 팔기로 하고선 전세 세입자 들이는 경우도 있네여,,, 물론 등기부 등본엔 기록이 안되죠,,, 중계인은 모르쇄 하고 ,, 1달 후 전세보증 허그에서 집주인 바뀌었다고 계약서 다시 달라고 해서 그때 알게 됐네요,, 하필 개인에서 법인으로 집주인이 바뀌게 되서 보증보험이 법인은 연장어렵다고 해서 연장은 못했고 ㅈ같은 상황에 ㅈ같아서 연장 못하기도 하고 더러워서 안하고 나왔네요. 부동산 중개인이 알면서도 바람으로 집 내놨어요~했던게,,,실은 전년 매매 가계약 했던 물건이었다는 시그널이었는데,,다행이 돈있는 쪽이라 전세금 돌려 받고 나왔어요. 만약 여유 없던 집주인 이었으면,,,보증보험 들어있어도 생각하기도 끔찍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