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 설정하려면 B씨에게로 소유권이 이전된 등기필증이 필요할텐데요. 잔금날 B씨가 잔금을 치루고 계약서와 영수증 들고가서 당일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을 하면 바로 등기필증이 나오는가 보죠. 곧바로 그걸 들고 대출해주는 금융기관에 가서 대출신청하고, 대출 오케이하고 당일 근저당 설정 신청해서 바로 설정이 되나보죠. 초스피드네요.
여러분~ 여긴 대한민국이에요! 사기공화국. 대한민국. 법은 안 바뀔거에요. 왜? 정작 잘 사는것들은 전혀 상관이 없거든요. 그냥 저처럼 힘 없고 돈 없는 서민들만 사기 당해서 죽어 나가는거니까요. 대한민국 법은 약자를 보호하지 않아요. 가진자, 강한자, 권력자만 보호하는 대한민국 법. 👍👍👍👍👍👍
그러게요. 세입자가 보호받는 길은 오로지 특약을 잘 넣는 방법밖에 없겠네요.... 그런데 특약을 어떻게 문구를 어떻게 작성을 해야 될까요? 제일 확실헌건 내재산을 보호하는건데~ 양심에 맡긴다~ 서로 믿고하는거지~ 이딴 두리뭉실에 넘어가지 말고~ 그렇게 따지면 계약서를 작성할 필요도 없이 그냥 약속만으로 하면 되는거지.... 확실허게 내재산을 지키자구요~~ 사기꾼들한테 당하지 말고...이거 완전 작정하고 사기쳐먹는 경제사범이지 뭔가요... ㅠㅠ 이런일 소수지만 없지는 않은 사례인듯.... 피같이 모은 재산 사기 이렇게 당하면 얼마나 억울하고 피눈물이 나고....가정의 행복을 일순간에 빼앗아가는 범죄에요. 이런 사기꾼들 형사처벌과 더불어 확실한 손해배상 촉구합니다.
전세 좀 없애자. 전세계에서 전세 가지고 집 장난치는 게 우리나라인데 그 제도 좀 없애면 갭투기꾼들도 없애고 얼마나 좋아. 외국처럼 월세는 보증금 한달치 이상 못 받게 하고, 그러면 집주인들 골치아파 임대사업 안 하려고 함. 전세 없애고 월세 보증금 낮추고 세입자 보호 강하게 하면 투기꾼들 다 떨어져나감.
우리나라는 금전사기꾼에 대하여 너무 법이 관대하다 법을 강하게만들어 무기징역등 엄벌을 처해야한다 돈보다 사람이우선적이라는 도덕의 관습을 이용한다 옛날옛적의 삶이고 시대는변하는데 돈에대한 사기꾼들 매년 큰 사기꾼들 행동하고있다 정치인들 왜거기에 대한법을 만들지않을까 법망을 이용하는것같다 무지한 서민들만 당한다.
근저당권의 권리도중요하지만 전세 세입자 또한 채권자 아닌지요? 공평한지 모르겠네여 전세세입자또한 근저당권접수보다더복잡한 방법으로 접수하고 안전할 권리를 보장받아야 하는것 아닙니까?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이야기와함께 모든국민은 법앞에평등하다라는 말이 머리에 계속 남네요 소수의 사람이 피해를 당하면 민사로 받아야겠죠 그런데 현실적으로 받을 확율은 없다 전세는사기 지금 현행제도로는 막을수 없다 안전한 법이 아니죠 보증보험 또한 마찬가지 입니다 나보다 선순위 그저당권은 집주인이 사기칠 마음으로 사기 친다면 전세보증보험은 가입해 도 보장 받을수가 없는거죠 지금처럼 아파트 빌라 매매 없고 가격떨어질때에는 안전한 가격싼 월세 찾는게 속편하죠 해외에 월세가 괜히 있는게 아닌것같네요
@@배도사의사랑 국회의원 많아도 당권은 소수에게 집중되는 모습입니다. 수가 많으니 국민 부담만 가중되는 거 같은데요. 정규 회의나 위원회 참석율만 봐도 얼마나 국민을 어려워하지 않는지 알 수 있어요. 회의 불참을 정당화한 익스큐스는 하는 건지.. 이런 걸 공개하도록 하는 것이 어려울까요? ㅠㅠ
세입자도 부담되고 집주인도 부담되는 전세 제도 자체를 없애야 한다. !!!!! 월세로 살면 최소 저런 집 20년은 마음 편하게 살수 있다. 그럼 그돈 없어진다고 ??? 그 돈을 배당주에 넣어 놓고 배당 받으면 되고 . 마음 판하게 월세로 20년 살고 그동안 또 벌면 되지!!!!!!!!!!!!!!!!!!! 전세계에서 한국만 있는 전세 제도. 뭔가 되게 삐뚤어지고 부담되고 이상한 주거 문화!!!!!!!! 외국인은 전세제도를 이해 못한다. 어떻게 그 큰 돈을 남에게 맞기냐는 거다. 뭘 믿고?????????????? 조선시대 부터 합리적인게 없고 그저 개인의 윤리 , 도덕만 더럽게 따진 조선. 그 봉건 조선시대 문화가 전세제도 이다. !!!!! 21세기에 봉건 시대 주거문화로 사는 한심한 한국의 주거 문화!!!!!
기업들이 피해를 보면 안되니깐 정부는 국민이 피해보게끔 만든겁니다. 국개가 기업과의 연관성이 있으니깐 그런거겟죠? 국개하다가 기업에 취업하고, 기업에 있다가 국개하니깐. 지들끼리 잘처먹고 살려는거고, 국민은 세금 내는 노예에 불과하죠. 정치인중에서 누가 국민은 개돼지라고 했다고 하던데. 딱 그게 팩트인거죠.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한다는 개소리를 하지만......... 이 개소리 뒤에는 지들이 편하게 먹고 살기 위한 개수작임이 있는것이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주기는 하나요? 과연? 은행에 돈 맡겼는데 모든 은행이 한번에 먹튀하면 누가 보호해주죠? 예금자보호가? 5천만명씩 5천만원씩이면 돈이 어마어마한데 그 돈 갖고있을까요?
그렇다고 전세입주자 에게만 특혜를 주면 근저당권을설정한 선의의 근저당권자가 손해를 보게되고, 사실 법 원칙에 맞는것은 임차권은 채권이고 근저당권은 물권이라 물권이 채권보다 우선한다는 법원칙이 있고 이 문제는 바로 이것과 단순비교는 안 되더라도 임대차에만 국한되는 문제가 아니고 매매의경우에도 내가 아파트를 매수하였을때 잔금 지급하고 집주인으로부터 소유권이전신청할수있는 서류를 완벽하게 수령하였어도 등기 접수하기까지 시간이 걸리는데 이 시간 안에 다른등기 예를들어 제 3자로 부터 가압류가 들어 온다던지하면 소유권을 잃을수가 있는데, 현재 실시되고 있는 제도로서 세입자가 전세보증금을 만기일에 못받았을시 이 보증금 회수를 위한 대항력을 유지하기위하여 주민등록을 다른곳으로 옮기지를 못하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위하여 이 경우에한해서 주민등록을 옮기더라도 임차권이 있다는것을 등기부등본에 표시하여주고 있는데 이것을 원용하여 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를 마쳤을 때는 임차권 등기를 할수있게 법을 개정하면 될것 같기는 한데 제가 법률 전문가가 아니라서 ~
세입자도 부담되고 집주인도 부담되는 전세 제도 자체를 없애야 한다. !!!!! 월세로 살면 최소 저런 집 20년은 마음 편하게 살수 있다. 그럼 그돈 없어진다고 ??? 그 돈을 배당주에 넣어 놓고 배당 받으면 되고 . 마음 판하게 월세로 20년 살고 그동안 또 벌면 되지!!!!!!!!!!!!!!!!!!! 전세계에서 한국만 있는 전세 제도. 뭔가 되게 삐뚤어지고 부담되고 이상한 주거 문화!!!!!!!! 외국인은 전세제도를 이해 못한다. 어떻게 그 큰 돈을 남에게 맞기냐는 거다. 뭘 믿고?????????????? 조선시대 부터 합리적인게 없고 그저 개인의 윤리 , 도덕만 더럽게 따진 조선. 그 봉건 조선시대 문화가 전세제도 이다. !!!!! 21세기에 봉건 시대 주거문화로 사는 한심한 한국의 주거 문화!!!!!
세입자도 부담되고 집주인도 부담되는 전세 제도 자체를 없애야 한다. !!!!! 월세로 살면 최소 저런 집 20년은 마음 편하게 살수 있다. 그럼 그돈 없어진다고 ??? 그 돈을 배당주에 넣어 놓고 배당 받으면 되고 . 마음 판하게 월세로 20년 살고 그동안 또 벌면 되지!!!!!!!!!!!!!!!!!!! 전세계에서 한국만 있는 전세 제도. 뭔가 되게 삐뚤어지고 부담되고 이상한 주거 문화!!!!!!!! 외국인은 전세제도를 이해 못한다. 어떻게 그 큰 돈을 남에게 맞기냐는 거다. 뭘 믿고?????????????? 조선시대 부터 합리적인게 없고 그저 개인의 윤리 , 도덕만 더럽게 따진 조선. 그 봉건 조선시대 문화가 전세제도 이다. !!!!! 21세기에 봉건 시대 주거문화로 사는 한심한 한국의 주거 문화!!!!!
제게 해결 방법이 있습니다. "근저당 등기 후에 대출금은 3일 후에 이해 관계인이 없을 경우에 지급한다" 는 은행법을 만들면 간단히 해결됩니다. 그러면 세입자는 잔금 치루기 전에 등기를 떼어보면 그사이에 집주인이 대출 사기를 쳤는지 알 수 있게 되고 , 은행은 근저당 설정 등기 후에 세입자가 전입신고 되어 있으면 대출금을 안주고 집주인에게 손해배상 청구하면 됩니다.
1. 전세사기범은 어차피 잔금받고 나서 오후 늦게라도 근저당 넣으면 바로 되니 소용없음 2. 특약걸어서 손해배상 때릴 수 있지만 이미 집주인이 깜빵 갈 각오한 바지집주인이면 소용없음 3. 참고로 법이 교화적 처벌위주라서 솜방망이 처벌일거 뻔하고 뭘해도 어차피 소용없음 그냥 쳐 당하셈 그게 재수없게 걸린 대다수 대한민국 전세세입자 운명임 * 딱 한가지 방법이 있는데 디지털 블록체인화 해서 위변조까지 싹 다 막은 채로 전자계약화 하면 됨 다만 수년간 말해도 안하는데 할까싶네 ㅋㅋㅋㅋㅋㅋㅋ
익일부터 효력 발생하는거 자체부터 법이 잘못된것 국개의원과 검찰이 피해입었다면 바로 법이 바뀌었을것 금융사는 집주인의 담보대출을 전세나 월세 보증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한해 가능하게 법을 바꿔야한다 집주인의 세금 미납상황이나 빚도 명시해야하고 공인중개사도 제대로 확인 못하고 계약했다면 보증금에 대한 책임을 물게 해야지 복비를 받는 이유가 생긴다
정부는 국민의 피해에 관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기업/권력자의 편이죠. 정부는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한다는데 언제 했나요? 단 한번도 보호해준적 없습니다. 그럴 능력도 없죠. 5천만 국민을 따라다니면서 생명을 지켜줄거 같나요? 매년 물가는 올라가고 세금은 뜯어가고, 내 돈은 그대로인데...... 재산도 날이 갈수록 가치가 떨어지고 있죠. 작년의 만원이 올해의 만원과 가치가 다르죠. 내 주머니에 만원은 그대로인데. 그러니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지 않습니다. 물가 오르는건 올라야하는 구조이긴 하지만.
마지막에 보증보험 말씀하셨는데요 현재 전세계약전에 보증보험이 가능한지 안되는지 알아볼 방법이 없습니다 일단 hug에서 전화 자체를 받지 않고요 먼 센터까지 찾아가도 "심사결과 나와봐야 안다"고만 말합니다 근데 심사가 보통 2달이에요.. 그리고 근저당이 조금만 많이 잡혀도 가입이 불가합니다 이 보증보험 문제도 꼭 한번 다뤄주십시요
@김치킨 0시에 전입신고 효력이 발생하면 그날 근저당 설정시 채권자가 전세입자가 있는지 확인하고나서 없으면 돈을 빌려주고 0시에 전세입자가 들어온게 확인되면 돈을 안빌려주면 되지않을까요.. 그리고 근저당설정은 당일 효력 발생이며 법무사도 필요하고 절차도 복잡하다하니 하니 근저당 설정 시간은 확인이 잘 될거 같은데 근저당 효력은 계약시일의 시간으로 효력발생 하게 바꾸면 우선권 겹치지도 않을거같아요
2022년6월18일 여성시다 2부 중간쯤 손수호변호사 상담코너에 (관심있음 그 부분만 다시듣기해보셔요들) 억울한 사기내용이 있는데요 (전세 아닌 매매 사기이긴하지만) 여기 설명처럼 다 했고 공인중개사 통해 계약했는데도 계약5분전에 전산으로 체납들어왔다고하는 억울한 사례있던데요
아니 근저당을 미리 준비해서 하더라도, 당일 전입신고가 된다면, 그 주택의 전입신고만 확인해서, 그날 전입신고가 되었다면 근저당을 설정안해주는 되는거지. 무슨 등기를 다시 떼도 자시고 할 필요가 어디있어. 어쨌든지 은행, 국가는 손해 안볼려고 하고, 힘이 약한 국민에게 피해를 고스란히 다 떠넘기는 치졸한 국가행태
근저당은 접수만 하면 효력을 발휘하므로 17시59분 59초에 근저당접수만 하면 전입신고애 무조건 앞섬. 첨부터 이길수 없는 겜임. 그리구 요새 편하다고 인터넷 전입신고 하는 애들 있던데 시간대에 따라서 담날신고 접수되는 경우도 있음. 법령에 나와있으니 꼭 직접 동사무소 갈것. 계약서에 전입신고전까지 근저당 금지특약은 영상대로 손배근거가 되고 사기죄로도 고소가능함. 반드시 너을것. 국세, 지방세 완납확인과 전입세대열람도 반드시 필요함. 임대인이 세금안내서 압류되면 세금이 임차인보다 우선됨. 먼저 살고있는 외국인 임차인은 전입신고 안해도 대항력 갖춘 경우가 있어서 확정일자 열람도 꼭 필요함. 상당수가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해서 현실적으로 어려움. 이쯤되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아니라 주택임대차사기법이란걸 알겟지?
유튜브에서 이런얘기 들을때마다 가슴이 엄청 답답합니다. 우선 세입자에게 아주 불리한 제도임에도 고쳐지지 않고 유지된다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주택담보대출이나, 전세자금대출 모두 공시지가 이상은 대출해 주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하며, 전세보증보험을 드는 것도 세입자에게 비용이 전가되는 것이고, 특약을 기입했다고 해도 임대인이 모른채 하면 끝입니다. 경매를 들어가도 감정평가가가 공시지가 이상은 쳐주지 않습니다. 유찰되면 30%씩 빠지고.. 임대인의 국가세금이 있으면 그것 또한 세입자의 대항력 또는 근저당보다 우선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행에서 주담대나 전세자금대출을 무한히 해주어서 집값을 올려놓고.... 참 답답합니다. 전월세 사기가 조심한다고 비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전입신고절차보다 근저당절차를 우선시 한다면 전입신고절차도 근저당 절차처럼 서류보완하고 법적인 절차처럼 해주어서 세입자를 보호해 주는 정책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방송에서 전월세 조심하라고만 하지마시고, 세입자를 보호할 수 있는 정책을 어떻게 하면 만들 수 있는지 ... 세입자들의 권리를 주장하려면 어떻게 소리를 모아야 하는 지 ... 그런 방법을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임대차3법으로 2년을 사네, 4년을 사네 하는 것보다 1년을 살더라도 주거를 안정적으로 살게 해주어야지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입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근저당 있는 집을 안들어가려고 할 것이고, 은행도 당연히 세입자 있는곳에 근저당을 설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당연한데... 왜 세입자에게 불리한 제도가 유지되고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세입자가 임대인의 국가 세금이 체납되었는지 알 수 있는 방법 또한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근저당을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현재의 방법으로는 특약을 넣는것과 잔금을 은행 문닫는 4시 넘어서 치르고 정부24에 전입신고 6시전에 해야 다음날 0시부터 권리가 보장될 것으로 보입니다. 어떤제도든 돈많은 사람이나, 돈이 없는 사람이나, 지식이 많은사람이나, 지식이 없는 사람이나 보편적으로 따라 갈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뉴스에 전월세사기 당했다고 나오는 젋은사람들, 나이든 사람들.... 모두.... 내가 그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약자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가 안정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저는 자가입니다. 그래도 언제 전세를 살지 모르니 부동산 방송을 많이 보는편인데... 참 답답한 지점입니다.
전세를 살지 않아도 전세금이 적지 않다는 사실을 사람들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적지 않은 본인의 자산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는게 더 이상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신가요? 무조건적인 약자는 없습니다, 상대적인 약자만 존재할뿐. 이런저런 핑계 다 갖다 붙이면 강자보다 약자인 사람이 더 많은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돈에 대해 공부하고 그 돈을 전세금에 묶어둔다고 생각했다면 그 전세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노력도 당연히 해야된다고 봅니다. 전세의 위험성에 대해 생각하지 않고 큰 돈을 전세금에 묶어서 더 넓고 더 편한 집에 살겠다는 생각을 버려야 이런 문제가 줄어들것으로 보입니다. 돈이 없으면 없는대로 형편에 맞게 사는게 맞다고 봅니다.
법으로 이런 문제들은 막아야지 법이 개판이네 진짜 애초에 전세 계약시 계약서를 작성한 시점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법이 바뀌어야한다. 전세계약서 작성시 참고한 등기부등본 발급시점부터 전입신고&확정일자 적용일 사이의 이런 법을 악용한 사례가 생기는 빈틈의 기간은 집주인이 해당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등 행위를 못하게 막는 제도가 도입되어야한다. 혹은 그 빈틈의 기간동안의 대출등의 행위는 무효화한다는 내용이 추가되거나...
이게 대한민국 현실이죠. 무능한 잉여 인간들이 하는게 정치이고. 지들끼리 부자되고 국민은 거지 만드는게 이 나라의 정부의 목표죠. 현재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열심히 돈은 벌지만 물가가 더 빨리 올라서 계속 거지가 되는 국민.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한다는 정부는 어디에 있는지.......
가장 좋은 해결책은 금융권에서 근저당권을 설정후에 실제 돈은 2일~3일 후에 등기확인하고 지급하는 걸로 바꾸면 모든게 해결됨 이걸 법으로만 통과시키면 최소한 이딴 짓을 할 수가 없음. 전세 세입자는 최소 2~3일전에 근저당 설정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고 금융권도 최종 돈을 내어줄때 확인하고 주니까 어느 누구도 손해보는 일이 생길 가능성이 없음..
@@kdy0824 음... 그러네요... 당장 집 이사할 돈 대출 할때 또 그런문제가 있을 수도.. 뭐 그럼 맘먹고 사기칠려면 막을 방법이 아예 없네요.. 계약서에 잔금당일 근저당 설정하지 않는다 특약있어도 받고 돈 없다고 배째면 어떻게 해야 하나...사기꾼이 감옥간다고 해서 돈이 나오는것도 아니고.. 그냥 사기로 감옥가고 나중에 나와서 숨겨둔 돈 찾아 쓰면..이거 사기 안 당할 방법이 아예 없네..
사기꾼들은 죽여야만 나라가 산다, 이런 인간은 사회를 엉망으로 나든다, 전입과 확정일자도 필요없다, 법원은 유전무죄 무전유제이다, 남의 집을 경매넣고도 사과한번 없응 니간들을 꼭 사형에 처해주면 이런 일은 없다, 본인도 전입신고 하였는데 경매넘어가고 하우스 푸어를 만들어 눈물과 한숨으로 10년넘게 보내고 있다,,
세금미납 이게 문제입니다. 그리고 고액전세의 경우 잔금 이후 몇일동안 근저당을 것을 잡지 않는다는 특약에 꼭 써야 해요. 계약하고 전월세 신고를 바로하세요!! 그리고 잔금을 6시 약간 이전에 치루는것도 나쁘지 않을거 같아요. 어차피 근저당 설정은 근무시간 이전에 완료해야 하니까 퇴근 후에는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퇴근후에 근저당 접수가 안된걸 확인 하고 온라인으로 6시 이전 전입신고를 하면 될거 같습니다
전입신고 효력발생과 근저당권 효력발생 적용 시기를 이와같이 달리하면 이러한 법을 악용하는 임대인들이 앞으로 비일비재할것입니다. 그러니 전세계약을 한 순간부터 신고를 통해 주택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을 미리 제한을 두는 법안이 위와같이 법을 악용하는 임대인으로부터 임차인이 보호를 받을수 있을것같네요.
전세제도를 봤을때 한국사회가 가지지 못한 가난한사람들이 아니라 많이 가진 자의 횡포를 방조하는 방식의 법으로 만들어진 나라라는 걸 알수 있다. 그리고 어리석게도 가난한 자들이 가진 자들의 횡포를 법제하시키는 가진 자들의 대변자 역할하는 부패한 정치세력에게 표를 던진다. 한국이 가진 자들의 횡포가 끝도 없이 계속되는 이유를 여기에서 찾아볼수 있다
100년이 지나도 정치인들은 법을 안 고쳐요. 정치인들은 기득권(은행, 건설대기업)의 대변인, 로비스트들이기 때문이지. 그들이 선거때 거지서민들한테 굽신굽신대고 국가의주인은 국민이네뭐네 지들은국민의머슴이네뭐네 하는 말을 진짜 믿은건 아니지? 6월1일 순진하게 투표하러간거 아니겠지?